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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4 20:54
어떤 만화를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저런 일반화한 기사 앞부분으로는 아무런 판단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이 10살 미만으로 보이는 어린 아동을 간음하는 만화를 번역해서 업로드 한 것이라면, 처벌이 심했다고 하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
20/06/14 20:55
2D에서 누군가가 아동살인 저지르는 내용을 그린다면 아동을 살해했다고 작가를 살인죄로 입건하실 겁니까?
2D와 현실은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20/06/14 21:00
소설이나 만화, 심지어 영화에서도 아동살해같은 경우는 심심찮게 나오는 편인데, 아청법과 동일한 논리면 이것들도 다 탄압해야죠....-_-
20/06/15 10:29
그게 아동인지 아동인 척 하는건지 아동으로 보이는 건지 보인다면 누구의 기준인지 어캐 판단할겁니까 추가로 아래 아케이드님 댓글 참조바랍니다
20/06/15 10:35
그건 억지 죠. 사실 내용상의 설정이 있는법이고 그게 아동인지 아동인척 하는 성인인지는 누구나 알 겁니다. 그리고 아동 포르노 든 아동 같은 포르노 든 그게 중요한가요? 물론 체구가 아동같은 성인도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 아동과 같은 차림새와 행위를 가장해서 성행위를 시킨다면 그것도 비슷한 류의 컨텐츠 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20/06/15 11:01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다면 형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문제인가? 형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면 어떤 카테고리로 처벌해야 하는가? (아동성범죄? 음란물?)
와 같은 다양한 계층의 논의가 있는데 무턱대고 그거 올바르지 않아보이니 아동성범죄로 처벌해! 할수는 없습니다.
20/06/14 20:56
그림인데 그게 10살 미만인지 어떻게 알며 설사 그렇다 한들 작가가 성인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것이며 설사 그게 10살 미만을 그렸다 한들 아무런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그냥 그림을 '음란물 유포죄'가 아니고 '성범죄'로 처벌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가는데요
도대체 대한민국과 이슬람 국가 빼고 음란만화 업로드 했다고 '성범죄'로 처벌하는 나라가 존재하기는 하나요? 아동범죄에만큼은 한치의 용서도 없는 미국에서조차 만화를 처벌하지는 않아요
20/06/14 21:01
어려보이는 2d 캐릭터가 나온다고 한들 대체 실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것도 아닌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처벌하는게 맞는 일인지?
심지어 아청법은 10살 미만 뿐만 아니라 교복입은 캐릭터도 그 범주에 포함되죠. 물론 어려보이는 캐릭터 좋아하는 오타쿠가 역겨워 보이는건 이해하겠는데 역겹다고 아청법으로 싸잡아 처벌할거면 법은 왜있는건지요
20/06/14 21:01
100이면 99명이 아동을 묘사한 성애물이라 판단하더라도, 현실과 가상은 다르므로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면 당당하게 그렇게 주장하면 됩니다.
어떤 사례인지 밝혀지지도 않은 케이스를 올리고 거기에 '사이다' 동조 댓글 달아서 은근히 '그냥 교복물 처벌한 거 아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부추긴 다음에 세력을 부풀리는 게 아니라요.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선날은 착한 선날이라고 생각들 하시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20/06/14 21:04
어떤 케이스인지 몰라도 '음란 만화책'에 아청법이 적용된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을 피해자로 보는 것 아닙니까. 혹은, 그걸 감상하는 인물들을 이후 범죄를 저지를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것이랑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제가 다시 역질문 드렸잖아요. 만화책이나 소설에서 아동에 대한 폭행, 살해, 감금, 유괴 등의 중범죄가 나오면 그린 작가를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실 겁니까? 혹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이를 소비하는 인물들이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논리는 특정 페티쉬의 야동을 보면 성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폭력적인 영상매체를 접하면 사람이 폭력적이 된다, 와 같은 논리로도 그대로 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신다면 저도 어떠한 말도 안 하고 수긍하겠고, 아니라고 하신다면 이중잣대라고 지적할 수밖에요.
20/06/14 21:10
뭔 선날을 어떻게 했다는겁니까??
본문에 떡하니 만화책가지고 아청법 처벌받았다고 나와있고 그거가지고 지금 2d 인권지켜주냐고 비꼬는 댓글들인데요?? 그거 자체가 현실과 가상이 다른데 왜 가상 매체를 가지고 성범죄 취급하냐고 어이 없어하는거잖아요. 밝혀진거 만으로도 충분히 어이없어할만한데 님이야 말로 어째서 남들이 하지도 않은 10살 미만 어쩌구 언급하시면서 쉐도복싱 댓글 다신건지?
20/06/14 21:22
님부터가 '어떤 만화'냐가 중요하다고 했잖습니까? 제 주장은 '어떤 만화'든지 간에 뭔 상관이냐고 댓글 단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박댓글들을 확대해석한 댓글들로 치부하시네요.
본인부터 특정 만화에 대해선 문제가 다분하다고 하셨고, 전 특정만화가 문제가 되면 다른 특정만화도 문제가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사이다' 동조 댓글이나 다는 사람으로 모시네요.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반인륜적인 '특정 만화'를 번역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 되시면 제가 제시한 다른 반인륜적인 '특정 만화'도 문제가 됩니까?
20/06/14 22:14
네, 심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만화인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봅니다. 공중파 드라마, 극장에 걸린 상업영화에서도 살인이 나오는데요. 소설이고 웹툰이고 다 똑같죠. 아동 간음 >>>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 고문, 살인이 아닌 이상에는요.
20/06/15 01:33
유교에서 곡조가 심하게 요동치거나 리듬이 급격하고 빠른 것들은 사람의 심성을 악화시켜서, 교화라는 음악 본래의 역할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곡들이 유행하면 나라가 망하니까 그런 곡들을 금지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주장도 논리적으로는 동의하실 거예요.
20/06/14 20:58
실상은 만화를 성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요... 저작권법 위반이면 모를까 저게 어떻게 성범죄가 됩니까...
아동범죄는 극형에 처하는 미국에서도 버젓이 헨타이가 팔리는데요...
20/06/14 21:11
가슴 사이즈가 작은 여배우의 포르노를 금지하는 호주, 최대의 아동 포르노 문제로헨타이 업체를 닫아버린 네덜란드등.. 조금만 검색해보면 희안한 케이스들 많은데요? 애초에 저도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20/06/14 21:18
일단 실사 사례와 가상 사례는 따로 구분해야한다고 봅니다. 호주같은 경우는 실사의 문제이고 그리고 사례로 드신 네덜란드의 경우는....아마 2019년 사례인거로 아는데, 총리는 물론 내각도 대다수가 상당한 보수 기독교신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네덜란드가 특이한 경우에 속하죠.
20/06/14 21:23
미국에서도 Virtual Child Porn 을 아동포르노 범주에 포함하려다가 위헌판결 내려졌습니다. 다만 음란물로 가중처벌합니다.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의 선택 의정서에서도 실제 어린이가 관련된 표현물만 아동 포르노로 취급합니다
무조건 '아동음란물 얼마나 심각한거고 외국에서도 겁나심각하게 다루는데 뭐가 문제냐'할게 아닙니다. 강하게 처벌하더라도 무슨 명목으로 처벌할거며 그 범주를 어떻게 할것인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제 아동청소년물과 가상의 매체를 똑같이 다룹니다.
20/06/14 21:12
안그래도 이번에 n번방 사건으로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되서 표현물까지도 성범죄 사건으로 해석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이런 케이스가 생겼네요. 이건 무조건 상소해야죠. 가상 아동이 살해당하거나 과롭힘 당하는 수많은 창작물도 그럼 다 고소하던가요.
20/06/14 21:04
20/06/15 10:41
음란물유포의 형법상 범죄인 음화반포죄는 성풍속에 관한 죄로 공중도덕과 사회일반의 윤리를 보호가치로 합니다.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 등과 보호법익이 동일하고 영상물등급제 등과 제도적 취지가 같습니다. 처벌수위도 정통망법상 음란물배포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반면 아청음란물(현재는 아청착취물) 배포는 성범죄로서 3년이상의 징역이고,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되며, 원칙적으로 등록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에 걸리는 범죄로 양자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범죄입니다.
20/06/14 21:10
오프라인은 음란물로 처벌하면 온라인도 음란물로 처벌하면 될텐데 법원 논리가 이상하긴 하네요.
이 사건에서 아청법을 아동,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그냥 음란물을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으로 본다는 건가요?
20/06/14 21:10
이게 참 이론은 맞는 말인데 대중 앞에서 '그럼 아동을 강간하는 만화를 소지하고 있으면 위법이라는 말입니까'라는 말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긴 합니다. 공중파에서 일본 노래 트는 것 조차 상당한 용기를 구해야 하는 나라니까요. 때리는 쪽이 비겁한 게 맞는데 맞는 쪽도 설계가 잘 들어가야 되요.
20/06/14 21:11
이럴거면 살인 폭행 강간 절도 방화 사기 고문 납치 협박 등의 범죄를 다루는 창작물은 모두 금지시켜야 하는거 아닙니까? 미성년자들의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춘향전도 당장 금서지정을 해야죠.
20/06/14 21:12
저 기준대로 법을 바꾸면 가상에서 벌어진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받겠네요 크크크
서든,오버워치,배틀그라운드 도 당연하고 리니지는 PK, 무기소지 전투 들어가는 대부분의 게임이 불법이고 크크크
20/06/14 21:13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성관계하는 그림을 번역하면 성범죄?
성관계하는 내용이 아닌 도박하는 내용을 번역하면 도박죄? 청소년이 성관계하는 내용의 영화를 만들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저게 다 맞다고 생각되면 사실 토론이 필요없죠
20/06/14 21:16
회사원 A씨는 2014년 9월~2015년 7월 교복을 입은 학생이 나오는 일본 성인만화 3편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만화책 스캔본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뒤 대사와 지문 부분을 한국어로 번역
변호측 주장 1. 만화 스캔본은 [실사물이 아닌 가상 창작물]이지 실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아닌데? 2-1.일본에서 정식 발매됐고 해외에도 공식 유통되는건데 이게 왜?? 2-2.원본이 종이책인데 [아청법에는 출판물이 제외되어 있다.] 업로더가 책을 스캔해 올린거니 아청법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일반 음란물로 판결해줘. 법원 판결 1.2011년 9월 아청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추가한 것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등장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 창작물도 규제하겠다는 것 2-1.아니 원심 판단 정확한데? 2-2."종이책은 출판물에 대한 사후심의 등 제도적 예방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화상이나 영상 등은 불특정 다수의 무한복제와 무단배포에 따른 파급력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아청법이야. 결론 [재판부는 다만 A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만 일부 인정해 벌금을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20/06/14 21:20
조두순처럼 실제 범죄를 저지른 놈들은 주취감형 때리면서 2D인권에다가는 어쭙잖지도 않은 아청법 들이대기라... 진짜 판사들 머리는 알 수가 없네요
20/06/14 22:58
여러 곳에서 본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조두순이 계기가 되어 그 이후 개선사항으로 주취감경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두순과 그 후 케이스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20/06/14 21:21
이거 미국도 처벌받는걸로 아는데 말이죠.
일본 망가 보면 초등학생은 물론 유치원생 정도의 아동정도로 보이는 그런것들이 있죠. 이런것들을 허용하는곳이 일본인데... 미국은 이걸 처벌하기 때문에 일본 성인 사이트들도 영어서비스 페이지를 따로 운영하는걸로 압니다. 같은 동양권 문화에 일본이랑 가깝기때문에 일본에서 허용하는건 우리나라에서도 상관없지 않나 하는 그런 인식이 많던데 일본이 특이 케이스일뿐이죠. 이에 관해 일본내에서도 비판이 많구요. 2d음란물에 대해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점에서는 공감하지만 2d라고 해서 모든걸 허용해야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일본 2d망가는 좀 도를 넘어선게 많죠.
20/06/14 21:23
특히나 감각이 둔해져서인지 요즘 2D, 3D안가리고 선넘는 게 많죠. 도쿄 올림픽 앞두고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코로나로 흐지부지 되기도 하고 원래 가락때문에 잡히지도 않고...애초에 NTR이라고 하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 이 친구들아...이제 뻐꾸기를 안보면 성생활도 못하냐..
20/06/14 21:25
금지한다면 금지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겠죠. 같은 논리를 다른 곳에도 다 적용하면 됩니다. 반발이 심한건 이건 되지만 저건 안 돼, 라는 논리가 붙기 때문이겠죠.
성범죄가 문제라면 위에서 말한대로 아동에 대한 어떠한 범죄행위도 창작물 내에서 합리화될 수 없으며, 실사는 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살인, 폭력 등의 중범죄의 묘사는 더하겠죠. 하지만 성범죄만 붙들고 늘어지지, 다른 쪽은 그러려니하잖아요. 심지어 살인조차도. 포르노가 범죄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는 지금 설득력을 많이 잃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영화, 게임 등도요.
20/06/14 21:30
미국 포르노 사이트 가보면 널린게 헨타이 애니물이고, 아동처럼 보이는 그림 수두룩한데, 어디서 처벌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같은 동양권 문화라서 일본에서 허용하는건 우리나라에서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많다구요? 일본은 '성진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과 포르노에 개방적인 국가이고, 한국은 탈레반급 포르노를 억압하는 나라이며 성인용 포르노조차 불법인 나라인데 누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가요? 국회의원이 포르노 허용하자고 했다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언론에 뺑뺑이 치는 나라인데요???
20/06/14 21:43
사실 일본이 성진국이다 성진국이다 하는데... 우리나라가 잘 몰라서 그렇지 다른 1세계 국가들도 야한거 겁나 좋아합니다.
보통 한국 일반인들 머릿속의 외국이 중국 일본 미국 정도인데 일본이 더 문화적으로 가까우니 일본더러 성진국 거리는거죠. SM같은 하드코어 포르노의 본고장도 유럽 아니던가요? 딱히 일본이 성진국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0/06/14 21:40
다른 나라도 다 처벌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거 처벌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죠.
글로벌 스탠다드를 무조건 따라가야 합니까? 그럴 당위성이 있다면 그걸 따로 논해야 이치에 맞죠. 2d로 도를 넘어서든 말든 어쩌라는 건지. 실제 행위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는 걸 지들 꼴리는대로 그리겠다는 건데.
20/06/14 21:27
지금 이건은 그나마 법 개정 전이라 문제가 덜 된거고 n번방 사건 처벌하겠답시고 형량을 말도 안되게 올려 놔서 이제 단순 소지 시청도 1년 이상 징역형만 선고 가능합니다…
20/06/14 21:31
저는 본문 내용과 좀 별개로 이 주제를 보면 항상 진짜 궁금한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창작물 안에서도 구분을 짓더라고요 현실에선 범죄지만 어떤 범죄는 창작물 안에서는 허용하는데 어떤 범죄는 창작물 안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를 조금만 찾아봐도 아예 실제 배우를 데려다가 연기를 시킨 살인, 강간, 폭력, 테러, 학살이 들어가는 내용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쏘우같이 아예 사람을 기발한 방법으로 잔인하게 죽이는 거 자체가 영화의 가장 큰 포인트인 케이스도 있고요 만화나 소설 등의 가상의 창작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건 괜찮은데 유독 '성범죄' 특히 '아동성범죄'에 대해서는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게 참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창작물이니까 OK면 다 OK여야지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된다는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나 아동성범죄가 살인, 테러, 학살 등등 이런것보다 뭐 수십배는 더 강도가 심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악의 범죄행위인가? 개인마다 생각이야 다를수는 있겠지만 현실의 법에서 형량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죠. 사람 간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극악의 범죄는 결국은 살인입니다. 강하게 때리는 나라로 가도 잘 쳐줘야 동급이죠. 근데 똑같은 창작물에서 살인, 강간, 학살, 테러 이런건 얼마든지 되는데 '자기들 기준에'도를 넘어선 아동성범죄만은 현실과 관련이 없는 만화, 소설 등의 창작물로도 허용하면 안된다? 너무 모순적이에요. 제가 항상 놀라운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거고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중 하나입니다. 남초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만 가도 폭력적인 게임이 뇌를 이상하게 한다, 범죄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거는 개소리라고 일축하는 사람들도 아동과 관련된 성적인 창작물은 기겁을 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걸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너무 논리적으로 안맞아요. 그냥 자기가 난 이건 좋은데 저건 싫으니까 저건 안돼 라고 하는거야 자기 자유겠지만 남과 이야기하며 주장하는건 이야기가 다른데말이죠.
20/06/14 21:44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걸 포기한 거죠 크크
근데 다수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걸 포기하면, 그게 또 하나의 논리가 된다는 게 진짜 무서운 점이죠.
20/06/14 22:06
동의합니다.
제한 자체는 논의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좀 고민을 하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관성이나 다른 영향에 대해서요. 그냥 '보기에 나빠보이니까 나쁜거 아냐?' 정도로 규제와 검열을 별거 아닌걸로 인식하는 걸 보면 언젠가 비정상회담 사형제도 토론 때 강인 생각나요.
20/06/14 21:35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건 당연한거죠
그 자유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처벌해야합니다만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피해를 줬는지 입증하는게 우선 아닐까요? 물론 피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소지와 유포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마약과 총기가 이에 해당하죠 그러면 저 그림이 그정도로 나쁘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게 먼저죠 이 건은 몇몇 감정이 앞선 인물들이 입법을 하고 그에 따라 몇몇 인물들의 판결로 무고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나온겁니다.
20/06/14 21:50
단순히 그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마약 같은 심각한 병폐를 초래한다고 입증해야죠.
솔직히 2d 아동포르노 처벌하는 거? 그냥 눈꼴시려워서 처벌하는 거라고 봅니다. 다들 그냥 나빠! 나빠! 하는 수준이죠 뭐.
20/06/14 21:39
실제 사진이나 영상은 뭐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림 쪼가리 보는사람끼리 돌려보는데 누가 피해를 보는거죠? 이런거 보면서 성욕처리 하니 결혼을 안해서 출산율이 안오른다 뭐 이런건가?
20/06/14 21:58
다수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걸 포기하면, 그게 또 하나의 논리가 된다는 게 진짜 무서운 점이죠.(2) 세상이 갈수록 그렇게 변해갈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20/06/14 22:14
사람 3명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조상님의 지혜가 떠오르네요.
근데 이걸 다른 누구도 아닌 나라에서 자행하고 있다는게 믿기지 않습니다.
20/06/14 22:46
와우. 이제 인형 기술이 더 발달하면 창작물처럼 인형은 괴물처럼 생겨야 한다는 법이라도 나오겠네요. 사람을 모사하기만 하면 인권을 주다니, 인권 너무 싼거 아닙니까?
20/06/14 22:56
그냥 유교탈레반의 영향이라 봅니다.
개고기 금지같이 좀더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항목에만 차별하는거죠. 창작물을 당연히 탄압하는 세상이 되었고. 이게 더 나아가면 정치적으로도 탄압받게 될겁니다. 자유를 논하던 사람들쪽이 정권을 잡은 세상에서도 이런걸 걱정해야한다니 기가막힐 일입니다.
20/06/15 01:35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유교 탈레반 유교 탈레반하고 무턱대고 유교를 욕하고 보는 사람들이 저런 법안에 더욱 찬성한다고 경험해 왔습니다.
20/06/15 08:20
유교 좋아하던 시절엔 14살 15살이면 결혼했고.. 부자집은 늘그막에 할아버지랑 그런 애들이랑 결혼하는 일도 종종 있었는데요? 지금이면 상상도 못한일이죠.
20/06/14 23:15
음란물 유포도 아니고 번역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는데 성범죄 취급해주는게 웃긴거죠. 번역자가 저정도 처벌이면 원작을 그렸으면 더 큰 처벌을 받았겠네요.
20/06/15 00:24
위의 다른 댓글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200만원 벌금형입니다.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 것을 기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옮긴이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의 수위는 야동 업로더들에게 내리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글의 마지막 문장처럼 "어이 신입, 너는 뭘로 들어왔어?"라는 상황은 생기지 않도록 이미 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댓글에서와 같은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에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추가한 2011년의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오히려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되네요.
20/06/15 10:17
이번에 법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처벌이 올라가지 않았나요?
2d에 대한 아청법 적용 + 아청법 처벌 올라감 시너지때문에 시끄러운거 같습니다.
20/06/15 10:54
이 사건은 법개정전이라서 벌금을 받았습니다만 N번방 여파로 현재는 유포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고,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영아살해죄가 10년이하의 징역이고, 음주운전해서 사망사고 낸 게 3년이상의 징역에 별도 보안처분이 없는 걸 생각해보면 엄청난 중범죄이죠.
20/06/15 01:26
애당초 벌금 200만인걸 보면 되는데 그걸 본문에서 쏙 빼 놓았죠
진짜 아동성착취물이면 벌금 200으로 끝났을까요? 저작물 유포만 해도 저작권법으로 그정도 벌금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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