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12/04 11:05
앞차는 교통방해죄인데, 뒷차가 저상황에서 위협운전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찾아봐야 겠네요.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려 다른 사람에게 위협,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 라고 하니, 저상황에서는 정당한 사유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안될수도 있겠네요
20/12/04 11:03
찾아보니 일반적으로 장시간 클락션을 울려서 벌금형이 떨어진 사례도 많긴한데,
어떤 목적으로 클락션을 울렸는지에 따라 위협 운전이 성립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네요.
20/12/04 12:40
이게 고속도로 지정차로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1차로를 규정속도로 주행하던 차가 지정차로 위반으로 적발되자 속도위반으로 1차로 추월차들은 속도위반아니냐.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경찰 결론은 속도위반 단속은 니가 하는게 아니다. 걔네들이 속도위반하건 말건 너는 법규를 지킬 의무가 있다. 라는 거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차가 법규를 위반 하건 말건, 내 위반사항도 적발 된다는 취지인걸로 ...
20/12/04 12:55
위에 신류진님이 댓글 다셨지만 크략션 울린다고 모두 위협운전은 아니라는거죠.
위협운전이 맞다면 앞차와 상관없이 벌금 먹겠지만 이 경우는 앞차가 신호위반을 하려고 하고, 교통방해를 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로 경적을 울린거니까 위협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적발될것도 없다는겁니다. 1차로 정속 주행은 애초부터 지정차로 위반인거고요.
20/12/04 15:51
위에 찾으신대로 정당한 사유라서 상관 없는게 맞고, 마찬가지로 1차로 정속주행 차량 뒤에서 상향등 날리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간혹 이걸 위협이라고 하는 정신나간 경찰들도 있으니까 두세번 적당히 해서 상대가 말귀를 안들어 x먹으면 그냥 알아서 비켜가고 블박 신고하는게 낫습니다.
20/12/04 10:20
처음에 좌회전 금지 표지판 못보고 앞차가 조심해서 가는데 블박 차주가 왜이리 빡쳐있는지 궁금해 하다 앞차 좌회전 할때쯤 표지판 확인하고 편안하졌습니다 크크크
20/12/04 11:05
반대쪽에 둥근 표지판이 하나 있긴 한데...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가능성은 양쪽 다 열려있긴 하죠.
다만 이쪽은 좌회전 금지, 속도제한 해서 표지판이 두 개인데 반대쪽은 한 개인 점을 보면..속도제한 표지가 없다기보단 좌회전 금지 표지가 없을 가능성이 좀 더 크긴 할 듯 합니다.
20/12/04 13:01
도로에 따라서 한쪽만 좌회전이 되고, 반대 차선은 좌회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위 영상에서는 양쪽 다 직진 하다가 신호가 바뀌고 바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가는걸 보면 좌회전 신호에 건넌건 아닌거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