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2/05/20 16:37:57
Name 류지나
Subject [일반] 학폭위 이야기
* 몇 년 전에 연수로 들었던 이야기를 재구성 한 거라 제 기억의 혼동으로 사실과 조금 다를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줄여서 '학폭위'라고 불리우는 이 기구는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1 : 원래는 '자치위원회'지만 2020년에 개정되어 현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던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야만에 가까웠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항의가 이어진 것이 학폭위가 창설된 계기입니다.

학폭위의 등장은, [그 동안은 은폐해왔거나 참아왔던 학교폭력]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할 수 있도록 현장을 바꾸었습니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분명히 학교를 다니면서 한 두 번쯤은 '학교폭력'을 당해보셨을 것이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불합리한 폭력을 그냥 참거나, 아니면 학교측에서 은폐하여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유명한 소설이자 영화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같은 이야기에서 묘사되는... 그런 이야기지요.)


일단 학폭위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실린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학생을 상대로 저지르는 모든 폭력 및 그에 해당하는 행동은 전부 학교 폭력입니다.
법에 빠져있듯이, 가해자가 같은 학생이건 성인이건 상관이 없구요, 또 학교 '내외'에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 밖에서 벌어져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속합니다.
실례로, 미성년자끼리 모텔을 잡고 놀다가 서로 치고받고 싸움이 벌어진 경우도, 학교폭력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굳이 물리적인 폭행 뿐만이 아니라, 협박이나 모욕, 공갈, 심부름(흔히들 셔틀이라 부르는) 등등의 행위도 전부 학교폭력입니다.
이렇게 범주가 넓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정의가 내려지고 학폭위가 만들어지자 학교폭력의 건수는 그야말로 폭증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은폐되어있던 학교 현장의 폭력사건들이, 이제는 숨길수 없이 대부분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이고
부정적으로 보자면, 사소한 건으로도 학교폭력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어 행정력 낭비가 굉장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에 개정되기 전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5~10명의 학교 규모에 맞는 자치위원.
단, 교장은 이 위원회에 속할 수 없으며 (자체적으로 덮을까봐) 자치 위원중 과반수(2/3 이상)은 학부모 위원으로 한다.

문제점이 뭔지 아시겠죠?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라면, 저 '자치위원'에 속하는 학부모님들께서 그 때마다 학교를 방문해야 하셨고, 이 것을 처리하는 담당 교사의 행정력 낭비도 만만찮았습니다. 때문에 2020년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뀌며,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기구가 학교가 아니라 지역 교육청의 관할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학교의 역할은 사실상 학교폭력 발생 시 신고 및 관리로 축소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교사가 중재하는게 아니라 교육청 공무원이 중재하는 것이며, 교사는 처분을 받아적고, 실행만 하는 것으로요.


(르세라핌 사건은 2018년에 벌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 부터는 2020년 개정 전인 '자치위원회'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학폭위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을 때 소집이 됩니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김가람 사건에서는 3번을 이유로 학폭위가 소집이 되었겠군요.
그런데, 위에서 언급했었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너무나 잦게 발생했었고, 또 사소한 다툼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에는 지나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므로 한 가지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학교장의 재량인데요.

당한 폭력이 전치2주 이하의 상해이며(=비물리적인 폭력 포함), 재산상의 피해가 없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닐 경우에 한해서, 학교장의 판단 하에 경미한 다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부 or이 아니라 and 입니다. 1가지라도 포함되면 안되요)
물론, 학교장이 우격다짐으로 덮는 것을 우려하여, 학폭위 신고자가 학폭위 소집을 원치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뺨 한대 맞은 거긴 하지만 이것도 학교 폭력이니까 열어줘~~~~" 라고 우긴다면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학폭위가 열렸다는 것 자체로는 대체 가해자가 어느 정도의 학교 폭력을 저질렀는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폭위에서 결정한 징계 수위를 읽어봐야 합니다.



▷제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를 따른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보시면 알겠지만 1~4항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며, 6~9항은 무거운 처벌입니다.

학교폭력의 수준이 가벼운 다툼이었다면, 보통은 1항의 서면 사과로 끝납니다. 2항과 5항은 좀 별도의 항목이라 뺀다면, 3~4항의 징계가 나왔다면 꽤 심각한 수준의(예를 들어 금품 갈취 등의) 항목이며, 6항부터는 얄짤없이 강력한 처벌들로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임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김가람의 쟁점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데요. 특별 항목인 5호만 기록되어있습니다.
5호 항목은 상설 처벌이 아니라, 가해자의 반성 여지를 보고 넣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학내외 전문가'는 보통 학교 외의 상담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상설 기구가 아닌 겁니다. 즉, 학폭위가 보기에 가해자가 반성의 여지가 없거나, 또는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5항은 별도 항목이라고 했지요? 따라서 김가람 또한 2, 5항을 제외한 1,3,4,6,7,8,9 항 중 어떤 처분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중 조사하면 금방 드러나서 숨길 수 없을 처벌항목인 7항, 8항, 9항은 빼고 생각하겠습니다. (동급생에게 물어보면 학급교체도 금방 드러나겠죠?)

6항 출석정지는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별도로 설명하자면, 이 조치는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벌이 아닙니다. 학교에는 나오되, 다른 학생들과 분리된 장소에서 학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 학교에 나오는 것은 맞지만 이 나오는 기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출석정지를 받고 학교에 빠지면 그건 출석정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학교에 나옴과 동시에 이 조치를 받습니다.



--------------------------------


여기서부터는 뇌피셜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몇 가지 정황증거와 르세라핌 소속사의 발표문이 근거입니다.


김가람과 신고자는 지속적인 충돌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나이대의 여학생들은 파벌을 형성하여 다투는 경우가 잦으며, 김가람과 신고자도 한 때는 친했으나 무슨 이유를 근거로 다투었고, 파벌이 나뉘었을 (또는 김가람 파벌에서 신고자가 내쫒겼거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가 지속될수록 음침한 괴롭힘이 오갔을 것이고, 신고자는 그 와중에 쌓인 스트레스와 울분이 겹쳐 말도 안되는 짓(속옷 도촬)을 감행하며 김가람과 같이 자폭할 궁리를 합니다. 속옷 도촬 및 SNS 전송은 중범죄이므로 김가람이 나설 필요없이 그냥 학교 내지는 경찰에 신고를 하면 바로 신고자만 은팔찌를 찼을 텐데, 김가람이 나서서 신고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것은, 신고자가 사진을 올린 SNS가 페이스북 메시지 처럼 친구들 끼리만 볼 수 있는 사적인 장소에 올린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신고자는 무리로 몰려온 김가람을 학폭위에 신고했으며, 이것으로 복수했다는 듯 학교를 전학가버립니다. 문제는 전학은 학폭위 처벌 8항에 속하는 강력한 처벌로, 자처해서 전학간 신고자를 학폭위가 별도의 처분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따라서 남은 건 김가람과 공모한 가해자 A의 처분인데......


저는 사건의 규모를 보건데, 이 사건이 서면 사과로 마무리되었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3항, 4항, 6항 중 어느 한 조치를 받았으리라고 추측합니다. 다만 학폭위에서 내린 징계조치는 학생부에 기록되긴 하나 영구적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3항은 가해학생이 졸업하면 즉시 삭제되며, 4항과 6항은 졸업 후 2년, 또는 졸업 후 학폭위의 심의를 거친다면 즉각 삭제가 가능합니다. 뭐, 어느 쪽이건 간에 2022년인 지금은 이미 삭제되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 사건을 처리한 교사 내지는 당사자들 외에는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항목만 봐서는 김가람이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폭력'을 했는지 짐작해볼 방법은 없다. 다만, 사건의 규모상 (개인적으로) 학폭위에서 징계 3~6항 중 하나를 받았을 법 하며, 이 징계는 제법 수위가 있는 학교폭력을 징계하는 항목들이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직접적인 폭력이나 상해 보다는 따돌림이나 멸시 등의 간접적 학교 폭력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간접 학교 폭력은 당사자들을 제외하면 얼마나 큰 피해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김가람이 걸그룹 활동을 하는데 어울리는가 어울리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나온 사안으로 성급하게 단언해서는 안된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5/20 16: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잘 봤습니다.
하이브에서 비난 무시하고 활동해도 막을 방법은 없죠.
하지만 핵심은 현재까지의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아이돌로서의 상품성은 크게 훼손된게 아닌가 그리 생각은 합니다.
대장햄토리
22/05/20 16: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뒤쪽 글쓴분 뇌피셜은 뇌피셜로 넣어두시는게 나을거 같고요..
담백하게 팩트는 5호 조치를 받은겁니다..
동나이대 배우,아이돌 등등 연예계 종사하는 인원들이
이런 처분을 흔하게 상장처럼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요..
애초에 발단도 A양이 무슨 막고라 일기토 신청한것도 아니고
제3자들이 여기저기서 글 올린걸로 시작된건데요..
조금 지나면 뭔 착한학폭 주장도 나오겠네요
진산월(陳山月)
22/05/20 16:53
수정 아이콘
뇌피셜로 가해자옹호하는 글 잘 봤습니다.
류지나
22/05/20 17:11
수정 아이콘
중립적으로 쓰려 노력했는데 어떤 점에서 옹호로 보이시나요?
진산월(陳山月)
22/05/20 17:33
수정 아이콘
[여기서부터는 뇌피셜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몇 가지 정황증거와 르세라핌 소속사의 발표문이 근거입니다.]

이하 그 소속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것처럼 느껴지는군요. 쌍방과실로 몰아가는 것으로도 보여지구요.

이 게시글이 김가람을 비난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류지나
22/05/20 17:35
수정 아이콘
비난을 목적으로 쓴 글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저 사건의 당사자들이 아니니까 좀 신중하게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산월(陳山月)
22/05/20 17:36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kr/freedom/95664#4525360

이 댓글에서 그렇게 언급하셨구요. 신중하시다는게 가해자쪽으로 신중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그리고 다른분이 댓글에서 지적했듯이 [신고자는 무리로 몰려온 김가람을 학폭위에 신고했으며, 이것으로 복수했다는 듯 학교를 전학가버립니다.] 이 뇌피셜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류지나
22/05/20 17:39
수정 아이콘
제가 글에는 은연중에 '김가람은 꽤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라고 암시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글을 쓸 때는 읽는 분들이 '저거 김가람 비난하는거 아냐?' 라고 생각할까봐 걱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난하는 글을 썼다는게 아니라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걸그룹 이름 하나도 못 외울 정도로 문외한이라 르세라핌에게 가중치를 두고 신중을 재고 있지는 않습니다. 글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상대자 이름도 저는 그냥 신고자라고만 썼어요.
진산월(陳山月)
22/05/20 17:42
수정 아이콘
전혀 답이 되질 않네요.
ioi(아이오아이)
22/05/20 16:55
수정 아이콘
아이즈원처럼 초강성 팬덤을 가지고 있어도 쉽지 않을 거 같은 상황에서
그 초강성 팬덤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받을 멤버가 멀쩡하게 버티긴 쉽지 않을 꺼라고 봅니다.

데뷔곡처럼 그 흉짐도 나의 일부라면 난 겁이 없지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22/05/20 16:58
수정 아이콘
그냥 지켜만 보는 중인데, 뇌피셜이 기시네요.
22/05/20 16:59
수정 아이콘
[신고자는 무리로 몰려온 김가람을 학폭위에 신고했으며, 이것으로 복수했다는 듯 학교를 전학가버립니다.]
성인도 아니고 중1학생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야생타루당
22/05/20 19:09
수정 아이콘
가능하다고 생각하네요 지인이 중학교 선생님인데 학폭썰 들어보면 어른들 이상입니다... 교칙이나 촉법이용하는것도 장난아니고요 그 지인의 학생이 학폭결과와 학교 태도가 맘에 안든다고 학생이 담임 학교로 교육청민원 수차례 받고 고통받다가 다른학교로 전근신청했습니다..
키모이맨
22/05/20 16:59
수정 아이콘
서로 막고라로 있는거 다 깔 분위기니까 뒤쪽은 모르겠고 크크

저는 학교폭력을 저런 자치위원회따위로 어떻게 해보겠다는거 자체가 오만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학생수도 학교숫자도 매해 줄고있는데 학교마다 경찰배치해서 공권력이 처리하는 미래가 와야된다고생각
은때까치
22/05/20 17:01
수정 아이콘
모르던 지식이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뇌피셜 부분은 솔직히 좀 걱정되는데 삭제하시는게 어떠신지요? 이 부분 때문에 이상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건 원치 않으실 것 같아서요.
류지나
22/05/20 17:03
수정 아이콘
저는 김가람을 비난했다고 욕먹을줄 알았는데 댓글의 방향성이 반대라서 놀랍네요
읽음체크
22/05/20 17:20
수정 아이콘
왜냐하면 말씀하신부분이 무죄추정 원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예시거든요. 김가람이 무죄일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건 맞고, 저 같으면 안씁니다. 댓글 폭격이 불보듯 뻔함.
척척석사
22/05/20 18:50
수정 아이콘
대중 앞에는 무죄추정 원칙 같은 게 적용될 리가 없으니 담백하게 쓰고 싶으면 시나리오는 말씀하신 대로 빼는 게 맞죠
심지어 자기가 쓴 의도는 반대쪽이라도 읽는 사람들이 읽고싶은대로 자기 맘대로 읽고 누구편 딱지나 붙이고 앉았을텐데 크크
22/05/20 17:02
수정 아이콘
잘 읽고 있었는데 후반은 [지금까지 나온 사안으로 성급하게 단언해서는 안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시기엔 좀 성급한 뇌피셜 같습니다.
하이버리시절
22/05/20 17:03
수정 아이콘
뇌피셜 시나리오로 피해자가 자살시도 하고 이러지는 않을것 같네요
확실한쪽이 조만간 증거 제시 하겠죠. 그때는 뇌피셜이 흑역사가 될수도 있어요.
22/05/20 17:11
수정 아이콘
어.. 뇌피셜 부분이 어떻게 가해자를 옹호하는 쪽으로 보이는건지 모르겠네요;;
저 뇌피셜부분은 5호에 추가로 다른 조치도 있었을거라고 보는거고, 이 사안이 단순히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말하는건데요.
마지막 문장때문에 다들 오해하시는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앞으로 밝혀지는 사실들까지 종합해서 판단하자는게 뇌피셜의 내용 아닌가요?

별개로 학폭위에 대한 내용은 잘 봤습니다.
읽음체크
22/05/20 17:15
수정 아이콘
잘 봤습니다.
저는 애초에 학폭위 자체에 별 신뢰가 없기 떄문에 그것만 보고 결론짓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폭위는 법정이 아니고, 위원도 판사가 아니며, 처분도 확정판결이 아닌데
유죄판결따위보다 훨씬 강력한 낙인의 기능을 해내는걸 자주 봐요.
제 추측으로는 학교폭력에 관대한 처분을 하는 교육계 관습때문에 학폭위처분이 관대할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인거 같은데
사실 그건 학폭위에 대한 불신 그 자체거든요. 그런데 그런거 치고는 여론이 너무 확실한 증거로 삼습니다.
학생의 미래에 낙인찍지말라고 경찰서나 법정에서 해결하지말고 학교안에서 위원회 열어서 해결하라고 해놨더니, 되려 그게 더 낙인이 되는 아이러니.
류지나
22/05/20 17:29
수정 아이콘
공감하지 않을수가 없네요... 심각한 범죄는 경찰로 가는게 맞고, 그게 아닌 학교폭력을 학교내에서 처리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오히려 낙인 제도로 작동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2/05/20 17:15
수정 아이콘
5호조치가 단독으로도 나오는거 아닌가요?

스연게 글에서도 언급되는 내용을 보면 병과되는 조치랑 별개로 5호처분이 1-4호보다 강한 처분으로 시행되는것 같은데요....
류지나
22/05/20 17: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yshan941&logNo=221048121980

여길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5호 처분은 2갈래가 있는데, 1개는 5호 처분, 한개는 17조 3항 처리입니다. 5호 처분은 대체로 단독 처분보다는 후자처럼 추가 교육의 형태가 많았어요.

+ 5호 처분을 단독으로 잘 안 내리는 이유는, 결국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다툼을 중재하는 법원이 아니라,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를 교육하는 교육현장이라 보통 1번의 "자, 먼저 사과해. 사과가 먼저 선행이지" 같은 조치가 먼저 진행되고나서, 그 다음에도 반성이 안 보이면 5호가 뒤 따르거든요.
나의규칙
22/05/20 17:25
수정 아이콘
단독으로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량평가에 의해서 조치의 경중이 달라지는 다른 조치에 비해 2호나 5호는 정량평가의 점수와는 별개로 위원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부여되는 조치입니다. 말씀하신 조치에 비해서 기록부에 기재되는 기간이 길어서 더 강한 처분으로 봐도 무방하나 학폭의 정도보다는 사안 발생 후 태도에 따른 처분으로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2/05/20 17:32
수정 아이콘
저도 본문에 동의합니다. 지금 알려진 사실만 가지고 김가람 씨를 비난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하네요.
메타몽
22/05/20 17: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 잘 적으시다가 막판에 르 세라핌 및 김가람 쉴드로 끝나서 아쉽네요

객관적인 사실은 김가람은 5호 처분을 받았다, 김가람과 문제가 된 상대방도 평범하지 않다

요정도 밖에 없고 나머지 자세한 얘기는 앞으로도 안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쉴드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맨 마지막 문장인데,

김가람이 5호 처분을 받은 순간 어지간한 일진 학생 못지 않게 사고를 쳤다고 볼 수 있고,

그동안 학폭 문제로 이슈화 된 다른 연예인들과 비교하면 이미 아웃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지요

또, 김가람이 5호 처분을 받았고, 본문에서도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셨는데,

이걸 다르게 보면 김가람이 괴롭힌 다른 피해자가 언제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정도의 리스크를 가진 멤버를 이번에 적당히 묻은 채로 런칭했다가 나중에 다른 피해자가 학폭 사건으로 등장하면

그땐 수습은 커녕 그룹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22/05/20 17: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쎄요.. 저는 '5호처분' 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어지간한 일진 학생 못지 않게 사고를 쳤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일단 의문입니다.

성인이 아니고, 중학생 시절인만큼... 학생들에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었는가]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흔하게 떠올리는 학교폭력 다시 말해 금품갈취나 상습적인 집단폭행 같은 문제였다면
저도 이견없이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하이브 측의 해명은 이러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항변으로 보입니다.

물론 메타몽님 말씀과 같이.. 김가람 씨의 다른 가해 사건이 드러난다거나,
이번 문제에서 알고보니 - 하이브 측의 해명과 다르게 -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면
저도 김가람 씨의 활동은 아무래도 편한 마음으로 대하지는 못하겠지만요.
22/05/20 17: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감합니다 전 르세라핌이 망하던 말던 그건 나랑 상관없는이야기고
사회가 조금의 실수도 못잡아먹어서 난리치는 사회라는게 이해를 못하겟습니다 진짜 티끌하나없이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저 피해자라는 사람이 왕따니 그런 큰 피해 당한 사람도 아닌거 같은데
읽음체크
22/05/20 17:51
수정 아이콘
일진 학생이 치는 학교폭력 사건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죠.
학교폭력과 일진을 묶어놓으니 죄다 교실내 권력을 통해 집단적인 압력행사가 동반됐을거라는걸 매우 당연하게 기본전제로 깔고 생각들 하시는거 같아서 저도 좀 안타깝네요
메타몽
22/05/20 18:00
수정 아이콘
중학생 때 일로 가혹하게 평가한다는 말씀 자체는 공감합니다

다만 5호 처분이라는게 그냥 내려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본건 전체 일에서 극히 일부 관점으로만 본 거고, 이후에 왜 5호 처분이 나왔는지가 증명되면 쉴드든 까는거든 언제 바뀔지 모르죠

하지만 현 상황에선 김가람의 처분에 대해 딱히 이쁘게 봐줘야 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김가람이 기대를 많이 받는 르 세라핌의 멤버가 아니라, 인기없는 아이돌그룹 A 멤버였다면 이정도로 이슈화는 되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랫다면 모 아이돌 멤버가 5호 처분 받았데 -> 와 학폭 가해자구나 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죠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고 있는 떠오르기 직전인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니 5호 처분이라는 결과가 있는데도 다각도로 보고 있는거죠
22/05/20 18: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건 학폭위의 의사결정구조가 법원과 같은 전문가들에 의하여 오랜 기간 숙성되어 온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폭위 심의위원은 해 보지 못했지만, 위 학폭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리하여
그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몇 건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학폭위의 의사결정은 - 적어도 2020년 이전까지는 -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솔직한 제 평가입니다.
물론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잘못인 금품갈취, 상습적인 폭행같은.. 저 조차도 '받을 만 했다'고 보는 케이스도 있는 반면,
직접적인 폭행도 없었는데 목소리가 큰 몇몇 학부모들의 입김과, 학교 고위직의 반 대놓고 하는 권유로 처분이 결정되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진짜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뒤로 숨어버리는 경우도 존재하고,
때문에 '진짜 피해자'의 피해를 보다 못한 제 의뢰인이 나섰는데
정작 제 의뢰인이 가해자가 되고, '진짜 가해자'는 피해자로 둔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김가람 씨의 사례가... 제가 담당했던 사건과 비슷한 사례일지, 아니면 반대로 정말 무거운 처분을 받을 만 했던 사건인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제 경험으로 비추어보건대, [5호 처분]이라는 결과만을 두고 논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사건의 경위나, 다른 요소들까지 드러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그 '전문가'들의 법원 판결조차도 불신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숙성되지도 않고, 전문가조차도 아닌 학폭위 결정이 금과옥조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닐런지요.
류지나
22/05/20 17:41
수정 아이콘
[김가람이 실제적인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밝혀지기 전이라면] 저는 충분히 신중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읽음체크님이 쓰시기도 했지만, 학폭위가 만능도 아니고 법정도 아니고, 낙인찍는 제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학생 생활하다가 할 수 있을법한 실수라면, 학폭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밟았다면 (저지른 일의 경중에 따라) 용서도 가능하다고 봐요.

우리가 재소자가 출소했다고 전부 백안시해야 되는건 아니잖습니까.
메타몽
22/05/20 17:57
수정 아이콘
이전글들과 다른 분들 얘기르 다 들어봐도 5호 처분은 절대 그냥 내려지는게 아니던데요

오히려 5호 처분이라는 결과가 있는데 그걸 다시 봐야한다는게 더 쉴드를 치는거죠
나의규칙
22/05/20 17: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원칙적으로 5호 처분은 사안의 경중으로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 정도 가능성에 따라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위원회 조치에 따라 반성할 가능성이 낮을 때 학교 내 (담임 등이 아닌) 상담교사 혹은 외부 전문가와의 교육을 통해 반성할 기회 등을 주고자 하는 처분입니다.
물론 기록부에 더 오래 기재되는만큼 다른 처분보다 더 강한 처벌으로서 내려진 처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안 발생 후 학교에 비협조적이라거나, 학교에 대한 불신을 내비친다거나, 반성의 모습을 안 보인다거나 할 때의 처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호처분이라는 말만 보고 여느 일진학생처럼... 이라고 판단 내리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처분 내리게 된 근거가 문서 상으로 남아있을테니 이렇게 진실공방이 지속된다면 곧 공개될테고 그 문서를 보면 말씀하신대로 일지, 아니면 다른 이유일지 알게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https://pgr21.co.kr/spoent/68060#1382648

제가 스연게 댓글에 제가 참고한 서울시교육청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올렸으니 한번 살펴보세요.
메타몽
22/05/20 18:03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아직은 5호 처분 외에는 제대로 된 증거가 없고,

하이브도, 피해자도 앞으로 더 많은걸 오픈하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그냥 드라이하게 보는게 가장 좋을 꺼 같네요

참고로 전 아이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르 세라핌이 잘 되든, 못 되든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달의소녀
22/05/20 18:15
수정 아이콘
[어지간한 일진 학생 못지 않게 사고를 쳤다] -> 퇴출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동의 할 수 없어요.
일진놀이에도 층위가 있습니다. 그냥 허세부리고 헛소리하며 다녔다. 술과 담배를 했다. 패를갈라 신경전을 펼쳤다(물리적인 다툼 포함). 남들에게 압박을 주며 금품을 갈취했다. 한사람을 찍어서 괴롭혔다.

전 뒤에 2개만 아니면 퇴출을 종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속사가 정하는건 별개의 문제고요

피해자는 김가람 패거리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괴롭힌것 처럼 말을 했어서 퇴출을 해야한다 생각했었으나,
하이브와 김가람은 3번째처럼 패를 가른 신경전+물리적충돌 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진 업로드가 사실이라면 저는 후자 쪽에 더 맞는 상황이라고 보고 이경우는 퇴출 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왕따 피해자가 일진 옷갈아 입는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릴까요.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 더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 봐야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22/05/20 17:50
수정 아이콘
이렇게 논란이 되는 멤버를 왜 끝까지 품고 가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애초에 이런 멤버를 누가 덕질합니까?
꾸라와 채원 그리고 이번에 신성처럼 등장한 카즈하 등등의 이슈가 그냥 이 사건으로 다 뭍혔어요. 정말 짜증 납니다.
에이프릴과 아이들의 극과 극의 선례가 있으니 하이브가 정신차리고 쫌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22/05/20 17:51
수정 아이콘
정리 잘 해주셨네요.
Old Moon
22/05/20 18:07
수정 아이콘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52001747
어떤 5호 처분인지 밝혀지면 간단하게 결론이 나겠네요.
방구차야
22/05/20 18:09
수정 아이콘
쌍방적인 사건이라고 추측합니다.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겠죠. 속옷도촬 사건에서 바로 공식적인 해결을 하지않고 집단으로 메세지를 통해 욕설을 한건 또다른 가해로 볼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자폭을 위해 전학간건지 공포심에 피했는지, 파벌싸움 외통수에 몰려 도망간건지는 알수없겠지만 전학가는 상황은 당사자에게도 큰 피해로 봐야겠죠. 그때문에 학폭위 처리를 받은거겠고요. 성인이면 사적제재인데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 개념이 없다보니 친구 돕는답시고 실수하는 경우겠죠. 하이브에서 연습생들 과거행적에 대한 파악을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그게 더 큰 문제인거같네요.
류지나
22/05/20 18:12
수정 아이콘
추가적인 내용 하나 더 말해보자면...

"생기부를 하이브도 봤을 텐데 과연 몰랐냐?" 네. 정말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5호 처분도 졸업 후 즉시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5호 처분은 원칙적으로는 졸업 후 2년 뒤 삭제지만, 학폭위에서 심의를 거쳐 졸업후 즉시 삭제도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교사는 공무원이고 2년 뒤면 이 학교에 있지 않고 다른데로 전근갔을 확률도 높지요. 그래서 2년 뒤에 삭제해야 되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해서 남겨져 있다가 감사 때 지적받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년 후 삭제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 김가람 졸업 후 바로 삭제해버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이브가 아무리 생기부를 뒤져도 깨끗하겠죠.
Old Moon
22/05/20 18:21
수정 아이콘
그럼 피해 주장인 측에서는 어떻게 찾은 건가요?
류지나
22/05/20 18:22
수정 아이콘
전자 기록은 남지 않지만 징계 처분이 내려질 때 문서로는 통보가 갑니다. 그 문서가 유출이 된 거겠죠.
인증됨
22/05/20 18:26
수정 아이콘
학폭위결과통지서 이거 손에 쥐고있는게 큽니다
이거아니였음 학폭위기록은 다 삭제되는지라 졸지에 피해자인데 피해사실 증명을 못할번했죠 그 회사나 팬들은 진짜 학폭위가 열렸다는 친구들 증언따위 끝까지 아몰랑할거라
Old Moon
22/05/20 18:36
수정 아이콘
학폭을 당해도 행정 편의 때문에 증거가 소멸될 수 있네요. 씁쓸합니다.
nekorean
22/05/21 15:04
수정 아이콘
이게 결국 주홍글씨처럼 될까봐 그런 것 같기는 하네요
김가람을 쉴드치는 건 아니지만, (만약 죄값을 치뤘고 갱생을 했다면) 사회 일원으로써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 저게 남아서 계속 낙인을 찍는다면 악용될 수 있으니까요
Old Moon
22/05/21 16:22
수정 아이콘
갱생을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한 부분도 맞지 않죠.
nekorean
22/05/21 17:18
수정 아이콘
그렇기는 하죠
그 학생이 갱생했는지 안했는지 판단하고 지우는게 아니기는 하니까요
하지만 정말 긍정적으로 본다면 처벌을 받는 이유도 반성하라는 의미니까...갱생했을 것이다하고 지우는 것이지도 않을까 해서요
Old Moon
22/05/21 17:22
수정 아이콘
굳이 긍정적으로 볼 이유가 있나요? 피해자에게 불리한 규정인데요.
nekorean
22/05/21 17:28
수정 아이콘
제가 학폭에 연관된 적이 없어서...절차, 과정, 결과가 얼마나 깨끗하고 공정한지 잘 모르겠지만
A학생이 잘못을 해서 학폭위 열려서 잘못 만큼의 처벌을 받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도 자신이 인정할 만큼 가해자가 대가를 치뤘다면 그 사건은 그걸로 해결이 된 거니까 시간이 지나서 지워지더라도 괜찮겠죠. 그리고 제가 가정한 긍정적인 상황은 이런 거구요
하지만 피해자가 납득을 하지 못할 만큼의 처벌이 내려졌다던가 가해자가 아무리 처벌을 받아도 갱생이 안된다면 지워지는 것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겠죠
Old Moon
22/05/21 17:31
수정 아이콘
nekorean 님// 지금 규정이 님이 말하고 있는 가정 긍정적인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어서 씁쓸하다고 한건데 자꾸 관계도 없는 가정하시면서 말해봐야 맞는 상황이 아닙니다.
nekorean
22/05/21 18:25
수정 아이콘
Old Moon 님// Old Moon님께서 씁쓸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기는 합니다
인민 프로듀서
22/05/20 18:15
수정 아이콘
재미있게 잘읽었습니다.
뇌피셜 부분도 삭제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정도는 못할말도 아닌데요 뭐.
에이치블루
22/05/20 18:33
수정 아이콘
잘 모르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밀다
22/05/20 18:46
수정 아이콘
띠용... 실드로는 안 보이는데...
척척석사
22/05/20 18:52
수정 아이콘
원래 한 쪽에서 보면 자기 반대쪽에 있는 건 마치 저쪽 끝에 있는 것 같으니까요
두동동
22/05/20 19:22
수정 아이콘
같은 이유로 놀랐습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읽으면 실드가 되는지 잘...
22/05/20 19:02
수정 아이콘
정보가 워낙 적으니 추측하기 나름이겠죠
실제상황입니다
22/05/20 19:34
수정 아이콘
그러니 추측을 자제하고 조심스러울 필요는 있습니다.
22/05/20 19:14
수정 아이콘
학폭위가 열린와중에 전학이라니... 뇌피셜이라지만 이게 가능해요?
류지나
22/05/20 19:16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제 뇌피셜이 아니라 르세라핌 소속사가 올린 글 내용에 있습니다...
22/05/20 19:19
수정 아이콘
엄청 허접한 시스템이네요. 결과물도 그렇게 신뢰할만한 것도 아닐듯...
에이전트H랑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가미유비란
22/05/21 20:04
수정 아이콘
당연 그렇게 허접하지 않습니다.
학폭위 도중 전학 가더라도 징계를 피할 수 없답니다.
피해자는 학폭위에 오르지도 않은겁니다.
만약 진짜 몰카 응징이라면 상호분쟁이라 당연히 1호처분 이하로 나왔어야 하는데 5호처분 나온건 학폭위에서 몰카 인정을 안했단 말이죠
22/05/20 19:36
수정 아이콘
근데 다른 학폭 전문(?) 법무법인 블로그에 올라온 글 보니까 학폭위 대상이면 학폭위 끝나기 전에 자진 전학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척척석사
22/05/20 20:57
수정 아이콘
학폭위 대상은 김가람이고 전학갔다고 써있는 사람은 김가람의 학폭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학폭위 대상이면 전학 불가능" 과 모순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22/05/20 20:58
수정 아이콘
소속사 입장문에서는 피해자가 자기가 학폭위 대상이 되려고 하니까 전학갔다고 쓰여 있어서요..
바람의바람
22/05/20 19:19
수정 아이콘
전 요즘 학폭 이야기 나오면 학폭위가 너무 생소합니다. 학폭위 세대가 아니라서
도대체 이게 실제로 효용이 있는건지 열린다는건 어떤 의미인지 학폭위란게 생겼지만
각종 뉴스기시나 커뮤니티 글 보면 유명무실 해서 사실상 사적제재 외엔 답이 없다던지...

여튼 글이 올라온 이유가 김가람 사건 때문일텐데... 진실은 무엇일지 궁금하군요
미카미유아
22/05/20 20:27
수정 아이콘
학폭한 것들은 족족 격추되어야 함
그래야 겁내서라도 조심하지
22/05/20 20:52
수정 아이콘
일단 중립기어 넣고 있겠습니다. 다만 하이브가 일처리를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킬리 스타드
22/05/20 20:56
수정 아이콘
틀린부분이 많지만 모바일이라 몇가지만 바로 잡자면

1. 5호 처분만 단독으로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 학폭위 도중에 전학가는건 가능하지만, 전학을 갔다고 해서 처분을 면할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졸업을 하더라도 상급학교에서 처분을 받습니다.

3. 법이 개정된 지금에도 위원들은 학부모가 다수입니다.
Old Moon
22/05/20 22:25
수정 아이콘
제가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2번 입니다. 잔학으로 도망갔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게 가능하면 학폭위 열려서 불리하면 다 그렇게 도망갔을텐데 말이 안되고 아무리 명분이 있었다고 해도 한쪽만 처벌 받았다는건 납득이 안되요.
킬리 스타드
22/05/20 21:07
수정 아이콘
본문 외에 다른 글들에도 틀린점을 지적하자면

1. 개별학교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 없이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5호면 엄청 심각한 사안이다는건 틀린 말입니다. 명확한 선례나 기준이 없어서 학교별로 유사한 사안에도 전혀 다른 처분이 나갑니다. 만약 소송까지 했는데도 5호가 유지되었다면 심각하다는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초등학교 2학년 끼리 몇달간 바보 멍청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고의성 지속성에서 점수 왕창받아 5호 나간것도 봤습니다.

2. 행정편의를 위해 기록을 삭제하는건 아닙니다. 기록을 보존하는게 행정적으로는 훨씬 편하지만 교육과 선도가 법의 목적이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아지매
22/05/20 21:46
수정 아이콘
5호든 4호든 3호든 다 잘못한 건데, 몇호면 괜찮고 몇호면 안됩니까..?
몇호가 됐던 학폭 가해자는 대중앞에 나서면 안되죠.
조미운
22/05/20 21:57
수정 아이콘
대체로 학폭 가해자는 대중 앞에 나서기 부적절하다는 데 동의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뿐 아니라 전후 사정, 경중,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지도 중요하죠. 그런 판단이 필요 없다는 논리를 좀 과장하자면 범죄자는 다 똑같은 범죄자니까 좀도둑질 한번 한 사람도 무조건 무기징역 때리자는 말이랑 별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맥스훼인
22/05/20 22:03
수정 아이콘
5호 처분에 대한 해명을 본인이 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할수밖에는 없는거 같네여
살려야한다
22/05/21 00:04
수정 아이콘
대체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5호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판결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DownTeamisDown
22/05/21 00:41
수정 아이콘
사실 학폭위가 전문성이 없는 집단이라서 학폭위 결론만으로 사건을 예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학교생활에서 뭔가 충돌이 있었단건 사실인데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전문성 그리고 객관성 에서 항상 문제가 없다고 보기 힘듭니다.
물론 제대로 판결난 경우도 많긴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확실한건 재판이 좀더 명확하긴 합니다. 거기는 전문가가 하니까 훨씬 낫거든요.
그럼에도 오심의 가능성이 없는건 아닌데 그것보다 전문성 객관성이 많이 결여된 학폭위면 오심가능성이 훨씬 높긴합니다.
밀리어
22/05/21 19:11
수정 아이콘
학폭위를 처음에는 교사,전문가,법률가로 구성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맡아서 해왔는데 교사와 전문가는 온정적으로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고 처리도 비슷하게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185

링크된 기사의 자료를 보면 피해자가 결과에 불복하고 재심청구해도 인용률이 적으면 27%, 많으면 33%인데 가해학생의 재심청구는 적으면 28%, 많으면 41%도 나옵니다.

2020년 3월엔 폐지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그쪽 업무를 대신하는데 기존에 학폭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도는 있었던거죠.

18년도에 발생했던 일이라면 처리과정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들법합니다.
22/06/28 16:21
수정 아이콘
저는 학폭을 했냐 안 했냐는 중립적인 입장인데
sns에 그녀가 스스로 올린 사진 보니까 좀 가관이더라고요
성에 눈을 막 뜬 철 없는 학생이였다고 하더라도 선을 많이 넘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미지가 중요한 연예인이라면 더더욱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갓 섹스가 뭔지 알고 눈에 떴을 때 친구나 남동생이랑 얘기할 때
막 적나라하게 성관계 상황을 말로 묘사하면서 낄낄 거리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지만
단 둘이나 셋정도 있을 때 우리들끼리만 있으니까 하는 농담정도였죠~

하이브에선 어떻게든 김가람 데리고 가려는 것 같은데
르세라핌 이미지에 큰 타격이 갈 것 같네요....
제일 피해보는건 르세라핌 다른 멤버들 같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5667 [일반] 28억 약이 건보에 적용되나 봅니다 [52] 하니11839 22/05/20 11839 5
95666 [일반] [15] 호기심은 목숨을 위험하게 한다. [6] Story5598 22/05/20 5598 19
95665 [일반] 한국을 보는 미국의 일부 시각이 의외로 차갑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 [203] 된장까스17491 22/05/20 17491 17
95664 [일반] 학폭위 이야기 [81] 류지나12276 22/05/20 12276 18
95662 [일반] 다이어트 썰 -3-그래서 올해 하고 있는 타협형 다이어트 (본론?) [9] Lord Be Goja6882 22/05/20 6882 5
95661 [일반] 치열한 회사생활 OR 적당한 회사생활 [17] 흰둥10231 22/05/20 10231 1
95660 [일반] [15] 살아온 날과 살아갈 날 [1] aMiCuS5224 22/05/20 5224 12
95659 [일반] [15] 나의 가출 연대기 [18] Dončić6561 22/05/19 6561 19
95658 [일반] 범죄도시 2: 짜장면 시키니 짜장면이 나왔다. (스포 없음) [46] 우주전쟁14248 22/05/19 14248 10
95657 [일반] 연재중인 웹소설 추천 [25] wlsak10460 22/05/19 10460 3
95655 [일반] 지하철에서 전 여자친구 만나버렸네요 [60] seotaiji18462 22/05/19 18462 9
95654 [일반] 뱅크샐러드 유전자검사 후기 [31] League of Legend17175 22/05/18 17175 2
95653 [일반] 프리우스 에어컨 필터 교체 [19] 겨울삼각형9911 22/05/18 9911 3
95652 [일반] 50여 년 만에 열린 UFO 청문회 [47] 바둑아위험해10374 22/05/18 10374 1
95651 [일반] [15] 신라호텔 케이크 (부제 :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7] Night Watch8928 22/05/18 8928 37
95650 [일반] 항암제의 급여화와 도입에 대하여 [39] 키작은나무8954 22/05/18 8954 9
95649 [일반] [힘내라, 내 친구] 서비스업 여러분 모두모두 힘내요 [20] 낭만원숭이6447 22/05/18 6447 7
95648 [일반] 다이어트 썰 -2- 결핍형 다이어트와 리게인의 연속 [5] Lord Be Goja8500 22/05/18 8500 5
95647 [일반] 루머: GTX 1630 준비중 [25] SAS Tony Parker 9466 22/05/18 9466 0
95645 [일반] [15] 1주기 [9] 민머리요정6144 22/05/18 6144 50
95644 [일반] 소위 맘충 때문에 노키즈존이 생겼는지에 대한 개인의견 [222] 라떼는말아야14796 22/05/18 14796 9
95643 [일반] 베터 콜 사울 시즌6 3화까지 감상(강스포) [21] 그때가언제라도8158 22/05/17 8158 0
95642 [일반] 내가 집을 짓는다면 [6] Vivims6953 22/05/17 6953 1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