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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1 15:46
한편 경찰은 환자의 유족이 최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또 유족 측은 최씨의 고의적 이송방해로 환자가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해당 판결은 구급차에 대한 판결이고, 고인에 대한 행위는 수사중인가보네요
20/10/21 15:48
다만 "올해 6월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과 구급차 탑승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그 점은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직 덜 나온거 아닌가요?
20/10/21 16:00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구급차 못 가게 방해해서...사람을 죽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자체가 안 된 겁니다...
인과관계가 판단이 안 되서요... 그냥 다른 건으로 처벌 받았고, 앞으로도 다른 건으로 처벌 받을 예정입니다...
20/10/21 15:49
기사내용으로 유추해보건데 지금 나온 판결은 사망자분의 유족이 고소한 사건쪽이 아니라 구급차 쪽에서 고소한 부분만 판결난 거네요. 유족분들이 고소한 사건은 별개죠.
20/10/21 15:53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책임질 일을 스스로 만들다니; 가족의 아픔은 헤아릴수도 없지만 다만 10분의 1이라도 제대로 책임지게나 해줬으면.....
20/10/21 15:57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미수
이렇게 6개 혐의에 대한 재판이네요. 아직 많이 남은 겁니다.
20/10/21 16:03
이런 기사가 참... 그런게, 출처를 읽으면 사망과 무관한 사항들에 대한 판결임을 알 수 있는데도 기자는 제목만 보면 [사법부의 솜방망이판결... 이대로 괜찮은가] 쯤으로 읽힐 만하게 제목을 뽑고, 또 글이 퍼날라질 때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퍼날라진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20/10/21 16:20
기사에 나온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갈미수 혐의는 구급차 측에서 고소하여 재판된 것이고 이 범죄는 구급차에 탑승한 환자의 사망여부와 무관한 사건입니다. 환자의 사망에 대한 건 유족들이 따로 고소해서 별개 재판으로 다뤄지는 것이죠.
20/10/21 16:27
기소가 안됐다는건 아직 검찰에 계류중이라는 뜻이지 재판을 안 받을거란 말은 아닙니다.
아마도 검찰측에서 죄질과 형량 등을 고려해서 구형을 어떻게 때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일거라 봅니다. 그걸 다 정한 다음에 사법부에 기소를 하는거죠. 고소 -> 수사 -> 기소 -> 재판...의 순서.
20/10/21 16:30
사건의 특성상 이걸 살인으로 봐야할지, 과실치사로 봐야 할지 등등이 애매한 사안이긴 하죠.
정확하게 어떤 죄로 기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형량도 달라지고, 자칫하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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