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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8 18:54
이거 좀 이상합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건 2020. 4. 2. 인데, 저 문자메시지는 2020. 3. 13. 이네요. 저 문자메시지의 적절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저 문자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문자는 아닌거 같은데요. 위 편집대로만 보면 마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sns글을 내리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것처럼 보이는데, 3월 13일에는 화해권고결정 자체가 없었으니, 그에 대한 글일수가 없죠. 근황이 아닌겁니다.
20/05/18 19:08
손해배상액수가 궁금했는데 그냥 '상당한'으로 해놨네요.
제가 알기론 손해배상으로 많은 액수 받는게 정말 어렵다는데 실제 액수는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20/05/18 20:04
진짜 3~400이 푼돈이라는 건 아니지만 박진성 시인님이 고통 받았던거에 비하면 너무 적죠.
언론에게 표현의 자유를 준다면 그 자유에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배상금은 너무 적어요. 선동 왜곡 날조를 통해서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인정되면 거기에 최소 기자 한명 봉급은 가뿐하게 날아갈 정도의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기자는 뭐 천룡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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