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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5 19:21
적법한 거래를 애한테서 20에 가져갔냐며 훈계조로 타박하며 인정에 호소.. ;;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돌려줄 생각이 있어도 접게 만들듯 만나서 또 한 소리 할 거 아닙니까? 크크크 금액도 고작 전액 환불 크크 더 얹어서 주셔야할 거 같은데 아직 정신 못 차리신 듯;
21/01/15 19:35
돌려줄생각있는데 접게 만들면 경찰신고죠.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적 계약을 맺을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보호자의 허가가 없는 미성년자와의 금전거래는 무효] 법에 있어요.
21/01/15 19:28
그러게요 옛날에 여자친구가 선물받은 컴퓨턴가? 그거 중고로 팔아먹은 글 생각나네요
그때도 금액으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크크
21/01/15 19:32
딸이 멋대로 할 리는 없고, 아내 허가 하에 들고가서 팔라고 했겠죠. 설마하니 아버지 물건을 막 팔아치우는 딸이... 있을리가요?
21/01/15 19:46
딸인지 아내인지 혹은 둘다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군요.
딸이 미성년이면 귀찮아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아니면 뭐 답 없죠.
21/01/15 21:26
누가 봐도 아이인 딸이 말도 안 되는 고가의 물건(대충 1000만 원이라 치고)을 20에 내놓았다면 그걸 보고도 냉큼 사간 사람이 나쁜 거 맞죠.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더 없고요. 이 점이 법에도 반영되어 미자의 법적 계약 어쩌고 내용이 있는 거고요. 애 등쳐먹지 말라고.
21/01/15 21:44
흠. 그럼 가끔 보이는 쇼핑몰 가격 오류 사건하고 비슷한 걸까요? 10만원짜리를 10원에 올리면 누가봐도 실수이지만 또 구입한 사람들은 뭐가 되었든 샀으니 배송해라 주장하는 것 처럼요.
21/01/16 03:33
낚시는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라 함부러 말할 순 없지만 구매자도 입문자라 물건 가치를 못알아보고 쌈마이 하나 사서 입문해본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샀을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전거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 생활용 자전거 대충 중고거래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꽤 좋은 물건이었다든가 하는 경우가 왕왕 있던데..
21/01/16 12:32
글쎄요.. 말도 안되는 고가의 물건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전문가 영역의 제품들은 말도 안되게 비싸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중고 낚시 릴세트 20만원이면 평범한 가격으로 느껴지는데요. 애나 엄마가 모르고 판 것처럼 사는 사람도 모를 수 있다는걸 왜 이해를 못하시는지. 그리고 설사 알았다고 해도 님이 말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 취급하는건 한참 선을 넘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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