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7/25 11:33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아주 소극적으로 진정하듯
협박도 성립을 하려면 언에 어떻게 널 해하겠다~ 식으로 날자 지정까지 정확히 되어야 성립합니다...(엉엉) 그냥 너 싫다 언젠가 너 죽이겠다 이런식으론 몇날몇일을 보내도 별반 협박이 성립되지 않아요...ㅠㅠㅠ 정통법에 따른 모욕으로 쳐 넣을려 해두... [옷입는 꼬라지 잘못 있잖아요..] 이게 과연 모욕으로 먹힐런지 모르겠습니다.
20/07/25 14:00
그거 뿐아니라 정통법에 의거 명예훼손은 제법 쉽게 인정해 주는데..
이건 오픈된곳 2명이상 열람 가능한곳 에서만 통용되는 것으로 1:1체널은 제외 됩니다. 즉 우편 문자 전화 서면 대면 으로 조롱이냐 욕설을 할경우.. 정통법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안됩니드아.... 정말 하루에도 수십회에 걸쳐 장기간 행위를 할경우 영업방해 등으로 조치가 가능하나 그외 모욕죄등으로 해당 안됨미다... 성휘롱성 발언만 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드아..... 흔히들 각종 욕설을 인터넷상 덧글보다 우편이나 문자로 받을때 더 공포스럽고 위협을 느끼겠지만.. 법이란게 그렇더라구요
20/07/25 14:34
단발성이 아닌 특정기간 짧은시간내 수회 반복될경우 성립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너 언젠가 족친다~ 너 밤길조심해라~ 이런식의 단발설 발언은 더 수위가 세도 협박으로 취급안되더라구요... 그게 스토킹수준으로 수회 반복될 경우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말한 성적발언이 아닌경우 힘들다고 한건 1:1체널 이야기 였습니다. 1:1체널 서면 대면 문자 전화 상관없이 성적 발언은 성휘롱으로 바로 쳐넣을수 있구요.. 협박성 발언은 내용에 우발성이 아닌 살인 상해 의도가 확실히 알수있는 내용이 있거나 반복성이 있어야 함돠........... 아.. 대면협박의 경우 그냥 욕설이 아니라 흉기를 들고있거나 하면 특별협박으로 딱히 협박성 발언없어도 협박죄로 들어갑니다. 근데 뭐 협박은 그사이 판례가 많이 바뀌었을수도 있네요... 모든 판례를 아는건 아니어서.. 협박관련 저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한단건 저도 칼럼과 방송을 통해 본거라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