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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8 01:56
~~를 해야했는데 안했기 때문에 잘못이다 라는게 있어야 하는데
차는 정지했고 애가 와서 박았는데 뭘 어떻게 했어야 했다는거죠...
20/06/28 02:30
이거 상대방은 보험 안들었을텐데
그러면 "내 보험사"가 "나"한테 매긴게 "90%"라는 얘기인가요? 어느 보험사인지 좀 까줬으면 좋겠는데..
20/06/28 02:47
저게 자동차가 9가 나오는 이유가 자동차와 자전거가 사고난게 아니라 자동차랑 어린이랑 사고난걸로 해석해서 그럴겁니다. 법적으로 보면 자동차가 가는데 어린이가 도로에서 걸어 내려오는 상황에서 자동차가 부주의해서 부딪친거랑 같습니다. 아마 과실 아예 없다는 무죄받을라면 최소 2심까지는 가야 할겁니다.
20/06/28 03:19
주차장에 정차중에 있다가 애들이 박아도 10대 0 나옵니다 경험자 저거 뒤집으려면 재판 가야할걸요
10대0 나왔지만 애들인거 보면 과실비율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20/06/28 06:45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보행자 보호관련은 외국이 훨~씬 심합니다.
예를들자면 무단횡단을 고속도로 빼고 아예 처벌하지 않는 나라도 많습니다. 당연히 무단횡단중 사고는 운전자 책임이구요.
20/06/28 07:36
그건 주행중의, 피할수 있었던 경우아닌가요. 예를들어 부딪혀 넘어졌는데 다친 부위가 안좋아 병원비가 천만원대가 나왔다 이런 경우 자차수리비뿐아니라 병원비까지 다 독박써야한다는건 좀 이상한거같은데요.
20/06/28 08:14
우리나라야 그렇다고 치고, 그게 세계적으로 따지면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차는 처음부터 보행자들 다니는 길에 다닐 수 있게 편의를 봐주는 거니 책임져야 된다는게 더 보통에 가까워요.
기본적으로 도로는 원래 보행자 다니던 데에 말이나 마차 다니고, 그러다가 차도 다니고 하는거라서요. 그래서 유럽같은 경우엔 일반 시내의 속도제한도 우리나라 스쿨존급이구요. 좀 심한 데는 일부구간은 걷는 속도 이상으로 속도를 못 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도로 위에 보행자가 올라오면 위험해서 안된다는 생각 자체가 생각보다 지역적인 문화입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건 아니고, 우리나라 문화는 해외에 비해 보행자보단 자동차 위주라는 얘깁니다.
20/06/28 05:13
엄청 서행에다 충돌 순간에는 멈추기까지 했는데 이게 사곤가요?? 희한하네요
보험사 주장이라는게 말 그대로 자기들의 주장인가요? 아니면 보험사가 주장할때는 실제로 그정도로 이루어지는건가요?
20/06/28 07:57
다른 글에서도 말 한 적 있는데 일방통행로에 역진입 한게 아니라면 저런 상황에서 운전자한테 과실이 0.1이라도 나오는건 그냥 법이 잘못된거죠.
20/06/28 08:25
1. 법원이 아니라 보험사가 9:1 주장
2. 한문철 변호사는 100% 자전거 과실이라고 함 찾아보니 이러네요. 사실 보험사가 9:1 주장한거부터 어이가 없지만 법원가면 과실없음 뜰듯..
20/06/28 11:54
한변호사는 자전거,이륜차 헤이터(?)입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끼면 무조건 자전거와 오토바이에 불리하게 해석하더군요. 저희 업계(?)에서는 아주 평이 안좋습니다.
20/06/28 10:47
법원가도 무죄 나올거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회피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결과를 내놔도 판사 본인이 보기에 충분히 피할 수 있다며 법학 전공인 주제에 물리 법칙을 맘대로 바꿔서 운전자 유죄를 주는 무식한 판사들이 꽤 있거든요.
20/06/28 11:59
https://namu.wiki/w/인천%20서구%20가좌동%20교통사고
2심 올라가서야 겨우 무죄 인정받았더라고요. 이런 판사는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법관 독립이라면서 절대 안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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