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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5/17 21:15:28
Name 러브어clock
Subject [일반] 근로시간단축은 갑작스러운 변화일까? (수정됨)
시간을 좀 돌려보기로 합니다.

2008년 성남시에서 일하시다 퇴직한 환경미화노동자분들이 시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걸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줄여보자면 '시가 떼어먹은 임금을 내놓으라'는 거였죠.

구체적으로는 그분들의 주말 노동에 대해 시가 제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시는 당연히 우리는 제대로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환경미화원측은 휴일근로(주말근무)도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후 근로한 것이므로

휴일근로가산(50%) + 연장근로가산(50%) 즉, 100%를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성남시는 주말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니라 휴일근로일 뿐이므로 50%만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러니까 시급이 1만원이면 주말 8시간 근무시 16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성남시는 8만원 + 4만원만 지급했다는겁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원래 휴일근로면 50%가산, 그리고 연장근로면 50%가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왜 주말근로에 연장근로 가산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건 그 동안 “1주간 40시간 이상을 초과 근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1주간을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닌 월화수목금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즉 월화수목금 5일 간 52시간을 일했다고 해도, 주말에 출근하면 그건 53시간이 되어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말의 시간이 따로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말근로는 50%만 가산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불법입니다. 법의 취지는 그런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소송을 건겁니다.

1주간이라고 하면 당연히 7일이지, 어떻게 그게 5일이 됩니까? 상식을 벗어난 해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유사한 소송이 많았습니다. 하급심에서 1주일은 7일이라는 식의 판결이 많았고, 마침내 이런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2008년에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으로 올라 간 것이 2011년입니다.

청소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임금을 받기 위해 3년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대법원에서 이 판결에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맞다고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왜냐면 1주일이 7일이라고 결정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렇게 결정하면 지금까지 1주일을 5일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했던 사용자들이 그 동안 주지 않았던 임금을 토해내야 했으니까요.

법원이란 곳이 아무리 세상과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고 해도 이건 좀 웃기는 일 아닐까요? 법원은 오직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1년부터 대법원장이 누구인가. 바로 양승태입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양승태 대법원은 2011년부터 퇴임까지 이 사건과 관련 사건을 내버려뒀죠. 소송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돈과 시간이 보통 드는게 아니죠.

하여간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박근혜가 탄핵 당하고, 양승태의 임기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양승태가 물러나자 대법원이 이 소송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갔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52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해왔던 탈법을 바로잡는 건 바로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 둔 법원이 할 일입니다. 법원이 법대로 세상을 판단해야 한다는  건 진보도 보수도 법치주의를 인정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더구나 한국노총과 경총은 2000년 처음 40시간 합의를 한 후, 그 이후에도 여러번 노사정 합의를 통해 40+12시간에 합의를 하고 장시간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합의를 했죠. 사용자들의 경우도 장시간근로로 인해 한국경제의 생산성이 낮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은 있었기에 가능한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2018년 3월의 어느날(그 때 판결을 내릴거라고 예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에 ‘68시간은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그날 부터 많은 사용자들이 범법자가 될 것이며, 수 많은 소송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국회에 52시간을 명시하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중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이번 개정안처럼 유예기간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회는 2018년에 52시간이라고 1주간은 5일이 아니고 7일이라고 명백하게 명시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을 두었죠.

실제로 300인 이상 기업은 올해부터 52시간이 적용되지만 300인 미만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법 통과가 2018년이니까 적어도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게는 2년 정도의 시간을 준거죠. 50인 이하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아마 2021년부터 적용인걸로 압니다.

물론 제 기준에 의하면 2003년으로부터 17년의 시간을 준 것이지만.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변화는 갑자기 생긴게 아니라는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40시간이 법제화 된 2003년 이전부터 꾸준하게 국제기준인 40시간 노동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요구하고 있었고, 2003년 이후에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즉 근로시간단축은 많은 노동자들이 지난 수 십 년 간 요구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변화에 경제적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물론 직접 임금이 감소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회식이 줄어들어 자영업자들도 손해를 보고 있죠(물론 대신 피트니스센터가 늘어나는 등 라이프사이클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변화를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더 일하고 싶은 건 개인의 자유에 맡겨둬야 하는게 아니냐고 하시지만, 경제사회적으로 노동자는 언제나 사용자보다 열위에 놓여있고, 노동시간을 전적으로 개인 간의 계약으로 맡겨 두면 언제나 착취가 발생합니다. 노동법이란 건 애초부터 하루에 18시간 부려먹던 일을 방지해보고자 생긴 법입니다. 태생부터 강제적이고, 태생부터 적용이 일괄적입니다. 예외란게 생기기도 어렵고, 생겨서도 안됩니다. 물론 한국 노동법은 하도 예외를 많이 만들어서 누더기가 됐습니다만.

이런 변화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임금감소를 최대한 보존해주는 건데, 실제로 임금감소분에 대해 2년 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청해야겠지만. 어떤 분들이야 이것도 세금으로 메꾼다고 싫어하시겠지만, 저는 적어도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동의합니다.

늘 그렇지만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만 많은데 줄이기는 참 어렵네요. 말이 길어졌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술 한잔은 안 했지만, 하나만 기억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시간단축이란게 갑자기 온 변화는 아니란 것이란 것 말입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십시요.

그리고 오마이걸이 마침내 엠카에서 1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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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7 21:21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19/05/17 21:21
수정 아이콘
오마이걸 화이팅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시작이 오래되기는 했지만 갑작스러운 변화기는 하거든요.
그동안에 별로 안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한방에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온거죠.

물론 그게 정부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19/05/17 21:22
수정 아이콘
소송을 걸고 무기한 재판을 안 해도 되는 거였군요.
19/05/17 22:42
수정 아이콘
하급심은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장이 강한 의지(혹은 똘끼)를 갖고 개겨야 겨우 가능한 일이죠.
아유아유
19/05/17 21:41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근로시간 단축은 찬성하는 쪽입니다.
다만,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라든지, 시행하고 나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점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보완이 되기를 원합니다.
chilling
19/05/17 22:56
수정 아이콘
물론 시행 전에 부작용을 고려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나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닙니다. 우선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규모에 따라 시차를 두는 정도의 기초적인 조치가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더 나아가 특정 산업, 특정 직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얘네는 예외를 주고, 얘네는 유예기간을 엄청 길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관계 조정에 있어 험난하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세상에 사정없는 사람이 있겠냐는 말처럼 산업, 직군도 다 현미경으로 보면 자기 사정,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보면 쟤네와 사정이 다를 게 없는데 쟤넨 떡 주고 우리는 왜 안 주냐? 이런 갈등이 발생할 게 뻔하단 말이죠. 또한 어디는 편애하고 어디는 소외한다 이런 논리 언론에 등장한다는 건 안 봐도 비디오구요.

내가 직접 한다고 생각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는 묘안이 뭘까? 자문해보면 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평등하지만 부작용이 걱정되고, 특수성 감안해서 차등적용할 경우엔 갈등조정이 문제구요.
아유아유
19/05/17 23:08
수정 아이콘
원론적으론 맞는 말씀이며 고려를 제대로 했어도 불만 사항이 나올 수 있다는것 까지는 이해합니다.
근데 이번 버스 파업 사태 등의 사건을 보면 과연 저들이 그정도로 고민을 하고 나온 정책인가 하는 부분이 의문이며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인겁니다.
내가 직접 생각해본다...당연히 쉽지 않죠. 근데 그런거 하라고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불만은 어떻게 해도 나올 수 있다 보지만, 그럼에도 그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hilling
19/05/17 23:28
수정 아이콘
물론 그런 거 하라고 뽑은 사람들이라는 말씀도 맞죠. 나 대신 고민하고 일 하라고 돈 주는 거니깐요. 다만 그들의 고충도 이해하자는 의도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사한 예를 하나 들자면 최저임금도 현실에 맞게 차등적용하자는 주장들이 많죠.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지역별, 직군별이 있는데 현실에서 가능만 하다면 직군별이 더 합리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직군별로 노동 강도 등을 과학적으로 계량화해서 큰 논란없이 표준최저임금표를 만든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지역별은 상대적으로 직군별보다는 근거로 삼을 수 있으며 이미 수집하고 있는 통계들이 존재하기에 현실적 대안으로 이야기되는 것이구요. 물론 지역별도 지역갈등 등 결코 쉽다는 이야기는 아니구요.

직군별로 차등한다면 만드는 사람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큰 리스크를 안고 있고, 이는 다시 말해 갈등조정이라는 지점에서 난감한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로비 능력 등 외부요인에 의한 오염도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이구요.

일괄적인 최저임금 적용의 부작용을 정치인들이 몰라서 계속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사실 그게 알고 보면 차선 정도는 될 수도 있구요. 결론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답을 내리지 못하겠네요.
아유아유
19/05/17 23:34
수정 아이콘
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저도 하나 이해를 구하자면, 그 [이해]도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이해를 못해주는것을 저도 사람이기에 그렇게 하고 있으며
님에게도 널리 이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물론, 저 [수준]은 주관적인 부분이지만 최소한 저한테는 그 범주를 넘었습니다.
chilling
19/05/17 23:47
수정 아이콘
표준직업분류표에서 세분류로 52시간이나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세세분류로 할 것인가? 라는 질문부터 한 번 가볍게 던져보자구요.

8921 인쇄기 조작원이라는 분류가 있고 그 밑에는 인쇄필름출력원, 인쇄판출력원, 오프셋인쇄기조작원, 윤전인쇄기조작원, 경인쇄기조작원, 디지털인쇄기조작원, 그라비어인쇄기조작원, 제책및제단용기기조작원, 그외인쇄기조작원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과학적으로 차등적용할 근거 만들 수 있을까요? 52시간이든 최저임금이든 말이죠.

여기서 세세분류말고 세분류로 인쇄기 조작원에 대해 부분적 일괄적용을 한다고 치면 갈등조정이 쉬울까요? 더 직관적으로 자동차 정비원에는 엔진 정비원도 있고 경정비 정비원도 있습니다. 이 둘을 똑같이 취급한다면 갈등이 없을 수 없겠죠... ㅠㅠ
아유아유
19/05/17 23:50
수정 아이콘
허허 그니까 일정 정도의 갈등은 인정한다니까요, 처음부터.
님은 혹시 이번 버스 파업사태에서의 일련의 과정이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전 일정 정도 갈등의 수준을 넘었다고 보는데요?
혹시 님은 허용범주다 그러면 그게 저와 님과의 생각의 차이겠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서...하하;;
chilling
19/05/18 00:01
수정 아이콘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을 느꼈다는 것인지 좀 더 말씀해주시면 대답이 쉬울 것 같습니다.
아유아유
19/05/18 00:05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kr/?b=8&n=81071
얼마 전에 본 글인데 글쓴분의 의견과 많은 부분 동의하기에 이렇게 링크로 대신하겠습니다.
chilling
19/05/18 00:56
수정 아이콘
저는 기본적으로 요금 현실화 찬성파에 소위 중산층들이 부담을 더 지고 취약계층에겐 다른 지원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라는 걸 밝힐게요.

10일 전 글인데 우선 결과물은 링크하신 내용과 다르게 나오긴 했습니다. 경기도 빼고 요금 동결, 이 의미는 즉, 서울과 인천은 재정을 더 투입하겠다는 것이겠죠. 최근 보도를 보면 서울과 인천은 이미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재정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고 경기도는 현재 준공영제가 아니기에 난색을 표했구요.

수많은 운송업 중에 버스만 52시간에 있어 예외를 줄 순 없고, 그로 인한 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 확대는 감수해야겠죠. 준공영제를 폐지할 생각이 없다면요. 그런데 준공영제는 mb가 서울시장일 때 최초로 도입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잘했다고 평가받던 정책 아닌가요? 준공영제가 도입되며 그 칭찬이 자자한 환승제도도 도입이 가능했었구요.

우리 경제 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과 비교해 적정하게 요금 현실화하는 게 아니라면 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감수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지출 확대하면서 항상 지적되는 버스업체들의 배임, 횡령 등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새는 부분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겠죠.
아유아유
19/05/18 01:0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뭐, 저도 한번에 52시간으로 줄인 부분이라든가 여타 다른 정책들에서 보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고집]부분에
대한 반발이 더 큰 요인일수도 있겠네요.
즉, [신뢰도]가 아직 어느 정도로 남아 있냐의 차이인데,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까먹은 점수를 회복하긴
쉽지 않겠죠.
솔직히, 회복시켜주길 바랍니다만...어째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커질 듯한 예상입니다. 껄껄
chilling
19/05/18 01:12
수정 아이콘
준공영제의 잘 알려진 단점 중 하나가 버스회사들의 방만경영이지 않습니까. 적자를 국가가 지원해주니 사실 경영이라고 말할 게 없습니다. 위기가 와야 돌파구도 찾고 할텐데 위기의식이라는 게 별로 없는 것이죠. 아빠가 건물주라 그 건물에서 장사하는 2세라고나 할까요. 적자를 보더라도 큰 걱정이 없는 게 아빠가 월세 면제라던지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주니깐요.

그래서 준공영제가 완전히 적폐인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일종의 교통복지라는 측면이 존재하죠. 위에서 말씀드린 환승제도도 같은 측면에서 버스회사의 수입이 줄어들지만 그거 서울시가 메꿔주겠다는 걸로 딜 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시민들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이기에 환호한 것이구요.

준공영제를 선택했다면 환경, 제도의 변화에 따라 부담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국가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평생 같은 조건에서 같은 수준의 부담만 지려고 생각했다면 웃기는 이야기죠. 그렇기 떄문에 버스업계만 52시간에서 빼줘야 할 특수한 논리가 없다면 52시간 때문에 파업을 한다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라 부분적인 환경 변화고 언제나 존재하는 변수라고 봐요.
아유아유
19/05/18 01:15
수정 아이콘
길게 적어주시긴 했는데...결국 그들의 금전적 손실에 대한 고려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뭐, 솔직히 전 위의 글들로 님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 전했습니다.
제가 링크한 글이 님에게 설득력을 못가지듯이, 님의 주장도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지만 저를 설득하기엔
부족합니다.
아, 물론 님의 설명 부족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현재의 대처모습을 보고 제가 판단한겁니다.
chilling
19/05/18 01:53
수정 아이콘
아유아유 님// 글 전반적인 내용에선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다만 제목, 결론이 뜬금없어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구요.

제가 요금인상파이긴 하지만 요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공격적으로 말하자면 요금 인상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교통토큰 등 바우처 지원을 통해 보조하자? 말은 좋은데 저렴한 대중교통만한 보편적인 복지도 없거든요. 요금이 현실화되면 출퇴근, 등하교와 같이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들이, 마실 등 특별한 목적성이 없이 가볍게 외출하는 경우들이 줄어들 겁니다. 요금 부담이 커지면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심리가 강해지는 건 당연하죠. 물가가 엄청나게 비싼 나라들을 보면 집에서 노는 문화가 발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신적인 질병의 문제들도 연관되어 있구요.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 청소년들에게도 행동반경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링크하신 글에서 아유아유님이 전적으로 동의하신다는 리플 하나를 봤는데 제가 쭉 적은 문제점들을 외면하고 단 한 단어인 포퓰리즘때문???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유아유
19/05/18 02: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chilling 님// 앵? 아닙니다. 왜 그리 생각하시는지? 링크한 내용이 본문 자체인데.
포퓰리즘쪽은 오히려 아니죠. 욕을 사서 먹고 있는데.
매도하질 않았는데 그리 적으신 부분에 대해선 솔직히 기분이 나쁩니다. 잘못 보셨다고 일단은 믿겠습니다.
설마 제가 그 단어에 꽂혀서 추천합니다~라는 리플을 달았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시겠죠?
그냥 정책적 디테일이 부족한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저도 링크 글의 리플로 적었지만 요금 인상파입니다. 근데 국민적 동의라든지 여러모로 부족한데다
추진력만 강하죠, 지금의 방식은.
chilling
19/05/18 02:18
수정 아이콘
아유아유 님// [추천 기능이 필요한 명리플이네요. 해당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까놓고 말해,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라고 답을 한 원리플에 포퓰리즘 타령을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포풀리즘 일색인 정권에서 요금 인상이라는 선택을 할지 미지수라는 표현에 깔린 행간은 "너네 표 떨어질까봐 요금 인상 못하지???" 이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매도라고 말씀드린 거구요.

포풀리즘 때문에 요금 올리는 게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안 올리는 게 아니라, 쉽지 않은 가치판단이기에 쉽게 못 건드는 겁니다. 어떤 정권이 집권하든 말이죠. 버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재정 지원 감소분, 여가 활동 감소로 인한 보건의료비용 증가 및 사회적 손실. 어떤 게 더 큰지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어떤 문제가 더 심각하냐, 뭐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하냐 등 판단에 있어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게 개입되는 사안인데 단순히 포풀리즘 정권이라 못 올릴 것 같다고 편하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속 편한 거죠.
아유아유
19/05/18 02: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chilling 님// 논리의 점프입니다. [포퓰리즘]이란 단어 하나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님이 지금 적은 행간은 님의 짐작일 뿐이잖아요.
솔직히 말하죠. 왜 지금 저한테 계속 리플을 달고 있으신거죠?
전 다시한번 적지만 [제가 링크한 글이 님에게 설득력을 못가지듯이, 님의 주장도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지만 저를 설득하기엔 부족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설득하려 하시는건지, 아님 제가 정부 비판하는 글을 쓰니까 그게 못마땅한건지요?
지금 결국은 정권 운운으로 글을 마무리 하셨는데 그럼 제가 님이 결국 저한테 적는 내용도 정권 옹호 쪽으로 해석해도 되는겁니까?
님이 그나마 정중히 적어주셔서 저도 그렇게 적지만 이 사안 관련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님에게 다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자면, 부디 정권 운운에 대한 강요는 마시기 바랍니다.
님의 답변은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여느 다른 분들의 정부 실드와 다르지 않습니다.
chilling
19/05/18 02:42
수정 아이콘
아유아유 님// 학술적 의미말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포풀리즘 뜻이 뭡니까... 인기영합주의, 돈으로 표 산다는 의미 아닙니까. 문재인, 박근혜가 살인을 해도 피해자가 잘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정치병 환자가 아니라면 "포퓰리즘 일색인 정권에서 요금 인상이라는 선택을 할지 미지수다." 라는 문장을 읽고 100이면 100 똑같이 해석할 겁니다. 당신 짐작일 뿐이야~ 이건 좀 웃겼습니다.

설득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설득까지... 그냥 이야기 나누는 것이죠. 아유아유님이 정부 비판한다고 영향력 1도 없고 제가 쉴드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영향력 0입니다. 못마땅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논리 점프를 했다기 보단 아유아유님께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표현을 써서 드린 말씀이에요. 어려운 문제인데 쉽게 포퓰리즘 따위로 단순하게 볼 사안이 아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구요. 강요하는 바 없으니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아유아유
19/05/18 02: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chilling 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선택적입니다.
오히려 전 본문 및 리플의 '정책 디테일 부족'에 촛점을 맞춘터라 포퓰리즘 운운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바로 부인했고요.
정중히 부탁합니다만...사실 그 리플의 포인트는 포퓰리즘 앞 부분인데 딱 포퓰리즘 운운 부분만 떼어오셔서 짐작 운운하며 적는건 많이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모 언론사들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잖아요.그런건.
[(52시간제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쭉 따라올 것은 설마 예측 안하고 진행한 겁니까?

예측을 안했다면 무능한 거고, 예측하고도 손 놓고 1년 넘게 있었다면 무책임한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면서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 시나리오는 다음 5가지중 하나뿐입니다.

1.탑승자가 요금을 더 내거나,
2.지자체 혹은
3.중앙정부가 돈을 더 지원해 주거나,
4.버스회사가 적자를 더 내서 메꾸거나,
5.운전사가 그냥 손해를 감내하거나

4는 불가하고, 123은 나라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문재인정부는 손놓고 세월만 보내니 결론은 5가 되네요. 운전사들이 호구입니까? 참겠습니까?
탑승자가 돈 더 내는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학생노인수급자 등 소외계층만 좀 지원해 주고, 나머진 다른 선진국들처럼 요금을 올려서 대처해야 합니다.)]

이 만큼의 좋은 내용이 있는데도 말이죠?? 웃는 포인트가 희안하네요?? 껄껄

어려운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와 디테일이 필요하다는게 처음에 밝힌 내용입니다.
님 말씀대로라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정책에 어려운 점이 있어 비판할 곳이 없습니다.
실제로 몇몇 다른 분들은 그런 논리 전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부디 님도 그런 분들과 동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람쥐룰루
19/05/17 21:59
수정 아이콘
법을 지 멋대로 주물럭거리던 대법원장 하나가 이 나라의 시간을 너무도 오랫동안 멈춘거지 정상적으로 작동된 시계가 너무 빠른게 아니라는거겠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9/05/17 22:08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 양승태가 박근혜와 쿵짝하면서 싸놓은 후과가 엄청나네요.
metaljet
19/05/17 22: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시에서 뽑는 환경미화원 경쟁률은 그야말로 엄청나죠. 객관적으로 절대 처우가 나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런 직장에서 누릴것 다 누리고 정년되어 퇴직까지 한 분들이 한참지나 계산 방법을 트집잡아 그때 사실은 임금을 덜 받았다며 더 달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불법이냐 합법이냐 따지기 전에 근본적으로 사인간의 노동 계약에 법이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19/05/17 22:13
수정 아이콘
2008년에 퇴직했다면 저 분들은 최소한 80년대에 환경미화원 일을 시작했다고 봐야죠. 그때에도 객관적으로 처우가 좋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imf이후 공무원 광풍이 불기 시작한 게 2004~5년 이후입니다. 정치계와 노사, 법원이 일찍 결정을 했다면 어쩌면 2011년도쯤에 지금과 같은 주52시간이 정착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아놓은 사람들이 나쁜 거지, 저 사람들을 지금와서 뭐라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나 싶네요
metaljet
19/05/17 22:38
수정 아이콘
간단한 비유로 내가 분명히 만원 짜리 상품을 골라 주문 결제 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후에 모종의 이유로 추가로 2000원이 더 청구된다면 황당하지 않겠어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계산법이 관행이었거 거기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는데 갑자기 틀렸다고 하는거지요. 사람간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신의칙이라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기에 약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Chandler
19/05/18 01: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분들이 누릴것 다 누렷느냐는 대법원에서 판단할일이 아니였죠. 1주일이 진짜 5일인지판단하는게 대법원의 일이였습니다. 그걸 열심히 뭉겐것이고요.

노동법 특히 근로기준법이라는 법 특성상 오히려 근로자가 더 나쁜놈인경우도 꽤나 많죠(사안이 그렇다는건 아니지만요)그럼에도 통일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으면 법 특성상 근로기준법은 특히 의미가 없어지기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metaljet
19/05/18 10: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귀족노조부터 염전 노예까지 오늘날 근로자의 지위와 형편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인데 수당이며 근무시간이며 한꺼번에 통일적으로 적용해야 하니 52시간 제도와 마찬가지로 온갖 문제와 희생이 생길수 밖에 없는거죠. 지금이 무조건 착취당하던 개발독재 시대도 아니고 노동계약의 다양성은 어느정도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존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이라는게 실제로 지켜줘야할 약자들은 음지에서 외면당하고 있고 공공부문 대기업 강성노조 등 세력화된 이미 형편이 괜찮은 내부시장 노동자들이 사용자를 압박해서 한푼이라도 더 뜯어내는데 남용하고 있는것 같아요.
이미 노사간에 치열하게 임금 협상하고 총연봉 얼마받기로 합의하고 웃으며 도장찍은 마당에 시간 한참 지나서 그때 사실 법적으로 계산이 잘못되었으니 사용자가 통상임금 더 토해내라 이런건 솔직히 인터넷쇼핑 사기와 크게 다른점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플러스
19/05/18 23:18
수정 아이콘
노동 계약에 법이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지는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인 해석이 달라짐에 따라서 고용자에게 소급적용을 해서 의무를 물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고용주도 100%를 가산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히 모르죠
10년전에 고용주도 50%라고 알고 있고 국민들도 50%인지 100%인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모르죠. 판결이 안났으니까요)
그걸 소급적용해서 퇴직후 소송건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되는 것 같네요
F.Lampard
19/05/17 22:10
수정 아이콘
지금 피지알에서는 아직 이슈가 되지않고 아직 판례전문을 보지는 않았지만 오늘도 대법원에서 좀 충격적인 판결이 하나나왔죠.

개념자체를 법안으로 들여오기위해 국회와 정부가 꽤나 긴 진통끝에 겨우 들여 놓은 권리금을 사실상 입법이라고 보일만큼 엄청 넓혀놓았습니다

사실 경-검 수사권조정에 개혁의 방점이 찍히는 모양인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개혁이 필요한 곳은 헌재-대법원이라고 봅니다.

경-검은 이러니 저러니해도 언론의 견제도 받고 결국 사법부의 통제하?에 있는데 사법부는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이에요.

대법원도 그렇고 헌재도그렇고 사건을 지연시키기 시작하면 몇년은 기본으로끌고 당사자가 지쳐 나가떨어지게 하고 입맛에 맞는 판결은 신속하게 하기도하죠
반다비07
19/05/17 22:43
수정 아이콘
결국 해석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목소리 큰 사람들을 주로 대변하는 입법부를 넘기 쉽지는 않겠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권리금을 보호해줘야된다니 이것 참...
F.Lampard
19/05/17 23: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사건이 충격적인게 심지어 권리금을 회수할만한 기간이라는 취지로 인정되어왔던 5년이 도과한 상황이었다는거죠

이러면 임대차에서 차임증가를 제한하고 계약갱신권주고 이런 제도 도입 배경이 다 의미없어졌어요

그렇다고 재판부의 예상대로 저 판례가 궁극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지도 않을거라는게 문제죠

당장 판례여파로 지금 유지되는 계약들이야 당장 임차인들이 이익을 보겠지만 향후에는 그만큼 임대료-보증금의 증액으로 임대인들이 안전장치를 해놓아서 결국 손해는 사실상 임차인이 보겠죠
스타니스
19/05/18 00:02
수정 아이콘
아..권리금을 어느 순간에 끊고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이루어 지게 해야 할텐데 대법원이 비용전가를 부추기는군요. 권리금은 투자의 위험을 감수하고 매몰비용으로 치환해야 할 실패를 당연히 보전받아야 할 뭔가로 만드는 부작용이라고 봅니다만 그런 비용들이 청산이 동반되어야 할 모든 개혁을 방해하는 고임목이나 마찬가지인데..진짜 처음에 권리금 만든 사람이 누군지 지극히 한국적인 그 악마같은 잔머리가 감탄스럽습니다.
리니지M
19/05/18 09:36
수정 아이콘
이 건으로 글 하나 올리고싶었는데 능력이 안돼서 ㅠㅠ 누가 글 하나 파주셨으면 좋겠네요. 건물주가 거지되는 날이 올 듯 합니다
19/05/17 22:11
수정 아이콘
좋은글이네요

사실 '기본형'이 제대로 되어있고 '예외'는 말그대로 예외여야하는데

이렇게 기본에 대해 개념을 잡는글을 보니 너무 반갑네요
19/05/17 22:14
수정 아이콘
이런.... 미괄식 글 좋네요.
콰트로치즈와퍼
19/05/17 22:21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몰랐던 사실 배우고 갑니다.
19/05/17 22:23
수정 아이콘
기승전결이 훌륭한 좋은 글이네요.

개인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별개로

15년전? 정확하진 않지만 월드컵 무렵의 주 5일제 근무가 생각납니다.

어릴때라 신문에 나오면 그대로 믿을때였는데

주 5일제하면 나라 망한다고 하도 온 언론에서 떠들길래 당시 대학생이던 저도 그런가보다 했었네요.
19/05/17 22:28
수정 아이콘
2011년에서 2018년이면 7년간 끌어온건데, 이걸 그냥 무시하고 덮어둘 수 있나요? 이런건 행정 소송 같은거 안되나요? 사법부는 볼 때마다 무소불위 인 것 같습니다.
홍승식
19/05/17 22:32
수정 아이콘
노동시간 단축은 필연적으로 임금 문제와 부딪힐 수 밖에 없습니다.
일을 덜하면 돈을 덜 받는건 당연하니까요.
그러나 일을 덜해도 생활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만 급여가 줄어들지 않으면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에게 너무 큰 피해가 옵니다.
사용자가 질질 끌면서 버티는 것도 노동자가 한계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당연히 해야한다 라고 접근하면 부작용으로 좌초하기 쉽습니다.
모든 정책은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정부(행정부&입법부)가 할일이 없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한번에 줄이지 않으면 됩니다.
최저시급 1만원이 공약이라고 해서 임기 첫해에 당장 1만원으로 올리지 않듯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번에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리겠다고 했어도 당장 첫해에 50%까지 올리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죠.
법으로는 52시간을 정해두고 부칙으로 일정기간(예를들면 5년)마다 4시간씩 줄어들게 하면 노동자는 더 적게 일하고도 급여가 그다지 줄어들지 않으니까요.
외국어의 달인
19/05/17 23:15
수정 아이콘
격하게 공감해요
19/05/17 23:52
수정 아이콘
근데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럴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결국 법의 해석의 차이였는데, 52시간 아니면 68시간 밖에 없죠.
게다가 법을 52시간으로 해석하는 기류(심지어 하급심에서는 그렇게 해석해오고 있고, 실제로 그 취지에 맞게 52시간을 지켜온 곳도 있을)인 상황에서 국회에서 "1주일을 7일로 정리해줄테니, 이제 60시간으로 합시다"라는 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럼 그야말로 개악이 되는거죠.
그러니 결국 52시간을 맞춰놓고 단계적 조절은 말 그대로 필요하니, 사업장 규모에 따라 조절하는 식으로 나올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플러스
19/05/18 23:23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일정기간마다 노동시간이 줄어들게 하면, 급여가 그다지 줄어들지 않는게 아니라 천천히 줄어드는게 아닌가요? (68->52로 줄면서 줄어드는 총량은 변함이 없고, 단 그 총량까지 줄어드는 시간이 오래 걸림)

[일을 덜하면 돈을 덜 받는건 당연하다] 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저는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홍승식
19/05/18 23:31
수정 아이콘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줄어드는 급여를 시급이 올라가면서 만회를 해줄테니까요.
68->52로 1년만에 줄어들면 25%의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시간외수당인걸 감안하면 더 많이 줄어들죠.
그러나 68->64로 1년만에 줄어들면 6% 정도 노동시간이 줄어드는데 이건 시급이 올라가는 걸로 어느정도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 만약 20년간 점차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20년동안 기본 시급이 올라가는 것과 상쇄되기에 부담이 적다는 거죠.
플러스
19/05/18 23:34
수정 아이콘
음... 20년동안 기본 시금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물가 대비해서도 그 보다 더 상승) 것을 가정하신 거죠?
틀린 가정은 아니지만, 무조건 맞다고 가정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를 볼 때도, 최저임금은 올라도 그 상위계층의 임금은 꾸준히 상승했다고 볼 수 없는 계층이 상당수 있을 듯 하네요
홍승식
19/05/18 23:38
수정 아이콘
시급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도 급여가 1년만에 6% 줄어드는 것과 25% 줄어드는 것은 차이가 크죠.
전자는 어찌어찌 생활을 맞춰서 할 수 있지만, 후자는 생활 자체가 무리가 올 수도 있을 정도로 급격한 변화니까요.
소비를 줄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소비의 25%를 당장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6%를 줄여서 소비를 줄이고 거기에 어느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또 6%를 줄이는 것과도 차이가 크죠.
플러스
19/05/18 23:43
수정 아이콘
아.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천천히 줄어든다는 것은...
그런데 시급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물가도 변동없다고 가정하면, 최저임금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편의상 가정하면,
20년동안 연봉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천천히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천천히 줄어든다면... 결국 사람들의 불만이 적어질지는 몰라도, 분명히 줄어들기 때문에 불만인 사람들이 있을겁니다
파멸성
19/05/17 23:48
수정 아이콘
그냥 제조업은 52시간 예외 산업으로 지정해서 두면 됩니다 52시간이 좋은 화이트칼라들은 지키라고 하구요
플러스
19/05/18 23:24
수정 아이콘
화이트컬러라고 52시간 다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19/05/18 00:00
수정 아이콘
전 노동시간 단축 + 최저임금 2년연속 2자릿수 상승의 2가지를 콤보로 적용시킨게 정부의 제일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2017년에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올렸을때는 다들 어느정도 받아들였습니다. 문재인정권 들어오면서 최저임금이 상승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예상했고, 익스큐즈했던 부분이니까요.
2018년에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또다시 두자릿수로 최저임금을 올렸습니다. 이때 사용자의원들이 전부 불참하는 사태도 있었죠.
그리고 52시간도 2018년에 적용이 시작된거고요.

이게 콤보로 밀어닥치면서, 사용자측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됩니다. 2017년의 최저임금 상승은 역대급이었지만 다들 어느정도 예상했었어요.
하지만 2018년의 경제정책은 사용자의 심리적 한계선을 완전히 부숴버린거죠.
이때부터 각 기업및 여러 일터에서 휴식시간 줄이기부터 각종 생산성향상을 위한 조치들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키오스크 적용도 좀더 서두르게 되고요.
이게 항상 정부정책 쉴드칠때는 적용되려면 순차적이니 문제없다고 말하는데..
막상 사람들 입장에선 그게 아닌거죠. 이미 심리적 부담감이 느껴지니,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근로자들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가지 부작용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거고요.

일어난 일이 일어난게 아니에요. 그냥 불도저처럼 전부다 한꺼번에 밀어붙인거죠.
참돔회
19/05/18 00:33
수정 아이콘
매우매우 동감합니다
좋은 정책인 것도 맞고 가야할 길인 것도 맞는데.. 그로 인한 결과에 부작용이 넘 많았죠.
뭐 결국은 훌훌 털고 다 잘 적용될 때가 올 겁니다. 다만 그때까지 피보는건 결국 제일 약자들입니다.
예고된 버스 기사님 처우도 결국 파업 예고가 되니 부랴부랴 뒤늦게 해결한 걸로 봐선 신뢰가 안 가긴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라도 교훈 삼아 잘 하길 빌어야죠
metaljet
19/05/18 10:13
수정 아이콘
2020년부터 민간기업 공휴일 유급휴가 의무화도 있습니다. 아직도 다 끝난게 아니라는게 유머
19/05/18 00:50
수정 아이콘
68에서 52로 줄인다하니 16을 줄이는건데 16이 토일 모두 휴일이란건데 이걸 주는데가 많지않을거예요
보통 토일 중 하루를 휴일 하루를 휴무일로 해서 60에서 52로 줄이는 회사가 더 많지...
뻐꾸기둘
19/05/18 01:04
수정 아이콘
몇 년을 줘야할 임금 떼먹어 놓고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꼴이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탈법적 행태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현정부가 억지로 밀어 붙인다고 써대는 언론, 그런 언론보도 고스란히 믿는 사람들 보면 깝깝 했는데 좋은 글 보면서 힐링 하고 갑니다.
19/05/18 01:41
수정 아이콘
제가 언젠가 써보려 했던 글인데 더 좋은 글을 써주셨네요.
주 52시간이 갑자기 된게 아니라 거의 사문화된 법을 다시 적용시키는 느낌인데, 급격한 변화 운운하는 분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통하지가 않더라구요.
Chandler
19/05/18 01: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댓글 쓰다가 댓글이 길어져서 댓글로 답니다.

개인적으론 양승태씨가 유달리 더 악독한인간이라 저 사건을 뭉겠다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주일이 5일이라는 말도안되는 끼워맞추기 주먹구구 개논리가 아니고선 현실과 법이 맞지 않던 주먹구구 노동현장의 현장문제가 더 크다고 봐요. 결국 법바뀌고 나서야 기존 법에서 1주일은 5일이라고 해석해준것도 김명수대법관이고요.

그러면 1주일에 소정근로일(5일)이라고 봐줄 수도 있는거 아니냐 구법에선 그런의미였던걸로 법개정이후에 결론낸거 아니냐라고 하면 그렇게 논리를 피는 순간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노동시간을 법적으로 연장했던 유일한 국가가 됩니다. 다들 까먹으셧겠지만 주5일제 실시하면서 소정근로일이 6일에서 5일로 줄었던 적이 있죠. 진짜 진심으로 구법에서 1주의 의미를 소정근로일로 한정해서 해석하면 우리는 주5일제시행때 전체 연장근로포함노동시간은 연장시킨 것이라는 말도안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좀 길어졌는데 제 요지는 기존에 판례가 안나오던 상태에서 현장에서 68시간으로 굴러가던게 얼마나 주먹구구고 말도안되는 초법적상태였던가입니다. 그걸 정당화할려면 1주를 5일로 보는 개논리가 나와야 했던거고 그 개논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대국가중 노동법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을 연장한 역사를 가지게 되는 유일한 어썸국가가 된다는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개논리를 용인한 김명수대법관에서의 대법원이나 이건에서만큼은 양승태전대법관을 마냥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규범을 현실이 못쫓아간 문제이기 때문이니깐요. 다만 이를 현실화하는건 부득불의 문제이고 정부에서 마냥 근로자편만 들어준것도 아닙니다. 연장주말중복가산도 없엤으니깐요. 정부에서 애매하고 주먹구구한 초법적 상태에 있는 전국의 노동현장을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과정인거고 그 선택지는 52시간이냐 68시간이냐 양자택일일 수밖엔 없는거죠. 이게 하루이틀문제도 아니였고 그동안 노동현장을 국가가 얼마나 주먹구구상태로 방치했는가에 대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인상에 대해선 저도 그 정도가 지나쳣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이 건에선 최선을 다한결과라 생각합니다.
펠릭스30세(무직)
19/05/18 02:49
수정 아이콘
사실 제조업쪽은 싫어할 수 밖에 없지요.

하다못해 천조국에서도 잔업을 하려면 사용자의 사랑을 받는 짬밥 좀 있는 노동자만 가능한 겁니다. 어디서 새파란 뉴비가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일하려고해!

아마 생산직과 사무직이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이는 부분일겁니다.

공대나온 전문직 레벨의 억대연봉 제 친구도 52시간 싫어하더군요. 연봉은 높지만 프리랜서라 생산직 쪽으로 분류되니까.
플러스
19/05/18 23:28
수정 아이콘
이게 현실이지요... 당연히 노동자라고 다 좋아하지는 않죠
NoGainNoPain
19/05/18 10:50
수정 아이콘
과도한 노동시간의 근본 원인은 포괄임금제였다고 봅니다.
이게 있으니 사업주가 연장근로에 대한 비용부담 추가 없이 고용인을 맘대로 부려 먹는게 가능했으니까요.
포괄임금제가 있기에 사업주에게는 주 68시간 노동시간이 이용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법적으로 주당 그만큼 부려먹어도 추가 비용을 안내는게 가능했으니까요.
근데 포괄임금제가 실질적으로 사라진 상황에서는 주 68시간이냐 52시간이냐는 큰 의미 없습니다.
이제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일을 많이 시킬 수록 추가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포괄임금제가 없어졌으니까 말이죠.
사업주도 바보가 아닌 이상 시간당 근로효율을 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일을 시키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같이 늘어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오랫동안 시킨다는 것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용을 지불할 정도의 연장근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구 근로기준법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연장근로 특례업종에서 노사합의만 이루어진다면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을 푸는 게 가능했구요.
그런데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 제한을 둠과 동시에 연장근로 특례업종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노사합의를 통해 잘 해 왔던 사업장들이 타격을 입고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구요.
이건 확실하게 이번 정부의 실책이라고 보입니다.
포괄임금제가 문제의 핵심이고 여기에 대한 개선만으로 충분한 업적이라고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주 52시간에 너무 몰두했어요.
플러스
19/05/18 23:31
수정 아이콘
[눈에 보이는 주 52시간에 너무 몰두했어요] -> 공감합니다
실제로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52시간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 많죠. 숫자가 대중에게 더 어필하게 쉽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19/05/18 12:29
수정 아이콘
갑작스러운건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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