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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6/20 20:12:42
Name 류지나
Link #1 https://m.news1.kr/articles/?5081774
Subject [정치]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처분 (수정됨)
'7년 학폭소송 노쇼' 권경애 정직 1년 …유족 "제명 그렇게 어렵냐"(종합)
https://m.news1.kr/articles/?5081774



https://pgr21.co.kr/freedom/98373


PGR 에서도 한 번 올라와서 떠들썩했던 '3회 불출석으로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서 변협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무려.... 정직 1년!


웃음포인트는 [징계위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처분 사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에는 영구제명->제명-> 3년 이하의 정직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로-> 견책 순으로 징계가 있다고 하네요.
성실의무 위반을 중하게 어겨놓고도 1년 정직이면, 대체 제명이나 영구제명은 어떤 죄를 지어야 떨어지는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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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멜로
23/06/20 20:14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협이란 협이 막강하긴 하네요
여론 따위가 뭘 할수 있냐는 듯
분쇄기
23/06/20 20:15
수정 아이콘
뭐 바랄 걸 바라야겠죠.
23/06/20 20:18
수정 아이콘
정직처분내리는데 회의를
무려! 6시간가까이 했다죠?
-안군-
23/06/20 20:23
수정 아이콘
정치 겁나 좋아하시던데 그냥 정치나 하시지 뭐하러 변호사를 계속하나 몰라..
라라 안티포바
23/06/20 20:24
수정 아이콘
1년이면 그냥 정치하다 와도 순삭되겠네요.
내년엔아마독수리
23/06/20 20:26
수정 아이콘
우왕 무섭당
된장까스
23/06/20 20:28
수정 아이콘
대놓고 내년 총선까지 선거운동 열심히 하라고 지원해줬네요 크크크
23/06/20 20:32
수정 아이콘
일반글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여자 편들어줄 사람은 진영을 막론하고 아예 없으니.
마구스
23/06/20 20:34
수정 아이콘
안식년 개꿀 아닌가요 크크
EurobeatMIX
23/06/20 20:39
수정 아이콘
뇌피셜로 상상한 의사결정과정은
1.통상으론 정직도 안함. 징계를 내리지도 않을지도.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버림.
2.중징계를 주자니 그간의 징?계와 형평성이 어긋나서 의견이 안맞음. 결국 이번건을 본보기로 해서 체계 개선 할 생각까지는 없는 것으로 추측.
3.여론 못이기고 나름 중징계함. 업계인 일부는 과한 징계라고 생각할 듯.
Payment Required
23/06/20 20:42
수정 아이콘
노안이 오는지 정직을 징역으로 읽고 호다닥 들어왔는데 시무룩
계층방정
23/06/20 20:46
수정 아이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30806635643360&mediaCodeNo=0
이 기사에서는 출석하지 않아서 6개월 정직된 사례가 2건 있었으니 그것과 비교해서 비슷한 사례보다 무거운 처벌이라고 하네요.
척척석사
23/06/20 20:51
수정 아이콘
한국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뭔 짓을 해도 처벌규정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구요 법원에서 제재를 할 수도 없고 변협에 진정해봐야 그냥 딱 저정도 크크

미국처럼 법정에서 이상한 짓 하면 자격이 슝슝 날아가봐야 정신차리고 할텐데
23/06/20 20:53
수정 아이콘
돈 안 주고 배상도 안 하고 징계전력있고 반복적인 행위여야 4개월 정직이 나오곤 하던데 꽤 중징계네요. 그래서 정직 6개월 예상했던 것이고요.
옳지 않지만 의사가 진료 중 강제추행/유사강간 행위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내리던 것을 생각해봐도, 강력범죄나 형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생각해도 제명은 절대 무리일 것 같습니다.
Energy Poor
23/06/20 20:53
수정 아이콘
아이구 무서워라
No.99 AaronJudge
23/06/20 21:13
수정 아이콘
이래서 라이센스 하는건가요
가만히 손을 잡으
23/06/20 21:18
수정 아이콘
원래 동료들에게 맡겨 놓으면 저지경이죠.
StayAway
23/06/20 21:23
수정 아이콘
모든 협회는 이익 집단이고 나쁜 선례(?)를 남기면 본인들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 건은 좀 더 중징계가 나왔어도
괜찮았다고 봅니다. 의료사고로 치면 진료나 진단의 착오 같은 수준도 아니고 입원 환자에게 밥을 안줘서 굶겨 죽인 격이라..변호사법 보니 강한 처분이 불가능한것도 아니더군요.
cruithne
23/06/20 21:32
수정 아이콘
와 무려 1년!!!!! 중징계!!!!!!!!
니미
23/06/20 21:36
수정 아이콘
계좌압수수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상대편한테 거금을 받아먹었으면?
그냥 1년 휴가 아닌가?
상식적으로 변호사가 출석 여러 번 안 해서 패소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23/06/20 21:45
수정 아이콘
78000원에 1년 구형
노쇼에 정직 1년

ai 뭐하냐-
트리플에스
23/06/20 21:58
수정 아이콘
천룡인들의 사고방식은 일반인들과 다르긴 하네요
23/06/20 22:06
수정 아이콘
직업윤리를 뒤흔든 사건인데 고작 정직 1년이라 영구제명도 시원찮을 판국에
23/06/20 22:08
수정 아이콘
위생,식중독 문제 일으키는 업장한테 영업정지를 얼마나 시키는지 생각해본다면 나름 중징계라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게 약한건지 모르겠네요.
다른 나라들은 저것보다 센가?
아이디안바꿔
23/06/20 22:59
수정 아이콘
같은 생각입니다
이슈 된 것에 비하면 약할지 몰라도
1년 정직이면 충분히 중징계라 생각합니다
23/06/21 11:29
수정 아이콘
상대방한테 연봉 받고 출석 안하면 되겠네요..
업장이랑은 상황이 다르죠
파와미
23/06/20 22: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욕설 및 반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벌점 4점)
파와미
23/06/20 22: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욕설 반말/사이트에 반하는 워딩(벌점 4점)
23/06/20 22:50
수정 아이콘
왜 판사를 밀어요?
먼저 밀 놈이 있는데?
파와미
23/06/22 06:57
수정 아이콘
먼저 밀놈은 아마 법정구속중이라 못 밀지않을까요?
아기상어
23/06/20 23:15
수정 아이콘
맨정신에 쓴 댓글 맞아요? 실수이길
파와미
23/06/22 06:59
수정 아이콘
내 제정신 맞습니다.
우리아들이 저런식으로 당한경우 가해자에게 판결이 엉뚱하게 나오면 그 대상을 밀어야죠.
저 위에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대상이겠네요.
월드플리퍼
23/06/20 22:24
수정 아이콘
웃음만 나옵니다. 크크크크
밥돌군
23/06/20 22:29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법조계 위상 참 재밌어지고 있네요.
23/06/20 22:56
수정 아이콘
카르텔. 기득권.
23/06/20 23:03
수정 아이콘
변호사법은 정말로 솜방망이네요.
제명이 아니면 최대로 때려봤자 3년이라니.... 그 3년도 다 못주고 1년으로 땡이고요..
봉쿠라츠
23/06/20 23:14
수정 아이콘
당사자의 느낌과 제 3자의 관점과 판례의 기준의 간격이 많이 달라졌다는 예를 들기 충분한 예시가 되지 않을지...
23/06/20 23:19
수정 아이콘
윤통 집권기간동안 법조계 민낯이 다 터지는 느낌인데...
23/06/21 00: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정치인 비하/비아냥 합성어(벌점 2점)
23/06/21 01:02
수정 아이콘
그러면서도 내 자식은 전문직으로 키우고 싶은게 한국사회의
아이러니죠
괴물군
23/06/21 02:02
수정 아이콘
저렇게 징계가 되면 법적으로 민사 들어가게끔 해야됩니다. 어휴 변호사가 자기 일은 못하면..... 1년 정도 정직 하면 끝이군요
23/06/21 07:09
수정 아이콘
민사 가도 왠지 변호사들끼리 짜고칠 거 같은 느낌
23/06/21 07:47
수정 아이콘
AI변호사의 필요성에 대해 아주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게 되네요.
다람쥐룰루
23/06/21 08:00
수정 아이콘
변호사가 입털어서 사람죽여야 제명인가
23/06/21 09:01
수정 아이콘
이래서 변호사하는구나
물러나라Y
23/06/21 09:30
수정 아이콘
지난 정권때 보수언론이 정부와 여당에 대해 무슨 말만 해도 대서특필 해주니 아주 달달했나 봅니다. 그런 주제에 조국이 어쩌구 저쩌구... 자, 이제 국힘 입당만 남았군요. 허허허
23/06/21 10:06
수정 아이콘
제가 법에 대해 몰라서 이런 인식이겠습니다만
제 기준에선 허용할 있는 실수의 범위를 완전히 넘어섰다고 생각되고
저 사람은 변호사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명이 맞지 싶은데...개인적으론 아쉽네요
그말싫
23/06/21 10:11
수정 아이콘
즈그들이 똑같은 짓 했을 때 받을 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거니까 강하게 나올리가 없죠

근데 이런 케이스는 수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대편에서 돈 받고 출석 안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23/06/21 10:4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오피셜로 상대방이 연봉 좀 넘는 돈만 쥐어주면 법원에 안 나가도 그만인 정도의 윤리를 가진 직업이라는 거군요.
23/06/21 11:21
수정 아이콘
전 이거 자격을 박탈하냐 안하냐보다는 민사를 통한 금전적 배상이 커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짜피 자격증 살려놔도.. 뭐 이름이 워낙 팔려서 쉽지 않겠죠
handrake
23/06/21 13:20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일반 직장인도 정직이면 중징계가 맞긴 합니다.
감봉만 해도 중징계고 정직이면 나가라는 소리니 중징계가 맞긴 한데, 뭔가 좀 그렇긴 하네요.
23/06/21 15:05
수정 아이콘
다른 나라였으면 저런 변호사는 앞으로 일반적으로는 선임되지 않을테니 중징계가 맞겠지만 킹한민국에서는 어떨까요.
마그너스
23/06/21 17:30
수정 아이콘
저럼에도 불구하고 선임하는건 개인의 선택이지 누굴 욕할 거리가 되나요
23/06/22 03:20
수정 아이콘
개인의 자유란 가능함을 뜻할 뿐이지 윤리나 도덕적 판단과는 무관하고 다시 말해서 욕할 수 있습니다.
앗잇엣훙
23/06/22 15:08
수정 아이콘
이러니까 어른들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셨구나!!!!
새강이
23/06/22 16:59
수정 아이콘
이래서 20대들이 다 전문직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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