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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 20:43
- 발주처 : 포스코
- 시공사 : 한전KPS - 사급자재 : 일본회사(아마 미쯔비시-히타치) 포스코가 직접 계약한 사급자재가 늦게 납품되거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시공사인 한전KPS에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는 건데... 해당 리스크가 실제 발생할 가능성, 지체상금 따져도 400억을 아꼈다는건 좀 과장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안 좋은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검토까지 맡긴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네요. 공개된 내용이 별로 없어서 의문만 생기네요. 그리고 계약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전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약을 따내려고 저런 불리한 조항이 있는데도 감수하고 수주하다가 적자가 날 수도 있는거고, 일부로 저런 조항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다가 협상 막바지에 요구해서 준공일정이 코앞에 다가온 발주처를 압박할 수도 있고요. 실제 독소조항이 있는 계약을 했었어도 비리가 있고 없고를 판단할 수는 없죠
20/07/07 20:48
공공기관 언론 담당자로 일해보니까 저런 보도자료 정도는 쉽게 뿌릴수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습니다.
공중파는 좀 공을 들여야 하지만 그건 일개 직원인 제 입장에서지 연봉 1억의 외부계약직이라면 아는 기자들도 많을테니 그냥 아는 기자한테 한글 1장짜리 보도자료 주면 알아서 해줄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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