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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 00:58
공정거래법 제23조 2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이나 특수관계인이 상장30%·비상장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사업기회 제공·합리적 고려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일감 몰아주기가 성립하려면 샌드박스와 오뚜기의 지분관계를 고려해 봐야 하는데 샌드박스의 지분은 이필성: 18.84% 나희선: 16.72% 주식회사 넥스포츠 : 18.73% 다음청년창업투자조합: 9.45% 퀼컴-컴퍼니케이 모바일생태계 상생펀드: 7.07% 컴퍼니케이 챌린지펀드: 5.31% 케이런1호 스타트업 투자조합: 1.76% 티비티글로벌성장제1호투자조합: 9.80% 씨엘피디지털컨텐츠사모투자 합자회사: 5.10% 엔브이씨게임-컨텐츠 3호 투자조합: 2.35% NH투자증권[2]: 2.35% 기타: 2.52%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지라 오뚜기와 샌드박스간의 일감몰아주기 관계는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봐야할것 같습니다. 배고파서 새벽에 진지먹었습니다 콩나물 국밥이나 묵으러 가볼까
20/08/08 02:24
근데 그럼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랑 일감 몰아줄 기업 사이에 페이퍼법인 하나끼고,( 그 법인은 당연히 지분이나 뭐로 봐도 특수관계 없고)
페이퍼 법인에 돈 먼저 주고 페이퍼 법인은 매출 100에 외주 용역비 99를 일감몰아주기로 주면 이거 법망 비켜갈수 있는건가요?
20/08/08 01:26
오뚜기 회장 딸이 아니라 회장이여도 일단 오뚜기는 법인이니까요 법인일 경우라면 지분 100퍼여도 원칙적으로는 자기 재산이 아니죠 크크 그러니 자비로 컵밥 사온게 아니면 표시를...
20/08/08 02:27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사실 가성비만 따지면 오히려 햇반이 월등합니다.
오뚜기밥은 가성비 보단 절대적인 가격에서 장점이 있죠. 오뚜기밥이 햇반보다 몇백원 싸지만 맛으로 따지면 햇반이 두 배 이상 맛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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