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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 17:45
예를 들어 체중 140 이미 무릎 발목 한계인 분들은...
와서 숨만 쉬고 있어도 잘못하면 사고날 것 같아서요... 공익 훈련소에서 보기도 했고...
20/06/03 17:29
4급이 된 원인이 없어져야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자원이 안되는... 실제로 굳건이 제도라고 국고 지원 받아서 병을 고치고 현역입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거 아니면 안됩니다
20/06/03 17:23
2년 2개월 현역 다녀왔습니다.
저는 일단 뭐 민방위까지 다 끝나서 (만 41세... 크흑) 뭐 요즘에 군대가지고 뭐라뭐라 인터넷에서 들끓어 올라도 관심이 없는데 제가 빡세게 다녀왔다고(개인기준) [일례로 부대의 신고식 규율이라며 고참들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했어야 했습니다] 뭐 다른사람도 빡세야 한다. 이런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제 스탠스는 지금도 이따위 방식으로 강제로 가는 군대, 생업으로 하는 정신나간 인간들이 다수 있는 곳 이런 곳은 그냥 안가는게 무조건 좋은 거다, 사회적으로도 그냥 낭비다!! 가 제 주장인데 돈벌려고 간 사람들이 그냥 지들끼리 지지고 볶는거는 거 뭐 별로 내 알바 아님 정도 근데 뭐 누가 조곤조곤 설득하면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의견을 지지해줄 정도는 되는데 딱 하나!!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몸 아픈 사람 제발 좀 군대 좀 안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일단 어디가 자주 아픈 사람, 그냥 체력적으로 허약한 사람, 잔병치레 잦은 사람.. 이런 사람이 속한 소대, 분대, 그리고 그 주변기수는 그냥 병장 될때까지 헬게이트 입니다. 내 혼자만의 빵꾸도 감당하기 힘든데 왜 타인의 몫까지... 그리고 하나만 더 첨언 하면 호구조사 다 하니깐 소위 말하는 고위공무원의 자제분 , 대기업 자제분, 뭐 뭔가 하튼 끗발 있는 분들의 자제분 개네들은 걍 어디 한군데 모아 났음 해요. 이건 이거 나름대로 아픈애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한 빡침이 생길 수 있어요.
20/06/03 18:21
딱히 비이성적인 대처는 아닌 것 같은데... ILO에서 공익 조항으로 걸고 넘어지는 것도 솔직히 ILO 실권을 잡고 있는 쪽에서 한-EU FTA를 쥐고 압박하려는 수로 보입니다. 공익보다 더한 강제노동이자 징용이 현역인데 ILO에서 하는 말이 더 눈가리고 아웅이에요.
강제노동 (공익) 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기구에서 강제복무 (현역) 는 그냥 넘어가는 것부터가 이상한데, 그 대상자인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쟤네가 하라는 거 다 들어줄 필요없이 구색만 맞추면 됩니다.
20/06/03 22:28
강제노동금지협약에 징병제하 현역군인은 강제노동의 예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약 자체가 현역은 국가유지를 위해 정말 필수적인 사항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거고, 그외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다는 형태니까요.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대상자의 복무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수단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빼고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금지상 합법일수는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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