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11/12 11:00
이건 좀 너무 애매한거 아닌가요
[또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도 인정된다 가령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 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이다.] 근데 악튜러스는 어떤 의미인가요?
20/11/12 11:14
단속공무원이 한 차례 마스크 정착용을 요구한 다음 그래도 미착용했을 시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는 거의 없을 겁니다.
실제 마스크 정착용이 효과를 보려면 동영상 채증이나 마파라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텐데요.
20/11/12 11:20
시설관리자 및 운영자 쪽에 과태료 부과되는건 너무 심한데;;;
저건 눈에 보이는 위치에 시각적으로 고지를 했거나, (카페 식당 등의 경우) 입장 혹은 주문 시에 구두로 고지를 했다면 최소한 과태료의 책임에서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