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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9 14:41
일단 저 사람이 잘못한거야 맞는데. 한편으로는 결단력(?)이 대단하군요. 걸리면 일단 직장 날아가고, 대출금 환수해야 하는데, 인생을 올인할만큼 확신이 있었나봅니다.
20/12/29 14:46
회사돈을 맘대로 쓰면 대번에 배임/횡령죄죠.
이 케이스는 대출이 안되는 걸 어거지로 대출해줬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대출했으니 '본인의 돈'이 된 셈이라..
20/12/29 14:46
그건 배임? 횡령? 일 겁니다(아마 법에 정통하신 다른 분들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저건 본인이 대출과정에 참여한 것일 뿐, 정식으로 대출받고 이자도 내고 있었으니까요.. 일반 회사에서 개인에게 저렇게 대출을 받을 길이 없죠. 횡령밖에는.
20/12/29 14:58
회사의 구성원이 회사의 자산과 신용을 임의로 개인의 사익 추구에 활용한 사례죠.
이게 '이래도 되는 일' 로 용인된다면, 앞으로 회사의 자산은 조직원 아무나 자기 맘대로 굴려도 되는 개판이 될 겁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겠으나 현행법에 안 걸린다고 해서 그게 사내 징계사유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20/12/29 15:24
간단히 말해서 이익이 날때는 본인이 가지고, 손실이 날때는 은행이 떠안는 구조가 되는거죠 저게 허용되면.
수십억 손실을 저 사람이 감당할수 있을리가 없잖아요.
20/12/29 15:26
그건 모든 담보 대출이 동일한 거 아닌가요?
1인 개인이든 1개의 법인이든과 별개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담보 대출을 은행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데, 어짜피 손실이 난다면, 1명과 별개로 은행이 손실을 떠안는건 똑같잖아요.
20/12/29 15:30
일단 저는 대출자체가 본인이 담당자인걸 이용한 부당대출로 인식하고 봤는데..아닌가요?
담보물 얘기는 있는데 가족 A,B,C에게 대출시키면서 담보를 중복으로 잡는다던지. 정당한 대출이고 그냥 내규상으로만 대출담당자가 대출받으면 안된다는 거면 그냥 타은행에서 똑같이 대출받으면 장땡인 일이니까요. 타은행에서 안되니까 본인이 대출담당인걸 이용해서 대출받은거고, 타은행에서 안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겠죠
20/12/29 15:33
저도 저 내역을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저당권 설정을 할텐데 1개의 담보물건을 가지고 여러개 대출을 하는건 그냥 불가능에 가까울거에요. 제 생각이지만 저건 도덕적 문제와 사회적 통념상의 비판은 가능한 부분이고 말씀하신대로 무너질때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리스크야 당연하게 있고, 법망을 회피한 편법정도까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건 촘촘히 만들어지지 않은 법망 문제이지, 법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이득을 극대화한 개인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크게 보면 절세도 그 맥락 중 하나라고 보구요. 그와 별개로 내부 사규상 문제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봐요. 은행 본사에서 하나라도 사규위반에 걸리게하려고 악착같이 찾아본 느낌이긴 하니
20/12/29 15:30
그림 중간에 보면 타은행에서 대출 신청했을땐 승인이 안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은행 기준으로는 리스크가 큰 대출이였다는 겁니다.
20/12/29 15:56
그래서 그렇다면 저 부분은 잘못이라고 말씀드린거구요
저 만화 그림말고 다른 뉴스를 여러개 검색해보았는데, 타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거절되었다는 내역은 찾아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젤 이해가안되는건 윤두현 의원은 "기업은행 직원이 셀프대출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되는 투자를 했다" -> 이게 도대체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네요? 반대되는 투자가 뭔지 참. 이런사상 가지고있는거 자체가 진짜 너무 혐오스러워서요. 정부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투자하면 안되나요? 헷지용이 아닌 투기용으로 코스피200 선물 매도하면 저 잡아가나요? 또 직원과 배우자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든 대출에 대해 직원의 친인척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 은행 직원 친인척은 대출도 못하나요? 막말로 사이가 안좋으면 친척중에 은행직원이있는지 없는지도 모를수있는데 그런 상황 어떻게 구분할건지. 대출취급자와 대출실행자 관계를 확인하는거까진 이해할 수 있는데 무슨 친인척으로 둔게 죄라고 남의 자산 모니터링까지하나요
20/12/29 16:19
1. 윤두현 의원의 말은 흔한 정치인의 충성 발언 정도로 씹기에 딱 좋을 듯 하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웃기네요 크크크) 2. 배우자나 친인척의 대출 담당자를 자신이 아닌 다른 직원으로 돌리면 해결될 듯 합니다.
20/12/29 21:27
그거랑은 약간 다른게 원래 불법 취득물로 획득한 차익도 같이 회수하니 그런거 아닐까요? 여기서 문제는 대출이 불법 취득물이 아니라 차익회수가 안되는거구요
20/12/29 14:50
그런데 기본적인 재력이 있었던듯요. 75억, 연이율 2.2%로 잡아도 한달에 1,300만원정도는 이자로 나갈텐데 어찌되었든 그걸 계속 갚고 있었나봅니다.
20/12/29 14:55
보통 건물 임대료가 수도권기준 건물가격에 연평균 3% 정도 나오거든요. 저돈 빌려서 연평균 이자 2~3%씩 내더라도, 임대사업했다면 최소 똔똔이기 때문에 할만합니다.
20/12/29 14:51
돈 관리 허술한 회사의 경리들이 회사 돈 수십 억 굴리다가 날려서 감옥 가는 사건이 종종 뉴스에 나오죠.
따서 두배로 갚아도 횡령이고 돈 빼서 썼다가 다음 날 복구해놔도 횡령으로 걸립니다.
20/12/29 14:58
제가 법에 무지함을 이해해주시고...말씀해주신 사례는 횡령보다는 유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썼다가 가져다 놨다는건 돈의 소유가 회사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하네요
20/12/29 15:02
말그대로 은행의 업무를 할 때 남에게 해줘야 할 대출을 자신의 가족 명의로 된 회사로 한거고...
대출 자체는 담보도 있고 이자도 냈으니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을 환수할 근거가 없죠. 이런 건 원래 시스템 적으로 막아야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신한은 막았는데 IBK는 안막아서 그냥 뚫린걸로 보입니다.
20/12/29 15:29
제가 법잘알은 아니라서 주변에서 본 것만 얘기하면... 저걸 본인 명의로 빌린게 아니고 법인으로 빌렸으면 법인 소유의 돈만 지불하고 부도처리하면 끝이더라구요,
그게 안 되더라도 명의가 다 가족이름들이라 각각 파산신청하고, 엄마 빚은 승계거부하고 아내는 일단 이혼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안 갚기도 하던데... (물론 이와중에 기구입한 부동산 등은 다 경매 처분 당하지만.) 제가 아는 사람도 임대사업하다 파산하고, 남편이랑 이혼했지만, 위장이혼이고 실제로는 같이 살며, 다른 사람 카드(이혼한 남편 카드)로 긁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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