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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2/16 18:28:04
Name 23년 탈퇴예정
Subject [일반] 인터넷에서 오용되는 법률용어 몇 가지
1. 양심적 대체복무제에서 양심

오인하기 쉬운 뜻 : 착한 마음, 정의로운 마음, 선량한 마음
잘못된 사용 : 양심적 대체복무? 그럼 군대 가는 사람은 양심이 없냐?
법률용어 :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  (2018도14411, 2011헌바379 등)

2. 의사 수가조정에서 원가보전율

오인하기 쉬운 뜻 : 진료를 하면 재료비조차 안나와서 적자가 됨
잘못된 사용 : 원가보전율 100% 미만 항목은 원가도 안나오니 진료하면 할수록 무조건 손해다!
법률용어 : 국민건강보럼법 시행령 제21조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ㆍ노력 등 업무량,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

3. 기업의 사회환원에서 사내유보금

오인하기 쉬운 뜻 : 회사가 본 이익을 회사 주인이 혼자 갖고 있음
잘못된 사용 : 이재용 몇백조 들고 뭐하냐? 돈좀 써라
법률용어 : 상법상 잉여금. 제287조의37① ~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

특정 주장을 하는 진영에서 용어를 잘못쓰는 경우가 있다고 꼭 그 진영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양심이 그 양심이 아니어도, 대체복무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란 선량한 마음인데 군대 안가는건 이기적인 마음이라 대체복무에 반대하는건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2, 3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사상검증하면 전 1은 대체복무 반대, 2는 선수가조정-후수가인상, 3은 투자요구는 좋은데 돈 쓰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용처가 못미더움 입니다. 자기 진영이라면 자기 진영인 대체복무 반대쪽에서 하는 오해도 본문에 적었읍니다.
온라인 상 논쟁이 원래도 쓰잘데기 없다지만 부적절한 용어 사용으로 더 쓰잘데기 없어지지 않았으면 해서 글 남깁니다. 아, 일부러 알면서도 용어 오용하는 일부 높으신 분들 및 이해관계자는 좀 자제해주시고...

4. 아스널 이던 시절이 10년 넘었고 하도 부진하니 팬들이 4위라도 해달라고 하다가 요샌 갑자기 우승적기라니 참 세월이 무섭습니다.
내년엔 아스널의 선전과 롯데의 4강신화 재건을 기원해봅니다. 날이 추운데 한해 마무리 다들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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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상황입니다
22/12/16 18:35
수정 아이콘
시즌 종료

맨체스터시티 우승
23년 탈퇴예정
22/12/16 18:38
수정 아이콘
리그 우승이죠? 아니면 펩 성불 각입니까 크크
22/12/16 18:38
수정 아이콘
법정드라마에서 피고 피고인, 신문 심문을 헷갈리는 걸 보면 화딱지가...
23년 탈퇴예정
22/12/16 18:42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
본문에 적을 타이밍을 놓쳤는데, 초기 법률가들이 독(영)-일-한 번역을 너무 대충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컨대 양심의 자유는 아무리 봐도 진심의 자유가 맞는데... 윗대에서 똥싸놔서 밑에서 혼란스러운 느낌이에요
아프락사스
22/12/16 18:51
수정 아이콘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양심은 제대로 된 번역어가 맞습니다.
23년 탈퇴예정
22/12/16 18:53
수정 아이콘
포인트가 내가 정말 진심으로 깊숙히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 그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는 점에 진심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판례도 진실한을 계속 언급하고요..
아프락사스
22/12/16 19:03
수정 아이콘
“양심”이란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을 자유까지 포괄합니다(헌재 1991. 4. 1. 89헌마160).

그냥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을 정의한것을 보면, 양심이 잘못된 똥싼 번역이라 할 수 없는겁니다.
양심에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를 두고 병역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거냐 이런 처참한 헛소리를 하는 인간들은 양심이란 단어를 잘못이해하는게 아니라 논리학이나 수사학 수준에서 비참한겁니다.
새벽살이
22/12/16 18:54
수정 아이콘
저처럼 궁금한 분들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형사 사건에서의 조사 대상이 법정에 서면 [피고인], 민사 소송에서 소를 당한 사람이 [피고]
법원이나 수사 기관이 진실을 알기 위해 묻는 게 [신문](물을 신), 법원이 어떤 결정을 위해 묻는 게 [심문](결정할 심)

http://logickr.com/article/faq/53/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5/06/2009050601938.html
새벽살이
22/12/16 18:57
수정 아이콘
오타가 있는데 살필 심審 입니다 이상하게 수정이 안되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2/12/16 18:39
수정 아이콘
롯데 우승은 차마 못적으신...ㅠㅠ
23년 탈퇴예정
22/12/16 19:01
수정 아이콘
최소한의 '양심'
인민 프로듀서
22/12/16 18:49
수정 아이콘
이걸로 가장 유명한건 아마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23년 탈퇴예정
22/12/16 18:51
수정 아이콘
거기까지 가면 이건 법관들이 법을 새로 만드는 단계아닌가 싶은..
닉네임을바꾸다
22/12/16 18:57
수정 아이콘
확고하게 믿고 있고 어떠한 근거를 가진 추측이나 이런것도 사실적시나 이런걸로 보는 그런게 있던가하더군요 크크
23년 탈퇴예정
22/12/16 19:00
수정 아이콘
명예훼손죄가 세계적으로는 좀 그시기한 법이니까 바꿨으면 좋겠는데 안바꿔주니까 위법성조각사유를 지멋대로 늘리는 거에 가까울겁니다. 아니 그건 의원이 해야지....
닉네임을바꾸다
22/12/16 19:01
수정 아이콘
그래봐야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일...
22/12/16 18:52
수정 아이콘
군대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했었는데, 하달된 문서가 이해가 잘 안되자 어느 간부가 저보고 "유권해석"을 해보라고 부탁했던 기억이 나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2/12/16 18:52
수정 아이콘
행정병이 그런 권한을 크크
23년 탈퇴예정
22/12/16 18:53
수정 아이콘
딱총새우
22/12/16 18:52
수정 아이콘
T1팬은 아닌데~
23년 탈퇴예정
22/12/16 18:58
수정 아이콘
4u 때부터 임요환 팬인데(태어나지도 않음)
22/12/16 18:53
수정 아이콘
롯데는 언제 우승할 수 있나요...?
23년 탈퇴예정
22/12/16 19:01
수정 아이콘
올해 8강, 내년 4강 신화 쓰면 두판만 더이기면 되겠네요
...
lightstone
22/12/16 19:06
수정 아이콘
2번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원가보전율이랑 상대가치점수랑 상관이 있는지요?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수가) 계산할때 사용되는 행위별로 부여되는 점수인데 원가보전율이 이걸 의미한다는 뜻인지요?
23년 탈퇴예정
22/12/16 19:09
수정 아이콘
https://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25EC%259D%2598%25EB%25A3%258C%25EC%2588%2598%25EA%25B0%2580%25EC%259D%2598%25EA%25B8%25B0%25EC%25A4%2580%25EB%25B0%258F%25EC%259D%25BC%25EB%25B0%2598%25EA%25B8%25B0%25EC%25A4%2580.hwp&rs=/upload/viewer/result/202212/

이해가 잘안되는것은 제가 이해가 부실해서 글을 잘못썼기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수가를 계산할 때 들어가는 지표에 인건비가 포함된다는 요지입니다.
머랭이
22/12/16 19: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연하지만 원가보전률을 다룰 때 나오는 통계에서는 재료값만 따지진 않습니다. 인건비도 산정되긴 하죠...... 너무 헐값으로 후려쳐서 사실상 없다시피 하면서 산정되는 것이라 문제지만요ㅠㅠ 그런 맥락에서 인건비는 산정되지 않는다고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lightstone
22/12/16 19: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연한거 아닌가요? 의료가 얼마나 노동집약적 산업인데요. 택배원가 계산할 때 택배기사분들 인건비는 넣으면 안되고 건설업에서 원가 계산할 때 인건비는 다 빼야하나요. 인건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지요...물론 인건비 계산에 따라, 원가보전율 차이는 나겠지만 그걸 지적하고 싶으시면 원가보전율을 계산한 연구에서 방법론이 타당한지를 지적하셔야지, 이게 [응, 원가보전율이 낮아도 손해 아니야]로 어떻게 귀결되는지요.
22/12/16 19:06
수정 아이콘
법률용어 자잘한 의미가 엄청 다르더라고요
저게 진입장벽이 엄청난거 같습니다.
23년 탈퇴예정
22/12/16 19:11
수정 아이콘
ㅠㅠ 사실 저두 사람들이 물어볼수록 밑천이 드러나네요
여기까지 답변드리고 야간에 답변 다는데까지만 달구 마치겠습니다...
서린언니
22/12/16 19:29
수정 아이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추천!
22/12/16 19:45
수정 아이콘
2번 항목은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댓글을 답니다.
'수술을 하면 재료비조차 안 나와서 적자가 남' 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것이 맞습니다.
'수술을 하면 재료비+인건비조차 안 나옴'은 평균적으로 볼 때 대부분 맞습니다.
'몇몇 응급수술이나 대형수술은 경우 재료비조차 안 나와서 적자가 날 수 있음'은 수술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수술의 원가보전율은 76% 정도입니다.
여기서 원가는 physician work + practice expense +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expense 로 계산됩니다.
대충 의사 인건비 + 수술비용[장비, 재료비, 보조인력 인건비...] + 의료소송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곘습니다.

physician work 25.9%
practice expense 70.0%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4.1% 입니다.

수술의 원가보존율이 76% 정도이니까, 저기서 physician work value를 빼고 수술비용+ 소송비 74.1%를 겨우 맞추는 수준입니다.

[Refere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of Korea: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and a New Healthcare Policy. Taehan Yongsang Uihakhoe Chi. 2020 Sep;81(5):1024-1037.]

그런데 수술마다도 편차가 있죠. 빨리 끝나는 수술, 신의료기술을 도입하여서 비교적 이득이 남는 수술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수술도 있습니다. 환자가 높은 확률로 죽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서 하는 수술도 있습니다.
중증외상환자, 응급환자의 수술 - 그러니까 기피과에서 반드시 해야 하고 사람을 살려야 하는 수술은 돈이 안 남는 수술입니다. 그런데다 의료소송에 휘말릴 확률도 터무니없이 높죠.

기피과에서 의사 인건비 제하고 수술 한 건당 재료비+소송비만 내도 적자라는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23년 탈퇴예정
22/12/16 23:14
수정 아이콘
일단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주장을 받침하는 여러 근거중에 제일 부적절한 근거 빼고 나니까 좋은 근거가 달리는거만 해도
제가 가진 생각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부적절한 근거는 빼는게 맞는거 같네요,

원가에 인건비가 제외된다면 '무조건' 100%이상이어야갰지만, 원가에 인건비가 들어간다면 인건비 기준이 중요할거 같은데, 제가 찾아볼때 잘 못찾겠더라고요. 혹시 인건비를 얼마로 책정하는지 아시나요?
예컨대 인건비를 최저임금으로 책덩하고 있는거면 당장 보험료 20% 상향한다해도 찬성표 던질거고. 의료인 평균수입 2.5억 기준 인거면 절대반대할텐데, 그사이 어느 값인지가 궁금합니다.
유러피언드림
22/12/17 01:20
수정 아이콘
의료인 평균 수입 2.5억..? 의료인이 아니라 의사 평균 수입도 세전으로 해도 그 정도가 절대 안될텐데요. 하물며 간호사 조산사가 포함된 의료인 평균수입 2.5억은 어디서 구한 숫자인건지...
23년 탈퇴예정
22/12/17 06: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사 평균 2.3억이 맞네요 왜 의료인이라고 쓴거지; 2악 남기는건 맞아유
https://m.medigatenews.com/news/1922290759 원출처 보복부 자료
양념반후라이
22/12/16 19:56
수정 아이콘
알면서 의도적으로 오용하는 사람들도 많죠.
22/12/16 20:09
수정 아이콘
3번은 알았고, 2번은 관심이 없어서 몰랐고, 1번은 뭘까 싶다가도 그냥 막연한 개념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저런 뜻이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Primavera
22/12/16 20:17
수정 아이콘
양심적 병역거부는, 찬성측에서도 양심이 가지는 그 좋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으니, 매번 일부러 오독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겁니다.

네이버 사전은 양심의 정의를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합니다.
개개인의 옳고 그름, 즉 [개인적 정의관]이 양심인 것이죠.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이와 다르지 않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관적인 사유를 가지고 외부의 객관적 사안에 적용해 버리는걸 뭐라고 바라봐야 할까요.

만약 개인의 양심이, [살인범들은 다 죽여버려야된다]라면, 그것 또한 양심의 자유 의거해서 국가가 보장해줘야되는 권리가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럼 어떤 양심은 되고 어떤 양심은 안되는 기준은 사실, [개인적 정의관]에서 비롯되었느냐가 아니라 [보편타당한 정의관]에 부합하는지 여부일겁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양심적인거라면, 징병에 응해서 복무한 나는 그럼 비양심적인것이냐?“가 틀린 이유는, 그냥 형식논리적으로 틀렸기 때문이지,
법률상 양심의 뜻이 특별히 다르기 떄문도 아니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받는 이유에 대해 비판자들이 오독하고 있기 떄문도 아닙니다.
23년 탈퇴예정
22/12/16 23:21
수정 아이콘
그런 면도 있는거 같네요. 글보다 좋은 댓글들에 감사드립니다.
FastVulture
22/12/16 20:53
수정 아이콘
10년 안넘었습니다....
23년 탈퇴예정
22/12/16 23: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죄송합니다.. 벵거감독님 가신지 한참된거같은데 아니군요 생각보다 얼마 안됐네요 뭐지...
DownTeamisDown
22/12/16 21:35
수정 아이콘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말의 뜻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반대하는 이유는 두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양심이 사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그 양심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가 에대한 첫번째 의문
두번째는 그 양심이 진심인지 알기 매우 힘들다는 즉 병역회피를 위한 꼼수로 쓸수 있다는 두번째 의문 때문에 결국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더군요.
23년 탈퇴예정
22/12/16 23:19
수정 아이콘
음 저는 대체복무제 반대파긴 한데 판례보면 법관들이 검증은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막 소수자 시위를 몇번을 가고 이런거까지다 끄집어내던데. 일단 현재까지는요. 한 50년 지나서 제도 상태가 어떨지는 미지수긴 해서..
이선화
22/12/17 13:31
수정 아이콘
일단 법관의 해석으로는 1. 사회를 위해 인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권을 위해 사회가 존재한다. 2. 그건 빡세게 검증하겠다 정도인데 1번은 정답이 정해져있는 게 아니므로 넘어가더라도 2번 검증이 상당히 빡빡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FPS 게임을 즐겼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 불가능 판정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구요
페스티
22/12/16 22:56
수정 아이콘
'선의'
23년 탈퇴예정
22/12/16 23:20
수정 아이콘
선의 악의도 법에서는 know 의 의미로 쓰더군요... 참 말좀 이상하게 만들지 말지 일부러 이러나 싶어요
닉네임을바꾸다
22/12/16 23:36
수정 아이콘
뭐 다른나라는 법률의미와 실생활의미가 일치하는진 모르겠지만서도요...
지구돌기
22/12/16 23:03
수정 아이콘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같은 단어로 바꿨으면 오독이 없었을 거 같습니다.
23년 탈퇴예정
22/12/16 23:22
수정 아이콘
요기까지 댓글달고 물러가겠습니다 향후 댓글은 더 달수도 아닐수도.. 양해부탁드립니다 태블릿으로 타자치기가 빡시네요
스킬좀대충쓰지마요
22/12/17 04:20
수정 아이콘
행정청에서 법률에 사용하는 허가 특허 인가 등록 신고도 강학상 개념이랑 실무상 개념이랑 다르죠 크크
이선화
22/12/17 13:33
수정 아이콘
조합설립인가(특허임) 토지거래허가(인가임)
스킬좀대충쓰지마요
22/12/17 13:51
수정 아이콘
이번에 입법학 강의들었는데 정말 끔찍했네요. 특허라매 ! 근데 왜 면허라고 쓰냐고오
22/12/17 09:00
수정 아이콘
위에도 있지만

선의, 악의 이게참..
22/12/17 09:30
수정 아이콘
왜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사내유보금이라고 하는지 궁금했는데 상법에서 쓰는 법률용어였군요
세인트
22/12/17 10:44
수정 아이콘
다 좋고 유익한 글인데 롯데랑 아스날 팬이시라니 뭔 그런 사서 고행의 길을 걸으십니까?! (는 사실 저랑 똑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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