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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3 15:20
10년 구형에 8년선고면 뭐 낮은건 아닌데 윤창호법 발호 이후 음주운전 전력자, 일요일 오후3시반 사고...
판결할 때 저런거 적으면 욕먹는거 알텐데 그래도 적어야 되니 적는 거겟죠???
21/01/13 15:21
감형에 관해서는 법알못이라 잘 모르겠는데, 저는 반성문이라는 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21/01/13 15:23
아니면 최소한 피해자들에게도 나름 진심이 전달되었던게 아닐까요 흐음....
애초에 스스로 공소사실을 인정해서 그런거일수도 있고...최소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아니네요...요즘 추세가 이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잘 안적용하기도 하고...
21/01/13 15:23
이날 유족들은 법정에서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올해 초등학교에 가야 한다"며 오열했다. 권 판사가 징역 8년을 선고하자 "판사님, 너무하십니다", "이건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다"라고 소리쳤다.
라는 군요. 피해자들은 용서한적 없는데 왜 판사가 맘대로 용서를...
21/01/13 15:32
판사가 존속살인한 사람한테 감형하면서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용서하실 것'이라고 했다는 글을 보고 저는 일부 판사들이 좀 뒤틀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21/01/13 15:57
법학루트(?)를 타던 사람들이다보니 일반인 감성을 잘모르는 찐 비율이 높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즉 사회성이 없거나 일반적인 공감성일 떨어질수 있다고 했을때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적이 있습니다.
21/01/13 15:24
[이날 유족들은 법정에서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올해 초등학교에 가야 한다"며 오열했다. 권 판사가 징역 8년을 선고하자 "판사님, 너무하십니다", "이건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다"라고 소리쳤다.]
과거 기사를 봐도 처음부터 피해자들은 절대로 용서해주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상태였습니다.
21/01/13 15:26
사적 제재를 용인해서는 안되겠지만 제가 저 부모입장이어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반성문은 참... 누굴 위한 반성문인지...
21/01/13 15:29
우리나라 법은 범죄에 너무 관대한거 같아요. 미국처럼 아동 관련 범죄, 음주운전, 사기 등 강력하게 처벌을 했으면 하는데. 범죄자들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으니 그렇겐 안되겠죠? ㅠㅠ 저도 아이가 있지만 전 진짜 저런 경우 생기면 제가 어떻게든 개인적인 처벌까지 할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버리더라도.
21/01/13 22:56
미국이 양형때릴 때는 쎄보이는데 가석방이 이십프로 채우기만 해도 가능하고 별의별 감안 제도가 다 있어서 실제 형량은 또이또이할겁니다 우리나라는 칠팔십프로 정도 채워야 하니 양형이 3-5배는 되야 비슷한 느낌이 들테고 그래서 각국의 판사들이 그걸 고려해서 내리는 것도 있죠
21/01/13 15:30
이게 n번방 때도 얘기가 나왔던건데 같은 범죄자라도 '어쩌라고, 난 하나도 잘못 없다. 엿이나 먹어라.'하는 사람과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뉘우치고 있다.'인 사람을 똑같이 처벌하는 건 문제가 있어서 반성하는 사람은 형을 좀 깍아주죠.
근데 진짜 반성 하는지 안하는지 사람 머리를 까서 확인할 수 없기에 결국 태도나 저런 꾸준한 반성문 참조를 많이 합니다. 덕분에 피의자들 사이에서 좋은 반성문 양식 공유되고 형 낮추려는 용도로 악용 하기도 합니다.
21/01/13 16:41
미숙으로 인한 사고보다 난폭,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훠어어얼씬 많으니 면허 취득 난이도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 걸로..
인성측정을 빡세게 하면 되려나..
21/01/13 15:31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서 합의 안되네 처벌받지모 한거랑
반성문 매일 쓴거랑 차이는 둬야 되긴 하죠 10년 구형에 8년이면 검사측 주장 거의 다 받아들이긴 했죠
21/01/13 15:34
형사재판이라 애초에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큰 상관없습니다.
단지 재판부가 감형의 근거로 피해자가족에 반성문으로 사죄했다 땅땅땅은 피해자가족 입장에선 개소리로 들리는거죠.
21/01/13 15:41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왜 큰 상관이 없나요; 교특치상이면 공소기각이고 이 사건처럼 사망사고나 12대 중과실인 경우에도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21/01/13 17:12
반성문은 거의 모든 피고인이 씁니다. 어차피 증거 명확해서 무죄 다툴 여지 없을 때는 달리 할 것도 없어서 변호인들이 무조건 매일 쓰라고 시켜요.
21/01/13 17:59
조주빈도 반성문은 매일 썼습니다. 차라리 판결문에 반성문 언급을 하지를 말지....
개인적으로 반성문이란 게 실제로 무슨 의미가 있나 좀 궁금하긴 하네요.
21/01/13 15:32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정상참작으로 알려져 있고, 대게 초범이거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면 가능하며, 유기징역의 형기가 1/2로 감축됩니다. 이는 심신미약 등 법률에 의한 형의 감경과는 다르고, 거듭하여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강력범죄의 경우, 법관의 작량감경을 거쳐도 집행유예(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선고시에만 가능)를 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정해 두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작량감경을 거쳤을 때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죄의 경우 국회가 그것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일반인의 법감정과의 괴리는 법 개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21/01/13 15:32
음...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징역 8년형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점을 감안해도 굉장히 강한 형입니다. 애초에 법원 내부 양형기준 상으로도 특별한 사유가 없음 징역 2년~5년가량의 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구요. 이 경우는 오히려 법원 내부 양형기준보다도 더 강한 형을 때린 경우입니다. 양형은 항상 고민이 있을 수 있을 수 밖에 없는 영역이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저런 나쁜놈이 저 정도 형밖에 받지 않는다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판사가 자의적으로 저 놈은 쳐죽일놈이라고 생각해서 무작정 강한 형을 때리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양형시스템 등을 마련해 놓고 자의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일률적인 형을 적용하려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형기준 자체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 등에서 토의가 이루어지고, 불충분하다면 법개정도 이루어지구요. 판결문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기재한 것에 대해선... 보통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때에는 이런저런 사유들을 기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보이구요. 물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반성했냐고 사법부에서 판단하느냐라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만약 피해자 또는 유족이 용서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라고 표현하지 반성했냐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아예 반성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오는 가해자와, 그래도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한 경우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판단도 있었을테구요. 그냥 부언해보았습니다.
21/01/13 16:26
1심때 감형사유로 적어주지 않으면 2심때 반성하고 있다고 감형해 줄 수 있나요?
그런거면 사후적으로 추가 감형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래야만 할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1/01/13 17:23
판사가 자의적으로 강한 형은 안되는데
왜 자의적으로 약한 형은 되는건가요? 정상참작 여부를 판사가 결정하리라 생각하고 자의적이라고 적어봤습니다.
21/01/13 18:22
자의적으로 구형보다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강한 형은 가능합니다. 법에서 몇년 이하로 정해놓은 경우에 그걸 초과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21/01/13 15:33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최대 형량 자체가 12년이죠.
그나마도 최근에 많이 올려놓은거고.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다른 방법보다, 그냥 술마시고 차로 밀어버리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
21/01/13 15:34
그거 만약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가 아닌 살해의도가 밝혀지면 그건 그냥 살인으로 처벌되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적용이 안되지만요...
21/01/13 15:33
https://youtu.be/EqhtyDf78WU
법원 선고에 반성문이 미치는 영향.sbs 결론는 별거 없다 인데 고대로 믿기가 좀 거시기하네요. 반성문 대필업에 그곳을 탁! 치게 됩니다
21/01/13 15:39
죄형법정주의가 그거 하지 말라고 나온거긴 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란 말은 그 죄를 저질렀을 때 디폴트 형량이 10년이란게 아니라 모든걸 다 고려해서 맥시멈이 10년이란 뜻이니까요.
21/01/13 15:43
윤창호법 이후라서 최소 3년에 무기징역까진 가능은 합니다만...
저기선 일단 검찰이 10년형을 구형한거고 법원이 거기서 2년 깍아준거니까...좀 다른 내용인듯...
21/01/13 15:51
아, 댓글은 일반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달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검사 10년 구형도 땡길 수 있는거 다 땡겨서 나온 최대치가 10년이란거지 '얘는 일단 10년 받고 시작해야된다'가 아니니까요. 오히려 판사가 10년 줘야되는걸 2년 깍아줬다기 보단 검사가 제시한 10년어치 중에 8년이나 인정했다라고 보는 편이 맞다고 봅니다.
21/01/13 15:35
10년 구형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니까 8년이고 반성하는 태도조차 안 보이면 10년이죠. 유가족 분들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저 사람을 10년 때리면 반성 안 하는 사람은 저걸 넘어서 12년 때릴 수도 없는 거니까요.
21/01/13 15:37
근데 반성하는 태도로 감형이 된다면,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도 가형이 되는게 균형이 맞지 않나.. 하는 그냥 일반인으로서의 생각을 합니다.
21/01/13 15:42
저도 심리적인 이유로서도 그런 게 나을 거라고 봅니다. 조삼모사 같은 방식일지라도 말이죠. 제 입장이면 20년 때려도 위안이 안 될 텐데 10년에서 8년 되면 당연히 화나겠죠.
21/01/13 15:36
전후사정 다 봐야겠지만 8년이면 글쎄요.. 엄청 쎈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선처해준건지도 모르겠네요.
유족입장에서야 씹어먹고 싶겠지만요
21/01/13 15:37
저 인간이 사망사고낸 후에 술냄새 풍기며 아이 장례식장에 왔다가 욕먹자 한마디도 안하고 돌아간후에 법정에서는 피해아동 부모에게 찾아가 무릎꿇고 눈물흘리며 사죄했다고 구라친 놈이군요.
21/01/13 15:43
반성이란게 피해자에게 죄를 저지른걸 반성하는게 아니라 법을 어겨가면서 죄를 저지른걸 반성하는거죠.
심지어 형량이 늘어나는 기준도 똑같......
21/01/13 15:44
우리나라 법자체가 약한거라 어쩔수 없는거겠죠.
사실 저것보다 더 심한 나쁜놈들한테도, 징역8년도 안때리는 경우를 수두룩하게 봐와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꺼고.. ) 결국 형평성이 문제되는거니.. 모든 법의 형량을 다 올리는 쪽으로 일괄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_-;;;
21/01/13 15:50
그래서 구치소 가면 매일 반성문을 판사님에게 보냅니다. 피해자에게 보내는게 아니라
반성문 안 보내면 가해자는 반성의 태도가 없고 이딴식이고
21/01/13 15:52
음주운전 이력에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피해자는 못 받아들인 반성문에 8년 이라니...
뉴스 댓글에 원한 있는 사람한테 칼 같은걸로 사람 죽일바에 술먹고 쳐서 죽인 다음 음주운전 경력 없고 반성문도 쓰고 공탁금도 조금 걸면 집행유예 나오니까 좋겠다는 댓글들을 보면서 맞는 말이네 했습니다.
21/01/13 15:58
댓글들이 안타깝네요
판결문에 반성하고 있다는 기재가 없으면 반성 여부를 고려 안하고 8년을 선고한게 되고, 항소하면 반성사실을 반영해서 저거보다 더 깎아줘야될텐데.. 판사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불리한 사정을 죽어라 빠짐없이 쓰는게 괜히 그러는게 아닌데 기사때문에 어그로만 끌리는듯
21/01/13 15:58
기사 제목이 저래서 그런데 8년형자체가 매우 중형아닌가요?
충분히 강하게 때린것 같은데 봐준것처럼 댓글 분위기가 흘러가네요?
21/01/13 16:02
8년형을 중형이라고 생각 안 해서 그래요 맨날 미국 100년형 이런거만 봐서.. 뭐든지 세계탑이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인터넷 ㅠ
21/01/13 16:26
판사님들이 반성문을 훨씬 많이 봅니다. 일반인들은 평생봐도 다 못볼 반성문을 보기 때문에 반성문에 절대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성문 대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어떤 전략으로 감형을 호소하는지도 훨씬 잘 안다고 보면 됩니다.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그런 감정이 훨씬 덜 휘둘립니다. 일반인들도 막상 배심재판을 하는 경우 전문 판사들보다 양형을 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실증된 사실입니다.
21/01/13 16:05
이런 기사의 펌글 댓글 흐름을 계속 보다 보니까 실제로 형이 중한지 아닌지 보다는 그냥 감형이나 반성이랑 글자가 있으면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구요.
21/01/13 16:06
우리나라 재판은 정말 골때리는 게, 범인이 끝까지 자기 무죄라고 주장하면 괘씸죄로 엄청나게 두드려넣고, 반대로 악질을 저질러도 반성했고 죄송하다고 하면 감형해 주죠.
21/01/13 16:09
반성문을 왜 쓰는지 모르겠네요. 글로서는 의지가 안느껴집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이라도 해야 받아주는게 맞을거 같네여
21/01/13 16:14
구치소에서 굶고 있다가 사고터지면 책임소재가...
거기 관리자만 죽어나죠...아마 강제급식이라도 시킬걸요 뭐 불구속상태라면 모르겠네요 근데 굶고있는지 증명할려면 그것도 참...
21/01/13 16:23
형을 정하는 데에 고려하는 사유를 양형사유라고,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어리다는 점(피해자의 연령), 길에서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쳐 죽었다는 점(범행의 태양),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다는 점(피해자의 용서 여부), 음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점(동종전과)는 가중적 양형사유이고,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점(범행후의 정황)은 감경적 양형사유입니다.
검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10년으로 구한 것이고, 판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8년의 양형을 한 것이고, 판결문에 양형의 이유로 양형사유를 기재한 것입니다. 반성문 때문에 감형해줬다는 건 지나치게 단순화 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피해자의 연령, 범행태양, 피해자의 용서여부 전과여부 및 반성여부를 감안하여 8년으로 정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검사는 법원에 비하여 구형량이 높고 법원의 선고형은 구형량의 1/2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검사 10년 구형에 8년이 나왔으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이고, 교통사고로 볼 때에도 굉장히 많이 나온 것입니다. 유족들이 용서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의 연령이 어린 점이 많이 반영된 것입니다. 유족들이야 성에 차지 않겠지만 애당초 과실범의 경우 근대사법제도 하에서는 피해자가 성에 차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대사법시스템이 과실과 고의를 구분하였지만 인간의 본능은 사실 결과책임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었으므로 살인이던 과실치사이던 피해자입장에서 구분할 이유가 없거든요.
21/01/13 16:24
전주 4일간격 여성살인사건 범인도 피해자괴롭혀서 합의보고 합으본걸로 법적판결을 집유까지만받아서 형량줄이는 식으로 양아치의 삶을 살았다던데 진짜 뜯어고쳐야해요.
합의는 민사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정도여야지 그걸로 형량이줄다니 말이되는지... 사과문이나 주변인들이 써주는것도 진짜 눈물의 똥꼬쇼구요
21/01/13 17:19
역으로 합의 여부를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가해자들이 아예 합의를 안 하고 배째라로 나옵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이 충분히 보상받을 길이 오히려 막혀요. 실제로 어차피 중형 예정되어 있는 가해자들은 합의 자체를 시도 안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제일 합의 잘 되는 경우가 구속인지 불구속인지가 애매한 사건, 집유인지 실형인지가 애매한 사건입니다.
21/01/13 16:28
출소하면 면허 다시 따서 다시 술 마시고 운전대 잡겠네요
그럼 누군가가 또 다치거나 또 죽겠죠 징역과 별개로 저런 사람들 운전을 다시 허용하는게 이상합니다
21/01/13 16:33
위에도 다른 분이 비슷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약간만 부언하자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징역 8년이면 매우 강한 선고형입니다. 이 형량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형사사법체계에 대해 논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판사 개인적인 판단에 맡길 게 아니라 시스템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지요.
그리고 양형이유에 반성문을 언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반성문을 제출한 것이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다만 "반성문을 열심히 제출한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넌 8년이야"라고 보는 것이 보다 실제에 가까운 이해입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정말 반성하고 있고, 이러한 반성문을 제출한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을테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답변이죠. 항소심(고등법원)에 대해서도 저희 1심 판사들도 반성문 제출한거 다 고려해서 8년으로 정한 것이니,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추가로 고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공부만 해서 세상물정 모르는 판사들도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있거나 만나본 판사들 대부분이 사람의 삶, 사회문제 등에 대해 통상적인 사람들보다 고민 더 많이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인 거 같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일부 특이 케이스도 있겠지만요.
21/01/13 16:34
저도 개인적으로...피해자와의 합의 없는 반성은 아무 의미 없다고 봐서..
용서를 구해야할 피해자는 쌩까면서 판사앞에서만 울고불고 반성문 수백장 써내서 감형받는건 좀 없어졌으면 합니다. 그런 노력은 피해자한테 해야지 왜 판사한테 하는지..
21/01/13 16:36
반성문 제출하는 건 피고 입장에서도 없애야죠. 글 잘 쓰는 사람만 유리하다는 거나 마찬가지니. 누가 대신 써주면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거고...기차놀이님 댓글을 읽고나니 억울하게 욕먹는 판사님들을 위해서라도 없애야겠네요.
21/01/13 16:47
1. 집 근처입니다. 출퇴근 및 산책할 때 매번 지나는 곳이고요. 기사의 프렌차이즈 햄버거 가게는 롯OOO입니다.
2. 건너서 들은 동피셜(동네 주민 피셜)에 따르면, 보호자께서 아이를 잠시 길에 두고 매장에서 주문하던 중 사고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박아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3. 사망한 아이가 6살이라서 '아니, 6살짜리를 길에 혼자 둔다고?'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형제(?)(사망한 아이보다 나이 많음. 형 또는 누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역시 동피셜이니 걸러 들으셔도 좋습니다. 또한 1차선 커브길 + 불법주차 감시카메라 + 골목식당으로 유명한 포방터 시장 입구 + 마을버스 정류장 + 무단횡단자 많음 이여서 '상식적으로는' 가로등을 들이박아 무너뜨릴 정도의 운행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고 지점에서 그 유명한 홍탁집(현재 닭도리탕)까지는 30m 정도입니다. 4. 무너진 해당 가로등은 새걸로 교체했습니다. 기존 가로등보다 굉장히 럭셔리하게 생겨서 딱 알아보기 좋습니다. 저 역시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볼 때마다 착잡합니다. 특히나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보호자분은 물론이고, 만약 함께 있던 형제가 사고 순간을 목격했다면 평생 트라우마가 될 텐데 제발제발 제 뇌피셜+기우이길 바랍니다. * 이 이야기는 동피셜이 섞여 있으므로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말씀 말아주세용.
21/01/13 17:04
처음 와이프에게 사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응? 그 가로등을 쓰러졌다고? 아무리 음주라지만 애초에 그럴 수 있는 길이 아닌데? 도대체 몇 키로를 밟은 거야? 트럭인가? ;;; 했었습니다. 순간의 방심(...) + 음주를 감안하더라도 상상 이상의 미친 운전(!!!) + 가로등이 쓰러짐(???) + 하필 가로등 그 옆에 있었음(하아...) 등등 극악의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운들이 죄다 겹쳐버렸죠.
... 사실 원댓글을 쓸까말까 고민했는데(이게 공익적 의견이 되나?) 진짜 술 먹고 운전대 잡지 말자는 취지로 봐주세요.
21/01/13 18:54
기사였나 커뮤니티에 비슷한 사고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그 사고였군요. 그 때 들었을 때도 너무 안타까웠는데.. 코로나라 아이들 가게 실내에 안 들였다고 ㅠ.ㅠ
21/01/13 21:01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금보면 그때 확진자 수는 별 것도 아니데 그 병 걸리지 않게 해주고 싶은 엄마 마음이 말도 안되는 사고로 이어졌고.. 그 사고 소식 이후로 좀비가 와도 불이 나도 애옆에 있을겁니다.
21/01/13 16:48
8년이면 윗분 말씀대로 판사 재량권 안에서는 꽤 쎄게 때린거죠.
걍 반성문 제출한건 알겠는데 알바아니고 8년살아 라는 내용인듯.
21/01/13 16:53
10년 구형에 8년이면 매우 강하게 때린건 맞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판결문에 반성 감경을 적시한건 향후 상급심에서 이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감경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21/01/13 17:01
특별한 케이스도 아니고 백날 말해봤자 문제제기를 가장한 떼쓰기가 반복해서 올라오니 무슨 의미가 있나싶네요. 죄다 사형시키지 않고서야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글쓴이의 글 제목에 대해서만 얘기해보자면, 반성문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감형시키면 안되나요? 뭐 폭행같은 건 감형해도 될까요?
21/01/13 17:03
반성문 자체는 그 반성자체보다도
처음부터 자신의 죄를 인정안하고 열심히 다퉛는데도 유죄로 판명되었을때의 위험부담이 더 의미가 있는거 같습니다.
21/01/13 17:27
원래 판결문에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다 포함해서 작성합니다. 저게 판사가 피고인의 정성에 감동해서 대단한 재량권을 발휘해준게 아니고 누구나 다 하는거에요.
21/01/13 17:42
사법부에 신뢰가 없어진 요즘 같아서는 전체 범죄별 평균 양형기준으로 A.I가 판결하는건 어떨까라는 생각도해봅니다. 횡령 배임 이런건 금액별로 가중치를 무한정으로 둔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도 궁금하구여.
21/01/13 19:01
양형사유에 대해 다 언급해야 하는 거면 양형사유마다 얼마나 적용되었는지도 같이 알려줬으면 졸겠습니다.
기본 양형 5년 + 합의하지 못했으니 가중 2년 - 반성문 썼으니 감형 6개월 + ... 이런 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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