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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 13:14
??? : 거 개 그거 얼마 크지도 않은 거. 한번 살짝 문건데 보험처리 해줬으면 됐지 고소고발을 하고 그러냐. 세상 참 삭막하게 사네.
20/11/09 13:20
형사처벌 끝난 이상 개주인이 신경쓸 일은 더이상 없는 듯 한데요.
민사부분에서는 일배책 들어있으니 보험사가 전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거든요. 소송을 통해서 보험사에게 가능한한 많이 뜯어내봤자 비갱신형 상품이라면 개주인한테 별 영향도 없을 테구요.
20/11/09 13:26
궁금한게 있는데 피해자와 보험사 제시액수 괴리가 매우커서 피해자가 보험사의 보상을 거부하고 가해자에게 직접 민사 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20/11/09 13:41
요구금액이 1억이 넘으면 보험사로부터 다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가해자까지 같이 민사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1억이상의 차액은 가해자로부터 받아내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소송을 어느 쪽으로 하건 결국에는 보험사가 돈을 다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1/09 13:56
만약 개가 아내를 물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개를 발로 차 개가 죽었다면
단순 재물손괴죄로 끝나나요 ? 그 이상인가요 ? 아님 정당방위(?)로 무죄 인가요 ?
20/11/09 14:14
상황에 따라 다른데 피치못할 상황이라 인정되면 무죄, 아니면(도망가는 개를 쫒아가서 죽였다던지...) 재물손괴죄 정도는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09 15:29
정당방위로 판사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위에 댓글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겠지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강도가 집 창문으로 들어오는거 강도가 들고 있던 쇠파이프 뺏어서 두들겨패서 몰아내도 강도의 상해에 대해 주인의 빠따질이 정당방위 인정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https://namu.wiki/w/%EC%A0%95%EB%8B%B9%EB%B0%A9%EC%9C%84#s-4.1.2 개는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 + 동물보호법에 걸릴 여지도 있겠네요; https://namu.wiki/w/%EB%8F%99%EB%AC%BC%20%ED%95%99%EB%8C%80#s-3.1.1
20/11/13 01:04
그래봐야 민사는 보험사에서 물어줄는 걸로 끝이겠군요. (이 정도 상해가 설마 보험금 지급 금액을 넘어갈리는 거의 없다고 보고.)
피해자측이 암말도 없는게 아마 다 알아보고 그래봐야 별 볼일 없다는걸 이미 알고 있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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