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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8 17:29
입주자모집공고문 올리기전에 팀 전체 직원들 동원하고 협력업체 직원도 동원해서 몇번을 보는데
저걸 못 걸러냈다는건 문제가 심각하네요... 뭐니 너네들;;
20/05/18 17:32
저거 절대로 실수일리가 없죠.
근데 모집공고랑 실제 설계랑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분양이 다 될때까지 넘어갈수가 있나요? 상식상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20/05/18 17:33
이거 결론이 어떻게 될지...
그런데 현재 법적으로 주택건설시 세대당 얼마 이상의 주차대수가 정해져있는게 아닌건가요? 지하없이 지상만으로 커버를 친건가...?
20/05/18 17:33
층간소음 문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부실시공이 핵심인데 막말로 아파트를 X같이 지어놔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건설사에서 돈으로 보상을 해주던가, 정부에서 해당 건설사에 허리토막 꺾이도록 과징금을 먹이던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건 누군가가 눈감아주고 있다는거 밖에 안되죠.
20/05/18 17:34
어메이징 하네요. 이미 분양 다 끝났는데, 저런 팝업메시지 하나로 덮일일이 아닐텐데.. 요즘 신축에서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가 어디있다고.
20/05/18 17:34
단순실수라 하더라고 퉁치고 넘어가긴 너무 큰 실수네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준공직전에서야 밝혀질수가 있나요? 땅팔때부터 뻔히 보일거고 입예협에서 계속 확인하지 않나요?
20/05/18 17:55
??? : 사실 34평형은 오타고 24평형이 맞습니다!!
??? : 아 저도 10억은 오타고 1억이었어요 데헷~ 찾아보니 고성, 속초 이쪽인가 보네요
20/05/18 18:03
20/05/18 18:07
모집 공고 및 '공급 계약서'
계약서에 허위사실 적었으면 옆 동네 땅 사고 파서 지하 주차장 만들던가 법대로 계약 취소+위약금 물어야죠 뭐.
20/05/18 18:12
인쇄물에 광고한 내용이 계약서와 달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도 있는 판에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박혀있는 문구를 오타라고 넘어갈려 그러네요.
아무리 변명해 봤자 손해배상 패소는 빼박이죠.
20/05/18 18:58
'분양 당시 공용부분의 시설물은 최초 사업계획 승인 인허가 도면에 따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사과문에 이 따위 말을 넣는 거 봐서는 강력한 금융치료가 필요해보입니다. 그런 워딩은 니들이 다 잘했는데 보는 사람들이 멋대로 곡해했을 때 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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