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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4 18:31
'사적 심판으로 인한 개인의 희생'을 '있을 수 있지만'으로 퉁치고 넘어가네....그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킬 수 있으니 범죄자들 다 피해자들더러 사적 심판하라고 하지...
20/09/14 18:32
저는 성폭행 피해자 가족의 복수라든가, 개별적 사적 제재에 대해 심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인데..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사법 기관이 아니라 방심위니까 다른 데서 올바른 결판이 나지 않을까요
20/09/14 18:33
검열에 대한 아픈 현대사를 가지고 있기에 지극히 신중한 태도는 이해를 한다손쳐도... 명분은 너무 구리지 않습니까? 이 기준이면 앞으로 더미형식의 합법적 정보 7.6할, 중요한 불법적 정보 2.4할로 사이트를 구성하면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암묵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한 셈이나 다름없는데...
20/09/14 18:35
[차단 반대측]
심영섭 위원 “디지털교도소는 사적 보복이며 이는 법체계 및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사이트는 맞다. 다만 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때는 원칙을 가지고 적용해야 한다]” “현재 명백한 법률 위반 정보는 전체 89건 중 일부” “이 정도면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두는 게 낫다. 불법 정보는 개별 심의를 진행하면 된다" 강진숙 위원 “사이트 전체를 차단한다면 [과잉규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불법정보에 대해 개별심의를 진행하면 된다. 사적 심판으로 개인의 희생이 있을 수 있지만, (디지털교도소가 주는) 사회적 환기점을 공유해야 한다”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니다” “불법 정보에 대해 개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차단 찬성측] 김재영·박상수 위원 사이트 전체 차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지털교도소는 공익적 취지로 출발했다”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위법성·불법성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다” “[특정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건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는 행위다. 예견되는 피해의 무거움을 감안할 때 접속차단이 필요하다]”
20/09/14 18:36
그동안 통신소위는 사이트 내 불법정보가 75% 이상일 때 전체 차단을 했는데 디지털교도소 내 불법 정보는 전체 89건 중 ‘성범죄자 알림e’ 게재 정보·명예훼손 정보 등 17건이다.
지금까지의 차단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따랐습니다만 앞으로 24%의 불법요소를 갖춘 싸이트가 등장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20/09/14 19:08
심씨는 사무실 직원 오아무개(30)씨가 업무 처리를 잘못해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며 오씨의 등 부위를 여러 차례 구타했다.
그 이유로 약식기소되어, 7월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부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심영섭씨는 폭행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만들어져서 본인이 올라가도 인정?
20/09/14 19:09
일베같은 사이트는 커뮤니티의 일부 게시물은 범법이나 커뮤니티의 목적이 그렇다고는 볼수 없으니 그렇다 치는데 디지털 교도소는 그냥 목적 자체가 범법인데 이게 같은선상에서 해석이 가능한건가...
20/09/14 19:10
개인정보 공개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성범죄자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거쳐 신상공개처분하는 거 아닌가요? 저 사이트는 존재와 목적 자체가 불법인 것 같은데...
20/09/14 23:12
사적제재 용인도 말도 안되고, 잘못된 정보로 선량한 피해자들이 넘쳐나서 기사화되는데도 국가기관은 여성들 눈치나보며 설설기고...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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