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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9 23:03
변호사들 법인메일 안쓰고 네이버나 지메일 많이 씁니다 ㅠㅠ
저도 네이버 써요... 그러나 절대로 변호사가 아직 고소 진행안된 건에 대해서 피고소인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으니 모욕죄라고도 안할테고...
21/01/19 23:32
1인사무실 개업한 친구도 네이버 쓰더라구요. 블로그 관리한다고 네이버를 꾸준히 쓰다보니 메일도 그냥 네이버 쓰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크크
21/01/19 23:33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는 비교적 회사이동이 잦고, 개인에 대한 신뢰도에 의미가 있는지라, 유지가능한 개인이메일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21/01/19 23:49
일단 대부분의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보니 딱히 법인메일 계정이 있어도 네이버나 구글보다 더 편의성이 떨어집니다.
신뢰도라는게 어떤 신뢰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개인에 대한 신뢰도라면 딱히 메일계정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얼굴보고 상담하고, 목소리로 의사소통 하는 관계라서.
21/01/20 08:49
보통 개인사무실은 대부분의 의뢰인이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다보니 네이버나 다음 메일주소 사용하는게 알려드리기는 편합니다. 장단점이 있지요.
21/01/19 23:37
이게 네이버 메일인 게 문제가 아니라 저기서 언급된 메일 주소(감초당 어쩌고)가 저 도용한 사람의 메일 주소인 게 오늘 관련 커뮤의 화두였는데요. 또 저 숲속의참치라는 계정도 그 사람의 계정인 걸로 추정 중이고요. 궁금했는데 혹시 변호사 분들이 의뢰인 계정과 메일을 사용해 연락을 하기도 하나요?
21/01/19 23:45
리플중에 변호사가 네이버 메일 안쓴다는 표현이 있어서요.
그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의뢰인 계정을 변호사가 직접 활용하지는 않지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으니...
21/01/20 00:58
메일을 개인메일 쓰는건 꽤 흔합니다. 모두가 법무법인에서만 일하는건 아니니까요.
지인 중 변호사도 혼자 운영하는데 개인메일 사용하고, 판검사 출신 잘나가시는 변호사님도 한메일 쓰세요. 그런데 윗글은 개인 메일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메일 주소부터가 에러네요.
21/01/20 06:40
다들 이직이 잦은데다 법무법인이란데들이 구멍가게도 많은터라 개인 메일 많이 쓰긴 해요. 업무용으로 하나 만들어서 그거 쭉 쓰는 경우도 있고 그마저 귀찮은 경우는 그냥 기존에 쓰던 메일 쓰기도 하구요
전 사내이긴 한데 회사 메신저랑 연동되어서 써야 하는 회사 아니면 그냥 개인 메일 쓰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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