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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9 11:00
2018년 4월 성인지감수성이 판례에서 처음등장한후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된 판결 57개에서 56개가 유죄가 나왔다는데요. 뭐 걸리면 그냥 나가리죠
19/09/09 11:01
이게 판례가 되면
사장이랑 직원이랑 혹은 직장 상사랑 직장 후배랑 연인관계 혹은 불륜이었다가 뒤끝이 안좋게 헤어지게 되면 왠만하면 다 성폭행 인정이 되는 건가요?
19/09/09 14:25
물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야 아무 문제 없지요. 다만,
1. 나는 연애인줄 알았는데 저쪽은 하급자라서 그냥 맞춰준 것이었다: 내가 성폭행범이 맞음. 2. 분명 연애를 했지만 알고보니 저쪽이 설계한 것이었다: 내가 성폭행범으로 몰림. 어느쪽이든 인생 종치는 거니까, 피하는 것이 정답이지 싶습니다.
19/09/09 11:02
이거 진짜 궁금한 게 증거가 있긴 한가요?
여성단체에서는 피해자 증언 말고 증거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도대체 그 증거가 뭔지..
19/09/09 11:02
대법원은 법리만 법토하기 때문에 성인지감수성을 인정하면 2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힘들죠. 지금 생각해도 안희정건은 2심판결이 답이 없습니다.
19/09/09 11:02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성폭력은 아니지요.
저는 아마도 수행비서가 안희정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모하는 일종의 추종자 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성적인 관계까지 허락한건 아니였는데 그런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기 어려웠고 이후 대처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네요.
19/09/09 11:23
일단 이게 일반적인 성폭행 보다도 증거라는게 확실하게 남기 어렵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불륜인데 여자가 설계 잘해서 이런식으로 뒤통수 칠 여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점을 빼고 정말로 자기 추종자인거 뻔히 알고 그거 이용해서 성폭행 한거라면 전 오히려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19/09/09 13:47
그 거부로 인해 관계가 끝날수 있다는게 두려울수 있죠.
그리고 평소에도 사소한 명령에도 그대로 따라야하는 수행비서구요. 하다못해 공공장소에서 성추행 당하고도 거기에 대응할 시 이후 이어질 여러상황이 부담스러워 그냥 말못하고 넘어가거나 자리피하기만 하는 정도로 대응하는 성인여성들도 많습니다. 남자들만해도 사회생활 하면서 각종폭언이나 부당한대우 심지어 폭력에도 별다른 대응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19/09/09 14:03
부당한 상황에 반기를 못드는 경우도 많지만 지금처럼 인생을 끝내버릴수있는 타격을 줄 수 있는게 성적인 이슈인데 제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가봅니다.
19/09/09 14:16
반대로 피해자도 인생 끝날만한 타격을 입을수 있는 범죄죠.
다른 범죄는 판결나기도 전에 잘만 피해자에 감정 이입들 하면서 죽일놈 어쩌고 하면서 왜 이건 반댄지 이해 못하겠네요.
19/09/09 14:42
성폭력은 안니지만 상하관계가 형성되면 묘한 감정에 휘말릴수 있습니다.
직장상사가 친절하면? 조금 위험한 호감이 생기거든요. 때문에 저는 직장상사와의 성적관계는 정상적이라 보지 않습니다.
19/09/09 11:14
성인지 감수성은 법리는 아닙니다. 상고는 아마 채증법칙위반으러 했을거고, 즉 "비서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데 원심 재판부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사실인정 자체를 다툴 수는 없고, 채증법칙위반을 통해 간접적으로 다투게 되죠). 성인지 감수성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모순적인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일종의 참고사항이니, 특정 상황에서 판단의 기준을 설시하는 법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하급심에서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더라도 그 자체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이 되지 않죠.
19/09/09 11:18
그러니까 채증법칙 위반을 판단하면서 참고용으로 언급되는거니까 대법원에서 이를 언급한다 하더라도 법률심의 한계를 벗어나는건 아니라는거죠(성인지 감수성 자체에 대한 가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요)
19/09/09 11:24
위에도 썼듯이 성인지 감수성 자체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대법원에서 굳이 사실인정에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취지도 아닌거같구요). 대법원에서 채증법칙위반을 검토하면서 언급하는게 법률심의 범위를 벗어나는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19/09/09 11:27
전 언급하는걸 비판하는건데요.
성인지 감수성과 무관한 거라면 언급할 이유가 없는거구요. 성인지 감수성을 대입했기 때문에 언급한거 아닌가요?
19/09/09 11:20
사회적으로 어떻게 좋은 작용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펜스룰이 직장내에서 강력하게 적용되어 남/녀 모두에게 안좋은 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19/09/09 12:22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상급자 옆에 여직원을 앉게 한다던가, 50~60대 상급자들이 어린 여직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춤 추거나 그런 일들은 있으니깐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 회사에서 상급자들이 밑에 직원들과 뭘 안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직원들보고 거부 표시를 확실히 하라고 할께 아니라 상급자가 피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19/09/09 11:08
수사가 되면 소속 직장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인권변호사가 실제로 한 말)
19/09/09 11:09
불륜 그 이상으로 안 보이던데 이걸 실행을 때리네 ... 1심 증거 보니 성폭행으로 안 보이던데.. 아무튼 뭐 안희정이 이제 정치 생활 끝났네요.
19/09/09 11:11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29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한 번 읽어보실만한 거.
19/09/09 11:21
저도 이거 예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찾는 중이었는데 벌써 올려주셨네요
개인의 가치관이나 성향에 따라 서로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번 판결을 이해하는데 있어 상당히 좋은 기사라고 봅니다.
19/09/09 11:33
크..개인적으로는 읽어봐도 잘 모르겠네요
당연히 Yes means Yes든 No means No든 맞는 말이라 생각하지만 무죄추정이 안 되면 남자는 결국 여자의 변덕에 따라 섹스한 뒤부턴 감옥에 갈 준비를 해야 하죠 이럴 바엔 전국민이 섹스할 땐 서로 촬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을 정도
19/09/09 13:02
네 뭐 그루밍은 조금 특이하게 볼 필요는 있겠지만 보통 미성년자 (그것도 중학생 미만 정도) 관련일 거고
요즘 일반인 남자들이 '미성년자하고 섹스 한 번 잘못했다고 감옥 보내냐' 이런 항의를 하진 않으니까요 멀쩡한 성인하고도 섹스한 뒤부턴 여자의 변덕에 따라 언제든 감옥 갈 준비를 해야 하니..
19/09/09 12:07
보통 유죄편향이 있는 배심원단이 성범죄에서 무죄를 내리는 경우에도 판사들은 유죄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니 국민감정과 법이 괴리되있는 상태는 맞네요. 단순히 커뮤니티에서만 이러는게 아니고. 20대 남자들만 배심원에 참여하진 않을테니까요.
19/09/09 12:13
저 역시 이 판결에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지만 다른 범죄에서도 국민감정과 법 사이에는 괴리가 없는 경우가 드물죠.
괴리의 방향이 반대인 것 뿐입니다.
19/09/09 22:54
그러니까 성범죄에 관해서는
'1명의 억울한 죄인도 만들어서는 안된다'에서 '1명이라도 더 많은 죄인을 구속해야 한다.' 로 바뀌었다는 거군요.
19/09/09 11:31
대선이랑 도지사 치르는 과정에서 거른 분들 많을겁니다.
저도 그렇구요. 물론 남경필 찍느니 그래도 이재명 찍은 사람 많듯이 만약 대선경선 뚫고 나왔는데 대안이 없다면 찍을수도 있는거구요
19/09/09 11:13
출산율도 안좋은 국가가 이렇게 선례를 만들어주네요
웃겨요 출산율 감소는 세수감소이고 이제 50~60년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시작인데 어떻게 감당하려는건지 성인지감수성 이딴거 만들시간에 출산율 올릴 법안이나 생각하셔야죠 남녀갈라치기는 진짜 큰죄입니다. 이건 후대에게 역대급 죄로 평가받을거에요
19/09/09 11:17
https://m.yna.co.kr/view/AKR20180816111400005?
1심끝나고 여성부가 대놓고 한쪽편에 서서 지지했는데 이게 정부개입이죠 여성부는 정부부처인데요
19/09/09 11:57
정부의 개입 증거라고 하셔서
여성부가 피해자 지칭하여 지지하는 걸 올렸는데 갑자기 판사 개인으로 범위를 줄이시면.. 꼭 판사에게 돈 줘야 개입인가요 3심 판결도 안 난 사건 유무죄 가려지지도 않았는데 특정인 지지하면 그게 개입이죠 정부부처는 중립이 원칙인데요
19/09/09 11:17
성인지감수성이랑 출산율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출산율은 결국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환경을 조성해야 오르는 것 아닌가요?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렇게 불합리한 일입니까? 그게 꼭 남녀 갈라치기라고 볼 수 있습니까?
19/09/09 11:24
조성을 해야죠
근데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1960년대는 정부가 공포분위기 조성하면서 문화, 사회가 억압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2000년대 초중반은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은 소위 말하는 선비적인 분위기가 강해요 이런거 다 정부가 조정하는거 아닌가요? 정부부처 특히 여성부가 가이드라인 지침등으로 대놓고 분위기 조성하면서 사회적으로 남녀 기피풍토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전정부와 비교해서 0.4 ~ 0.5 감소했죠 그리고 성인지감수성이 어디봐서 자기결정권입니까 무죄추정원칙 쌈싸먹은 이상한 정책이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올리려면 출산 후 복지 정책 증가와 기저귀등 용품 지원, 아직까지 남아있는 중장년층 가부장제 관련 교육으로 여성인권 강화, 생리대같은 용품은 세금등으로 가격감면등을 해야죠
19/09/09 11:30
수치는 제가 오바한 감이 있네요
이부분은 죄송합니다 근데 2016년 1.17 2019년 전망치가 0.89 ~ 0.9에요 심각한 수치이죠 황금돼지해가 올해인데요
19/09/09 11:36
출산율 떨어진것 자체는 나름 심각한것 맞습니다.
근데 그 출산율 감소에 성인지 감수성이 준 영향이 어느정도인간 알기 어렵죠. 출산율 증가라면 아동수당 뿌려서 출산을 생계유지수단으로 만들어주는게 가장 효과가 좋을겁니다.... 황금 뭐시기 해 같은 말이 영향력 떨어진건 이상한일이 아니고요. 그런거 유행한다고 계획에 없는 아이를 낳는시대는 아니니까요.
19/09/09 11:38
어느정도 영향을 주느냐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가 출산율이기 때문에 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봅니다
당장 남초사이트 상당수가 이해못한다는 의견을 보이니까요
19/09/09 11:27
당장 이번 사건으로 실시간 검색어도 오르고
펜스룰이 또한번 떠오르네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기억이 오래가는데 이런 사건이 무의식적으로 남녀에 좋은 영향을 줄까요
19/09/09 11:32
1심 -> 2심으로 넘어갈때
피해자의 진술 말고 무죄 -> 유죄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이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전 불륜사건으로만 봐서요
19/09/09 11:45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유교적 분위기등으로 사회적인 풍토가 결혼하기 어렵다는 등사회적인 분위기를 원인으로 잡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는 앞서 말했듯 정부가 조성할 수 있습니다.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군사정권이 예시고요 현 정부도 여성부등이 가이드라인으로 문화전반 영향을 주고 있고 이게 다 사회적인 풍토에 변화를 주죠 당장 선비같은 문화가 왜 나왔겠어요? 정부가 개방적인 분위기 조성을 해서 페미등 이슈가 아닌 결혼시 좋은 분위기(드라마 등), 혹은 결혼 장려 분위기로 바꾸면 출산율 올라가요 근데 https://m.yna.co.kr/view/AKR20180816111400005? 여성부가 대놓고 성인지 감수성 판결 영향을 주려하며, 성인지감수성등은 이미 남초 사이트 등지에서 수없이 올라오며 곰탕집 등 청원은 20이 넘어가고 20대 정부 남녀 지지율은 정반대 입니다. 이런 사회적 풍토를 더 심화시키는게 성인지 감수성인데 왜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9/09/09 13:14
안희정 사건에서 안희정이 기혼자라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만.
총각 상사 처녀 부하직원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관된 진술이면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유죄죠.
19/09/09 12:57
여기서 출산율이 왜 나오죠? 임신만 하면 끝인가요? 애를 제대로 키우려면 안정적 가정이 필수죠. 이런 댓글을 보니 더욱 잘된 판결이란 생각이 드네요.
19/09/09 13:02
대댓글로 제 의견을 표출했으니 그거로 갈음할게요
안정적인 가정이라고 하시면 오히려 성인지 감수성같은 감정이 들어간 감성적인 판결보다 법과 같이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판결하는게 더 안정적인 가정이 아닐까요? 감정이 들어갈 경우 판사 자의로 판결이 날 수 있으니 가족들 관련 문제가 생길 때 법판결을 믿지 못할 거 같아서요 현재도 사법부 불신이 심한데 성인지 감수성을 시작으로 감성이라는 판사의 감정이 들어가는 판결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19/09/09 13:59
뭐 요즘 법정교육받아보면 남자의 구애행위는 의도와 상관없이 성폭력이 될수있다더군요. 앞으로 그정돈 각오해야 연애할수있을겁니다.
19/09/09 15:46
성범죄를 최협의설로 줄이면 성관계 회수가 올라가 출산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성인지감수성을 강조하면 성관계가 줄어서 성범죄 위험을 낮춥니다.
이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19/09/09 11:17
이게 그대로 확정됬군요
잘못은 했죠. 왜 도지사씩이나되서 부하직원이랑 섹스를 하는지;; 3.6년을 썩어야 할일인진 하늘이랑 당사자들만 알거구요.
19/09/09 11:22
킹인지갓수성으로 한 명 보내네요
여자가 일관되게 진술만 하면 (즉 허언증같은 정신병자만 아니라면) 여자가 이기는 재판이라.. 이럴거면 아예 전국민의 모든 섹스를 녹화라도 해야 하는 건지 참..
19/09/09 11:25
부인이 이런 저런 구체적인 정황 들면서 다른 주장 하셨던걸로 아는데... ( 불륜이고 피해자는 본인이다... )
2심에서 비서의 주장이 믿을만하다... 라고 판단한게 저런거 다 고려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분위기가 안희정은 무조건 유죄여야만 하는 분위기였긴 했죠. 시범케이스 느낌...
19/09/09 11:29
오 뭐 특이한 거 있나요
저 뉴스만 봤을 땐 2심이 '비서가 정신병자는 아닌 것 같으니 안희정 유죄요' 했고 3심은 '응 2심 잘해써요' 이거같은데
19/09/09 11:33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46014
2심 판결문 해설본입니다. 어차피 대법원은 2심의 법리 심사만 했을 테니까..
19/09/09 11:39
제가 법 전공은 아니라 그런데, 다 읽어봤는데 전부 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내용인데 이게 어째서 유죄가 난 건지 아시나요?
19/09/09 11:46
아 링크를 잘못했네요. 밑의 댓글들대로 1심 판결문 해설입니다. 2심은 이거..
https://drive.google.com/file/d/13AS5F5b0yjkgMlSRh-Nus-QUq4Q4nvqv/view?fbclid=IwAR0s7qlVCCYda3XEarjlGEV2wUzdHAYZ7Xb4F-jI-RLcPm4ui1a-QB6lsgc
19/09/09 14:35
솔직히 요새 판결문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자진술은 오락가락해도 인간 기억력의 한계상 이해할수 있다와 피고인 진술은 여자가 옷 스스로 벗었다 손 목뒤에 넣어 후크같은걸 풀었다고 했는데 후크가 아니라 벨크로였으므로 믿을수 없다 같은 문장이 한페이지에 같이 있기도 합니다.
아니 남의 옷 뒷덜미에 후크인지 벨크로인지 알게 뭐냔말이죠 더군다나 내가 안벗겼단 주장인데 후크인지 벨크로인지 틀린게 무슨 상관이란건지
19/09/09 11:41
감사합니다. 그런데 1심이네요ㅠㅠ... 별개로 혹시 판례해설 말고 판결문 자체도 볼 수 있을까요? 검색해도 다 해설본만 있는데 비공개된 건지...
19/09/09 11:48
아 목록 따라 쭉 내리다가 잘못 드렸군요. 제대로 된 링크는 이거..
https://drive.google.com/file/d/13AS5F5b0yjkgMlSRh-Nus-QUq4Q4nvqv/view?fbclid=IwAR0s7qlVCCYda3XEarjlGEV2wUzdHAYZ7Xb4F-jI-RLcPm4ui1a-QB6lsgc 판결문 자체는 저도 못 찾겠군요.
19/09/09 11:50
감사합니다. 회사라서 이따 퇴근 후에 찬찬히 봐야겠네요. 판결문 원본이 보고 싶은데 찾아도 못 찾겠네요. 비공개 대상인지... 고맙습니다.
19/09/09 11:30
민주당이 좋아하는 성인지 감수성이니 어쩔수 없죠. 근데 민주당과 상관없는 민간인한테까지 그 멍청한 잣대를 들이미니 원 크크크
19/09/09 11:31
사람 앞날 참 몰라요.
불법자금으로 감옥갔다가 도지사로 부활, 대권을 꿈꾸는 잠룡에서 순식간에 3년 6개월 형을 받는 범법자가 되었네요.
19/09/09 12:52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워낙 깔끔하고 정돈된 어투로 씌여있어서 그렇지 논지 자체는 개인적으로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은 거 같아요.
19/09/09 12:08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선량한 남성의 주적이라면.
안희정 같은 자들은 최소한 같은 급의 주적이라고 보는데 여론이 호의적이네요.. 흐흐 비슷한 걸로 성추행에 있어서 물리증거가 없어도 유죄 입증되도록 법안을 추진한 페미니스트보다 그렇게 성추행을 저질러온 성추행범들이 선량한 남성의 진짜 적이라고 보거든요.
19/09/09 12:08
글쎄요 안희정 측이 피해자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았다고 늘어놓은 증거들이 하나하나 별로 말이 안된다고 봐서요 옳은 판단이다 싶네요
킹인지 갓수성은 견지해야 할 입장에 대해 뭉뚱그려 얘기한 키워드에 불과하고요, 이것만 얘기하는 건 너무 평면적인 관점이라고 보네요 결국 판결에 대한 반박은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 그 자체에 대해서 하는 게 맞겠죠 위에 다른 분들이 올려주신 2심 판단과 대법원 판단을 그런 관점에서 봤을때는 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19/09/09 12:16
아... 솔직히 안희정이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상의 연인관계라고 봤을때 3년6개월은 심한거 같습니다.
별개로 성인지감수성이라는건 인문학적 개념인데 이걸 법리다툼에 끼워넣는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19/09/09 12:35
사실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거야 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뭐 냉정하게 말해서 킹인지 갓수성 없었으면 조두순은 뭐 지금 잘먹고 잘살고 덤으로 강간도 잘 하고 있었겠죠.
한국의 그 괴상망측한 유죄추정의 법칙이 문제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요 유죄추정의 법칙에 날개를 달아주죠.
19/09/09 12:54
남혐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남페미라는 사실도 꽤 영향을 미쳐요. '페미를 자처하는 남자도 저런거 보면 남자 전체가 문제다'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니까요.
19/09/09 16:08
그것은 안희정과 비서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관계에 대한 규정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죠. 성인지감수성 아래 여성의 주장만 듣고 남자가 실형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비단 안희정이나 상급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19/09/09 12:47
둘이 치정관계라는 건 개인의 뇌피셜인데 본인의 추측을 갖고 사법부를 비판하는 건 전혀 동의가 안되네요.
유독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주로 남성에 의한)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피의자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다가 정작 판결이 나온 후에는 추측을 근거로 사법부를 비판하는 현상이 흥미롭네요. 마찬가지로 정황증거와 진술에 의존해야하는 뇌물죄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엿볼 수 있죠. 아무리 봐도 (남성)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닐거라는 바람이 투영되는 현상이 보이네요.
19/09/09 14:40
피해여성의 가해남성 찬양 흠모 의사가 담긴 제3자와의 대화도 왕창 나왔으니 그렇죠? 그냥 평범한 상사부하라도 제3자와 대화에선 상사욕이 많기 쉬울텐데 자기 성폭행하는 사람 칭찬을 낯뜨거울 정도로 구구절절 늘어놓는게 성인지감수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다니
19/09/09 12:50
핵심은 상대방이 거절하기 힘든 갑을 관계에 있을 때 작업 걸지 말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 절친 와이프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골치 아팠던 적이 있네요. 안희정 개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이를 거리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본인을 진심으로 좋아하는게 눈에 보였을테니. 그런데 그 좋아하는게 정치인으로 존경하는 거랑 이성으로 섹스 파트너로 좋아하는 거랑 구분이 된다는 생각을 안했겠죠. 그렇다고 안희정 비서 입장에서 원치 않은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비슷한 사건 있을 때마다 인용하는 루이스 CK의 사과문입니다. " But what I learned later in life, too late, is that when you have power over another person, asking them to look at your dick isn't a question. It's a predicament for them. The power I had over these women is that they admired me. And I wielded that power irresponsibly. 제가 뒤늦게 삶을 살면서 깨달은 사실은 상대방 입장에서 제가 권력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 성기를 볼 생각 있냐고 물어보는 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는 그들을 곤경에 빠트립니다. 그 여성들 입장에서는 저를 존경한다는 점이 제게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권력을 무책임하게 휘둘렀습니다"
19/09/09 12:53
이 사건으로 또 길게 이야기하긴 싫은데..조직 내 위계관계 안에서 무언가를 명확하게 '싫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직장이나 특정 조직 내에서 아예 섹슈얼한 관계를 가지는 걸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남자 분들 군대 다녀오면 잘 알잖아요? 조직 내에서 밑에 있는 사람이 명확하게 '거절'이란 걸 하기 쉽지 않다는 걸. 군대보다 정도만 더하지 회사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구요. 위에 언급된 시사인 기사 내용과 같이 성폭행 문제는 단순히 이건 맞다, 아니다라 하기 어려운 회색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으며, 그래서 법적 판단이 섬세하게 들어가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 생각됩니다. 전 다 떠나서 '피해자'가 피해자스럽지 못하다는 것으로 성폭행이 맞냐, 맞지 않냐를 판단하던 시대는 좀 지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전 이렇게 이 사건으로 이 글에 많은 분이 댓글 다시며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논쟁하고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이자 사회의 변곡점이라 생각합니다.
19/10/07 10:13
기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어려운 회색지대에 있다면 당연히 무죄로 가야죠. 법이 원래 그런것 아니었는지요?
살인죄에서도 시체가 나오지 않을경우 살인의 의도에대한 심증이 강하게 듦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를 인정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화성사건의 경우에도 마지막살인인 청주 처제살인사건에서, 원래대로면 사형이 나왔어야하는것을, 고의성이 없었다, 우발적살인이다 등등 이춘재의 변명을 받아들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죠. 수면제를 미리부터 준비한 치밀함과, 피해자의 평소 행동패턴을 이용한 살인임에도 말이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말아야한다는게 말은 좋지만, 실제로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박탈하겠다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증언외에 결정적 증거가 남기 어려운 성범죄사건에서, 피의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단은 오로지 피해자의 행동의 모순에서 찾을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부당한것이 아닌게, 법에서는 원래 논리칙, 경험칙에 의한 합리적 판단을 중시합니다. 피해자가 으례 취할법한 행동을 하지않았고, 오히려 피의자에대한 애정이 엿보인다면, 상식적으로 그걸 순전한 피해자라고 하기는 어렵겠고, 우리의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겠죠. 이런 케이스까지 모두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의자를 처벌한다면 사실상 피해자의 말만 들어주겠다는거죠. 명백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19/10/07 20:13
알림이 떠서 봤는데 순간 무슨 내용인가 헷갈렸네요. 벌써 한 달 전이군요 이게.
살인과 성폭력은 경우가 다릅니다. 절도와 살인도, 사기와 성폭력도 다릅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여러 논문이나 위 시사인 기사 풀어서 대답 드리고 싶은데 현생이 너무 정신이 없군요. 하여튼 다른 케이스도 비교대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성폭력 문제에서 '피해자성'을 비판하는 이유가 나오는 이유는 꽤 합리적입니다. 성폭력에 노출되었음에도 피해자스럽게 행동하지 않은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절규하고, 슬퍼하고, 혹은 숨기고 싶어하고, 이런 모습들에만 피해자들이 갇혀 있지는 않죠. 문제는 이런 이들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그 피해의 입증 근거로 최소한 피해자스럽지 못한 '태도'를 이야기하면 이런 현실과 법 판단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증거 이야기하시는 명바기님의 이야기와도 연결됩니다. 성폭력을 당한 정황이나 증거에 대한 것들을 판사가 보고 판단을 하면 되나, 여성의 태도가 덜 슬퍼하거나, 멀쩡히 일상생활을 잘했거나, 주변 친구들과 웃으며 잘 지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게 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증거나 합리적인 것을 주장한다면, 이런 현실과 법 판단 사이에 문제도 지적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그 '으레' 취하는 행동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과 거리가 있는 부분이고,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쉽게 자신의 피해에 증언하지 못하거나 법 판단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근거이기도 했구요. 요새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 그루밍 성폭력만 해도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말씀하신 '으레'하는 행동들을 반드시 하던가요? 아니거든요. 조직 내 위계에 의한 성폭력도 비슷합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박탈하는 것과 피해자다움은 별로 상관없습니다. 피의자는 피의자대로 실제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혹은 그렇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면 됩니다. 단지 '피해자'가 보인 특정한 태도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런 시각은 실제 성폭력 당한 여성들에게 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자성을 두고 판단하지 않는 것은 '피의자'에게도 역으로 도움이 되죠. 남초 커뮤니티에서 수없이 나오는 무고죄를 두고 이야기하자면, 만약 그 누군가가 정형화된 피해자스러움을 연기하고 명확하게 그 부분을 법정에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방어권과 피해자다움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성폭력은 증거가 명확히 남기 어렵다는 부분에서 사법부 입장에서도 매우 어려운 범죄이고, 그만큼 회색지대가 매우 넓은 범죄기도 할 겁니다. 전 명확하게 피해자성을 보였음에도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딱히 별 문제 없이 '가해자'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이미 어지간한 경우는 명바기님의 주장대로 판결이 되었고, 그래 왔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성폭력 당한 실제 여성들을 위한 법리적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 그 회색지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개선되어야지요. 법이 원래 그렇다는 주장은 실제 피해자들 앞에선 때론 폭력이 됩니다. 피해자성을 드러내다못해 두 자매가 자살로까지 증명해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더 피해자스러워야 할까요. 전 이런 부분은 이제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논의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아 추가로, 피해자성을 위해 저항을 하는 경우 종종 성폭력에 '그칠' 사안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저항을 안 했냐, 왜 허리나 엉덩이를 빼지 않았냐, 왜 치마를 입고 청바지를 입지 않았냐..는 질문들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도 많죠.
19/10/07 20:16
겨우 피해자가 웃고다녔다는 것만으로 피해자다움을 이야기하진 않죠.
이번 안희정사건에서처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사람이 자신을 강간했다는 사람때문에 산다. 나는 안희정밖에 없다. 이런부분들이 그런 피해자다움과 모순되는 부분입니다. 시사인기사 뭔지 알고, 궤변들뿐입니다. 이런것들을 다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이름아래 씹어버리는것이 문제이고 이건 피의자의 방어권박탈이나다름없죠.
19/10/07 20:24
피해자다움에 대해선 웃고 안 웃고에 대해서만 쓰지 않았습니다만. '피해자'가 위계에 의한 성폭력 이후에도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안희정 사건처럼 애초에 매우 존경하고 따랐던 인물의 경우는 더 그렇죠. 이 사이에서도 성폭력은 일어날 수 있고, 반드시 성폭력이 강한 저항을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피해자를 정작 더 피해자로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쉽구요.
시사인 기사를 단순히 궤변들뿐이다로 말하신다면, 저는 그 기사가 매우 이 사회 현실에서 중요한 기사며, 궤변이 아니다 정도로 대답드리죠. 피의자 방어권 박탈이 전혀 피해자성과 상관없다고 나름 제 주장을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시는군요. 딱히 내용이 핑퐁되지도 않고 굳이 대댓글을 달 필요는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19/10/07 20:28
말이안되죠. 성폭력에 의해 계속 맘고생을 겪었다는사람이
그 성폭행범때문에 산다고 발언하는게 말이되나요. 그런궤변이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겁니다. 시사인기사를 금과옥조처럼 믿으시나본데 올라왔을때부터 말이 많았고 많은 비판을 받은 기사입니다. 법에서 논리칙 경험칙을 무시한다는건 말이안되죠.
19/10/07 20:19
강간사건은 특히나 양당사자간의 감정상태가 매우중요합니다. 강제로 했다는것을 증명하려면 양당사자간에 호감이 있었는지가 최대의 쟁점이고, 이것을 밝혀내려면
피해자가 피해자스럽게 행동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에게 호감을 갖고있는듯 행동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피의자가 혐의를벗기위한 무죄입증의 포인트이고요. 근데 피해자다움을 무시할수없죠.
19/10/07 20:26
호감이 있어도, 성폭력은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에도, 연인 사이에도 성폭력은 일어납니다. 심지어 그 호감 때문에 그 성폭력이 묻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주장까지 하셨으니 궁금해서 여쭤보자면, 성폭력 문제 판단에 그 '호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관련 연구가 있다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시는지 궁금해지네요.
19/10/07 20:31
대부분의 강간사건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무고죄로 역고소까지 가는 사건들의 대부분이
피해자라고주장하는 여성의 자의로, 호감을 갖고있었다는것이 증명이 될경우에 무죄를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진욱사건만해도 그랬죠.
19/10/07 20:41
안희정 판결도, 이진욱 사건도 현실입니다. '사법 현실'이 근거가 되기에는 두 사건이 같지 않을테고(명바기님에게), 호감이 실제 법리 판단에 어떻게 가장 중요한지 그래서 연구물이나 기타 근거를 물었던 것입니다. 이진욱 사건을 들고 오신다면, 저는 그냥 간단히 안희정 사건을 이야기하면 그만인데요. 이미 이런 류의 사법 판단에 대한 여러 근거는 외국에서 한참 전부터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궤변이라 말하신 시사인 글의 중요 흐름에서도 내부 근거로 김영란 대법관의 판결 내용이 쓰입니다.
19/10/07 20:43
안희정사건은 성인지감수성 도입 이후 나온판결입니다.
성인지감수성때문에 결과가 바뀐 가장 대표적사건이고 저는 그 성인지감수성을 비판하는겁니다.
19/10/07 20:48
그니까요. 그 이전 현실이나 판결에 문제를 삼은 게 성인지감수성이고, 나름대로의 시사인 글처럼 논리와 주장이 있습니다. 그걸 깨부시려면 시사인 글이든지 성인지감수성이든지 그걸 비판하는 법 논문이든 명확한 논리든 가져오셔야 이야기가 이어지겠지요? 노예제 비판하고 노예제가 바뀐 현실을 두고 과거에는 노예제였다!라 말하는 게 어떻게 비판이 됩니까. 그리고 댓글이 어지럽게 얽히는데 그냥 글 하나에 모아서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전 판결을 그냥 들고 와서 예전 현실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명확한 비판과 근거가 되면 좋겠군요.
19/10/07 20:50
피해자다움을 따져서는 안된다는것이 님 주장이시고,
저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 피해자다움을 아예 따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피의자의 자기방어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죠? 그렇다면 님은 이 주장에 대해서 재 반박을 하셔야죠.
19/10/07 20:57
"피의자의 방어권을 박탈하는 것과 피해자다움은 별로 상관없습니다. 피의자는 피의자대로 실제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혹은 그렇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면 됩니다. 단지 '피해자'가 보인 특정한 태도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런 시각은 실제 성폭력 당한 여성들에게 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자성을 두고 판단하지 않는 것은 '피의자'에게도 역으로 도움이 되죠. 남초 커뮤니티에서 수없이 나오는 무고죄를 두고 이야기하자면, 만약 그 누군가가 정형화된 피해자스러움을 연기하고 명확하게 그 부분을 법정에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방어권과 피해자다움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다음 댓글에 내용을 달았습니다. 전 정확히 피의자의 자기방어권과 피해자다움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그렇게 무서워들 하시는 '무고녀', '꽃뱀'이 피해자성을 연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단역자매 자살 사건과 같이 피해자성을 극단적으로 보여도 사법 현실 안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 꽤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만.
19/10/07 21:08
skepta 님// 형사소송법 307조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60645&cid=40942&categoryId=31693 경험법칙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진 사물의 인과관계와 성상에 관한 지식과 법칙. 경험칙(經驗則)이라고도 하며, 일반인의 경험과 교양에 속하는 것도 있으나 특별한 학술·기술·직업을 가진 전문인의 경험과 교양에 속하는 것도 있다. [경험법칙은 당사자의 주장을 이해하거나 증거로부터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필요하다. 법관(法官)은 일상적 경험법칙에 관하여는 자신의 지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나, ]특별한 경험법칙에 대하여는 감정(鑑定)을 통한 증명이 필요하다. 1. 피의자가 성폭행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2.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의자를 향해 호감을 표시해왔다면 판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험칙(경험법칙)에 의해 정말 남자가 여자를 성폭행한 것이 맞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19/10/07 21:00
그래서 제가 피해자다움과 피의자의 방어권과는 깊은관계가 있다고
https://pgr21.co.kr/freedom/82647#3696010 이 댓글에서 지적을 드렸었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피해자의 주장대로만 가는건 법의 이념에 어긋납니다. 성관계 당시의 녹취나 영상이 남아있지 않은이상 그 실제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님이 그 '피해자다움'이라고 표현하시는 양 당사자간의 '관계'입니다.
19/10/07 21:29
제가 그 뒷 댓글에 "호감이 있어도, 성폭력은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에도, 연인 사이에도 성폭력은 일어납니다. 심지어 그 호감 때문에 그 성폭력이 묻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주장까지 하셨으니 궁금해서 여쭤보자면, 성폭력 문제 판단에 그 '호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관련 연구가 있다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시는지 궁금해지네요."라 댓글을 달았네요. 전 제 댓글의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호감이 있어도 성폭력은 일어날 수 있고, 그 뒤에도 반드시 피해자가 가해자와 절연하거나,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도 '현실' 하나 가지고 와보자면, 성폭력 피해자들을 두고 냈던 통계(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139 <표 1>)을 보시면, 당황하거나 당시에는 성폭력인지 몰라서, 공포심에 몸이 굳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강한 저항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피해자성을 증명하는 게 연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현실이 이러면 법이 바뀌어야지요. 윗 댓글에도 다신 '당연한 것 같은 인과관계'(피해자다움)가 정작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판타지 내용이라는 겁니다. 실제 피해자들이 그 '피해자성'과 다르고, 그래서 그걸 증거로 사용하는 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것이죠.
저도 성폭력 판결은 매우 어렵고, '피해자'일 수도 있는 사람, 혹은 '피의자'로 억울하게 몰릴 수도 있는 사람을 고려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국의 법원, 그리고 수사기관은 그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며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같은 케이스를 만들었지요. 이런 현실에서 앞에 시사인 글과 같은 내용이 나온 것이고, 저는 이런 '지향'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피해자성에 대한 비판을 최초 댓글을 보시면 단순히 법리적 해석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런 비판이 법 판단 '외'에도,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멍에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피해자만 챙긴다고 무턱대고 잡아들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안희정 역시 주장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았거나 근거가 부족했다는 건 이 글에도 다른 분들이 댓글을 다시는 내용입니다. 안희정은 본인의 주장의 일관성조차 유지하는 데 실패했고, 이런 부분이 판결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겠지요. 왜 이 사건을 두고 무턱대고 잡아들인다는 등의 이야기부터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그런 국가였으면 진즉에 버닝썬 관련 성폭력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다 잡아들인 후 시작했겠지요.
19/10/07 21:33
제가 지금 담원 경기가 있는 걸 지금 봐서 지금처럼 빠른 답변은 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여 더 이어서 이야기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후에 응답드리겠습니다.
19/10/07 21:37
skepta 님// 댓글은 이미 달아놨고요
적어도 성범죄에 한해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무턱대고 잡아들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41018151 안희정판결은 그냥 성인지 감수성때문에 판결이 뒤바뀐거죠. 성인지 감수성이 안희정측의 증거를 배척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니까요. (판결문에 직접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언급됩니다) 말씀은 '저도 성폭력 판결은 매우 어렵고, '피해자'일 수도 있는 사람, 혹은 '피의자'로 억울하게 몰릴 수도 있는 사람을 고려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피의자로 억울하게 몰릴 수 있는 사람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19/10/07 21:32
전 연구가 아니라 실제 판례나 사건처리를 예로 들어드리지 않았나요.
당장 성인지감수성 도입 이전인 안희정 사건 1심만 해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생각해보시죠. 당시 안희정이 무죄를 받는데 있어서 안희정측은 계속해서 그런 증거들을 내밀면서 김지은이 원래 안희정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주장했었죠. 증인으로 나온 안희정씨의 부인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구요.
19/10/07 21:42
그리고 또 다른 판례를 보시면.
https://www.yna.co.kr/view/AKR20130816142200060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아동센터 교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여중생인 피해자와 모텔에 가고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맞으나 자신의 지위나 권위를 이용해 억지로 성폭행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몸을 밀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정도의 거절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가출한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시하며 '밥을 사달라'고 했고 피고인이 귀가할 것을 권유했는데도 함께 있자고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그렇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이 '위력에 의한 강간으로 보기 힘든 점'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한 시간 전에도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밥을 사달라'고 한 정황을 들었다. 그냥 연구나 판례까지 갈 것도 없이, 일반적 상식에서 생각해보시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의자에게 호감을 표시해왔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다면 그건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 자체에 의심이 가죠.
19/10/08 00:09
댓글 나눠다는 걸 좋아하시나보네요. 이렇게 댓글이 많은 글에 그렇게 줄줄이 달면 가독성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댓글 하나로 정리하시지..
댓글들을 많이 수정하셨나보군요. 일단, 성인지감수성에 따라 판결이 바뀌고 안 바뀌고 이런 이야기는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꾸 이전 판결 가져오시면서 봐라, 성인지감수성이 판결에 적용 안 될 때는 이랬다, 이러시는데, 제가 피해자성이니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게 그 적용 안 될 때 실제 피해자들이 그런 관점의 법 적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분위기, 혹은 지향을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 판례가 어땠는지는 제게나, 제 주장에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판결 자체에 회의적이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시사인 글도 언급한 것이구요. "말씀은 '저도 성폭력 판결은 매우 어렵고, '피해자'일 수도 있는 사람, 혹은 '피의자'로 억울하게 몰릴 수도 있는 사람을 고려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피의자로 억울하게 몰릴 수 있는 사람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댓글 단 부분은 저도 그대로 돌려드리기 가능합니다. 저도 명바기님이 실제 성폭력 피해자 분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신 걸로 보이는데요. 피해자성 이 부분은 심지어 법리적 해석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음에도 그냥 법, 판례 이야기만 계속 하시구요. 진짜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법적 체계 안에서 보호하기보다는, '무고한' 피의자를 보호하는 데만 관심 있어 보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문장을 쓰니까 어떠신가요? 이런 문장이나 언급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런 이야기 댓글로 하나로 안 모으시고 수십 개 여러 개 이어서 달아봐야 아무 의미 없는 소모적인 논쟁이에요. 명바기님과 제 의견의 결정적 차이는 말씀하신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피해자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물이든 뭐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됩니다. 상식적이니 뭐니 이런 건 각자의 상식선이 다른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나 정보값이 없는 말이구요. 전 그 피해자성이 실제 피해자들의 현실과 무관한 판타지에 가깝다는 걸 위의 자료로 간략하게나마 제시를 했습니다. 법은 현실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해서 필요하면 바뀌어야죠. 현실의 피해자들이 가진 '피해자다움'과 전혀 무관한 피해자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명바기님은 증거 이야기나 기존의 법리적 해석, 판례를 또 이야기하시겠지요. 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명바기님의 그런 관점도 존중하고, 이해는 합니다. 동의를 안 할 뿐이죠. 반나절을 이렇게 의견 나눈 것 같은데, 저희 둘 다 이렇게 동어반복만 계속하는 상황에서, 한 달이나 지난 글에 댓글 이어다는 게 무슨 의미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여기 게시판에서 어지간하면 논쟁 끝까지 하는 편인데 서로 너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달고 있는 것 같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쯤 하시죠.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남기셔도 좋습니다. 늦더라도 의견은 확인하겠습니다.
19/10/08 00:16
우리 법은 피해자보다는 피의자의 권익을 좀더 챙기는 방향으로 되어있고, 그게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면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것입니다. 사실 법조문 그대로만 보자면 성폭력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무죄로 판결함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지감수성 이전에도 많이 여성쪽에서 판결을 해 왔습니다. 성범죄사건 특성상 증거가 남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 여성쪽에 무게추를 두는 판결들이죠. 그런데 성인지 감수성은 이 정도를 벗어나서 너무 지나치다는게 문제겠죠. 피해자가 억울한것만이 현실이 아니라 억울한 범죄자를 양산해내고 있는것도 현실이고 이것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법전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담고있는 부분을 아예 삭제할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자꾸 피해자의 억울함과 고통만 호소하시지 마시고 법적인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이야기는 왜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둘사이의 관계나 호감도같은게 판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밑에 판례로 첨부해 드렸으니 확인하시고 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9/10/08 00:45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9
https://www.bbc.com/korean/news-455835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2240600015 법 이야기를 원하셨으니, 위 기사를 통해 성폭력의 피해자성 및 한국의 성폭력 관련 판결 등에 대해 정리된 기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법 관련해서 위의 기사는 제 생각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지요. 그리고 전 이른바 피해자중심주의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논박할 여지가 있고 관련 포럼 같은 데도 참여하긴 했었는데..일단 출근을 해야 하니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네요. 법적인 관점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말씀하신 법에서 적용되어 왔던 그 피해자성이 실제 피해자들의 성질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며, 관련 자료도 위에 가져다 두었지요. 법으로 피해자성이 정해지면 실제 피해자들의 현실이나 상황과는 관계가 없어도 그대로 법을 진행해야하나요. 억울한 범죄자를 양산해내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데 억울한 범죄자가 양산되는 현실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억울한 범죄자가 양산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보다 이들의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가치 판단이 들어간 주장은 잘 보았습니다. 명바기님의 주장이나 스탠스가 어느 시점에서 출발하는지 잘 알 수 있네요. 전 필요하다면 기존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 피해자성 관련 자료 등과 관련해서 위의 기사 이외에도 여러 자료 가져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필요하시면 수요일 휴일 같은 때 자료 좀 퍼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차피 근본적으로 해석하시는 부분이 다르고, 제가 언급하는 피해자성의 현실성 여부나 시사인 글에서 언급된 성인지감수성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요. 어느 정도면 너무 지나친 게 아닐까요? 그건 어떤 학문적, 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관련 연구를 근거로 하고 있다면 알려달라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고, 안 지나치고는 각자의 '상식'에 따라 생각하기 달라지고, 이런 생각, 상식선을 바꾸려면 여러 연구물들이 있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전 그 근거가 궁금했던 것이구요. 호감 부분 역시 계속 제가 언급했는데 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게 무슨 이야긴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을 여러 개 다시면서 꼬이긴 했는데, 호감 표시된 부분과 피해자성 연결하는 부분도 제가 의견 계속 냈으니 잘 찾아보시지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 부분에서 명바기님과 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전 현실에 기반해서 사법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의 판례와 해석대로 계속 법이 판결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실제로 이런 현실의 변화에 따라 헌법도 바뀌고, 입법도 되고, 판결도 달라집니다. 얼마나 억울한 범죄자가 '양산'되는지 모르겠으나, 사법 환경 안에서 피해자들은 피해자성도 강요받고, 수사기관으로부터 2차가해를 받으며, 경우에 따라 무고죄 고소도 당했죠. 전 어느 선이 적당한지는 판단하기 어렵기에 이러한 '방향'을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했으며, 명바기님과 제 생각의 어느 중간, 정확한 중간은 아니더라도 어떤 지점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19/10/08 01:05
skepta 님//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211252219115
하지만 요즘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젊은 법관들은 애매할 경우 무죄가 아닌 유죄로 기운다고 말했다. 실제 판사들은 여론의 압박에 대해 부담스러워한다. 여론의 압박 탓에 유죄를 선택한다고 말하는 판사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는 많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압박감이 분명히 있다”며 “강압성을 따지는 단계부터 압박을 느끼면서 판결문에 이를 설명하는 데도 훨씬 많은 공을 들인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다른 판사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성폭력 전담 판사들은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있다”며 “원래 무죄 추정인데 사실 인정부터 양형까지 워낙 비판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피해자 쪽으로 기운다.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이상은 유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판결이 만약 오판이라면 피고인의 인생은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2009년 7월 제정 이후 해마다 수정됐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여기저기를 고쳐 기준을 강화했다. 가중 요소를 늘리고, 중범죄 유형을 확대하고, 기준형을 높여 계속해서 올려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211252219115#csidx1586e02e197d52190ea75590b32637d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본인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애매한경우 유죄로 기울게 되고,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사법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알겠는데 그걸 하려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던가 형사소송법 307조같은 것부터 지우고 해야죠. 법에는 무죄추정하라고 되어있는데 현실에서는 그것을 어기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것도 '성범죄'에 한해서만.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41018151 성인지 감수성 도입 이후에 58건 중 무려 57건이 피해자가 승소했습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거죠. 얼마나 억울한 범죄자가 양산되고있는지 그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 왜냐면 이미 판결이 난 상황에서는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제시할 수 없었던 새로 발견된 증거가 나와야하니까 사실상 불복 수단이 없고, 판결자체가 여성쪽으로 많이 유리하게 되어있으니까요. 하지만 판결 기조만 보더라도 충분히 억울한 범죄자가 많을것이라는건 추론이 가능하고 곰탕집판결이나, 뒤집힌 안희정판결만 봐도 그렇죠. 특히 안희정판결은 성인지감수성때문에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그게 도입되기 전에는 당연히 대법원까지 계속 무죄가 나올거라는 법조계의 예상이 매우 지배적이었습니다. "억울한 범죄자를 양산해내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데 억울한 범죄자가 양산되는 현실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억울한 범죄자가 양산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보다 이들의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가치 판단이 들어간 주장은 잘 보았습니다. 명바기님의 주장이나 스탠스가 어느 시점에서 출발하는지 잘 알 수 있네요." [A: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It is better that ten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열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는 것이 한명의 억울한 범죄자를 만드는 것보다 더 낫다.)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말을 못들어보셨는지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들입니다. 우리 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있습니다. 제 가치판단이 들어간 영역이 아니라, 법은 실제로 억울한 피해자보다는 무고한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을 훨씬 더 경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는 피해자성의 현실성 여부나 시사인 글에서 언급된 성인지감수성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요. 어느 정도면 너무 지나친 게 아닐까요? 그건 어떤 학문적, 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관련 연구를 근거로 하고 있다면 알려달라 하는 것입니다." [A : 어느부분이 지나친건지는 앞의 댓글에서 다 이야기를 했을텐데 제 글을 잘 안읽으시나봅니다. 성인지감수성이 지나친겁니다. 특히 피해자다움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그 부분이 지나칩니다. 사실상 피해자의 행동의 모순이나, 피의자와의 관계등을 따지지말고 여성일방의 주장과 증언에 더 귀를 기울이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꾸 무슨 연구, 칼럼등을 내세우시기보다는, 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면 미성년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교사가 무죄로 나온 사건. https://www.yna.co.kr/view/AKR20130816142200060 이사건을 예로 들어보죠.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내린 가장 주요했던 근거는 1. 여자가 지속적으로 밥을 사달라며 호감을 표시한 점. 2. 귀가를 권유했으나 집에 돌아가지 않은 점 3. 관계시 적극적으로 항거하지 않은점 4. 고소하기 한시간전에도 남자에게 밥을 사달라고 한점 이 4가지로 요약할수있습니다. 법까지 갈것도 없이 위 4가지만으로도 강간사건이라기엔 여자측의 행동이 너무나 모순이 많죠. 하지만 여기에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해보겠습니다. 1.여자가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다고해서 성관계까지 허락했다고 볼수없음. 2.남자와 단둘이 함께있기를 원했다하여 섹스까지 허락했다고 할수없음. 3.적극적으로 항거하지 않았다고하여 허락했다고 볼수없음. 남자의 위력 등이 두려워서 항거를 포기했을 수 있음. 4.고소하기 한시간전에 밥을 사달라고 했다는것이 이전의 성관계를 허락했다는 증거는 될수없음.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않았고 피해자의 정신상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그런 접촉을 시도했거나 이전에 당한 성폭력에대한 사과를 바라며 한 행동일수있음. 결론: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 그리고 성별을 고려한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아야하며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았다고하여 무조건 피해자의 증언을 배척할 수 없음. 따라서 남자는 유죄. 이런식으로하면 명시적으로 여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남아있지않는이상 남자가 도대체 무죄를 입증받을수있는 방법은 정녕 존재하는겁니까? 사실상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게 이런거죠.
19/10/08 00:19
님 주장대로면 아무리 억울한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해야하니
그냥 무고한 범죄자들이 양산되든 말든 그 자칭 피해자들이 지목하는 범죄자들을 다 감옥에 넣으면 그 자칭피해자들의 울분을 200% 해소해줄 수 있을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현대의 법이 피해자보다 피의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되어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것이죠.
19/10/08 00:50
댓글 또 나눠서 다시네요. 위에 보니까 본인께서 제 답을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출근 때문에 자야하니 괜찮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대충 범죄자들을 실제로 다 잡아 넣을리는 없고, 그 안에서 다 판결이 들어갑니다. 진짜 성인지감수성으로 다 잡아쳐넣는 단계였으면 이미 미투든 버닝썬이든 작살내고 다 잡아넣었겠지요. 실제로도 다 집어쳐넣고 있나요? 제가 알기론 아닙니다만.
법리적 내용을 언급하시는 것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그럼에도 성인지감수성이 왜 나왔는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 그래서 법리적인 세세한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게 아니라, 더 큰 틀에서 실제 피해자들을 사법보호의 테두리 안에 두기 위한 '지향'으로서의 성인지감수성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19/10/08 00:56
skepta 님//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41018151
실제로도 엄청나게 쳐넣고 있네요. 성인지 감수성 도입 이후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무죄율이 다른사건에 비해 훨씬 높고 특히 강간사건의 경우는 검찰의 통계에 의하면, 유죄율보다 무죄나 무혐의처분률이 과반일겁니다. 그런데 성인지 감수성 도입 이후에 판사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판례가 이렇게 바뀐거죠. 곰탕집 판결도 한 예가 될겁니다.
19/10/08 00:55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비판하는 이유는 제가 위에서 다 설명을 드렸을텐데요.
왜 무슨 새로운 연구등을 가져오라고 하시는지. 1. 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반을 한다. 2. 이미 기존의 법에서도 성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여성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3. 그런데 이번 판결은 거기서 한발 더나아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듣도보도못한 기준을 도입하여 여성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하고있다. 4. 피해자다움, 곧 피해자가 경험적으로 취할법한 행동과 그렇지않은 행동에서의 모순점을 아예 보지않는다면 피의자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님이 하신 말에 대한 반박은 위에서 이미 다 했었고 제가 하는 이 말들은 제가 멋대로 써낸 학설이 아니라, 많은 법조인들도 지적했던 것입니다.
19/10/08 10:26
예를들면
미성년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교사가 무죄로 나온 사건. https://www.yna.co.kr/view/AKR20130816142200060 이사건을 예로 들어보죠.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내린 가장 주요했던 근거는 1. 여자가 지속적으로 밥을 사달라며 호감을 표시한 점. 2. 귀가를 권유했으나 집에 돌아가지 않은 점 3. 관계시 적극적으로 항거하지 않은점 4. 고소하기 한시간전에도 남자에게 밥을 사달라고 한점 이 4가지로 요약할수있습니다. 법까지 갈것도 없이 위 4가지만으로도 강간사건이라기엔 여자측의 행동이 너무나 모순이 많죠. 하지만 여기에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해보겠습니다. 1.여자가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다고해서 성관계까지 허락했다고 볼수없음. 2.남자와 단둘이 함께있기를 원했다하여 섹스까지 허락했다고 할수없음. 3.적극적으로 항거하지 않았다고하여 허락했다고 볼수없음. 남자의 위력 등이 두려워서 항거를 포기했을 수 있음. 4.고소하기 한시간전에 밥을 사달라고 했다는것이 이전의 성관계를 허락했다는 증거는 될수없음.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않았고 피해자의 정신상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그런 접촉을 시도했거나 이전에 당한 성폭력에대한 사과를 바라며 한 행동일수있음. 결론: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 그리고 성별을 고려한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아야하며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았다고하여 무조건 피해자의 증언을 배척할 수 없음. 따라서 남자는 유죄. 이런식으로하면 명시적으로 여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남아있지않는이상 남자가 도대체 무죄를 입증받을수있는 방법은 정녕 존재하는겁니까? 사실상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게 이런거죠.
19/10/08 20:06
이번에도 꽤나 나눠서 다셨지만(진짜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대강 다 봤다 치고 답변 드리죠.
왜 서로 말이 반복되냐, 그건 피해자성을 두고 서로 생각 차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똑같은 내용을 또 달고 있어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에 언급한 기사 자료와 같이 피해자성이 실제 피해자들이 띄는 모습과는 거리가 매우 있습니다. 위에 언급하신 사례들 다 이에 해당합니다. 저항을 안 했다거나, 이후 수업을 계속 들었다거나 등등등. 하지만 현실 안에서 성폭행 피해자들이 띄는 모습과 일치하지 않은 판타지를 가지고 법이 판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야죠. 이런 판결의 지속과 수사기관의 2차 가해로 피해자들이 아예 신고조차 꺼리는 경우가 생기구요. 위에 언급한 '적극적 항거'가 성폭행 피해자들의 생존에 실제 위협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성폭행 판결을 받기 위해 적극적 항거하다가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법의 판결 논리가 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인지감수성에 동의는 안 하더라도 기존 판결의 방향에 비판적인 태도는 최소한 유지해야 합니다. 위에 먼저 메신져 공격을 하셨으니 저도 대답을 또 드리자면, 여전히 명바기님은 '피의자' 관점에서만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현실 위에 사법이 있는 게 아니라, 사법도 현실을 기반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실제 피해자의 모습이 없는 피해자성으로 뭘 자꾸 피해자로 판단하냐구요. 이런 게 상식이죠. 제가 유일하게 동의하는 부분은 판결이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이고, 판사들의 어려움도 이해하며, 성인지감수성을 도입한다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할지 자체적인 여러 연구나 해외 사례들을 많이 참고해 한국의 사법 현실이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중생이면 정확히 의제 강간 나이를 갓 지난 나이이고, 이미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안 간 여자 아이를 두고 성인이 '합의된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의제강간 나이는 국가마다 다르며, 많은 국가들이 만 15~17세 사이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소한 한국처럼 13살은 아니죠. 한국보다 의제강간 나이가 낮은 국가가 어느 정도 경제규모나 제도가 갖춰진 국가 중엔, 제 기억엔 거의 없습니다. 이건 논의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전 의제강간 나이 올리는 것에 찬성합니다. 한국은 일단 너무 낮죠.
19/10/08 20:12
제가 반박한 이야기를 또 똑같이 하시네요.
자꾸 법에서 생각하는 피해자의 양상과 실제 피해자의 양상이 전부 일치하는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건 당연한거죠? 어떻게 사람들 행동이 다 같습니까. 모든경우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 사람은 다 다르다는 전제, 피해자가 일반적 상식으로는 좀 이상한 행동을 했어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수있다는 논리대로라면 제가 앞서 무죄판결난 사건을 가지고 성인지감수성을 적용해서 보여드렸듯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몇번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건 법에서 유죄판결을 하는 기준은 형사소송법 307조에 나와있듯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력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가 예를 들어드린 판결에서처럼 일반적인 피해자답지않게 너무나 친근하게 굴고 호감을 표시했다면 당연히 정말 성폭력사건인지 '합리적 의심'이 들수밖에 없죠. 일반적인 성폭력사건에서 피해자가 저렇게 호감을 표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판례는 거의 본적도 없고, 안희정의 1심도 그래서 무죄가 나왔던 겁니다. 법이라는게 그렇게 몰상식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 피의자의 관점에서만 판단한다구요? 이미 성인지감수성을 적용하기 이전에도 성범죄사건에 한해서는 충분히 피해자를 고려한 판결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소법 307조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성범죄사건에서 현행범이 아닌이상 유죄판결을 받기는 대단히 어려울겁니다. 그러나, 제가 위에서 링크건 기사를 보셨으면 아실텐데 성인지감수성 이전에도 성범죄에 한해서는 사실상 '유죄추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물며 여기다 성인지감수성까지 끼얹는건 그냥 자기변호권을 박탈하겠다는것과 다름이없죠. 좀 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음 합니다. 형소법 307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면요.
19/10/08 20:35
댓글 속도에 매번 놀랍니다. 그건 그렇고, 명바기님도 마찬가지로 이야기 반복 중이십니다. 그 당연한 걸 가지고 피해자다움, 피해자성을 이야기하며 법 판결이 지속되어 왔으니까요. 위에 가져오신 사례도 그러합니다. 최소한 위의 '여중생' 사례는 각국의 의제강간 나이가 다르며, 여중생을 일반적인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주체로 볼 것인지 논의가 더 필요한 이야깁니다. 여중생이 또래도 아니고 성인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그게 말도 안 된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괜찮은 거 아니냐고 할 겁니다. 이 사례로 호감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죠.
당장 성폭행 피해자들은 말씀하신 '호감' 표시 외에도 격렬한 저항이나 거부 표시를 안 했다고 하여 이게 인정이 안 된 경우들이 많은데(몰상식한 사례들 밑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법 전공이신가요? 그럼 더 잘 아실텐데요), 실제 피해자들은 당황하거나, 당사자의 상태를 역으로 배려하거나(슬프죠), 당시에는 성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해서 넘어가버린 경우가 많다고 자료에 나와 있군요. 피해자들의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피해자성에 대해 자꾸 말씀드리고 있고, 그 '합리적 의심'의 근간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행동이 다 같고 말고의 수준이 아니라, 그 최소한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피해자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중간중간 언급한 바와 같이 제가 우려하는 바는 사법적 판결 외에도, 피해자성만 강조하던 기존의 판결에서 성폭행 피해자들이 받을 사회적 압박까지 고려한 이야기죠. 이게 법 이야기로만 어떻게 치환됩니까. 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왜 더 하라는지 모르겠네요. 말씀하시는 그 법의 피해자성이 엉망인 현실을 고려하면, 성인지감수성에 반대하더라도 최소한 피해자성에 대해 법적으로 재정립하는 시도가 학계에나 현실 사법계에 있어야 하고, 가져오신 기사에서도 그런 정황들이 보입니다. 법의 엄정함이 그렇게 대단하고 기존의 판례들이 무시해서 관습헌법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법은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존에 이미 충분하게 피해자를 고려한 판결이 나왔으면 한국의 성폭력의 형량부터 강력했을 것이고, 떡볶이 화대 논란이니 단역배우 자살 사건이니 논란도 안 됐을 겠죠. 저희가 서로 인식하는 현실, 상식부터 많이 다른 것 같고, 아마 이 댓글에도 비슷한 내용의 댓글을 다실 것으로 예상되는 군요. 진즉 서로 더 이야기 안 해도 됐었을 것 같네요.
19/10/08 20:24
자꾸 억울한 피해자의 사정을 어필하시는데,
억울한 피해자라는게 성범죄에만 있겠습니까? 다른범죄는 없을까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었듯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래 형사법이라는게 기본적으로 피해자보다는 피의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먼저 발전해왔고 그래서 기본 시스템자체가 무죄를 입증하는 것보다 유죄를 입증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것이 좀 더 어렵습니다. 앞서 예를 들어드렸듯 살인죄인데도 시체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피해자가 비록 실종되었으나, 어딘가에는 살아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되죠? 하지만 법관의 입장에서는 시체를 찾지 못했기때문에 그런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기에 살인죄로 볼 수 없단겁니다. 비단 살인죄뿐이겠습니까. 원래 사람을 고소해서 유죄판결을 받아내는게 그리 만만한게 아닌겁니다. 그리고 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챙겨주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거구요. 그리고 댓글을 나누어 다는 이유는 워낙 장문의 댓글이라서 문단을 나누려고 그렇습니다.
19/10/08 20:43
명바기님 역시 억울한 가해자의 사정만 어필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 '억울한 피해자'들이 사법 체계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존의 법 체계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이제 막 퇴근한 저 혼자가 아니라는 점도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성인지감수성에 반대하든 어쩌든, 최소한 기존의 법 체계와 성폭행 문제 안에서 다양한 해법을 생각해야죠.
그리고 이건 좀 다른 말이지만, 장문의 댓글 그냥 다셔도 됩니다. 댓글을 적당히 나눠 다셔야지 몇 개를 나눠서 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논의에도, 가독성에도 별로 안 좋아요. 최소한 논의를 한다면 제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편하게 적당한 수준에서 달아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아예 명바기님 주장이나 기타 내용 파악하는 데 추가로 여력을 써야 될 수준입니다. 저도 그렇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겠죠? 저도 비슷하게 댓글 달고 있었으면 굉장했을 겁니다. 댓글 퍼즐 맞추기 놀이도 아니고..아실 수도 있겠지만 전 이곳에서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 끝까지 논의하려고 하는 편인데, 명바기님과는 이 댓글 마지막으로 그만하겠습니다. 댓글 따라다니며 이야기하기가 그냥 순수하게 지쳐요. 하여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19/10/08 20:41
다른나라의 사례는 가져오실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야죠.
여기가 무슨 유럽은 아니니까요. 법적으로 충분히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나이로 인정됩니다. 핀트가 아주 많이 어긋난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현실만 호소하실게 아니라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피의자의 현실도 보셔야죠. 불복방법이 사실상 없어서 그렇지 케이스들을 보면 정말 황당한 사례들은 꽤 있습니다. 자꾸 피해자의 현실만을 주장할게 아니라, 님이 주장하는대로 그런 피해자들의 개개인의 행동의 변수들을 다 봐준다면 도대체 어떻게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벗을수 있는가? 과연 그런 방법이 존재하는가? 여기에 답을 하셔야합니다. 저 여중생의 사례도, 성인지감수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유죄로 만들수있죠.
19/10/08 20:52
"명바기님 역시 억울한 가해자의 사정만 어필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 '억울한 피해자'들이 사법 체계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존의 법 체계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이제 막 퇴근한 저 혼자가 아니라는 점도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성인지감수성에 반대하든 어쩌든, 최소한 기존의 법 체계와 성폭행 문제 안에서 다양한 해법을 생각해야죠."
A : 제가 성범죄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자고 했었나요? 그리따지자면 유죄를 받아내기가 굉장히 힘들것이고, 그래서 판사들은 현실에 맞게 어느정도는 피해자의 사정을 상당히 감안해서, 피해자쪽의 진술이나 증거에 증명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여 판결을 해주고 있었다고요. [저는 이것자체에 반대하지를 않아요. 충분히 그럴수있다고 봐요. 다만 유죄추정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피해자쪽의 진술이나 증거에 힘을 좀 실어주는 것은 증거가 남기 힘든 성범죄의 특성상 그럴수있죠.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거를 '절대적'으로 평가한다면 피의자가 혐의를 벗을 길이 없어지는거죠. 님의 주장이 바로 이쪽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는 충분히 피해자의 사정도 감안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님께서 대답하실 차례이죠. [님이 주장하는대로 그런 피해자의 '혹시나 있을수 있는 행동양태'까지 전부 계산에 넣어서 유죄판결을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벗을수 있는가? 과연 그런 방법이 존재하는가?]
19/10/07 20:38
https://mnews.joins.com/article/20324558#home
이진욱측의 주된 주장중 하나가 고소인은 오랫동안 좋아한다며 호감을 표시했다는거였죠. 여자측이 그상태에서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볼수없고 여자쪽보다는 이진욱의 진술이 훨씬 신빙성이 높아보인다며 무고혐의 유죄선고가 내려졌네요.
19/10/07 20:45
앞 댓글에서도 달았다시피, 이건 주장의 근거가 아니라 명바기님이 이야기하시는 바이고, 이미 한국, 외국 가릴 것 없이 이런 판결의 근거가 되는 '피해자성'에 대하여 수없이 연구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요구드리자면, 저 판결의 근거, 명바기님의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미 피해자성의 강조로 실제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 때문에 법 판단에 재고를 요청한 역사가 수십 년입니다. 그리고 이진욱 건은 무고혐의 관련해 1심에서는 무죄 나왔었고, 2심에서 판결이 집행유예로 뒤집혔었군요. 법 판단을 두고 논하실 거면 대법 판단까지 기다려보셔도 되겠네요.
19/10/07 20:48
외국에서 피해자성에 대해서 수없이 연구와 주장이 나오고있다는게
지금 님의 주장을 강화하는데 무슨 의미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장은 주장일 뿐이고, 이진욱이나 안희정1심에서 보듯이 성인지감수성 도입 이전에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남성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한것이 드러날경우 남성측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19/10/07 20:54
네, 그 현실이 피해자들이 '단역배우 자살 사건'처럼 별로 힘도 못 쓰면서 실제 피해자들에게 악영향만 끼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게 성인지감수성의 근거 중 하나고, 시사인 글도 그런 맥락입니다. 명바기님도 다른 댓글에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그냥 예전 판결은 이랬는데 성인지감수성이 문제다. 이게 다예요. 과거에 그랬다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는데다 대고 과거에는 이랬다, 성인지감수성은 문제다, 이러는 게 반박이 될까요?
19/10/07 20:55
skepta 님// 그렇다고 성인지감수성을 도입하게되면 무고한 범죄자를 양산하게되고
이것은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죠. 무죄추정의 원칙이 그런겁니다. 무턱대고 피해자만 챙겨주겠다고 무조건 다 잡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른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이해함에 있어 가장 많이 인용되는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19/09/09 13:12
판결문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일부분들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라고 주장하고 계신데 몰라서 그러시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시는지 궁금하네요.
19/09/09 13:22
위의 몇몇분들 설명해주신 관점에서 보면 사내연애는 동기가 아닌이상
운좋으면 사랑, 결혼이고 재수 없으면 쇠고랑인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불현듯...
19/09/09 13:49
모든 사내연애가 해당되는건 아닐꺼고 확실히 위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임원과 직원 / 기관장과 비서 / 같은 팀내 팀장과 팀원 등)에서는 조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런 상황에서는 남녀를 떠나서 권력관계의 위쪽에 있는 쪽이 아랫쪽에 있는 쪽에게 플러팅하는것이 사회적 금기가 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19/09/09 13:55
그럼 여자들이 소득이나 지위가 높은 남자를 선호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금기라 하면 되겠네요. 위계가 문제될 수 있지만 위계에 의존하고 위계를 선호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겠지요. 금기가 많으면 결국 그 금기는 평범한 다수를 옥죕니다.
19/09/09 13:24
2심판결문해설 보시면 재미난거 많습니다.
1. 안희정의 페북글 제대로 해명못함.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모두다 제 잘못입니다." 안희정이 사건 직후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입장은 잘못이라고, (제 생각에는 정치생명을 의식한 발언을)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반대로 검찰조사와 재판에서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며 정반대의 주장을 하게되고 정반대의 두가지 주장이 서로 양립할만큼의 설득력있는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표때문에 그랬다고 왜 말을 못하니 ㅠ 2. 처음엔 연인이라 주장했다가 속칭 섹스파트너 라고 정정. 연인사이였다고 처음에는 발언하고 후에는 파트너라고 정정합니다. 큰일은 아니지만 이것도 안희정의 증언이 자주바뀐다는 영향을 주었을거같습니다. 3. 이성적호감에 의해 양자간의 합의에 이르렀다는데 언제 그런 징후를 느꼈는지 설명못함. 안희정은 이성적 호감에 의해서 서로 관계를 맺었다면서, 원래 피해자와는 사적인 독대도 한적없고 이성적으로 엮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처음 관계를 맺은 당일 이성적인 감정을 무에서 유를 쌓았다는게 되었는데 그럼 언제 그걸 느꼈냐?는 것에 대답을 못합니다. 한마디로 당일에 만나서 합의하에 평지에서 만리장성 쌓았으면, 상대가 이성적으로 내 매력을 느끼고 내가 하자고 하거나 할거같은 분위기만들면 나에게 허락할것이다라는 것을 촉으로 느끼는 때가 있는데 언제 그 촉이왔냐고 하니깐 대답을 못한 겁니다. 야한이야기를 자연스레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야한이야기를 했냐에도 대답을 못합니다. 4. 피해자가 돌싱이니 부담갖지말라고 했다는것이 반대증거나와서 신뢰성 훼손. 첫관계직후 피해자가 돌싱이니 부담갖지말라고 했다고 (이게 당사자끼리 합의한 관계라는 증거다라고) 안희정이 증언했는데 첫관계 두달후 피해자 카톡에 돌싱임을 안희정에게 숨기고 있어서 말을 해야하는지 말을 한다면 언제 말을 해야하는지를 고민하며 친구랑 주고받은 카톡이 발견됨. 이 모든 안희정의 불리함을 피해자역시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의 관계후 행동을보면 강간이 아니다로 방어했는데, 그게 항소심에서 성인지 감수성으로 그 방어논리가 깨지면서 실형을 받은 사건이네요. 안희정이 재판 이기기 쉽지 않았을거같습니다. 개인적으로 3번이 빵터지네요.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오늘 하자는 말을 잘못꺼내면 그것자체로 큰 마이너스기때문에, 상대의 허락가능성에 대해서 촉을 가동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면 하자고 해도 되겠다라는 정황이나 상황이 있긴해요. 안희정은 그게 없었다 그래서 위계에 의한 관계다 이런 말을 드리려는건 아니고, 그냥 안희정이 거기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야깁니다.
19/09/09 14:05
[킹인지 갓수성] 이나 [불륜] 과 같은 단순한 단어로 퉁치고 조롱할만큼 어이없는 판결은 아니라고 봅니다.
피해자가 기억의 혼동이나 자기방어를 위해서 본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않았다면 2심 재판부에서 고작 [킹인지 갓수성] 때문에 증거로 인정해주진 않았겠죠. 1심 판결을 보면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힘들다]는 식으로 무시한게 한두가지가 아니었죠. 2심은 [그런식으로 생각하지마라] 라고 한거고... 어쨋거나 위에 댓글에서처럼 안희정은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본인에게 유리해야할 진술조차 못하는 상황이 되버리니 피해자의 진술을 파괴할만한 힘을 가지기 못했고, 그냥 진거네요.
19/09/09 14:13
이 사건보다 훨씬 별거 아닌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사나 재판을 봤는데, 직급 높으면 정말 엄청 불리 합니다. 뭐 이런게 싶은 것도 직급이 높으면 일단 유죄로 시작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9/09/09 15:29
솔직히 이 판결이 잘 되었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책임자나 상급자가 될 일이 없는 분들이겠죠. 추가로 오늘 신나신 분들은 나중에 상급자가 되셨을 때 건과 유사한 사례를 겪으시면 변명은 안 하셨으면 좋겠군요.
19/09/09 16:16
잘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냥 젊을때 후배 사원이랑 연애하는거야 당연한 일이지만, 본인이 어떤 직위(가령 인사권)을 가지고 있을때 부하직원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건 미친짓이죠. 그건 다른 직원들에 대한 차별이가도하구요. 도대체 무슨 논리로 책임자나 상급자가 될일이 없다고 하시는건지 몰르겠네요. 저랑은 다른 세상에 사시는듯.
19/09/09 16:19
그럼 같은 논리로 안희정을 옹호하는 분들은
내가 상급자일때 부하직원에게 추파를 던져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가요? 크크 유사한 사례? 자기가 유부남인데 부하직원에게 섹스를 요구하는거요?
19/09/11 09:06
그럴 거면 간통죄는 왜 폐지하자고 했는지 되묻고 싶군요. 저는 그럼 이번 판결 옹호하는 분께 되묻고 싶네요? ’주관적 불쾌함=범죄’ 내지 감옥에 들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 기분이 안 좋으니 너 범죄!” 라면 대댓글을 다신 분들도 마냥 무고하진 않으실텐데요. 세상 살면서 남에게 기분 나쁘게 한적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나요? 꼭 이렇게 대댓글을 다시며 자기는 안 그럴 거라는 분들이 자기 회사 후배한테 인사 건네다 추파로 몰리는 경우가 많더군요. 크크. 추파 자체가 범죄의 영역과 차원도 다르고 거기에 따른 불쾌함은 매우 주관적이라 님들이 예측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안희정 판결 건에 난리가 나는 이유는 상대방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의견이 범죄가 되면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기준 자체가 안 잡히기 때문이에요. 여자 후배나 여자 직원에게 상사로써 업무상 명령을 했을 때 “불쾌하니 너 성폭행!” 취급 받으면 퍽이나 기쁘시겠네요.
19/09/09 15:36
이거 아무래도 조국 때문에 남자들 두쪽으로 갈려 서로 치고 받는사이 평양성 성문이 활짝 열려버린 것 같은데?...
일상애 미치는 파급력으로 볼때 법무장관 누가하느냐 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 아닌가요?
19/09/09 15:43
판결이 잘됐다고까진 생각이 들지 않는데,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작업을 걸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1. 내가 상사가 되면 부하직원이 먼저 접근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이상 내가 먼저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지 말아야 겠고, 2.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함부로 말을 바꾸지 말자(안희정의 경우 사건 초기에는 범행을 인정한 듯한 발언을 하다가 법정에서 뒤집은게 나중에 타격이 됨)는 두가지 교훈은 확실히 얻고 갑니다.
19/09/09 16:05
음.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영화 상류사회의 일들이랑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비서가 수애느낌처럼 야망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였고, 김규선 처럼 그냥 호감으로 인한 불륜... 뭔가 정치적인게 엮여 있는 느낌인데 그런게 아니라면 참 이나라는 허허.
19/09/09 17:30
이쪽은 불장난이다보니 자업자득이지만, 답은 펜스룰입니다.
얽힐만한 여지를 절대 줘서는 안되는거죠 모 인권변호사께서도 수사만으로 직장통보 불이익을 줘라고 했고, 수사과정에서는 실적에 눈 먼 경찰, 법원에서는 가불기 킹인지 갓수성으로 무조건 유죄이므로 접촉의 여지조차 둬서는 안되고 최대한 업무적이며 드라이하게 나가야죠. 아니면 모 의원처럼 활동하는 모든곳에 CCTV를 달던가요
19/09/09 18:33
유죄 당할만 하니까 당한거죠. 암튼 잘됐네요.
이제 이재명 3심, 김경수 2심 결과가 기대됩니다. 둘다 유죄 떨어지면 승리자는 박원순?이 될뻔했으나 그나마 이낙연 총리가 있어서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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