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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 11:28
흠 조건에 성인이 미성년자에게라는 조건이 없다면...미성년자라고해도 먹일려면 먹일 수 있지 않을까요 크크
피사체가 미성년자인게 중요한거지 그럴 촬영한 사람의 나이는...
20/08/08 12:17
촬영자는 여학생이고 미성년자 몰카라는 어그로 편집 때문에 약간 내용이 변질된 거 같습니다. 실제로는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에 대한 잡다한 교칙을 이유로 입막음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네요.
20/08/08 11:34
처벌한거 맞나요? 원문 링크 가보니까 그런 말은 안보이는데. 그냥 학교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은 보이고.
20/08/08 11:45
20/08/08 11:57
처벌한건 맞군요. 제목은 한국에서 먹힐만한 어그로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거 같은데... 실제 처벌 사유는 수업시간에 휴대폰 사용, 수업 시간에 sns 사용, 사진 촬영으로 개인 정보 침해라는 세가지 구질구질한 이유를 갖다붙였지만 여학생은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 학년이었고 집에 와서 업로드했다고. 아무튼 내부고발자 입닫으려고 엉뚱한거 붙여서 조지는건 똑같아요 참.
20/08/08 13:30
학교측이 용감했던건지... 아무리 학교가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한거지 의무화시키지 않았다고해도 이렇게까지 학생들이 마스크 안 쓰는건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정말...
20/08/08 11:49
미국은 초상권 개념이 거의 없죠..
사실 한국도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사진 찍어서 올려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20/08/08 13:11
외국이 어떻고 나발이고 우리나라에서만이라도 남 치맛속을 멋대로 찍는건 꼭 유죄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특유의 엄숙주의는 싫어하지만 적당해야죠...
20/08/08 13:28
이건 맞습니다.
호주에 사는데, 호주에서는 길거리 같은 공공장소에서 다른사람의 집문이 열려있을때 그걸 찍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더라구요
20/08/08 14:37
저도 지적하신 부분에서 항상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아니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노출을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은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부도덕이 된다니... 저도 스스로 드러낸 거면 그걸 보든 말든 또는 찍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싶어서요. 뭐... 그냥 보는 거랑 "시선강간"은 딱 봐도 구별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소위 "시선강간"에 해당하는 노골적인 시선으로 꼬나보는건 노출이 있든 없든 그냥 무례한 행위인데 굳이 따로 분류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20/08/08 15:04
1. 찍는 권리가 찍히지 않을 권리에 일반적으로 우선 + 다만 지극히 사적인 영역(집안, 특정 신체부위 등)에 관해서는 찍히지 않을 권리가 우선
2. 다만 타인이 특정될 수 있도록 찍힌 사진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찍은 사람의 자유가 아님. 특히 배포나 가공, 이용할 때에는 찍힌 사람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 이게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사진학에서는 그렇게 봐왔다고 배웠네요. 저도 현재 한국은 사진 찍히는 것에 관해 의아한 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한국에서도 그냥 평범하게 서 있는 모습을 동의없이 촬영한 건에 대해서는 무죄 나온 판례가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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