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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9/15 10:39:43
Name Leeka
Subject [일반] 신당역에서 역무원이 살해당했습니다 (수정됨)
31세 남성이, 28세 여성 역무원을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칼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어제 발생했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https://v.daum.net/v/20220915090835688

-> 살해한 남자는, 살해당한 여자 역무원에게 스토킹 신고를 당했으며, 검찰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였다고 합니다.


https://v.daum.net/v/20220915101002331

-> 또한 살해한 남자는, '같은 서울교통공사 전 동료였으며'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걸려서 직위해제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 사건도 재판이 진행중이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전 직장 남자 동료가
여자 화장실 몰카범 이면서  + 스토커 였고  + 신고로 인한 보복 살인을 위해 + 여자화장실까지 따라들어가서 살인.

...


최근 스토킹 끝에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씁쓸하네요


스토킹이 실질적인 피해로 연결되기 전에, 너무 처벌이 미적미적한데
최근 유명 유튜버 / 스트리머 /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스토커로 고통받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고
스토킹 끝에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인식과 법이 못따라가고 있는거 아닌가 싶네요.

롤판만 해도 최근에 피넛선수도 스토킹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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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5 10:40
수정 아이콘
인간 쓰레기 그랜드슬램 달성한놈이었네요. 이번 기회에 스토킹 처벌 좀 확실하게 강화되길 기대합니다. 유명 유튜버들 스토킹 피해 사례 보면 사이다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던데...
스물다섯대째뺨
22/09/15 10:42
수정 아이콘
어우.. 법은 잘 모르지만 너무 악질적이고 사회에 있으면 해악만 끼칠거같은 사람인지라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톤업선크림
22/09/15 10:44
수정 아이콘
진짜 어이없네요...
뭐 저런 인간이 도로교통공사에 있었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안타깝네요...ㅠㅠ
니가커서된게나다
22/09/15 10:46
수정 아이콘
보복살인이군요

사람의 생명을 쉽게 말해선 안되지만 이래서 사형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강문계
22/09/15 14:54
수정 아이콘
아이러니하지만 사실상 폐지된 사형이 다시 살아나면
이런애들이 살인하고 유럽으로 튀는 경우 못잡아옵니다
사형을 안시키는 조건으로 인도받는거라
니가커서된게나다
22/09/15 15:00
수정 아이콘
자국민은 여권정지해버리면 와야할걸요?
범죄자를 난민으로 받아줄것도 아니고요
nm막장
22/09/16 11:56
수정 아이콘
한EU FTA에 명시된 건 아닌데, 암묵적인 조항(?)으로 사형제폐지 혹은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고, 아프리카/아시아권 여러나라들이 아직 사형제도가 유지되거나 집행을 하고 있는데,
유럽은 거의 사형제도가 폐지 되었어요.
마이스타일
22/09/15 10:47
수정 아이콘
아이고.. 어린 나이에 너무 안타깝네요
미친 인간에게 잘못 걸려서..
22/09/15 10:48
수정 아이콘
[범행 당시 B씨에 대한 A씨의 접근금지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이 과거에 접근금지 신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22/09/15 10:48
수정 아이콘
저런 사람은 선제적 격리조치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스노우
22/09/15 10:52
수정 아이콘
와... 저런 쓰레기도 세상에 있구나. 세상은 참 넓네요.
wish buRn
22/09/15 10:52
수정 아이콘
사형마렵네요..
사형에 여러단점이 있고,범죄예방효과도 별거없다고 들었지만
저 범인은 갱생&교화의 필요가 있는지
22/09/15 10:52
수정 아이콘
도로교통공사 아닌 서울교통공사 입니다
22/09/15 10:53
수정 아이콘
수정했습니답!
22/09/15 10:53
수정 아이콘
와 이건 정말... 악질 중 악질이네요.. 더군다나 일반인인데...
22/09/15 10:56
수정 아이콘
몰카까지.. 다들 불안해 할 수 밖에 없겠네요
22/09/15 10:57
수정 아이콘
제목보고 충격먹었는데
본문보니 어질어질하네요.

스토킹은 진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말론
22/09/15 10:58
수정 아이콘
특정인에 대한 스토킹은 정말 최소한의 물증만 확보되면 접근금지처럼 실체적 효력은 없어도 심리를 강제할 조치는 쉽게 팍팍 내주면 안되나 싶어요
산다는건
22/09/15 10:58
수정 아이콘
묻지마 범죄인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알카즈네
22/09/15 11:00
수정 아이콘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런 극악하고 악질적인 사안에 한해선 진심으로 함무라비 법전을 적용했으면 하네요.
덴드로븀
22/09/15 11:03
수정 아이콘
피해자는 정말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었을지... 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레드빠돌이
22/09/15 11:05
수정 아이콘
선제적 조치를 위해선 경찰의 힘을 키워줘야하고...
그러면 또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가버릴테니..
결국 죽은사람만 불쌍하네요.... 안타깝습니다.

그곳에선 행복하시길...
헤나투
22/09/15 11:07
수정 아이콘
제목만 보고 단순 살인사건인줄 알았네요. 미친놈이네...
João de Deus
22/09/15 11:08
수정 아이콘
제목도 제목인데 본문이 진짜... 하..
메타몽
22/09/15 11:09
수정 아이콘
제목보고 리카님이 유튜버에게 자극적인 면을 배우신건가 했는데

본문을 읽어보니 살해 라는 말로 끝내면 안 될 정도로 죄질이 심각하네요 -_-...

미친놈에게 물려서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경찰은 제발 시민 보호 쫌 잘하자!
뜨거운눈물
22/09/15 11:09
수정 아이콘
남자지만 진짜 남자들에게 스토킹이나 여러 유사피해를 겪은 여성분들이 어떠한 고통과 불안을 갖고 살아가시는지 짐작조차 안되네요
及時雨
22/09/15 11:13
수정 아이콘
참담한 일입니다.
하루사리
22/09/15 11:16
수정 아이콘
아니 이런 미친놈은 사형 시켜야지.. 참..
에휴 피해자분 참 너무 맘이 아프네요. 꽃다운 나이인데 ..
일반상대성이론
22/09/15 11:17
수정 아이콘
얼마나 죽어나가야 제대로 잡을 생각인지…
가즈~~
22/09/15 11:20
수정 아이콘
법은 잘모릅니다만
저런놈은 진짜 사형을 시켜야 할거 같습니다
22/09/15 11:21
수정 아이콘
사법당국은 스토킹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잠이오냐지금
22/09/15 11:28
수정 아이콘
예전에 사귀었다가 헤어진 여자친구가 술만 먹으면 연락오고 집으로 찾아오는게 참 짜증났었는데..
스토킹은 참... 에휴 안타깝네요..
인증됨
22/09/15 11:42
수정 아이콘
여자는 진상에서 끝나는편이 많은데 남자는 진상에서 분노로 발전을 많이 하는거 보면 참 그래요 힘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인건지 소유욕의 문제인건지
니하트
22/09/15 14:39
수정 아이콘
물리력의 차이죠 뭐 소유욕이야 여자가 더 셀수도 있고.. 맞을까봐도 못 저러죠 여자는
어둠의그림자
22/09/15 17:03
수정 아이콘
폭력을 사용했을시 얻을수 있는 기회의 차이 때문이죠
린 슈바르처
22/09/15 11:28
수정 아이콘
하... 심각하네요
Old Moon
22/09/15 11:2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치안이 너무 좋은 편이라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더 큰 문제가 터지는 것 같습니다.
꼭 일이 터진 다음에 문제를 말하는데 이미 문제가 많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입법 기관에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22/09/15 12:43
수정 아이콘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긴 합니다. 국회의원들 역시 실적에 목말라하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스토킹같은 문제는 법이 있더라도 해결이 잘 되지는 않죠.ㅠㅠ
Old Moon
22/09/15 12:57
수정 아이콘
쭉 읽어봤는데 나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었는데 집행하는 쪽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비한 것 같네요.
덴드로븀
22/09/15 13:09
수정 아이콘
제대로 된 법 만들어진게 불과 작년 10월이라...빨리 처리가 안된게 참 안타까울뿐이죠.
22/09/15 13:10
수정 아이콘
네 피해자도 열심히 증거를 모아서 신고를 하고 경찰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과 신고도 쉽지 않지만 범죄행위가 그 전에 발생해버리면 방법이 없기도 합니다.
덴드로븀
22/09/15 13:08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62214?sid=102
[22년 걸린 '스토킹 처벌법'…"법 있었다면 살았을텐데"] 2021.03.24.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을 해도 지금까지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만 받았습니다. 앞으론 많게는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습니다.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오늘(2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999606?sid=102
[단독] 보호조치 위반율 13% 넘는 스토킹 범죄…구속 6.2%뿐 - 2022.09.15
또, 스토킹 처벌법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은
ㅔ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412건을 접수해 2,887건을 처분했는데 구속 건수는 125건, 6.2%[에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된
ㅔ2021년 10월 21일부터 올해 6월까지 1심 재판 결과 233건 중 무기징역 1건, 징역 62건, 벌금 38건, 집행유예 77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Old Moon
22/09/15 13:09
수정 아이콘
숨결님이 달아주신 댓글로 입법 기관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22/09/15 11:30
수정 아이콘
컨택 / 집착 / 스토킹
의 경계선이 애매해서 처벌이 낮은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긴 한데,
적어도 선을 넘어버리면 처벌만은 강력하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요기요
22/09/15 11:30
수정 아이콘
사형은 안 할 테니, 가석방없는 종신형으로라도 영원히 사회에 못 나오게 해야죠.. 이게 최선.. 휴
톰슨가젤연탄구이
22/09/15 11:34
수정 아이콘
진짜 악질이네;;
다시마두장
22/09/15 11:34
수정 아이콘
저런 케이스를 볼 때 마다 참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마렵습니다. 미리 처단해버려서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지구 최후의 밤
22/09/17 13:32
수정 아이콘
사실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그 시스템의 구멍에 대한 내용이라 ㅠ
22/09/15 11:37
수정 아이콘
저런 사건이 아예 안 나오도록 하는건 불가능하단걸 알지만 그래도 접할때마다 안타깝고 허망한 느낌이 드는건 어쩔 수가 없네요
Cazellnu
22/09/15 11:37
수정 아이콘
하 어질어질하네
국수말은나라
22/09/15 11:41
수정 아이콘
저런 인간도 공기업에 다니네...엔시에스는 어찌 통과한건지
-안군-
22/09/15 13:55
수정 아이콘
지능과 인성이 비례하지는 않는지라..
SG워너비
22/09/15 11:44
수정 아이콘
정부는 스토킹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처벌이나 다른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22/09/15 11:53
수정 아이콘
사촌 여동생들 생각나네요 제발 벌레 같은 남자들 안 꼬이길
봄날엔
22/09/15 12:42
수정 아이콘
너무 불쌍하네요.. ㅠㅠ
깻잎튀김
22/09/15 12:42
수정 아이콘
저런것도 인권이랍시고 사형을 안시키니 원...
수퍼카
22/09/15 13:05
수정 아이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토킹 피해가 진짜 심각하던데 아직까지도 관련 제도가 지지부진한 게 답답하네요. 다시는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증됨
22/09/15 13:14
수정 아이콘
[단독]신당역 역무원 살해 30대, 지난해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https://naver.me/GxRyGJg2

다른 범죄도아니고 스토킹범죄인데 영장기각해서 이 사달이 났으면 판사도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덴드로븀
22/09/15 13:15
수정 아이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A%A4%ED%86%A0%ED%82%B9%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18083,202104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83호, 2021. 4. 20., 제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마음에평화를
22/09/15 13:30
수정 아이콘
판사들이 스토킹 당해서 한명 고생해봤으면..

보이스피싱처럼 일사천리 될 것 같은데..
몽키매직
22/09/15 13:36
수정 아이콘
판사들은 이미 스토킹 많이 당했을 걸요?
예전 그 유명한 석궁 사건도 그렇고...
마음에평화를
22/09/15 15:55
수정 아이콘
그거랑은 유형이 전혀 다르죠. 석궁 사건도 스토킹 유형은 아니었고.. 그냥 보복 범죄에 가깝고 실제로 보복 범죄는 엄청 무겁게 처벌하니까 석궁 사건은 오히려 제 주장에 가까운 케이스인데요..
22/09/15 15:39
수정 아이콘
이런게 피해의식이죠.
층간소음 아무리 당해도 판결은 항상 그대로고 무고하게 고소 당해도 처벌은 비슷합니다.
마음에평화를
22/09/15 15:54
수정 아이콘
보이스 피싱 사례를 보니 전혀 안 비슷하던데요. 솜방망이 처벌만 하다가 징역 때리기 시작한게 판사 가 당한 이후부터 라고 유명하던데
층간소음이야 입법 자체가 중범죄로 안되어 있으니까 그렇고요

워낙 쓰레기 같은 판결이라 법조계에서도 논란이었던 로트와일러 전기톱 사건만 해도 직접 당하거나 로트와일러가 무슨 개인지 알면 절대 있을 수 없는 판결이었죠..

판사도 사람이라고 화제되고 뉴스된 사건이 더 징역이 많이 나오는게 증명되어 있는 마당에 뉴스 타는 것보다 더 심적으로 흔들리는, 본인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들을 똑같이 판결한다? 인간으로써 불가능하죠

전관 예우 같은 것도 있는 판국에 전관도 아니고 자기가 당사자면 뭐..
22/09/15 16:23
수정 아이콘
열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처럼 남녀관계에서 희대의 개소리는 없죠
원시제
22/09/15 16: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보이스피싱 사례가 퇴임한 경찰 한분이 유튜브에서 썰풀어서 퍼진걸로 아는데
그거 그냥 뇌피셜이고, 유튜브 전형적인 MSG 과첨가 썰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가 처음으로 확인된게 2006년이고, 그당시 1500건 정도,
2007년에 4000건, 2008년 8월까지 5천건으로 급속도로 범죄가 증가했고,
그래서 2008년에 국감에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 방지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이 나왔죠.

법원장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받은게 2007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시점까지 솜방망이 처벌만 했다.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해당 범죄 자체가 시작된지 얼마 안된 상황이라
처벌사례는 물론 실제로 범인을 잡은 사례조차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굳이 판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당 범죄 전체에 대해서 더 중하게 처벌할 이유가 없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해 판사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만 중하게 처벌하면 충분하거든요.

굳이 "야 이건 누구누구 판사가 피해입은적 있으니 관련사건 싹 다 무겁게 처벌해!" 하지 않는다는겁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외에도 판사가 피해를 입은 사건들은 많아요.
2004년에는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판사 전세금 1억을 가로챈 사람이 구속기소되어서 1심에서 심지어
검사 구형량보다도 많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후부터 전세사기에 대해 다
구속때리는거 아니거든요.

판사가 야간주거침입절도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판사들이 그걸 중하게 처벌하지는 않아요.
그냥 유튜버의 뇌피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헹
22/09/15 18:24
수정 아이콘
판사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만 중하게 처벌하는 것도 선 넘은 거 아닌가요
원시제
22/09/15 19:22
수정 아이콘
당연히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딱히 판사들을 옹호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이상한 유튜버의 뇌피셜이 마치 팩트처럼 받아들여지는게 싫을 뿐...
12년째도피중
22/09/15 13:54
수정 아이콘
스토킹 범죄 처벌은 좀 강해져야 하지 않나... 이런 사안 나오면 저 또래 여자분들 진짜 덜덜 떠실겁니다. 이게 입장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같은 스토킹이라고 해도요.
페미니즘 계열에서 이런 뉴스들 나올 때마다 남성들의 자기보호 어쩌고 하면서 프레임을 잡고 민심을 모으는데 잘 쓰고 있으니까요 진짜 페미니즘 운동을 약화시키고 싶으시다면 이런 것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다고 없어질 운동은 아니겠지만요.
삭삭삭삭삭
22/09/15 13:58
수정 아이콘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나라는 몰카 없다면서요. 화장실 몰카 말고 지하철 내 몰카만 있다면서요.
여자 화장실 몰카 설치범이 스토킹에 살인까지 저질렀네요. 이래도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쇼쇼리
22/09/15 19:15
수정 아이콘
https://www.mbn.co.kr/news/society/3401749
기껏 돈 써서 마련한 탐지장비가 불법촬영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카메라들을 찾아내는데 적합치 않음+개인사유지는 당연히 들어갈 수 없음의 콤보로 0건 나왔던 거라고 합니다;;
22/09/15 19:25
수정 아이콘
앞에 쇼쇼리님이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저거 가지고 한국에 몰카 없다는 둥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은 명백하게 의도가 있거나, 잘 모르고 하는 말이죠. 검색만 해봐도 수두룩하게 나오고 요즘 유튜브에서도 몰카범 잡는 유튜버가 핫하죠. 한국 몰카가 없네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바보거나, 선동가이거나 둘 중 하나..둘 다일 수도 있고요.
삭삭삭삭삭
22/09/15 22:21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kr/freedom/95171
댓글 흐름 보시면..
트윈스
22/09/16 00:34
수정 아이콘
자폭인가요 ? 훑어보니 댓글 흐름이고 나발이고 님이 뭔가 이상한분이라는건 확실히 알겠네요;
삭삭삭삭삭
22/09/16 00:50
수정 아이콘
아 네
주인없는사냥개
22/09/16 01:25
수정 아이콘
댓글 흐름을 봐도 딱히 한국 몰카가 없네 하는 느낌은 없는데요. 그나마 뷰데님의 [화장실 몰카 0건이라는 뉴스만 봤는데] 뿐인데...
하루는이렇게끝이난다
22/09/15 21:42
수정 아이콘
기사가 나온걸 봐서는 완전히 공공에 오픈되어 있는 장소보다는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에 설치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보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지하철 화장실에서 몰카안된다는 문구를 볼 때마다 의미가 있는건가 싶더군요.
블랙팬서
22/09/15 13:59
수정 아이콘
진심 판사들이 문제네요 일단 저 쓰레기같은 인간은 사형이나 거세 좀 진심 같은 남자가 맞나싶습니다
피식인
22/09/15 14:08
수정 아이콘
인간 쓰레기네요. 죽은 사람만 참 안타깝습니다..
니하트
22/09/15 14:37
수정 아이콘
참 나... 성욕에 미쳤으면 집에서 곱게 해결할 것이지 지 인생도 모자라서 남의 인생까지 망치네
덴드로븀
22/09/15 15:17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39711?rc=N&ntype=RANKING
[동료 스토킹 역무원, 1심 선고 전날 역사 화장실서 피해자 살해(종합)] 2022.09.15

<가해자 전씨>
-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 사이가 소원해짐
- 범행 당시 불법촬영 혐의로 직위해제 된 상태
-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는 등 스토킹하여 작년/올해 두 차례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함. 따로 접근 금지 명령은 받지 않았음
- 범행에 쓰인 흉기를 미리 준비
- 경찰에 잡힌 뒤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
-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 신당역에서 1시간 10분가량 머물며 피해자를 기다림
-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
덴드로븀
22/09/15 17:04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40671?rc=N&ntype=RANKING
[신당역 화장실서 역무원 피살…가해자는 스토킹하던 전 동료(종합2보)] 2022.09.15.

추가 상황
- 가해자는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두 차례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함
- 작년 10월 첫 고소때 경찰은 이튿날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
-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
- 경찰은 피해자를 신변보호 112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달간 실시
- 잠정조치나 스마트워치 지급, 연계순찰 등 [다른 조치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 이뤄지지 않음]
- 피해자는 올해 1월 가해자를 전씨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재차 고소
- 경찰은 2차 고소 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음
코와소
22/09/15 15:19
수정 아이콘
양쪽 다 안타깝네요. 죽은 피해자나 분을 참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를 가해자나.
덴드로븀
22/09/15 15:26
수정 아이콘
음... 이번 사건은 우발범죄가 아니라서 분을 참지 못하고 라는 식으로 가해자가 안타깝다고 해야할 이유가 있나 싶긴 합니다.
곧미남
22/09/15 15: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런 가해자가요? 눈을 의심했네요
노련한곰탱이
22/09/15 15:32
수정 아이콘
가해자 감수성 뛰어나신 건 알겠는데 굳이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은 주지 마시죠.
쎌라비
22/09/15 15:44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세상에 안타깝지 않은게 없으실거 같은데.....
조메론
22/09/15 17:38
수정 아이콘
소름돋네요
노래하는몽상가
22/09/15 18:19
수정 아이콘
스토킹하고 몰카설치하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안타까워 보여요????
22/09/15 19:27
수정 아이콘
피해자를 이런 가해자랑 대충 같이 안타깝다고 하는 건, 저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호야만세
22/09/15 21:48
수정 아이콘
댓글 수집이 취미신가...?
당근케익
22/09/16 00:08
수정 아이콘
분을 참지 못하건 '우발적'살인이죠

계획범죄인데 뭐가 안타까운지 설명 좀
차마고도
22/09/16 01:26
수정 아이콘
가해자가 왜 안타까워요..
하늘하늘
22/09/16 02:13
수정 아이콘
분을 참지 못하고 살인해야할 사회구조적 문제라도 있나요?
왜 안타깝죠?
니하트
22/09/16 11:11
수정 아이콘
누가 스토킹 몰카 하라고 시켰어요? 살인하라고 시켰어요? 순도 100% 본인 선택인데
곧미남
22/09/15 15:29
수정 아이콘
정말 제발 아오..
로즈마리
22/09/15 15:36
수정 아이콘
죽여버릴꺼라고 결심한 이상 막을방법이 많지않긴하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2/09/15 16:02
수정 아이콘
다른 건 몰라도 피해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범죄들은 구속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이건 법원이 스토킹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닌가..
그냥사람
22/09/15 16:26
수정 아이콘
그러나 스토커 관련 법률을 강화하면 더 많은 남성들이 무고하게 처벌/강제적 법전분쟁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테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위 댄드로븀님이 달아주신 기사 보니 가해자가 정신이상자는 맞는것 같은데.. 뭔가 사이가 소원해짐+불법촬영’혐의’로 직위해제+만남 강요등 스토커로 신고 두번이라니 무슨 뒷사정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기는 하네요.
B급채팅방
22/09/15 22:46
수정 아이콘
3년간 300번접촉시도로 1회
신고 후 불법촬영물 유포 등 협박하며 3개월간 30회 접촉시도로 1회신고 라고 하네요

3년간 300번 접촉시도라니 끔찍한데요
22/09/15 16:44
수정 아이콘
정말 끔찍한 사건이네요. 다른건 몰라도 스토킹 처벌은 강화했으면 싶네요. 성희롱 성추행은 법률이 잘되어있는것같은데 스토킹은 잘 안막아지는것같습니다.
Your Star
22/09/15 16:56
수정 아이콘
피해자만 불쌍하지.
쿤데라
22/09/15 17:02
수정 아이콘
이런 흉흉한 사건 그만 좀 보고 싶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푸크린
22/09/15 17:06
수정 아이콘
피넛이랑 릴카만 봐도 스토킹으로 받는 스트레스 상상이상이던데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못하는걸 일반인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참 안타깝습니다
청춘불패
22/09/15 18:28
수정 아이콘
진짜 쓰레기같은 새끼들
감옥에서 평생살게 해도
우리나라 치안은 한층 더
좋아질듯요
쇼쇼리
22/09/15 19:18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전효성도 스토킹 경험있는 피해자였죠? 괜한 헛소리 한 게 아니었네요
22/09/15 19:28
수정 아이콘
이런 사건이 처음도 아니고, 뉴스에서 계속 보다 보면 당연히 걱정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아직도 전효성 유튜브에 테러하는 사람들 많죠.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 할 순 있는데, 일단 저렇게 피해를 입고 나면 확률 따지는 것도 의미 없고요.
쇼쇼리
22/09/16 08:02
수정 아이콘
예. 저도 전효성이 왜 아직까지 툭하면 끌올+비난하는지 이해 못하고 있었는데 다들 그 말 한마디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 실제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해서 그럼 그런 얘기 할수도 있지 싶었습니다.
신류진
22/09/15 19:22
수정 아이콘
와이프한테 평소에 우리나라 만큼 여자가 살기 괜찮은곳 전세계 어딜봐도 없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이 기사 보고는 아무말도 못했습니다...
22/09/15 19:37
수정 아이콘
저 피해자 입장서 이번 사건의 흐름 생각해보면 너무 절망적이죠. 법, 행정의 영역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면,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심화되면 결국 사적폭력 시장만 커집니다. 저 피해자 입장에서 스토킹당한 상황에서 가해자 막으려면 죽여서 어디 산속에 파묻으면 돼요. 근데 이걸 현대 국가에서 살고 있는 시민이 택해야 할 선택지냐 이거죠. 당연히 이런 걸 선택할 사람은 거의 없고, 그러다 가해자가 마음 먹는 것에 따라 저렇게 극단적인 피해까지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노동 문제기도 한 게, 저런 순찰이든 뭐든 저런 류의 업무는 2인 1조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인건비 아끼겠다고 2인이 할 업무 1인이 하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은 사례들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아침이나 늦은 심야 시간대도 아니고 그냥 사람 많을 시간대+사람 많을 2호선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많이 안타깝네요.
햇님안녕
22/09/15 20:33
수정 아이콘
인간을 어떻게 키우면 저렇게 되는 걸까? 싶네요
22/09/15 21:08
수정 아이콘
이런류의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일단 분리시키는 것조차 여전히 안되고 있는게 현실이고 그래서 어제같은 사건이 또 발생한거죠.

김태현이란 이름 많이들 기억하시죠? 작년 3월 세모녀가 무참히 살해된 사건. 이때도 수개월간의 스토킹이 시작이었고 일가족이었던 세모녀가 끔찍한 최후를 맞았죠. 이 사건 이후 스토킹 관련법이 그나마 바뀐건데 법이 바뀌어도 대체 무엇이 달라졌나 싶어요.

작년 11월 스토킹 피해 신고한 전 여자친구 살해한 김병찬. 당시 피해자분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끔찍하게 살해당했죠. 또 12월엔 이석준이란 인간이 역시 경찰 신변보호 받던 피해자분의 - 이분은 스토킹이 아닌 피해자분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조사 이후 체포가 안되고 풀려났었죠 - 가족들을 공격했죠. 이석준을 신고한게 피해자분 가족들이었고 이들을 찾아가 어머님을 살해하고 초등학교 남동생 역시 폭행을 가해 중태에 빠뜨렸죠.

당장 올해 2월 역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분이 스토커에게 살해당했죠. 이분은 무려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했고 경찰이 바로 출동했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죠. 이 사건에선 경찰이 검찰에게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반려되었고 그 결과가 살해였습니다.

신변보호를 한다해도 경찰이 24시간 상주하며 같이 있는것도 아니고 위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위험을 감지하고 신고를 하고 4분만에 경찰이 달려와도 살해를 당합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반려를 넘어 영장 신청이 법원까지는 갔는데 법원의 기각으로 역시 살해 당했구요. 다른 범죄에 비해 특히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를 분리하는게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게 거의 실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위에 적은 사건들로 알 수 있듯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복수를 하는 어찌보면 신고로 인해 더욱더 큰 피해를 보는 결과만 만들어진 셈이니 진짜 어처구니 없는거죠.
22/09/15 21:17
수정 아이콘
진짜 수년간 말도 안되는 패악질을 부려도 피해자가 보복을 우려해서 법정을 가도 봐줘야하는게 현실이더라구요. 미칠노릇입니다.
22/09/15 21:51
수정 아이콘
모든 요소들이 너무 충격적이네요.
소환사의협곡
22/09/15 22:11
수정 아이콘
마이너리티 리포트 마렵네요
댓글자제해
22/09/15 23:09
수정 아이콘
심각한 수준의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이 되지않는다는건 사실 가해자에게 그 이상을 할 기회를 주는것밖에는 되지않는거같단 생각이 드네요
아밀다
22/09/16 00:07
수정 아이콘
저렇게 눈돌아가서 칼찌 당할까봐 무서워 신고도 못 하는 일도 많죠. 그걸 노리고 위협하는 일도 많고. 이걸 조장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역행해서는 안 되겠죠.
당근케익
22/09/16 00:11
수정 아이콘
우리도 살다보면 보복당할까 두려워서 그냥 피하고마는 일들이 있는데,
스토킹이 심리적인 요인까지 파고드는거 생각하면..
피해자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이분은 용기있게 신고까지 하고 조치를 취하신분인데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니언스
22/09/16 00:16
수정 아이콘
스토킹에 대해 대비가 잘되어야 하는건 맞는데
헤어진 커플이 여자 쪽에서 전 남자친구쪽을 스토킹으로 허위고발한 케이스도 봐서(여자가 주장하는 그시간 남자는 알리바이가 있었음)
동시에 억울한 케이스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같이 이뤄져야할거 같습니다.
카바라스
22/09/16 00:40
수정 아이콘
도주 우려 적다고 구속영장 기각했는데 살인범 판 깔아준 꼴이 됐네요.. 선고 나오기전에 저질렀다는듯
주인없는사냥개
22/09/16 01:32
수정 아이콘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긴 한데 기사가 바뀐건지 오독을 하신건지 링크해주신 기사에도 불법촬영이라고만 명시되어있지 여자 화장실 몰카라곤 명시되어 있진 않네요.
우리아들뭐하니
22/09/16 14:34
수정 아이콘
뭔가 협박할꺼리라면 성관계영상이라고 가지고있었던걸까요. 근데 연인사이는 아니었다고했는데.
밀리어
22/09/16 02:40
수정 아이콘
09/15 21:08 퍼티님글 막바지에 다 짚어주셨듯이 신변보호를 할수 있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고, 검경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하니까 국가기관중에 책임은 법원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사형집행을 해버리면 쉬운 일이고 다른쪽에서 문제 안찾아도 됩니다. 살인사건에는요.
나막신
22/09/16 10:13
수정 아이콘
사형제가 억울할수도있는 사람이 있으니 혹시 모른다던데 cctv도 주작이 있을 수 있나요? 저렇게 대놓고 증거가 남으면 그냥 바로 즉결처형 해버리면 좋을텐데
nm막장
22/09/16 11:58
수정 아이콘
안타깝네요. 스토킹 살인은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한 걸까요?
스토킹범죄에 한해서는 몇가지 조건부로 거주나 이동, 직장에 대한 제약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발되면 남성인권관련 이슈가 부각될 수 있으니까요.
22/09/16 16:00
수정 아이콘
댓글 읽다보니 어질한게 피해자는 없고 사건과 분석만 남아있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거기로가볼까
22/09/16 20:49
수정 아이콘
다른 기사 보니까 가해자가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판사가 영장도 기각 시켰다고 나오네요.
인증됨
22/09/16 21:20
수정 아이콘
'신당역 살인' 30대,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하며 1억 요구
https://naver.me/FFistrBa
(생략)
그러나 서면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A씨는 B씨에게 문자로 해외 웹하드 주소를 캡처해 보내며 "이미 (업로드를) 다 마쳤다"며 "1억원을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A씨는 문자로 "고소하냐"며 경찰 신고여부를 캐묻고, "허튼 짓 해봐라. 유포하고 극단 선택한다"고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짜 가지가지 해왔네요...
불법촬영같은 뒤틀린 성욕을 가진 사람들은 불법촬영만 하지 않는거 같다는 생각이 굳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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