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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 19:47
에이즈 검사방법.
보건소 방문. 보건소 직원에게 에이즈검사 의뢰. 닉네임을 남기라고 함. 각종 검사 실시. 며칠후 전화로 결과 확인. 몇 월 며칠 에이즈검사한 닉네임 표절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이러면 본인 외엔 누구도 검사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20/05/20 19:03
법리 문제라 실제 사례는 아닐거같네요. 딱봐도 판례 없고 교수님들이 좋아할거 같은 예전 스타일 문제라...
대충 상해/중상해 불능미수+객체의 착오일거 같은데...
20/05/20 20:09
맨앞부분만 실화에요. 중상해죄가 인정되냐는 판례에다 법리들을 끼워넣은거죠.
뒤에것들도 실화도 있을건데 맨앞하고 연결되는건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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