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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9 13:47
머..법원에서 저러는게 있으니까
경찰들 그들 나름대로 이런저런 교육을 받고 하겠죠.. 그러니까 근자에 방관모드로 나오는게 다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게 아닌가 싶군요..
19/06/29 13:48
나라의 모든 공공장소에 사각없는 CCTV가 설치되어 모두가 자유롭게 관찰가능한 사회, 모두가 모두를 감시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06/29 15:13
이게 벌점이 안될텐데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 하면 북한 보위부나 동독 슈타지 뭐 이런 거라서 연상되는 걸 말씀드린 건데, 안타깝게도 동독은 독일어를 쓰는데다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 적절한 곳을 소개해 드렸을 뿐입니다.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19/06/29 15:16
월북하라면서요? 북한은 삶의 질 순위 116위, 부정부패국가 171위입니다.
한국은 삶의질순위 47위, 부정부패순위 52위입니다. 자신은 바닥에 걸어다니면서 바닥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불타기를 추천하는 자, 바로 당신이군요. 그만하시죠.
19/06/29 13:49
방관자 모드가 퍼지는 건 경찰 뿐만 아니라 소방도 마찬가지... 의사 검사 소위 진상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 곳들은 어디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19/06/29 13:53
https://youtu.be/M7i8Yexe2qg
이 영상보면 초등학교 앞에서 칼부림하는 범인을 잡으려고 6인 이상의 경찰이 출동했는데, 제압 시도 도중 한 경관이 얼굴에 칼을 맞아도 실탄을 쏘지 않더군요. 그나마 경찰봉으로 몸을 치지도 못하고 칼을 든 속목만 어떻게 쳐서 떨어트려 보려고 하던데.... 한국 경찰은 본인 몸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죠. 좋은 법과 현장매뉴얼 덕분입니다.
19/06/29 13:59
네?
경찰관에서 먼저 달려들었고 그걸 제압했는데 상해죄로 벌금요?? 무기를 쓰거나 한 것도 아니잖아요. 상해죄는 커녕 저 운전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잡아 넣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9/06/29 14:05
"경찰관은 오른팔로 A씨의 목을 감고 한쪽 발로 A씨의 오른쪽다리를 건 상태에서 그를 왼쪽 방향으로 돌려 넘어뜨려 제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8주간의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에 운동장해가 오는 등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은 23.12%로 평가됐습니다." 기사 부분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도 매우 매우 유감인 판결이네요.. 저러니 공권력에 도전하는 되바라진 것들이 나오지.. 공권력이 엉망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또 이런 일이 발생할 땐 총이라도 들이밀어야 말을 들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19/06/29 14:12
https://pgr21.co.kr/?b=8&n=81233
지난 달에 올라온 경찰 물리력 행사 매뉴얼에 보면 이경우 3단계 같습니다. 3. 적극적 저항 :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을 하는 상태 ※ 체포․연행하려는 경찰로부터 이탈하거나 도주, 체포․연행을 위해 팔을 잡으려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거나, 경찰관을 밀고 잡아끄는 행위, 경찰에 침을 뱉거나 밀침 3. 저위험 물리력 :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신체적 부상을 당할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 ※ 관절 꺾기, 조르기, 넘어뜨리기, 누르기 ※ (보충적으로) 분사기 사용 4단계가 되면 경찰봉 등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 건에서 경찰은 무기 없이 관절 꺽어 넘어뜨리기를 했으니 정당한 물리력 행사 같아요.
19/06/29 14:28
저도 경찰은 정당하게 제압했다고 생각해요, 재수없게 저 인간이 평소 운동을 안해서 그런가 ;; 저렇게 다쳐버린 게 문제죠. 과실치사 같은 느낌...? 500만원도 황당하긴 하지만 거기에서 그쳤으면 다행인데 보통 인간은 아니네요 저 인간은.. 근데 공무집행방해죄 이런걸로 왜 고소안하죠...
19/06/29 14:08
이 사건 자체는 아주 전형적인 경찰 로또 사건이군요.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로또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계속 경찰한테 공무집행방해 안걸릴 정도로 개기다 보면 가끔 저렇게 로또가 터진답니다.
19/06/29 14:09
밭다리를 걸었는데 정강이뼈가 부러지려면 당하는 사람 몸뚱이가 정상이 아닌 거 아닌가요.. 위기탈출 넘버원 급인데
저런 부실한 몸뚱이로 시비를 걸정도면 물리적 위협이라는게 통하지가 않을 사람이라는건데 저런 인간한테도 물리력을 안쓰면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지..
19/06/29 14:19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공무원들도
일반시민들에겐 스트레스해소용 샌드백입니다. 사실 근데 경찰이나 시청,구청 혹은 그외 국가기관이랑 엮이는 사람들은(주민센터 제외) 일반사람이라고 보기 힘들긴하죠. 인허가 받으시는 분 제외한다면 나름 파워가 있는사람들이거나 쓸데없이 나서기좋아하는 질낮은 사람이거나 본인상황이 안좋거나 본인의 명백한 잘못이있던가 이중 하나더라구요. 보통
19/06/29 14:26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 상식으로는 골절이라는 단어의 어감상 뭔가 제압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19/06/29 15:49
https://m.blog.naver.com/jh1000kwon/221176756453
무릎 관절 오른쪽 부분이 부러진 건가 보네요. 8주 정도인데 다리걸려 우측으로 넘어지며 부러졌나보네요.
19/06/29 14:39
국가에대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만 가능한거 아닌가요? 그래서 상해죄 확정판결 받고나서 그거 들고 민사 손배건거 같은데요....제가 잘못알고 있을 수도 있긴합니다. 국가배상 자체에서 불법성다툴수도 있는데 일부러 확정판결 받고와서 손배건 느낌인데...
19/06/29 14:41
기사 읽어보니 형사로 상해죄 유죄 받았군요. 댓글은 그냥 남깁니다.
... 라고 썼는데 댓글 수정하는게 좋단 의견이 있어 그냥 삭제합니다.
19/06/29 14:45
보도에 따르면, (경찰관의 행위에 대해) 상해죄는 이미 확정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일탈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보호될 수 없는 적법하지 않은 행위였다는 것이 되며, 따라서 상해죄가 성립하였다는 말이 됩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위한 강제력 행사는 상대방의 항거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을 때 상당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데, 아마도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보지는 못했으나) 전치 8주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은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본 것 같습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국가에 청구한 것입니다.
19/06/29 15:54
제압행위 이전 면허증을 빼앗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은 공집방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제압행위 가 위법한 것이지 이전 범칙금 부과를 위한 면허증 제시요구 및 조사는 적법한 행위였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니까요.
19/06/29 15:31
전에 피지알에서 경찰의 좋게 말해 무기력한 대응을 까는 여론이 휩쓸고 있을 때, 댓글을 달 수 없는 상황이라 끼어들지 못했습니다만...
솔직히 경찰 그러는 거 용서는 못해도 이해는 100% 합니다. 예전에 지구대에서 난동 부리는 취객 제압했다가 돈 수천만원 물어준 기사 보고, 자주 보게되는 경찰에게 그 말을 하니 '아이고 말도 못하게 숱해' 라더군요. 뉴스에 안 나서 그렇지, 숱하게 벌어진 일들이라구 하더라구요. 열심히 일하다 사고가 나면, 개인이 뒤집어 쓰는 상황에서 누가 뜁니까. 이해가 바로 가는 것이, 저희 쪽도 그렇거든요. 보호소(불체자가 단속된 다음 집에 갈 때까지 머무는 곳)에서 어느 직원 하나가 근무를 서는데, 불체자가 시비를 걸려고 쳐다보더랍니다. 질풍노도의 시절에 많이 쓰던 말 있죠? 꼬라본다느니 야린다느니. 딱 그 상황. 곱지 않은 말이 몇 마디 오가고, 그냥 넘어가나 했는데... 집단생활을 하는 곳이다 보니 군대로 말하자면 점호, 구치소로 말하자면 점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 때 난리를 냈다더군요. 빨래 건조대에서 막대기 뜯어서는 (손 잡기 좋게)천 감아서 들고, 다리 걷어올리고 '너 이 #$ 들어와봐. 한판 붙자'라는 상황. 다른 직원들과 들어가서 제압을 했는데, 불체자가 맞았다고 모 위원회에 신고했답니다. 거기서 조사하겠다며 출석을 요구했는데, 어떤 곳인지 뻔히 아니까 이 직원이 안갔답니다. 그러자 독직폭행으로 고발. 검찰청에 불려나가니 검사 하는 말 - 독직폭행에 벌금 없는 거 알죠? 해석하면 '이대로 가면 너 짤려' 어쩔 수 없이 불체자에게 4000인가 갖다바치고 사정사정해서 합의했다죠. 이 때 저도 기억나는 게, 전국의 그 직원 동기들이 돈 걷더군요. 도와주자고. 그래서 합의서 받아서 다시 검찰에 가니, 마침 인사로 담당검사가 바뀌었답니다. 알고보니 처음 검사는 CCTV에서 직원이 불체자 제압하는 그 부분만 봤더랍니다. 불체자가 무슨 짓을 했길래, 흉악한 이미그레이션이 감히 옥체에 손을 댔는지는 확인도 안했다죠. 결국 간신히 형사처벌은 피하고, 짤리는 것도 막았습니다만... 또 다른 일. 어느 사무소에서 단속 나가서는 불체자를 잡는데, 한명이 슬슬 새더랍니다(후다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은근슬쩍 걸어가서 도망가더랍니다). 그 사무소가 워낙 일손이 모자란 상태에서 단속을 나가다보니, 그냥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었답니다. 아무튼 그 곳에서 잡던 불체자 다 잡고, 새나간 불체자 추격했답니다. 결국 찾아내서 격투 끝에(저희 직원 두엇이 안경이 박살나는 등 이런저런 상처를 입었다죠) 잡고 보니 체류기간은 안 지났으나 불법취업한 사람이었는데, 언론에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는 유학생을 아무 이유없이 집단구타해서는 며칠동안 감금까지 한 사건'으로 나서 며칠동안 두들겨 맞았죠. 사무소에 항의전화가 쇄도해서 일을 못할 정도였답니다.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패는 걸 내가 봤구먼 뭔 소리야!'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잘 보시면 쇠스랑을 들고 일어나던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대개 작업현장에서 공구나 연장을 들고 있죠. 대개의 불체자는 도망을 가려면 빨리 달려야 하기 때문에 팽개치고 뜁니다. 저희를 보고 머리가 복잡해져서 도구를 들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저희도 알아봅니다. 그거 놓으라고 하면 바로 놓죠. 애초에 공구/도구가 자기 것도 아니고 값나가는 것도 아니라,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이걸 꼬나쥐고 일어서는 경우는 딱 하나 - 붙어보자는 거죠. 쇠스랑을 꼬나쥐고 일어나는 상황에서 단속반이 할 수 있는 건 두가집니다. 찍히기 전에 빨리 도망가거나, 과감하게 공격해서 제압하거나. 그 단속반원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얻어터진 다음, 독직폭행으로 고발을 당했죠. 고발되면 대개 합의를 시도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성폭행 누명 쓸 경우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법조인들의 댓글 기억하십니까? 그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사람들 돕겠다고 전국의 직원들이 돈 걷을 때, 저도 보탰습니다. 그런데 요상한 소문이 돌더군요. 저희 조직보다 높은 위에서 합의를 못보게 막더랍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직원들도 그렇고 '이건 뭐냐!' 싶었습니다. 저 일을 수습해보겠다고, 기관장이 공문 하나 만들어서는 여기저기 찾아다녔나봅니다. 언론에서는 법무부의 조직적 은폐시도라고 다시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법무부 장관은 기관장을 바로 인사조치하더군요. 개인적으로 단속 중 사고가 터졌을 때, 직원들 살려보겠다고 기관장이 나서서 돌아 다니는 걸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 요즘 저런 분이 계셨나?' 싶었습니다. 대개 모른 척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 문제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새끼 구해보겠다고 시도한 기관장은 장관이 직접 날려버리더군요. 그 뒤, 검찰에서는 저희 직원들에게 '죄가 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안 받게 되었죠. 그러자 다시 저 위에서 '다시 징계해라. 안그러면 검찰에 재수사 지시하겠다'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직원을 기소하지 않은 검사도 한 소리 들었다는 소문이 같이 돌더군요. 결국 다시 징계를 하게 되었고, 그 사건이 없었다면 승진 1순위였던 저희 직원 한 분은 승진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의 보호소 건의 주인공은, 신규시절 단속 나가서 불체자 놓치면 집에 가서 잠을 못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저도 이해 갑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쇠스랑 사건의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신규교육을 받을 때, 현직 직원이 신규교육 미이수로 같이 교육받으러 왔었습니다. 자기 다리를 걷어보여주더군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거냐고 묻자, 단속하다가 생긴 상처들이라더군요. 자기가 입은 옷, 신발, 안경 모두 자기 돈으로 산 건 아무 것도 없다고 자랑하더군요. 막내가 단속 나가서 몸 사리지 않고 뛰다가 옷 찢어지고 안경 깨지고 신발 해먹으니, 과비로 하나씩 사줬나봅니다. 싸구려 등산바지/뿔테안경/운동화를 가지고 마치 훈장처럼 의기양양하던 그 사람과, 그걸 멋있다고 감탄하던 제 모습이 10년전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근무태도가 어떨까요?
19/06/29 16:14
공감합니다.
신체와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 단속하는 사람들의 생명, 신체, 재산이 충분히 보호받고 준중받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사명감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된 법집행을 기대할 수도 없고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겪는 반사적 피해가 불가피한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19/06/29 16:14
공무원들은 정치인을 따라가는 거죠.
정치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주면 그러겠습니까. 뭐 그런 정치인을 뽑는게 국민이니까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건 자초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19/06/29 18:48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만 다치고 각종 징계로 승진 꿈도 못꾸고..
이러니 보신주의에 빠지게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위 본문의 경찰관 동료들은 앞으로 교통위반을 봐도 모른척하게 되겠지요.
19/06/29 16:13
한국 사회는 정말 일반인이고 경찰이고 자기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사회인 것 같아요. 이런거 볼때마다 차라리 한국에 비해 치안은 나쁘지만 자기방어는 확실히 인정해주는 미국이 더 정의로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9/06/29 16:28
비단 현업 공무원들만이 아니라도 사명감에 일하는 공무원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무원들이 대우는 커녕 손해보는 경우가 허다하죠.... 적극행정 면책해주겠다느니 하는 게 그 방증이죠.
19/06/29 16:55
소극적인 경찰 대응을 욕하던 분들이 좀 참고했으면 하는 기사네요.
경찰의 소극적 대응은 맥락이 미투를 걱정하는 펜스룰이랑 비슷하죠. 걸릴 가능성은 낮아도 걸리면 타격이 크고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펜스룰이야 개인의 선택이고 경찰은 존재의 목적에 위배되니 그러면 안되긴 하지만 먹고살려고 하는일인데 매번 책임감있게 하기는 어렵겠죠.
19/06/29 17:01
전가하진 않았을 겁니다. 상당수는 조직에서 부담했을걸요. 그러나 저 액수의 어느 일부라도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큰 액수고, 그에 따른 징계같은 절차가 있어서 힘들긴 마찬가지일듯 하네요.
19/06/29 20:20
이 건은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했으니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조직에서는 전혀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건에서 '조직의 구성원'들이 돈을 걷어 모아주기는 합니다만, '조직'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한 다음 합의금을 받아가는 형식으로 일이 진행되거든요. 국가배상청구라면 국가예산으로 배상해주겠습니다만, 공무원 개인에 대한 형사고소 등의 사안에 예산을 신청할 수도 없고, 신청해도 배정해주지도 않죠. 저희 쪽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꽤 있는데, 국가예산으로 해결했다는 말은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19/06/29 18:39
전가하는 건 아니고요.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자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되어있고 공무원이 경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가 전부 부담하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국가가 일단 피해자에게 배상한 후에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금액을 청구합니다.
중과실 여부는 판례에 따르면 약간의 주의를 하면 위법성을 예견가능한데도 간과한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라고 하는데요. 법관이 판례에 따라서 가해자인 경찰관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게 제압하는 게 약간의 주의로 가능하다고 본 걸 수도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경찰관의 중과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서 만약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민법상 사용자책임에도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구요. 사장이 직원이 일하면서 잘못한 것에 책임지는 게 국가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보심 됩니다.
19/06/29 20:42
아뇨 이 문제는 오히려 행정부 입법부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사법부는 법 나온대로 판결하는거니까요. 오히려 정권 무관하게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이 헛짓거릴 하는거에요. 솔직히 공무원의 복지부동한거에 대해선 국민이 뭐라할 자격이 없죠... 그렇게 만드는게 국민이 선출한 정치인들이니까요
19/06/30 01:52
이 경우에 저 여성에게 가해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법부가 판단하는거 아닌가요? 법에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나요?
19/06/29 18:45
이제부터 범칙금 단속 걸려도 10분동안 뻐기고 있다가 면허증 주고나면 인적사항 확보되었으니 도주우려 없어서 체포도 안되겠다 경찰관 몸에 손대고 난리치면 되겠네요. 잘만 하면 4억 경찰로또 얼마나 좋습니까.
과도하고도 불의한 국가권력에 대항한 피해자 코스프레도 할 수 있고요. 나참 진짜...
19/06/30 11:41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국가에서 방어를 안해줘서 있던 사명감도 깍아먹는다는 말이였습니다. 뭐 경찰들 생각은 모르겠는데 보통은 그럴꺼같네요.
19/06/29 20:10
주변에 경찰공무원 합격한 친구들이 처음엔 사명감이 넘치다가 몇년지나면 사릴 수 있을 때까지 사리더군요. 나서서 붙으면 무조건 손해라고...
19/06/29 20:44
사실 공무원이 다 그렇죠... 처음에 정년이라던가 보고 들어왔더라도 어느정도는 가능하면 열심히 하려고 하죠 대부분... 그러다가 주위 보면 저절로 아 사려야 된다가 되는거죠...
19/06/30 12:14
무슨 직업에 종사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사명감으로 자기 리스크를 감수할 정도로 일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신가요..? 지독하게 정론만 말씀하시는데..
19/06/30 12:28
애초에 사명감이라는게 자기 리스크를 감수하는겁니다. 무슨 일이있더라도 의무를 다하는게 사명감인데 무서우니 빠질게 하는건 애초에 사명감이 없는거죠.
저의 직업은 사명감이 몹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일반 회사원이 아닌 사람들은 더더욱 말이죠.
19/06/30 02:25
전치 8주면 꽤 크게 다친거에요.
충분히 상해 인정할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경찰의 공무집행권을 잘 인정해주지 않는건 민중을 지팡이로 패던 선례가 있어서 그렇죠. 불과 이명박 정부 때만 하더라도 경찰의 과도한 대응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사라지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공적인 일을 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는거 같은데 공무집행 시 겪을 피해를 걱정해서 경찰일을 제대로 못하겠으면 나오면 됩니다. 아니면 애초에 잘릴 일 없으니 내부적으로 개선의 목소리를 내던가요. 공무원 집단의 비겁함과 안일함은 언제쯤 해소될지 크크. 자기손해라서 사린다는건 그냥 변명입니다.
19/06/30 05:18
옳고 그름은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요즘 경찰 시험 경쟁률로 봐서는 퇴사나 반항보다는 최대한 그냥저냥 다니는 걸 택하는 사람이 늘 것 같네요..
19/06/30 10:59
뭔소리세요. 어디 우체국, 소방서는 권한 많고 제대로 대우받아서 일처리를 잘합니까? 크크.
경찰 집단이 문제인건 경찰의 문제이지 무슨 갑자기 저 먼 정치인까지. 국개론의 끝판왕이네요. 국민들 수준이 낮다한들 경찰이 할일을 이해할 이유 해줄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런 국민, 국가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뭣하러 경찰을 둡니까.
19/06/30 10:56
일단 개개인이 노력해야 집단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겠죠.
현 경찰 집단 사이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는건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 아닙니까? 욕먹기 싫으면 변해야죠. 아니면 그냥 욕받이로 살던가.
19/06/30 11:15
법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특수한 경우일 뿐이고 더욱이 전치 8주면 경찰이 과잉대응 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봐야죠.
어디 경찰이 초동대처 맨날 개판인게 법 때문입니까?
19/06/30 12:34
그렇지만 본문과같은 사건에서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인식이 바뀌든지 법령이 바뀌든지 판례가 바뀌든지 해야할거 같습니다. 애초에 신분증을 뺏으려한게 시작이니까요.
19/06/30 12:42
본문같은 사건은
경찰관이 실제로 과잉진압 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불운한거죠. 모든 경우를 법적으로 보장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의 진압능력을 강화시키는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어요. 집단 연행하고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던게 10년 전에도 빈번했거든요.
19/06/30 11:04
개개인의 노력이 집단의 노력으로 변할 수 있다는건 많이 순진한 믿음 아닌가 싶습니다.
욕먹기 싫어서 리스크 짊어지는 것 보다는 그냥 욕받이로 살면서 현상유지 하는게 나을 것 같네요. 그 현상유지 상태에서 피해를 짊어지는건 경찰이 아니라 국민일테고요.
19/06/30 11:14
민주화를 제대로 이룩한 몇안되는 나라에서 그런말을 하는게 참 설득력 있네요. 촛불 일으켜서 대통령 탄핵도 시킨게 불과 3년 전인데? 집단이 개판인건 당연히 개인의 책임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뭐 경찰이 경찰로서 책임을 다 안지면 피해를 짊어지는건 국민일 수 밖에 없죠. 경찰은 결국 공무원 집단이니 끽해봐야 민중을 패던 놈들 어디가겠냔 소리밖에 더듣겠습니까? 그리고 초동대처를 잘하는게 어디 집단을 바꾸자는 개인의 노력까지도 아닙니다. 그냥 경찰의 기본을 지켜라는거지.
19/06/30 11:54
뭐하러 나오겠어요? 개개인 경찰의 최적선택은 적당히 숨어서 적당히 다니는 거에요. 최적선택이 아닌 개개인의 양심에 기대는 구조를 우리는 붕괴된 구조라고 부릅니다.
19/06/30 11:58
개개인 경찰의 최적 선택은 직업의식을 잃지않는겁니다.
본인 역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언제든지 도덕적으로 무너진 경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겁니다. 리스크에 대한 이해가 없는건 어리석은겁니다. 개개인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건 올바른 사회로 가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양심을 따르는게 곧 최적선택이에요.
19/06/30 12:12
인류는 개개인 인간의 이기심을 최대한 이용하는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어요. 양심과 도덕률이란 형이상항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 개개인의 이기심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구조를 설계하는게 위정자의 존재이유에요. 개개인의 인간이 아닌 군집이 양심과 도덕률에 따라 움직이며 스스로 발전한 사례가 있긴 합니까? 그랬다면 소련이 그렇게 되었겠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을 들어봤다면 거기에 대해 고민해 보긴 했는지 의심스럽네요.
19/06/30 12:24
와 아주 현대사회과학 전반에 도전하시는군요. 저는 이런 야심찬 토론은 도망가겠스빈다.
만에 하나 그쪽이 현대윤리학이나 사회학, 경제학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아니리라 믿습니다. 소련이 어디 군집의 양심과 도덕률에 따라 움직였습니까. 그냥 군벌사회였지. 사회주의는 이 시대의 요청이자 흐름인데 수많은 학자들과 관료들을 과감하게 틀렸다고 하시니 저는 이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도망갈게요. 죄송합니다.
19/06/30 12:35
보면 칸트 이후로는 하나도 공부 안하신거같은데.. 경제학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 믿겠습니다. 그렇게 게으르게 공부하시면 소련이 군벌사회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영원히 모르실겁니다. 그냥 레닌 개새끼 스탈린 개새끼 하면서 그런애들만 없으면 언젠간 인류는 거기에 도달한다 하겠죠. 하지만 현실은 전세계의 인재들이 미국에 모이고 미국의 지배력은 점점 커지는데..왜 세상은 내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는거야 싶겠죠.
19/06/30 12:48
와 멋있으십니다!
저는 애초에 현대쪽만 봐서 오히려 칸트 이전에 취약한데 아주 반대로 보셨네요..! 저는 레닌과 스탈린에 대해 그런 발언을 한적이 없습니다만.. 아주 또 잘못짚으셨네요!! 미국의 지배력이 커지는 21세기.. 제 생각처럼 돌아가는게 무엇인지 여쭙고 싶네요. 저는 아직 그런 담대한 사상가가 아니라서 최소한 현대윤리학과 현대사회학의 근간을 뿌리채 부정하시는 분께 감히 뭐라 말씀하기 어렵네요.
19/06/30 13:39
HVN 님// 현대를 공부하셨다면서 사고는 근대수준에 머물러 계시네요. 무엇을 읽으신건지 당혹스럽습니다. 현대 윤리학과 현대사회학에서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하는 지에 대한 당위와, 개인이 어떻게 살 수 밖에 없는지 구조의 구분을 없애버린 그 학자의 이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제가 아는 현대윤리학과 현대사회학은 그렇게 달달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읽으시고 어떻게 오독을 하시고 당위와 현실을 구분하고 못하고 계시는건지 궁금합니다. 거대담론은 논할 만한 자격이 안된다고 하시면서도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현대윤리학, 현대사회학, 경제학 등등 거대한 이름을 외치면서 숨지 마시고, 제가 누구에게 도전하고 있는건지 이름을 말씀해보시면 그 관점에서 답변해보겠습니다.
19/07/01 00:02
미생이면 무지한 대중이란 표현은 자제해주시죠. 미생이야 말로 무지한 대중의 일원인데 어떻게 무지한 대중의 일원이 메타적으로 무지한 대중을 선동하는 글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19/06/30 12:50
그거랑 개인과 집단이 문제인거랑은 별 상관 없습니다. 맨날 제도만 탓하다가는 결코 제대로된 제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제도를 이행하는건 인간이에요. 그리고 제도는 단지 만들어지기만해서 되는게 아니라 제대로된 이행도 요구됩니다.
19/06/30 08:10
이게 참 왼쪽정부땜에 그런건지 양쪽정부가 다 그런건지
요즘 CCTV 블랙박스 폰이 없는 곳이 없는데 뭐가 문제인가 싶네요.. 본문도 본문이지만 불체자 관련 댓글 보면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 싶네요
19/06/30 11:27
위에서 이걸 로또라고 하신 분은 링크된 기사 제대로 안 읽으신 겁니다.
먼저 얼마나 다친 거냐! 진단주수 8주를 보시는 게 아니고 영구장애를 보셔야 됩니다. 8주는 초진 소견에 불과하구요. 영구장애란 치료 다 끝나서 더 치료할 거 없는데, 유감스럽지만 원상태로 회복은 불가능해.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불구가 됐다는 겁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초진 8주는 별 의미가 없어요. 장애가 안남았으면 치료비에 위자료 몇푼 더해 주고 맙니다. 그 8주가 입원이 아니라면 천만 단위도 안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원래 저 정도 장애가 남아도 평범한 사람이면 억단위가 안나옵니다. 근데 4억씩이나 나온 건... 이양반이 연수입 2억이 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재수없게 불구+원래 고소득자 의 콤보가 아니면 절대로 경찰로또라는 말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19/06/30 11:34
작성자분께 한 마디 드리자면 제대로된 지식 없이 어줍잖은 글 써서 우매한 사람들 선동 좀 하지 마십쇼.
본문이나 댓글 흐름이나 상태가 심각해 따로 글을 쓰는게 맞으나 댓글화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댓글로 갈음합니다. 이 건은 1. 상해죄의 인정 = 과도한 제압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발생 2. 경찰에 대한 벌금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사례일 뿐입니다. 애초에 법률사무소가 기사를 자극적으로 뽑았고, 그 기사 내용도 제대로 안읽을 채 요약하고 자극적인 제목을 또 그 요약마저도 제대로 읽은 사람이 없군요. 그간 경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요구 이상으로 경찰은 시위자들에게 엄격하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시위자들과 경찰간 실랑이 과정에서 우연히 경찰 도구가 고장나도 죄다 소송 때려버려서 피고인이 된 개인이 겪는 피해가 훨씬 심각했어요. 이 건의 경우 경찰의 과도한 진압이 있었다는건 원 글에서 명백히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진행됬을 뿐인데 그게 어떻게 '경찰이 뒷짐지고 손 놓는다고 욕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까. 심지어 이런 금액 대부분은 개인이 아니라 경찰에서 배상을 해줍니다. 이상한 기사 제목 보고 이상한 글 제목을 달면 어떻게 하지는건지. 그리고 그런 글을 제대로 안읽고 그냥 맞다맞다하는 이상한 댓글들도 참.
19/06/30 11:43
이 건의 경우 경찰의 과도한 진압이 있었다는건 원 글에서 명백히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진행됬을 뿐인데
네 확정판결 있는걸로 봐선 사법부는 일관되게 과도한 진압으로 봤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상식선에서는 맨몸으로 넘어뜨려 제압한건데 그게 과도한 제압이냐라고 보지만요...물론 피해 정도가 영구손상 장애 수준이니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긴 하겟죠.
19/06/30 11:47
손해배상에 벌금 50 타령이 왜 나옵니까?
그걸 알면서 이상하게 호도했다면 더 악질이시네요. 그건 아니실꺼라 믿습니다.. 맨몸으로 진압한다고 해서 과도하지 않다는건 순전히 그쪽의 짧은 생각일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일반 상식입니까? 어디 유도나 레슬링은 무기써서 과격합니까.
19/06/30 11:55
HVN님은 일선경찰이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선공하니 제압은 해야하는데 피해를 입히지않을 수준에서 아주 적절하게 멈춰야할텐데 그게 말처럼 쉬울지...제압도 안하는 방법도 있긴한거 같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552149 음주운전 단속하다가 때려도 요샌 걍 맞고 넘김다네요...
19/06/30 12:00
무슨 소리에요.
제압하는 법이 몸에 익지 않았으니 생기는 일입니다. 그건 경찰의 기본이에요. 경찰이 무슨 경찰시험만 합격하면 아무것도 안가르쳐주고 일 보내주는 집단인줄 아십니까. 당연히 일반인은 어렵죠. 경찰은 직업의 일부니까 할 줄 알아야 하는거구요. 음주운전 단속하다 때려도 넘어가는건 그냥 본인 문제죠. 본인이 제대로된 경찰로서의 능력을 함양하고 경찰로 제 몫을 다하기보다 맞는 편을 선택한거죠.
19/06/30 14:17
상대가 내 상체를 붙들 때 밭다리로 넘어뜨리는 정도면 아주 정상적인 제압인데 영어강사 몸뚱이가 위기탈출 넘버원 출연자 수준인 거 아닌가요. 저걸 뭐 어떻게 더 살살 제압하죠? 저정도면 손목만 틀어쥐어도 손목뼈 뿌러지겠는데요.
19/07/01 13:54
가녀린 여성이 고소득으로 보이는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 경찰을 치던말던 경찰은 앞으로 멀뚱멀뚱 있어야겠습니다 크크
그러기 싫으면? 사명감 없는거니 옷 벗고 나와야죠 뭐 크
19/06/30 11:58
우매한 대중 관점에서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에 몸에 터치하는 행동은 그로 인해 바닥에 내리꽂아지는 정도의 반대급부를 감내해야할정도의 행동으로 판단되거든요. 과도한 진압이 있다는건 HVN님 같은 시위꾼 옹호자들의 생각일 뿐이구요. 과도한 진압이 아니라 로또로 과다한 결과가 나온 것 뿐이죠. 두개는 엄격하게 구분해야합니다.
19/06/30 12:10
1. 월 1500 벌던 "영어강사"가 신체적 기능상실에 따른 피해보상 전부를 인정하는게 로또가 아니면 뭔가요? 소득이 전혀 줄지 않아도 단순노동자 기준으로 신체적 기능상실이 발생했으면 피해보상 전부 들어가는건 아시죠?
19/06/30 12:51
원칙은 소득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야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법리의 전제는 "20% 불구가 됐는데 돈을 똑같이 벌고 있어? 그럼 노력을 25%(=100/80-1) 더 했겠지!"를 일반적인 경우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하나 더 추가되면서 말씀하신 논리가 손해 평가의 법리로서 확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또는 될 수 없습니다. 로또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정도의 이득을 얻어야 하는데, 평가설은 그냥 불로소득성 돈을 더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종전과 똑같은 돈을 벌려면 그만큼 노력을 더 해야만 하는 손해를 보았다고 보아서 배상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Vokoban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의 손해배상 산정 법리인 평가설이 부당하니 판례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아닙니다. 만약 그걸 로또로 본다면, 평가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현재의 모든 인적 손해배상은 로또에 해당하여 부당한 것이 됩니다.
19/06/30 13:36
20% 불구가 된 부분이 다리라는 점, 직업이 영어강사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케이스는 그레이존에 위치하여 로또를 받은 것일뿐, 평가설의 본 취지를 충분히 살린 케이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평가설에 입각한 판례와 무관하게 해당 케이스를 로또라 수사할 수 있습니다.
19/06/30 20:23
님의 논지대로라면 판결이 잘못되어 로또로 변한 것이지 사실관계 때문에 로또가 된 것이 아니므로 실험을 하셔도 동일한 결과가 재현된다는 보장이 없게 됩니다
19/06/30 23:59
대법원에서 판결이 옳다라고 선언한다면 실험을 해서 동일한 결과가 재현될 가능성이 앞도적으로 높아지며, 안들어갈 이유가 없는 투자가 되죠. 과거의 판례가 후행 판결에 전혀 영향을 안준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19/07/01 03:27
아니요.
겨우 2년분 수입을 위해 20%의 노동능력상실을 감수하실 용기가 있다면 이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실 필요도 없이 아주 쉬운 길이 있습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횡단보도에 서서 위반할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를 기다리시다가 적당히 피하면 됩니다. 내가 피해를 당함에 있어 장애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횡단보도니까 과실상계비율도 30%보다 작겠네요.
19/07/01 10:33
cadenza79 님// 의도적으로 주장을 확대해석, 축소해석하시다가 그게 안되니, 갑자기 전혀 다른 사례를 들고 오시는군요. 위반할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를 기다리다가 횡단보도에서 부딪힌다 ->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나를 박아줄 차를 찾는 것 자체가 로또죠.
19/07/01 13:19
바로 그 말씀 하시길 기다렸습니다.
처음에 평가설 말씀하실 때는 법조인이신 줄 알았는데, 이후 댓글 보니까 손해배상 사건에서 종전 사건의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드리려면 논문 한 편 써드려야 되는 상황이더라구요. 결국 설명을 쉽게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말씀하신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A : 경찰의 행위로 B : 노동능력이 상실되었고 (이 사건에서는 20% 가량) C : 우연히 그 사람은 노동능력 상실에 불구하고 종전과 비슷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결론적으로 로또 맞은 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로또 맞은 셈이 된 이유가 A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B, C의 요건만 충족되면 원인이 A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교통사고여도 결론은 똑같겠지요. 재현을 기대하시는 걸 보니 이미 C의 요건은 충족하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결국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확정된 판결이 무수히 많으니, 딱히 이 사건의 대법원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장 테스트를 해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에 앞서, 겨우 2년분의 수입을 얻으려고 불구가 되는 것은 테스트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두분의 논의에 끼어들지 않고 싶어서 법리만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행위 때문에 로또 맞은 상황이 된 것이 아니라) 평가설 때문에 로또가 되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이어가시기에 맞다. 그렇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참고로 대법원이 평가설만을 옳은 방식이라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차액설이든 평가설이든 장래소득에 대한 적절한 산정방식만 취한다면 상관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가 이를 주장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으므로 차액설에 의하면 손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은근히 자주 나오는 주장입니다.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직종의 특수성에 관한 증명을 잘 해낸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책임비율(=1-과실상계비율)도 법률문제가 아니라 사실문제이므로 하급심의 전권사항으로 보아 건드리지 않습니다.
19/07/01 15:57
법조인인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자꾸 빙빙 돌리면서 뭔가를 유도하는 것 같아, 제발 좀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부터라도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입니다
1. B와 C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기 위해서 어떠한 A든 허용되는 것이 아니란건 더 잘 아시겠지요. 예컨데 A : 지인의 주먹을 붙잡고 자해를 하여 B, C의 요건을 만족하면 어떨까요? 답은 더 잘아시겠죠. 결국 [B, C의 요건만 충족되면 원인이 A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는 cadenza79님의 문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 그렇다면 예로 드신 차에 뛰어드는 행위를 A로 가정해봅시다.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했는데 제가 들이댔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겠지요. 차가 위법을 저질렀는데 제가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요? 운이 좋아 저의 사기행각이 들통나지 않는다면, 로또를 맞을 수도 있을겁니다. 만약 저의 사기행각이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로는 교통사고 사기와 교통법규 위반의 경중을 비교하겠죠 뭐. 결국 확률게임이 되네요. 아무리 봐도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는 행위는 기대수익이 본문보다 낮아보입니다. 선순위채권과 후순위 채권의 이자율이 같다고 유동화해서 같은 값에 팔 수 있다고 주장하면 미친놈 소리 듣겠지요? 3. 결국 C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위법을 저지르지 않고], [A 행위의 조각사유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B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본문과 동일한 결과값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본문에 있는 행위보다 더 적합한 행위를 찾지 못했는데요, cadenza79님은 어떤 행위를 통해 로또를 창출할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9/07/01 16:57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1. 2.항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A로 인한 B의 결과가 고의적으로 유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3항의 답변을 먼저 드리죠. 저는 할 생각이 없거니와 Vokoban님께도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구요. "적법하게" 로또를 창출하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3항을 보면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어서 폭행당하는 것이 2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손해배상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하게 되면 구조가 동일해집니다. 2항에서 사기행위가 들통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웬만하면 증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항은요? 3항도 우연한 기회에 손해가 발생한 본문의 사안이면 상관 없습니다만, Vokoban님께서는 계속해서 "실험"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고의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경찰을 의도적으로 도발한 행동이므로 그 구조가 2항과 동일합니다.
19/07/01 17:52
'일부러' 하게 된다면 구조적으로 교통사고 유발의 경우와 본문의 사례를 따라한 것이 동일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저는 '실험'을 하겠다고 하였으니, cadenza79님은 저의 내심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2항과 3항이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통사고 유발의 경우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를를 추론하는 일이 본문에 비해 수월한 편이라 생각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오랜 시간동안 서성이고, 차가 달려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였음에도 달려드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악의가 없음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반면에, 경찰의 신분증 요구에 불응하고, 결국 신분증을 보여준 뒤 경찰관과 감정싸움을 유발 한 뒤 강제로 뺏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를 통해 손해배상을 목표로 했다는 악의를 증명하는 일은 훨씬 어려워 보입니다. 악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교통사고 유발보다는 유발된 교통사고를 기반으로 나이롱 환자를 연기하는 것과 유사하며, 도로교통법만 위반하면 어렵지 않게 사건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이롱 환자보다 발생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합니다만.
19/07/01 21:33
해당 명제에 동의하셨으면 족합니다.
증명의 문제는 또다른 영역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나, 애당초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19/06/30 12:31
조직에서 배상해주는게 맞죠? 저도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할땐 피고가 공무원 개개인이 아니라 높은 기관장이라고 알고있는데 아니라고 하는분이 계셔서요.
19/06/30 12:39
이경우 피고가 국가와 개인인데 연대해서 배상해라고 판결을 내렸는습니다.
대상을 특정할 수 있을 때 국가가 아니라 개인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만 당연히 국가한테 하는게 돈받기 쉬우니까 국가한테 하죠.
19/06/30 12:20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업무를 수행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득이 있는 것도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열심히 하겠냐.. 이건데
여기서 그게 경찰이 당연히 할 일이고 사명감 가지고 감수해야 될 일이지.. 하면 뭐 그때부턴 의미없는 대화죠. 그냥 도덕책인데.. 서로 시간낭비하실 것 없이 주말을 즐기시는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19/06/30 12:31
아뇨. 리스크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핑계일 뿐이지.
경찰에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서 생기는 리스크는 초동수사를 제대로 안해서 생기는 리스크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소방관들도 정말 참상에는 뛰어들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다만 경찰들은 그냥 개개인이나 집단으로나 사명감이 없는게 그냥 문제인건데 그걸 왜 다른 탓 하냐는겁니다.
19/06/30 14:41
상대방이 삽질하다 다친건데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라는건 뭔가요 이게 리스크입니까? 꼰대들이 군장병들에게 좀 힘든건 나라를 위해서 참으라는거와 머가달라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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