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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8 09:23
알페스는 ok라는게 아니라 현 아청법 차벌대상에 글은 포함이 안된다는거겠지요
글도 포함이라면 로리타같은 세계명작소설도 다 처벌대상이 되능거니까요..
21/01/18 09:23
뭐 아청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냐에선 아니지만 다른법적용을 하면 그건 상황에 따라선 먹히긴하죠...
음란물 유포죄같은것도 있고 실존인물이란 특성상 명예훼손같은것도 얼마든지 걸 수 있고...
21/01/18 09:34
아청법 대상은 아닐지라도(고전문학 때문에 적용되지 않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음란물 적용대상은 될건데 그런부분은 쏙 빼고 이야기 하네요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3281 20년 전에도 소설을 음란물로보고 판결을 한 사례가 있죠 https://news.lawtalk.co.kr/2485 거기다 불과 몇달 전에는 비슷한 사례때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라더니 지금은 글이라서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추가부 여하다
21/01/18 09:38
제가 여가부 실드를 치는 방식으로 말할줄은 몰랐는데, 여가부가 아니라 여가부 [관계자] 입니다.
아무나 데려다가 관계자 소리 붙인다음 헛소리하는게 언론 종특이니,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나중에 여가부가 헛소리하면 같이 욕하자고요.
21/01/18 11:12
그럴수도 있지만 알페스도 돈을 받고 판매한 경우도 있어서요.
출판물로 인증받고 판매한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인증받지 않은 불법 출판물이 되지 않을까요?
21/01/18 09:46
실제로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도 기자들이 이렇게도 쓰기도 하니 공식적인거 아니면 뭐라하기 힘듭니다..
기자 : 알페스 아청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까? 관계자 : 다른법으로 처벌도가능하지만 아청법으로는 힘듭니다. 기자 : 알페스 아청법으로 처벌안돼...
21/01/18 09:52
마광수 교수님의 즐거운사라 같은것도 구속당했던 유구한 유교의 나라에서 너무 관대하네요.
음란물 제작,유포,상업적이용에 대해서라도 엄중한 법의 처벌이 있기를.
21/01/18 10:02
이 논리면 실존 인물 대상으로 온갖 야설을 써도 되는 거네요.
그럼 단톡방 성희롱은 왜 처벌을...? 맥락은 다르지 않을 텐데요. 성희롱 등이 문제지 아청법만 문제가 아닐텐데?
21/01/18 10:13
와 30여년 전이군요. 90년대 말로 기억하고 있었는데....알려두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저 사건을 일으킨 법인 음란물 제작이 강간죄와 형랑이 비슷할 정도로 무겁다는 걸 생각하면, 언제든지 걸고 넘어질 수 있으니......그냥 풀어줬으면 좋겠는데요ㅠㅠ
21/01/18 10:16
정확히는 아청법과 음란물 제작죄로 적용하려다가 이 부분은 실패하고, 결국 음란물 유포 정도만 적용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망가번역 5년 형량이 아마 음란물제작 혐의로 구형해서 나온 걸 겁니다.
21/01/18 10:16
성별 바꼈으면 여가부 답변이 완전히 달랐을게 뻔히 보이니까 열이 받는거죠.
물론 그집단이랑 그집단 표벌레 정치인과 그집단 돈벌레 지식인,언론인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요.
21/01/18 10:36
성별바뀌었으면 이게 아청법의 문제다 사각지대다, 가부장사회의 증거다 운운했겠죠 크크크
실제로 몇개월전에 아청법 범위를 간행물로도 넓히는 법안이 발의됐었는데 페미쪽에선 엄청찬성했었죠 크크크 결국 흐지부지된걸로 아는데 만약 그거 통과됐다면 볼만했을겁니다. 아청법이 적용된다면 실존인물뿐 아니라 가상캐릭터에도 적용됐을테니 더 난리났겠죠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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