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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29 14:36:40
Name 삭제됨
출처 애객
Subject [유머] 기업은행 A차장이 50억 먹은 과정.jpg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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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강이
20/12/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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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하다..
20/12/29 14: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형적인 따서 갚지인데...정말 따서 갚음
성공한 닉리슨이네요
다시마두장
20/12/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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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을 수 없는 판이 깔려있다는 게 포인트네요 크크
M270MLRS
20/12/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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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죠.
20/12/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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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 집값이 똥값이 됐다면??
저 인간은 완전 완전 확률이 높은 도박을 한거
직장 걸고 따서 갚았네요
20/12/29 14:41
수정 아이콘
수도권 집값이 똥값되는 경우의 수는 흔치 않으니까 승률로만 따지면 할만한 베팅이죠. 저는 소심해서 못하겠지만 흐흐..
느린발걸음
20/12/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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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 사람이 잘못한거야 맞는데. 한편으로는 결단력(?)이 대단하군요. 걸리면 일단 직장 날아가고, 대출금 환수해야 하는데, 인생을 올인할만큼 확신이 있었나봅니다.
20/12/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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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궁금한게 코로나로 주식 바닥찍을때 회사돈으로 삼성전자 풀매수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그것도 이익환수는 안되나?
류지나
20/12/29 14:46
수정 아이콘
회사돈을 맘대로 쓰면 대번에 배임/횡령죄죠.

이 케이스는 대출이 안되는 걸 어거지로 대출해줬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대출했으니 '본인의 돈'이 된 셈이라..
느린발걸음
20/12/29 14:46
수정 아이콘
그건 배임? 횡령? 일 겁니다(아마 법에 정통하신 다른 분들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저건 본인이 대출과정에 참여한 것일 뿐, 정식으로 대출받고 이자도 내고 있었으니까요.. 일반 회사에서 개인에게 저렇게 대출을 받을 길이 없죠. 횡령밖에는.
20/12/29 14:48
수정 아이콘
아아 두분다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어찌되었든 정식 대출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군요.
라임오렌지나무
20/12/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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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따서 못갚으면 인생 종치는건데 드드
20/12/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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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따갚되는 처벌할 수 없다.
설레발
20/12/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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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겁나 잘 썼네요 진짜..
20/12/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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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저게 뭐가 크게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2021반드시합격
20/12/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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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구성원이 회사의 자산과 신용을 임의로 개인의 사익 추구에 활용한 사례죠.
이게 '이래도 되는 일' 로 용인된다면, 앞으로 회사의 자산은 조직원 아무나 자기 맘대로 굴려도 되는 개판이 될 겁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겠으나 현행법에 안 걸린다고 해서 그게 사내 징계사유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20/12/29 15:24
수정 아이콘
간단히 말해서 이익이 날때는 본인이 가지고, 손실이 날때는 은행이 떠안는 구조가 되는거죠 저게 허용되면.
수십억 손실을 저 사람이 감당할수 있을리가 없잖아요.
20/12/29 15:26
수정 아이콘
그건 모든 담보 대출이 동일한 거 아닌가요?
1인 개인이든 1개의 법인이든과 별개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담보 대출을 은행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데, 어짜피 손실이 난다면, 1명과 별개로 은행이 손실을 떠안는건 똑같잖아요.
20/12/29 15:30
수정 아이콘
일단 저는 대출자체가 본인이 담당자인걸 이용한 부당대출로 인식하고 봤는데..아닌가요?
담보물 얘기는 있는데 가족 A,B,C에게 대출시키면서 담보를 중복으로 잡는다던지.

정당한 대출이고 그냥 내규상으로만 대출담당자가 대출받으면 안된다는 거면 그냥 타은행에서 똑같이 대출받으면 장땡인 일이니까요.
타은행에서 안되니까 본인이 대출담당인걸 이용해서 대출받은거고, 타은행에서 안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겠죠
20/12/29 15: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저 내역을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저당권 설정을 할텐데 1개의 담보물건을 가지고 여러개 대출을 하는건 그냥 불가능에 가까울거에요.
제 생각이지만 저건 도덕적 문제와 사회적 통념상의 비판은 가능한 부분이고 말씀하신대로 무너질때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리스크야 당연하게 있고, 법망을 회피한 편법정도까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건 촘촘히 만들어지지 않은 법망 문제이지, 법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이득을 극대화한 개인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크게 보면 절세도 그 맥락 중 하나라고 보구요.
그와 별개로 내부 사규상 문제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봐요. 은행 본사에서 하나라도 사규위반에 걸리게하려고 악착같이 찾아본 느낌이긴 하니
곧내려갈게요
20/12/29 15:30
수정 아이콘
그림 중간에 보면 타은행에서 대출 신청했을땐 승인이 안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은행 기준으로는 리스크가 큰 대출이였다는 겁니다.
20/12/29 15:35
수정 아이콘
내부자로써 승인을 좀더 쉽게 낸 잘못은 있어 보입니다.
곧내려갈게요
20/12/29 15:41
수정 아이콘
그게 핵심인데요?
20/12/29 15:56
수정 아이콘
그래서 그렇다면 저 부분은 잘못이라고 말씀드린거구요
저 만화 그림말고 다른 뉴스를 여러개 검색해보았는데, 타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거절되었다는 내역은 찾아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젤 이해가안되는건
윤두현 의원은 "기업은행 직원이 셀프대출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되는 투자를 했다"
-> 이게 도대체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네요? 반대되는 투자가 뭔지 참. 이런사상 가지고있는거 자체가 진짜 너무 혐오스러워서요.
정부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투자하면 안되나요? 헷지용이 아닌 투기용으로 코스피200 선물 매도하면 저 잡아가나요?

또 직원과 배우자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든 대출에 대해 직원의 친인척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 은행 직원 친인척은 대출도 못하나요? 막말로 사이가 안좋으면 친척중에 은행직원이있는지 없는지도 모를수있는데 그런 상황 어떻게 구분할건지. 대출취급자와 대출실행자 관계를 확인하는거까진 이해할 수 있는데 무슨 친인척으로 둔게 죄라고 남의 자산 모니터링까지하나요
2021반드시합격
20/12/29 16:19
수정 아이콘
1. 윤두현 의원의 말은 흔한 정치인의 충성 발언 정도로 씹기에 딱 좋을 듯 하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웃기네요 크크크)

2. 배우자나 친인척의 대출 담당자를 자신이 아닌 다른 직원으로 돌리면 해결될 듯 합니다.
20/12/29 14:48
수정 아이콘
50억 꿀꺽 했는데 면직 ? 땡큐지
타마노코시
20/12/29 15:00
수정 아이콘
돈벌고 나니 백수 시켜주네.. 개꿀..
2021반드시합격
20/12/29 15:33
수정 아이콘
아놔 이 댓글 보니까 부러워지기 시작했잖아요
곰그릇
20/12/29 14:50
수정 아이콘
차익 회수는 당연히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집값 떨어졌으면 차액을 반납해줄 건 아니잖아요
20/12/29 14:56
수정 아이콘
그러게 말입니다.
내부 징계까지는그렇다 치더라도, 은행이 무슨 권리로 차액을 환수하는지..
사비알론소
20/12/29 21:27
수정 아이콘
그거랑은 약간 다른게 원래 불법 취득물로 획득한 차익도 같이 회수하니 그런거 아닐까요? 여기서 문제는 대출이 불법 취득물이 아니라 차익회수가 안되는거구요
겨울삼각형
20/12/29 14:5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사기친놈 돈 뺏기가 어렵죠
느린발걸음
20/12/29 14:50
수정 아이콘
그런데 기본적인 재력이 있었던듯요. 75억, 연이율 2.2%로 잡아도 한달에 1,300만원정도는 이자로 나갈텐데 어찌되었든 그걸 계속 갚고 있었나봅니다.
20/12/29 14:55
수정 아이콘
보통 건물 임대료가 수도권기준 건물가격에 연평균 3% 정도 나오거든요. 저돈 빌려서 연평균 이자 2~3%씩 내더라도, 임대사업했다면 최소 똔똔이기 때문에 할만합니다.
느린발걸음
20/12/29 15:04
수정 아이콘
오. 그렇군요. 혼자 아파트라고 상상하고 있어서 부동산 차익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임대료를 생각하면 이익이군요!
20/12/29 15:07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상가 빌딩 구입할때 엥간하면 풀대출 때리더라구요. 흐흐...
해질녁주세요
20/12/29 14:51
수정 아이콘
돈 관리 허술한 회사의 경리들이 회사 돈 수십 억 굴리다가 날려서 감옥 가는 사건이 종종 뉴스에 나오죠.
따서 두배로 갚아도 횡령이고 돈 빼서 썼다가 다음 날 복구해놔도 횡령으로 걸립니다.
솔로몬의악몽
20/12/29 14:58
수정 아이콘
제가 법에 무지함을 이해해주시고...말씀해주신 사례는 횡령보다는 유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썼다가 가져다 놨다는건 돈의 소유가 회사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하네요
해질녁주세요
20/12/29 15:07
수정 아이콘
유용인데, 문제가 됐을 때 죄목은 횡령죄로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도 법조인은 아니라서...
20/12/29 15:00
수정 아이콘
요건 횡령이 아니라서...
20/12/29 15:02
수정 아이콘
말그대로 은행의 업무를 할 때 남에게 해줘야 할 대출을 자신의 가족 명의로 된 회사로 한거고...

대출 자체는 담보도 있고 이자도 냈으니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을 환수할 근거가 없죠.

이런 건 원래 시스템 적으로 막아야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신한은 막았는데 IBK는 안막아서 그냥 뚫린걸로 보입니다.
해질녁주세요
20/12/29 15:08
수정 아이콘
네. 게시글 사건은 꼼수나 편법이라고 봐야겠죠.
갑의횡포
20/12/29 14:54
수정 아이콘
사기는 똑똑하게 쳐야 된다.
CapitalismHO
20/12/29 14:55
수정 아이콘
동탄에 미래를 건 사나이로 선거출마하면 의외로 먹힐지도...?
공인중개사
20/12/29 18:28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
flowater
20/12/29 14:56
수정 아이콘
와 대단하다.....
셀트리온
20/12/29 15:06
수정 아이콘
은행법 등을 고쳐야겠죠
저러고 안 풀리면 다 갚는다면 다르겠지만, 정작 안 풀렸으면 파산이니 뭐니 해서 회피했을 거기 때문에
20/12/29 15:21
수정 아이콘
대단하네요. 저거 실패하면 평생 못갚을돈을 빚지는건데 그만큼 부동산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건데..
20/12/29 15: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법잘알은 아니라서 주변에서 본 것만 얘기하면... 저걸 본인 명의로 빌린게 아니고 법인으로 빌렸으면 법인 소유의 돈만 지불하고 부도처리하면 끝이더라구요,

그게 안 되더라도 명의가 다 가족이름들이라 각각 파산신청하고, 엄마 빚은 승계거부하고 아내는 일단 이혼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안 갚기도 하던데... (물론 이와중에 기구입한 부동산 등은 다 경매 처분 당하지만.)

제가 아는 사람도 임대사업하다 파산하고, 남편이랑 이혼했지만, 위장이혼이고 실제로는 같이 살며, 다른 사람 카드(이혼한 남편 카드)로 긁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정말...
No justice
20/12/29 16:04
수정 아이콘
이런 케이스가 꽤 있죠..탈세 혹은 법망 회피를 위한 이혼등등
시니스터
20/12/29 16:31
수정 아이콘
여기에 더 나아가면 자녀는 한부모 가정으로 진학 취업 혜택까지도...
20/12/29 15:25
수정 아이콘
꼼꼼하시네
후배위하는누나
20/12/29 16:3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좋은나라
뻐꾸기둘
20/12/29 16:37
수정 아이콘
은행권도 한 복마전 하죠.
마리오30년
20/12/29 16:40
수정 아이콘
잘려도 여한이 없겠네..
디스커버리
20/12/29 16:53
수정 아이콘
진짜 이쪽으로는 머리들이 비상한거 같습니다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이걸 해내네
이재인
20/12/29 16:56
수정 아이콘
이미 최악의 탈출구까지생각하고 실행한거같네요
20/12/29 17:26
수정 아이콘
대출심사를 다른사람이 했으면 문제되지 않았을까요?
청탁의혹정도??
다니 세바요스
20/12/29 17:29
수정 아이콘
역시 사람은 제도의 헛점을 잘 파고들어야 함 크크
BOHEMcigarNO.1
20/12/29 17:30
수정 아이콘
결재권자가 꼼꼼히 안봄에서 은행측도 책임이 있다고 보네요
20/12/29 19:49
수정 아이콘
이건 어떻게든 법리 만들어서

감빵 보내야 앞으로 이런일 안생기죠

꼼수 잘썼네요 짝짝 할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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