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8/04/07 22:37:24
Name 도롱롱롱롱롱이
Subject [일반] 삼성증권 배당 오류 관련 (수정됨)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09
가상화폐거래소보다 못한 주식거래소, 삼성증권 사태 일파만파

http://www.news2day.co.kr/101952
"자본시장법 무장해제시킨 삼성증권 112조 원 유령주식 미스터리" 공매도 규정 등 관련 규정 줄줄이 무력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7633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

1. 공매도는 가상의 주식을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와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 공매도]가 있습니다.
2.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삼성증권은 자사의 상장 주식보다 많은 28억 주의 가상 주식이 [실수]로 만들어졌습니다.
4. 그런데 이 가상의 주식은 어떤 제재나 체크도 받지 않고 [실제] 거래가 되었습니다. [501만 주]
5. 3,4는 결국 증권사의 마음대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제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합니다.
   또한, 시스템적으로 이를 막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접하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심은 제도적인 허점이 발견되고 나서 거의 확신처럼 주주들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주식시장의 신뢰도 또한 의심을 받게 될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됩니다.

증권사는 마음대로 무차입 공매도를 할 방법이 있으며,
금융당국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개인 주주들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수정 :
제목에서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수정했습니다.
마지막 내용에 [사기]라는 단어도 특정하게 연결해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했습니다.

또한 제 글은 포커스는 삼성 증권의 배당 오류건에 대한 [고의][사기]에 대한 의문이 아닙니다.
이 건으로 알게 된 증권사들의 [무차입공매도]의 대한 글 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도롱롱롱롱롱이
18/04/07 22:39
수정 아이콘
아래 자전거도둑님의 글과는 관점이 달라서 새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조말론
18/04/07 22: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제1항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제449조(과태료)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9호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어떻게 쳐맞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강배코
18/04/07 22:44
수정 아이콘
20만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 청원도 넣고왔습니다. 이거 심각한 사안인데 언론이 다들 혈맹이라 그런지 너무 조용해요
스웨트
18/04/07 22:45
수정 아이콘
근데 뭐 삼성인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
도롱롱롱롱롱이
18/04/07 22:49
수정 아이콘
해당 사건이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것이지, 시스템의 헛점을 사용하는 증권사가 삼성 뿐일거라는 건 넌센스에 가깝죠.
뭐.. 이렇게 되면 더 힘이 쎄지겠지만...
그래도 주식판에 신뢰가 없어지면 개인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죠.
18/04/07 22:46
수정 아이콘
공매도가 긍정적인면이 없는건 아닌데 피해가 너무 많고 기관들이 그냥 개미들 털어먹기 너무 쉽게 되어있어서 그냥 금지해야 될것같아요.
무차입공매도든 차입공매도든..
My Poor Brain
18/04/07 22:46
수정 아이콘
월요일 재무관리 수업에서 교수님의 주제가 하나 늘었네요.
NoGainNoPain
18/04/07 22:47
수정 아이콘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804057921g&category=&sns=y
장부거래는 가상화폐거래소가 이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고로 가상화폐거래소보다 못하다는 건 틀린말입니다.
아케이드
18/04/07 22:50
수정 아이콘
그냥 과장법으로 쓰신 글 아닐까요?
도롱롱롱롱롱이
18/04/07 22:53
수정 아이콘
주식거래소의 역사가 더 길기때문에 이쪽이 먼저 일 수 있습니다!
뭐.. 저 기사 작성하신 기자분이 욱해서 과장법으로 쓰신거겠죠.
엔조 골로미
18/04/07 22:57
수정 아이콘
기자가 강제 존버족일수도...
최종병기캐리어
18/04/07 22:55
수정 아이콘
이런 일이 벌어지고나니, 여지껏 무차입공매도를 '알음알음'하고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드네요.
인더머니
18/04/07 22: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거래소는 결제와 체결 기능을 분리시켜 둡니다. 체결 (matching)은 말 그대로 가격과 수량 등이 맞으면 매도자와 매수자를 이어줍니다. 결제 (clearing)는 이 체결 내역을 바탕으로 돈을 실제로 움직여주고 (손익금 정산) 혹은 증권의 손바뀜이 일어나며 (D+3 정산 등) 기타 당일 수많은 거래가 끝난 후에 최종 결과물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분리한 이유는 체결을 할 때 결제를 미리 염두해 두고 하게 되면 margin 정산에 시간이 오래걸려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빠른 체결을 제공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결 당시에 해당 거래에 대한 자금이나 증권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거래소의 회원사 (멤버쉽 제도; 예컨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식은 증권사, 선물은 선물사 - 예외는 KOSPI200 관련 선물옵션)가 거래소 대신 확인하고, 체결 자체는 회원사가 보내주는 주문이 "결제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해당 주식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체결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으며 (시스템상으로 불가능) - 오로지 매수/매도자의 수많은 주문들의 가격과 수량만 확인하고 거래소는 매칭하고, 그 후에 2-3일 후에 결제하는 과정에서 매수자는 체결된 수량의 주식을 받고 매도자는 체결가에 해당하는 원화 현금을 받게 되는거지요. 공매도의 경우 미리 빌려서 그것들 공매도 하게끔 하는 건 따라서 회원사 (= 증권사)가 결정할 일이고, 이걸 법으로 강제하는지 아니하는지에 따라 차입공매도 (locate 을 거쳐서 물량을 따온 공매도)만 허용할지, 비차입공매도도 허용할지 나눠지죠. 허나 실제 거래를 하는 경우 대형주의 경우는 주식을 빌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거의 항상 가능하고, 따라서 거래소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여 비차입공매도를 특별한 회원사에게 허용하기도 합니다. 예컨데 미국에서는 지정 시장조성자 자격을 얻게 되면, 사전에 주식을 locate 받지 않아도, 유동성이 어떤 조건을 상회하는 주식에 한하여 비차입공매도를 허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99.99% 확률로 사전에 협의된 양까지 비차입공매도를 허용한 특정 회원사가, 어떤 유동성 풍부한 주식을 비차입공매도 하였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론 내용으로 돌아가서, 따라서 비차입공매도를 허용하는건 글로벌 기준에서 특이한 상황이 아니고, 효율적인 시장운영을 위해 도입된 일종의 필요악 (그러나 이게 허용되면 꽤 편리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차입공매도는 말씀하신대로 수량이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시장의 금융적 리스크의 범위를 넘어간 시스템적 리스크 이므로 통제 되어야 겠지요. 하지만 수량이 제한된 종래의 비차입공매도가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무척 낮고, 한국 뿐 아닌 일본 미국 등 여러 시장에서 문제없이 잘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마치 없는 주식을 미리 던지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될 사기인 것처럼 묘사하는 일부 글을 저도 최근에 접했는데, 이런 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고, 실제로 이 방식을 적용할 때는 회원사가 공매도 수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운영하므로 여태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따라서 비차입공매도의 문제냐 아니냐 보다는, 삼성증권의 배당과정에서의 전산오류가 과연 1회성 이벤트인지 아니면 이걸 방지할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한지 (그리고 더 중요한, 다른 회원사들은 어떻게 주식배당 시 오류가 없도록 관리하는지) 가 보다 더 바람직한 논의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빨리
18/04/07 23:10
수정 아이콘
죄송한데 단어 통일좀 해주세요. 비사전공매도=비차입공매도=무차입공매도인거죠? 어느 문장에선 무차입이랬다가 이게 비차입으로 바뀌고 또 비사전으로 바뀌는데 좀 혼란스럽네요.
인더머니
18/04/07 23:12
수정 아이콘
지적 고맙습니다. Pre-borrowing 이랑 헷갈려서 뭔가 사전 사전 하다가 틀리게 썼네요.
하루빨리
18/04/07 23:20
수정 아이콘
또 제가 기사같은거 찾아보면 우리나라에선 2000년 우풍금고 사건 이후 무차입공매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무차입공매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을 무수히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무차입공매도가 허용되었다는건 사실관계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인더머니
18/04/07 23:23
수정 아이콘
기술적으로 풀려있을 거라는 뜻이었고, 법률적으로 금지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저는 이게 불법성 여부보단 이 사건의 본질이 비차입공매도를 통한 시장교란이냐 (즉 의도성이 있고 반복되는 일이냐) 아니면 리스크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어떤 직원이 오타를 내서 발생한 금융사고냐 가 더 중요한 거 같습니다만. 그리고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삼성증권이 이걸 주도적으로 해서 주가를 내렸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요?
하루빨리
18/04/07 23:27
수정 아이콘
당연히 그렇게 보지는 않고 본문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만,

5. 3,4는 결국 증권사의 마음대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제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합니다.
또한, 시스템적으로 이를 막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 이야기가 결국 인더머니님이 하신 이야기잖아요. 본문은 이 시스템적 허점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는것인데 인터머니님은 댓글에 기술적으로 풀려있다는 내용 + 우리나라에서 흔한 거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셔서요.
인더머니
18/04/07 23:3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흔하다고 읽혔다면 제가 글을 제대로 적지 못한거 같군요. 다른 나라에서 제한된 경우에 허용하는거고, 그것이 시스템적 문제를 발생시킬 확률 대비 편익이 커서 사용하고 있고, 그게 적용되는 곳이 미국 주식시장 뿐 아니라 꽤 많은 시장들이 허용한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은행은 장부를 마구 기입할 기술적 능력이 있습니다만, 하지 않습니다. 규정에 의에서 하지 않으므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지요. 마찬가지로 증권사는 거래소에 어떤 주문이건 쏠 수 있습니다. 공매도 뿐 아니라 매수 주문도 돈이 없어도 100억주 매수 주문을 넣을 수가 있어요. 위에 답글에 길게 적었지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체결과 결제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현대 거래소 시스템 방법론적 단점이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규제도 있고 전산적으로 방어막들이 있지요.

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 기입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확실히 체크하지 않은 삼성증권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손해도 삼성증권이 져야지요.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고, 문제가 전산오류나, 규정 미준수 등의 삼성증권 내부 전산 및 감사 문제라는 뜻이었습니다.
도롱롱롱롱롱이
18/04/07 23:27
수정 아이콘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는건 삼성증권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 기존에 가졌던 주식거래소에 대한 신뢰저를 저버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증권 사건은 그동안의 의심에 대한 확신이 되어 준 거겠죠.
도롱롱롱롱롱이
18/04/07 23:31
수정 아이콘
인더머니님의 이야기대로라면 특별한 회원사 (아무래도 우량 증권사들)들은 그동안 자유로히 무차입공매도를 했다는 이야기고 , 이건 그간 주주들이 생각했던 사실과 위배됩니다. 법과도 위배되고요. 주식해보신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주식이라는거 키포인트 시점에 200-300주로도 충분히 그날 주식 판도가 바뀝니다. 그걸 아무런 대차 조건없이 마음대로 쓸수 있는 회사가 존재하는 판에 개인주주들이 왜 들어가겠습니까
인더머니
18/04/07 23:45
수정 아이콘
기술적으로 잔고에 들어갈 10원을 10000원으로 기입할 수 있는 능력과 동일한 성격이라는 뜻이고, 비차입공매도를 자유롭게 자기 북으로 할 정신나간 회원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규정위반으로 회사가 날라가고 경영진은 감옥에 갈터인데요.

증권사는 자기자본매매에 규정을 더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비차입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있었던 것과 별개로, 그걸 자유로이 했을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롱롱롱롱롱이
18/04/07 23:49
수정 아이콘
시스템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것을 규정위반으로 걸 시스템적인 장치가 있나요?
인더머니
18/04/07 23:55
수정 아이콘
비차입공매를 서비스로 제공했다면 당연히 어디서든 포착될거고, 그건 금융감독원이 패널티를 내리겠죠.

그럼 자기자본 매매에서 비차입공매를 쓰는 한정적인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걸텐데, 글쎄요 이건 내부 감리 규정을 걸고 주기적으로 감사 받고 그러는 거 외에 딱히 대책이 있나 싶습니다. 결제일 전에 되사서 줘버리면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장 초반에 마구 팔고, 쓱 되사서 결제하면 되니까요.

다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시장 가치에 반하는 임팩트를 본인 스스로 주면, 보통은 통계적으로 그 거래는 잃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자본 매매를 하는 증권사가 이 규정을 일부러 이용하여 비차입으로 공매도를 하고 시세조종을 하는건 실제로 수익이 아닌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하고, 법률 리스크를 동반하므로 거의 발생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고의적인 비차입 공매도로 증권사가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었나요?
도롱롱롱롱롱이
18/04/08 00:02
수정 아이콘
인더머니 님// 자기자본 매매에서 비차입공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법 자체가 무용지물이게 맞군요.

고의적인 비차입 공매도로 증권사가 이득을 보는 경우 오히려 수없이 많은 시점에서 주주들에게 피력이 되는 부분이죠. 물론 그게 [이 증권사가 무차입공매도를 한거구나]라고 확정 지을 수 잇는 방법은 없지만, 이젠 적어도 [증권사에게는 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라는 것을 주주들은 알게 되겠네요.

통계적으로 살인은 스스로에게 더 큰 해약을 불러일으키므로 딱히 발생하지 않을것 같다. 라는 것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제 생각에 법은 행위자의 동기에 의해 만들어지는게 아니라 피행위자의 피해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인더머니
18/04/08 00:25
수정 아이콘
도롱롱롱롱롱이 님// 법은 무용지물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니까 따르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걸 고의적으로 했거나, 내부감독이 소홀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증권사 뿐 아니라 은행도 법을 무시하고자 하면 별 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면 애초에 모든게 가능하지요. 딱히 논의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법을 무시하면 보험사는 보험예치금으로 코스닥 잡주에 몰빵하여 시세조종도 할 수 있습니다.
도롱롱롱롱롱이
18/04/08 00:31
수정 아이콘
인더머니 님// 제 의도는 이겁니다.
법을 만들었다면 , 해당 법을 어기는지 어기지 않는지 체크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현재 건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법이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특정 기업이 법을 무시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이 아닙니다.
법이 있으되 그것의 위반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무용지물이라고 한것입니다.
인더머니
18/04/08 00:34
수정 아이콘
도롱롱롱롱롱이 님// 비차입공매도에 관한 세부규정은 저는 잘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규정이 강화되면 될 거 같습니다만.
젤리베어
18/04/07 23:35
수정 아이콘
이 건은 삼성증권이 고의적으로 했냐 안했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저런식이 거래가 가능하다는 그 자체가 문제죠.
인더머니
18/04/07 23:52
수정 아이콘
기술적으로 저런 것과 유사한 형태의 황당한 에러는 아마 꽤 여러 곳에서 가능할 겁니다. 규정과 시스템 보완으로 계속 방어할 뿐이지.
애패는 엄마
18/04/07 22:56
수정 아이콘
어처구니 없는 시스템이라는게 밝혀진 거죠 얼렁뚱땅 넘어가지느 않을지
젤리베어
18/04/07 22:57
수정 아이콘
공매도의 장점도 있겠지만 지금은 개미들만 피해를 보는 일방적인 구조라고 생각되서 뭔가 보완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인더머니
18/04/07 23:01
수정 아이콘
참고로 개인도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 할 수 있고, 융자를 받아서 공매수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가 유리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주식은 롱포지션이 유리하고, 일정 부분 하락장에서 공매도가 돈을 버니까 불공정해 보이기도 하지만, 통계적으로 거래하는 많은 헤지펀드도 공매도는 특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이고, 공매도는 반드시 증거금 부족 - margin call 을 동반하므로 위험한 거래입니다. 공매도 실패로 파산한 무수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애패는 엄마
18/04/07 23:39
수정 아이콘
공매도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본문에도 없고 지금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그런 포인트가 아닙니다 지금 개인 공매도는 대주 공매도에 한정되어 있을뿐더러 높은 이자율과 물량 부족으로 개인에게 실효성이 낮고 대차 공매도는 기관등만 가지고 노는데 여기서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한 시스템 구멍이 보였으깐 말이죠

외국에 비해 개인에게 강한 규제 기관에겐 삼성 증권 사태로 보아하니 무차입까지 가능할 정도로 규제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조건문 명제인데 공매도는 긍정적 기능이라는 후건 긍정 하면 다른 층위의 이야기죠
인더머니
18/04/07 23:48
수정 아이콘
차입공매도가 개인에게 활용도가 떨어지는건 일견 일리있는 지적입니다. 허나 OTC 시장에서 큰손에게 좋은 가격과 수량을 제공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시장의 논리고, 그걸 불합리하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고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큰 기업은 은행에서 더 싸게 많은 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구조적인 scale 에 따른 잇점이 큰 자본에게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비차입공매도는 결제와 체결이 분리된 현 시스템에서 완전히 구현조차 안되게 하는건 어려울 것이고, 결국 회원사에게 빡빡한 감시 규정으로 삼성증권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게끔 강제하는 것으로 보완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일부 공매도 자체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이 드러나는 글을 본 기억이 있어서 첨언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는63kg
18/04/07 23:02
수정 아이콘
그래서 예탁결제원에서 D+2일에 처리하지 않나요 이걸 빼놓으면서 시스템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가요
도롱롱롱롱롱이
18/04/07 23:18
수정 아이콘
D + 2 동안 체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차입공매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케이스로 차입공매도 처럼 주식대조가 필요없으며 결제일 시점에 주식만 구매되면 됩니다.
목표는63kg
18/04/07 23:35
수정 아이콘
근데 사실 이 글 전체 논리로 보자면 오직 공매도에 대한 금지를 주장하는게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를 셧다운하고 전수조사 들어가야되는거 아닌가요? 왜 굳이 공매도만 콕 찝어서 주장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건 공매도 제도의 문제보다는 삼성증권 시스템의 전산 오류고 더 나아가서 무언가 어떤 잘못된 입력에 대한 제한 자체가 안된다면 시스템을 점검해야 하는건데요
도롱롱롱롱롱이
18/04/07 23:42
수정 아이콘
[무차입공매도]는 법을 금지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제 글에서 [차입공매도]에 대해 금지를 주장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나가사끼 짬뽕
18/04/07 23:05
수정 아이콘
유령주식이 발행되고 그게 거래 시스템에서 거래가 된다는게 놀랍더군요
처음과마지막
18/04/07 23:07
수정 아이콘
삼성증권 총주식이 3조원대인데 전산오류로 112조가 되다니요
빛날배
18/04/07 23:11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공매도가 나쁜건가요? 시장을 유동성과 연속성의 범주 안에 넣어서 시장 안정에 도움되는 측면이 있다고 교양시간에 들은거같은데 그리 나쁜가요
하루빨리
18/04/07 23:16
수정 아이콘
공매도가 나쁜게 아니라 무차입공매도가 나쁜거죠. 우리나라에서 2000년에 무차입공매도로 한번 사고 난게 있어서 이 이후로 금지한다고 하네요.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3/2017082303794.html
이 기사에도 보면 무차입공매도를 할 경우 과태료 1억에 불공정거래에 쓰였을 경우 50% 과테료를 과중한다고 하네요.
빛날배
18/04/07 23:17
수정 아이콘
아 무차입공매구나...
인더머니
18/04/07 23:21
수정 아이콘
공매도 칠 주식을 그날 아침에 빌려와서 그걸 증권사가 확인한 후 주문을 넣어줄텐데, 결국 이 확인이라는 것도 결제를 거치기 전인 것이므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반드시 주인이 바뀐 주식만 매도하도록 할 순 없고 그래서 비차입공매를 규정으로는 막더라도 시스템적으로 비차입과 차입을 구분하기 어려울겁니다. 이번 건은 삼성증권이 비차입공매를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현금배당을 주식배당으로 오기해서 발생한 일종의 전산오류가 아닌가 싶네요.
도롱롱롱롱롱이
18/04/07 23:35
수정 아이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말씀하신대로 [무차입공매도]를 시스템적으로 [차입공매도]와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 그것이 [허점]이고 증권사는 그 허점을 자유로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팩트] 아닌가 합니다. 시스템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면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법은 대외 쇼고 실무는 다르다는 취지라면 법이라는게 좀 가볍지 않나 합니다.
인더머니
18/04/08 00:05
수정 아이콘
증권사가 무한히 자유롭게 허점을 사용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고, 기술적인 허용과 다르게 방어벽을 쳐둔 상태이고 여태 거의 잘못된 적이 없었다면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요? 0.001%도 틀리면 절대 안되고, 이걸 고의적으로 사용하면 경영진들이 싹 다 감방에 가는 패널티가 있는 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규제를 하거나 거래 전체가 느려지더라도 공매도 하는 대상 주식을 진짜로 빌렸는지 아닌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겠지요. 그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전체의 비효율화로 시장참여자 전체가 불편해지는데, 그건 괜찮을까요?
도롱롱롱롱롱이
18/04/08 00:12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여태것 아무도 그것을 사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않했는지 모른다는 거 아닌가요?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 대한 제제 법이 어떠한 효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더머니
18/04/08 00:14
수정 아이콘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걸 의심하기 시작하면, 비차입공매도가 아닌 일반 주문도 증권사는 마음대로 낼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매수 매도가 증권사가 조작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어차피 차입이든 아니든 마음대로 낼 수 있게 되어있어요. 왜냐면 결제일까지 돈이 있다고 거래소는 가정하는 시스템 하에선 회원사를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매수 주문이 모두 허위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의심이 안되시는지요?
도롱롱롱롱롱이
18/04/08 00:17
수정 아이콘
문제를 확대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법으로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한다면, 실제로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법은 거짓말이 되니까요.
인더머니
18/04/08 00:23
수정 아이콘
기술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체결과 결제가 분리되어 있고, 체결하는 쪽에서는 그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공매수도 마찬가지고, 마진이 충분치 못한 파생상품 거래도 마찬가지로 구분이 현 시스템에서 체결 (= 거래소) 쪽에선 불가능합니다. 회원사의 증권 전산이 오류가 나면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회원사는 철저한 라이센스 시스템이고,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 감사, 내부규정, 검증된 전산시스템 구매 및 운용 등을 강제하는 것이겠죠. 그걸로도 안되니 고의성 입증되면 죄를 묻고, 주기적으로 감사하고, 전산시스템 테스트도 하고요.
18/04/07 23:13
수정 아이콘
증권사가 대놓고 사기를 친 사건이죠. 사건의 심각성이 꽤 큽니다.
VividColour
18/04/07 23:14
수정 아이콘
무차입공매도가 핵심이 아닙니다. 본질은 위조주식 매도 사건입니다.
인더머니
18/04/07 23:18
수정 아이콘
주식이 위조되었나요? 어떤 주식이 위조되었죠?
최종병기캐리어
18/04/07 23:34
수정 아이콘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배당'한 거거든요.
인더머니
18/04/07 23:56
수정 아이콘
존재하지 않은 돈을 실수로 주기도 하고, 전산실수로 판정되면 회수해가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화폐조작을 한게 되나요?
MyBubble
18/04/08 00:02
수정 아이콘
존재하지 않는 돈을 주고, 그걸 실제로 쓸 수 있게 되면, 그게 위조지폐랑 뭐가 다른거죠?
인더머니
18/04/08 00:05
수정 아이콘
은행 전산오류를 예로 든겁니다. 위조지폐는 아니죠. 전산실수지.
MyBubble
18/04/08 00:19
수정 아이콘
중요한 건 실제 쓸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죠. 전산 실수로 이상한 금액이 찍혔어도, 실제 이체하거나 출금할 때, 이건 이상하다고 튕긴다면 전산실수고, 진짜 출금되면 위조지폐와 다를 바 없죠. 뭐가 어쨌건 저 주식이 매도가 불가능했다면 그냥 해프닝이고,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 안 했겠죠. 돈에 관련된 일인데, 시스템이 저렇게 허술하면 그게 문제 아닌가요? 이걸 왜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는지 잘 납득이 안되네요. 그리고, 현재 보유한 총주식수 조차도 check가 안되는 것도 이상하구요. 매번이 check 어려우면, 주기적으로라도 되어야겠죠.
인더머니
18/04/08 00:21
수정 아이콘
은행 시스템상에 000이 더 붙은 사고가 종종 있었고, 실제 인출도 일어나서 은행이 손실처리한 적도 있죠. 예컨데 외환환전할대, 10달러짜리 100장을 인출해야 하는데 100달러짜리 100장을 줬다고 하죠. 그런 경우 실제로 그 즉시 손해가 발생합니다. 전산오류로 ATM기가 맛이 가서, 돈이 100만원 밖에 없는 잔고에서 1000만원씩 인출해서 나갔다고 합시다 (100% 안전하진 않으니). 그러면 그것도 실제 사용해서 쓰는 돈이지요. 위조지폐도 아니고, 누구의 "범죄" 도 아닌 실수고 버그/오류 입니다.
MyBubble
18/04/08 00:57
수정 아이콘
다행히 은행에서 손실처리가 된다면, 문제가 더 커지지 않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은행에서 손실처리가 불가능하다면, 큰 문제겠죠. 법은 잘 몰라서, 정확히 "위조지폐"에 해당하는 범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한국은행에서 발권하지 않은 돈이 돌아다니는 건데, 문제가 아닐 수는 없겠죠.
사실 은행도 감당못할 문제가 생기는 건 극단적인 경우라,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명백히 시스템 문제인데, 고치기는 해야겠죠.
특히나 이 경우는 주식이랑 얽히면서, 상당히 악용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시스템을 수정해야 되겠죠.
인더머니
18/04/08 01:21
수정 아이콘
MyBubble 님// 이 글의 글타래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건데, 체결과 결제는 시스템의 효율을 위해 분리되어있고, 그것으로 인해 체결은 100%확실하기 보단 99.99% 정확 + 사후 보정으로 진행됩니다. 악용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법과 규제 그리고 주기적 감사 견제 등으로 이미 방어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 사건은 그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1회성 이벤트라고 보시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행에서 손실처리한 사고 있었고, 은행의 주주가 (피해 규모에 따라 경미해서 무시할만 하거나 크거나) 피해를 떠앉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게 위조지폐와는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위조지폐나 위조주식은 의도성을 가지고 주화 또는 증권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그게 이번 사건과는 아주 다른 일입니다.
젤리베어
18/04/08 00:03
수정 아이콘
은행 이체 실수 같은건 은행과 개임 한명간의 문제죠. 회수만 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볼 일이 있나요?
그런데 이런 건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니 님이 계속 주장하는 이체 실수랑 비교할게 못된다고 봅니다.
인더머니
18/04/08 00:08
수정 아이콘
이번에도 우리사주배당에만 해당했고, 주주 중 삼성증권 직원에게만 주식배당이 잘못 나간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은행에서 전산사고로 만명의 잔고가 000이 추가되어서 인출 등의 사고로 200억의 손해가 나서 주주가 손해를 봤습니다. 우리은행의 실수에 따른 경영 과실이지, 그게 은행 시스템을 못믿는 일은 아니잖습니까.

이번 일로 삼성증권이 어느정도의 금전손실을 봤을 것이고, 주주에게 피해가 갔을 겁니다. 근데 그건 삼성증권의 잘못이고 경영상의 과실이지, 고의적 사기나 형사적 죄를 물을 기타 다른 악질의 범죄는 아닌 거 같습니다만.
도롱롱롱롱롱이
18/04/08 00:15
수정 아이콘
안정장치가 없다는 거겠죠.
이건의 이슈는 삼성증권에서 끝난것이 아니라 , 거래소를 타고 일반 주주에게 까지 간거죠.
거래소는 삼성 증권에서 만든 대량의 가상 주식을 검증할 기본적인 장치도 없었던 거고요.
상식적으로 28억주입니다. 이게 거래소에 막을 방법이 없었다 체크할 방법이 없다고 해버리면 상황이 좋아질까요?
인더머니
18/04/08 00:19
수정 아이콘
그럼 거래소가 매칭을 시키기 전에, 잔고를 조회하고 주식이 진짜 빌려서 매도하는건지 모두 확인하고, 그래서 그 전산처리에 매칭 건당 0.1초씩 걸리는 고된 작업을 한다 칩시다. 북한 관련 악재가 떠서 모두가 거래를 하고 싶은데, 0.1초마다 1주문만 처리하게 되서 거래소가 다운되버립니다. 가상화폐 거래에서 많이 보던 얘기 같지 않나요? 빗썸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및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는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어서, 기존 금융권의 [거래소 + 회원사] 역할을 가상화폐 거래소 한 곳에서 다 한겁니다. 결과는 어떤가요? 맨날 죽고, 주문 오류는 여전하죠. 금융 시스템이 장단점을 따져봐야 하는거지, 무조건 하나를 취하다 보면 (절대적 안정성), 다른 것들이 망가집니다 (처리 속도).
도롱롱롱롱롱이
18/04/08 00:26
수정 아이콘
그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게 맞겠죠.

법이니 뭐니 다 지정해 놓고 실제 사건이 발생한다음에
"아 니들이 좀 이해해 줘라 이게 다 맞추면 제대로 진행이 안돼~"
라고 하는 꼴이에요.

주주들은 주머니의 휴지로 게임하는게 아닙니다.
룰을 공지해놓고 사고 발생 후 이해를 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는 다면 사기죠.

그것이 거래소나 증권사의 입장이라면 어휴~ 떠야죠.
인더머니
18/04/08 00:33
수정 아이콘
도롱롱롱롱롱이 님// 오타가 나지 않게 앞으로 전산시스템을 보완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방어하도록 바뀌겠지요.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최대한 낮추면 되는거 아닐까요? 이번 사태로 주식시장 자체를 불신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건 본인의 판단입니다. 농협이 해킹당했는데, 은행을 안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겠죠. 전산오류 가능성 때문에 은행을 사용하지 않고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존중합니다.
도롱롱롱롱롱이
18/04/08 00:46
수정 아이콘
인더머니 님// 음 농협의 해킹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사고를 낼 수 있는 당사자가 해커가 아니라 증권사 그 자체이며,
규정의 강화 또한 스스로에게 거는 고양이 목걸이 입니다.

제 의도는 저~~ 위와 같습니다.
법이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마려되어야 하며 ,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법은 무용지물이다.
또한 그 법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소비자는 알아야 한다. 알고 나서 스스로 판단내려야 한다.
이 판에 끼어들지 말지.

이상입니다.
인더머니
18/04/08 01:26
수정 아이콘
도롱롱롱롱롱이 님// 은행권 전산사고와 이 건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요? 100원 대신에 10만원이 지급되는 사고는 조작이 아니라 사고고, 100원 대신에 100주가 지급되면 조작인지요? 왜 자꾸 이 사건에 특수성을 부여하시는지요? 은행도 스스로 사고를 낼 수 있고,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만. 법과 제도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기도 해야합니다. 100%가 존재할 수 없는게 세상사인데, 99.99%를 시스템적으로 만들고, 0.01%가 고의인지 사고인지 확인하는 사후절차가 있는 게 현실인데,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도롱롱롱롱롱이
18/04/07 23:20
수정 아이콘
예 무차입도 문제지만 , 시스템에서 증권가 특정 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의 발행량보다 많게 [생성]하고 [판매]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18/04/07 23:34
수정 아이콘
저는 진짜 이번 일로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삼성증권만의 문제이길 바랍니다.
수지느
18/04/07 23:36
수정 아이콘
역시 합법적으로 털리는 주식시장답군요(?)
아유아유
18/04/08 00:02
수정 아이콘
시스템의 허름함이 적나라하게 밝혀진 사건이라 봅니다.제대로 털었음 하고 공매도 자체의 허가 관련보다는 저런 방식의 불법을 대대적으로 점검했으면 합니다.
그렇구만
18/04/08 00:07
수정 아이콘
저는 그냥 시스템 고치면 그만인 수준이 아닐까 봅니다. 대신 저걸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는 확인해야죠. 없다면 수정하면 해결될 문제고요. 다만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주주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SCV처럼삽니다
18/04/08 00:33
수정 아이콘
시스템에 빈틈이 있다는걸 보여준 사건이고 그게 시사하는 바는 있을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 주식이 위조되었다 사기쳤다 이런식으로 몰아가는건 좀 이해가 안되네요.
도롱롱롱롱롱이
18/04/08 00:51
수정 아이콘
주식이 위조 되었다는 이야기는 , 현실에 존재하는 주식이 8600만개인데 거래 가능한 28억개의 주식이 갑자기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동전이 5개인데 거리에 내가 만든 동전이라는 넘들이 30개나 돌아다니고 있으면 이를 위조라고 부르겠죠.
사기는 [무차입공매도]는 금융법상 불법인데 증권사에서 버젓히 이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이고 , 실제로 무차입공매도를 체크 할 수 있는 방법이 거래소에는 없었기 때문에 주주들에 대한 [사기]라고 이야기 되는거죠.
SCV처럼삽니다
18/04/08 00:57
수정 아이콘
위에 인더머니님이 설명하신 내용대로라면 시스템의 헛점과 삼성증권이 가진 시장에서의 신뢰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거지 오류를 위조라 하는건 잘 이해가 안되네요. 결국 정산전에 회수를 위해 증권에서 다시 사들였고 이 헤프닝으로 인한 주주들의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만 사기 당했다고 하실려면 이 사건이 의도적으로 행해졌어야 가능하죠
도롱롱롱롱롱이
18/04/08 01: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제가 [사기] 아니냐 라고 한거에 대한 의문이라면, 그것은 삼성증권 사고에 한정해서 해당 삼성증권에 대해 이야기 한게 아닙니다.

해당 사고로 증권사에서 분명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 금융당국은 그것을 체크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게되었죠.
그래서 쓴겁니다.

[증권사는 마음대로 무차입 공매도를 할 방법이 있으며,
금융당국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건 그냥 사기판 아닐까요?]

라고요.
인더머니
18/04/08 01:18
수정 아이콘
증권사는 이론적으로 무차입공매도, 주가조작, 공매수 주가펌핑 등등 다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는 알 방법은 금융당국에 없다. 가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로 사후적 처벌이 가능한 규정이 이미 있고, 부족하다면 보완해야 할 일이다. 법이 부족한 건 사기를 방조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 일의 발생 빈도가 낮기 때문이기도 하죠. 주식배당 자체가 드문 나라고, 주식배당에서 오류났던 케이스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고쳐나가면 되지요.

사기판이라고 하기엔 근거가 부족합니다.
MyBubble
18/04/08 01:26
수정 아이콘
사실 이 문제는 사후에라도 제대로 적발될 수 있다면, 굳이 악용하지는 않을꺼라고 봅니다.
한 번 사기치고 회사 문 닫을 꺼 아니라면...
다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금 시스템은 그것도 안되있나? 싶기는 하네요.
인더머니
18/04/08 01:32
수정 아이콘
체결은 빠르게 거래소에서 이뤄지므로 전산적 한계가 있습니다. 회원사가 낸 주문을 다 확인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댓글에서 설명을 했으므로 짧게 답변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스템이 좋다는 게 아니라, 대안이 딱히 또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규정을 빡빡하게 걸고, 배당은 거래보다 훨씬 덜 빈번하니까 배당 입력시에 허수가 나가지 않도록 더 빡세게 감독해볼 수 있겠네요.
MyBubble
18/04/08 01:48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하시는지 대략 알겠습니다. 다만, 어쨌거나 사람들은 그동안 그렇게 믿어왔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딱히 설명도 안 해주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아~ 원래부터 그런거 아니었어. 몰랐구나..." 하면, 신뢰가 깨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저도 음모론으로 흐르는 것은 반대입니다만, 신뢰회복을 위한 액션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인더머니
18/04/08 01:51
수정 아이콘
일단 개인투자자가 체결, 결제, 정산 등의 시스템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 몇%나 되겠습니까. 아마 자세한 내막을 머리아프게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개인투자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게 신뢰 하락이라고 느껴지면 안될텐데, 언론에서는 어차피 기사거리를 찾아 헤메다 하나 딱 물었기 때문에 불안을 오히려 키우고 있지요.
도롱롱롱롱롱이
18/04/08 01:27
수정 아이콘
아.. 해당 건에 대해서 언더머니님께서 조예가 깊으신듯 해서 문의드립니다.
삼성증권 사건은 주식배당의 오류로 인해 발생했던 케이스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건을 사기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위에서 이야기해주셨듯이 [무차입공매도]는 주식배당건이 아니라 일반 주식거래서 증권사에서 사용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 문제 (제때 주식을 채워놓지 못하는 상황)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무차입공매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상황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삼성증권의 배당사고에 대한 사기라는 단어가 아니라.
무차입공매도를 할 수 있는 증권사와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 거래소가 있는 현 환경이 주주들에게는 사기판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한 이야기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고쳐나가면 되겠죠. 실제 문제가 있었는지 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허나 신뢰의 문제이고 한번 크게 엇나갔다라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더머니
18/04/08 01:30
수정 아이콘
차입되지 않은 허수공매도로 인해 피해본 케이스가 어떤게 있는지요? 주식투자자가 이 판을 사기라고 느낄 수 있는 실증적 사례 있는지요?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전산오류는 전산오류라고 인정하신다면, 그럼 이 판을 사기라고 주주들이 느낄만한 다른 예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도롱롱롱롱롱이
18/04/08 01:43
수정 아이콘
아니 삼성증권 우리사주 건은 전산오류든 아니든 그것을 이야기드리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개인주주들이 법으로 금지되었다고 생각했던 [무차입공매도] 실제로는 증권사에서 가능하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한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라는게 팩트고 , 일반 개인 주주들은 이 판을 충분히 불합리하다고 느낄수 있습니다.
한국에 무차입공매도가 금지된 이유가 , 그 피해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인더머니
18/04/08 01:46
수정 아이콘
무차입공매도 자체는 시스템리스크를 수반하니까 금지할 수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를 할 수 있는 증권사와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 거래소가 있는 현 환경이 주주들에게는 사기판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한 이야기 입니다.

-> 원답글 인용합니다. 사기판이라고 하셨으면 이유를 대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를 할 수 있는 증권사와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 거래소가 있는 현 환경] 은 사기에 대한 근거가 안됩니다. 사기적으로 사용한 예가 불충분하고, 지금 그 예를 들고 있지 못하고 계시잖습니까.
도롱롱롱롱롱이
18/04/08 02:09
수정 아이콘
인더머니 님// 이건 이상한 주장이십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한 [무차입공매도] 입니다.

법으로 금지할 것을 할 수 있는 증권사와 법으로 금지할 것을 했을 때 확인할 수 없는 거래소 환경이 사용자에게 사기라는 의견이 왜 근거가 안되는거죠? 불법적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요.
인더머니
18/04/08 02:21
수정 아이콘
도롱롱롱롱롱이 님// 거의 모든 파생상품 거래는 증권사의 재량에 의해 거래소로 보내지고, 증권사 쪽에서 전산오류가 나게 되어도 거래소는 그걸 모르고 그대로 체결시킵니다. 법에서 당연히 금지한, 있지도 않은 돈으로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것이 버젓히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서는" 가능합니다. 이것도 그럼 사기가 됩니까? 거래소는 매칭만 하므로, 결제이행보증금이 정말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가 모두 사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게끔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고, 법률적으로 사후 규제, 정기 검사 등을 합니다. 그렇지만 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으로 금지한] 행위는 다른 형태의 거래도 다 가능합니다. 이것도 사기입니까.
도롱롱롱롱롱이
18/04/08 02:29
수정 아이콘
인더머니 님// 아니 왜 그러십니까?
법으로 금지한 행위는 그것의 인지 유무와는 상관없이 법에 저촉된다는게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궁금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법률적으로 사후 규제,정기 검사"를 통해 적법함을 인정 받았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법을 위반한게 아닌게 아닙니까? 그건 물어보실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인더머니
18/04/08 02:42
수정 아이콘
도롱롱롱롱롱이 님// 법으로 금지한 내용이고, 그것을 일부러 행한게 없는데 자꾸 위법성을 논하시니 답답합니다. 사기의 근거가, 법으로 위반한 내용이 발생하여서 입니까, 법으로 위반한 내용을 누군가 고의적으로 발생시켜서 입니까. 전자라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라고 계속 전 말씀드리고 있고 그건 사기랑 아무 상관이 없고요. 후자는 사기입니다. 자꾸 전자의 본 사건을 사기라고 하시니 저도 반복해서 같은 답글을 다는 겁니다.
도롱롱롱롱롱이
18/04/08 03:02
수정 아이콘
인더머니 님//

삼성증권의 이번 사건을 사기라고 한적이 없어요.
왜 계속 그걸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증권사는 마음대로 무차입 공매도를 할 방법이 있으며,
금융당국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건 그냥 사기판 아닐까요?]

이건 무차입공매도를 할수 있는 전체 증권사들에 대한 우려 아닙니까.
이번 배당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면
법으로 금지한 내용을 일부러 행하지 않았지만 기술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해당 내용이 발생할 경우 이것이 위법인가?

고의로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제1항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제449조(과태료)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9호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이 법령에서 고의의 유무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손해를 입었나 어떤 이익을 얻었나와 상관없이 소유하지 않는 상장증권은 매도는 그냥 위법입니다.

저 위에 말씀하신대로 적법한 사후 법률절차가 있어서 이를 수행했다면 위법이 아니고 그런게 없다면 위법인거 아닌가요?

뭔가 계속 핀트가 엇나가는 것 같아서요.
도롱롱롱롱롱이
18/04/08 03:07
수정 아이콘
인더머니 님//
오해의 소지가 많은거 같아서 본문에서 사기라는 단어는 삭제하였습니다.
인더머니
18/04/08 03:26
수정 아이콘
도롱롱롱롱롱이 님//

계속 사기라는 식으로 주장하셨고, 신뢰의 문제라고 하셨으니 그거에 대하여 저는 반박을 할 뿐입니다.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는 위법입니다. 여긴엔 이견이 없습니다.

삼성증권은 없는 주식을 [전산오류든 직원 오타든 간에 어떠한 오류로 인하여] 착오로 배당하였습니다. 없는 주식을 고의로 생성하여 매도하였나요? 그게 아니라, 전산오류로 인해 존재하지 않은 주식배당을 삼성증권 직원 중 우리사주 배당 받는 일부에게 전산적으로 기표하였죠. 현 거래소 시스템상, 기표된 주식은 그게 실존하건 말건 일단은 거래가 되고, 그게 당일 오전 10시쯤 일어났던 일입니다.

존재하지 아니한 주식을 매도한 주체는 그럼 누구입니까. 삼성증권 직원 중 일부는 알고도 욕심에 던졌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직원은 없는 주식을 빌릴 능력이 없습니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요. 그럼 삼성증권은요? 그걸 매도하였나요? 아니죠 전산오류의 당사자일 뿐이지, 만들어내기만 했고, 오히려 시장에서 매도하지 말라고 분명히 사후적으로 말했죠.

전 자본시장법을 위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산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오류의 확률을 낮추고, 제도를 보완하는 거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도롱롱롱롱롱이
18/04/08 08:56
수정 아이콘
인더머니 님//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가 삼성증권의 사기라고 말한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주주로써 현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한 것이고, 어찌됬든 증권사에서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한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제 일련 글에서 삼성증권이 문제냐 증권 직원이 문제냐 하는 것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도 전산오류로 발생하지 않았다느니 일련의 의도가 있을 것이니 고의라느니 하는 글을 적은 적이 없어요.

신뢰 , 사기는 개인주주 입장에서 현재 한국주식시장을 바라보면 한 이야기 입니다.

계속 삼성증권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만, 저또한 제 글의 대상이 삼성증권이 아닌 [무차입공매도] 그 자체이면 그 것이 발생하고 관리할 수 없는 현재 한국 주식 거래소에 대한 글이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뭔가 오해 살 만한 부분이 있는지 본문의 글도 수정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18/04/08 17:52
수정 아이콘
사기판이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기에도 근거가 부족한 결과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주식거래시장이 건전하게 돌아간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인더머니 님께서 말씀하신 공매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동감합니다.
시장조성자에게 좀 더 유리한 혜택이 있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거 다 알고 주식하는 거 맞아요.

이걸 실수라고 생각하고 대안을 찾아야겠죠.
어째꺼나 몇가지 고민점들을 올려봅니다.

1. 가령 언제든지 대차할 수 있다하여 네이키드 공매도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같은 것들은 심각한 비도덕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입니다.
언제든지 빌릴 수 있다하여도 한국 거래 시장에서 네이키드 숏이 금지된 이유중에 하나가 거대자본이 너무 쉽게 돈 벌 수 있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대차를 하는 행위가 너무 쉽다 하여 그 자체가 요식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 자체에 들어가는 수고, 시간 등이 공매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됩니다.
따라서 그 자그마한 비용 자체가 모여서 법적으로 네이키드숏이 유발할 수 있는 거대자본의 투기성 자본이득을 막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실무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행위 자체가 모여모여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엇다는 것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 이번에 해당 계좌로 보낸 주식이 주가로 환산하면 100조가 넘어갑니다. 대한민국 예산의 25%정도 됩니다. 순간의 욕심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 당시 100억을 매도한 직원이 좀 더 욕심을 부렸다면 그날 시총 100억짜리 회사는 그날로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100억을 매도한 직원이 200억정도를 더 욕심부리지 않았으리라 생각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삼성증권 주식이 아니라 삼성전자 주식이었다면...시장에 여파 충분히 주지 않고도 위의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무마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직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50억 정도의 은행직원 횡령은 뉴스기사에 나온 빈도보다 훨씬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조금 더 욕심 부렸을 확률이 ...가령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훨씬 더 적은 금액을 부당이득 취할 수 있는...훨씬 높다고 보입니다.

3. 그냥 간단하게..이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다고 합시다...그냥 끝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sec 소집되고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들어가는 절차들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회 청문회도 열리겠지요. 청문회장에서도 삼성전자 주식같은것은 늘 대차할 수 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네이키드 매도를 한 후에 그날그날 채우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사건이 해결되는 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해서 매우 주목하고 있는 1인 중의 하나로서 관전포인트 올립니다
인더머니
18/04/08 18:22
수정 아이콘
1. 자꾸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이 경우를 정말 삼성증권이 모럴헤저드로 인해 112조의 허수공매가능 물량을 배당한거라고 보시는지, 우발적인 전산 또는 오타 등 사람에 의한 실수 (여러차례 말하지만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잘못입니다.)라고 보는게 더 타당하지 않는지요? 심각하게 비도덕적이려면 이게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면서 이 행위로 누군가 돈을 벌었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돈을 번건 일부 패닉셀 국면에서 용감하게 판단하고 저가 매수한 개인투자자 (미래에셋 / 키움으로 다수 순매수 포착) 일부, 그리고 돈을 잃은건 삼성증권 (= 잘못을 한 자). 이 사건과, 거대한 네이키드 숏이랑은 "별개의" 건입니다.

2. 한국거래소는 체결 - 결제 분리 구조 때문에 실시간으로는 우선 체결을 먼저 해주고 (아주 대용량, 빠른 과정입니다), 회원사의 제보나 시장 상황을 판단하여 거래를 무효화 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가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은건, 112조의 물량이 실제로 풀리는 극한의 위험한 상황 근처라도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매도 물량은 200만주 정도에 불과했고 (삼성증권 창구), 삼성증권은, 넓게 잡아서 당시 주가의 5% 정도 손해를 보고 매수를 해서 메꿔줘야 합니다. 200만주 * 5% * 약 4만원 = 대강 40억이네요. 112조는 그냥 산술적으로만 잡은겁니다. 자극적으로 뽑아낸 타이틀에 불과합니다. 저 수억주의 물량이 처리될리도 없고, 저게 출회되면 거래소가 막습니다. 자세한 규정이 다 있어요.

3.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일겁니다. 자세한 일은 조사해보면 나오겠지만, DMM 이 사고칠 수도 있고, 거래 무효화 된 사태 수두룩 빽빽합니다. 2010년 5월 6일 Flash Crash 날 20% 이상 패닉셀 나온 주식은 심지어 장 끝나고 거래를 임의 취소시켜버렸습니다. 거래소는 우선 효율성을 위해 (왜냐면 초당 거래량이 정말 아주 아주 많습니다) 실시간으로 일단 빠르게 거래시킨 후 사후적으로 사고를 막을 여러가지 방어장치를 둡니다. 실시간 상하한가, 거래 정지, 거래 무효화 등 여러 장치를 계속해서 추가하고 보완하고 감시합니다.

거래소 시스템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금융권에 있는 사람도 잘 몰라요. 근데 애석하게도 이번 사태는 아주 잘 알지 못하면 논하기가 까다로운 사안이라는 겁니다. 기자가 금융권의 시스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썼을리도 없고, 기사를 논거로 제시하는 거 자체가 사태의 본질을 왜곡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돼지샤브샤브
18/04/08 00:56
수정 아이콘
저도 그냥 전산 시스템 오류 때문에 손해 본 사람이 생긴 일 -끝- 같아보이는데요.
이 기회에 공매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셨던 분들도 일부 계시지 않을지..

고의적으로 [사용] 해서 [위조] 한 거랑, 오류 때문에 [생성] 되어서 [손해] 를 본 것(그리고 금방 뽀록나서 메꿔야 되는 것) 은 구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얘기들을 듣다보면 자꾸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는 것처럼 많이들 얘기하시네요.
도롱롱롱롱롱이
18/04/08 01:07
수정 아이콘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무차입공매도] 증권사에서는 가능하고, 거래소는 그것을 체크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된게 판이 커진 가장 큰 이유입니다.
뭐 삼성 이라는 명패때문에 더욱 확대/축소 될 수는 이겠지만 , 제가 글을 쓴 주된 이유는 삼성증권이어서가 아니라 어째서 법을 금지한것이 가능하고 게다가 체크할 방법도 없는가 입니다.
돼지샤브샤브
18/04/08 01:10
수정 아이콘
위에 다른 분이 열심히 설명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하시는 말은 마치 "개발자가 만든 프로그램에는 [버그] 가 언제든 생길 수 있고, 버그가 생기는 것을 회사는 체크할 수 없다. 무섭지? 어째서 오류나 버그가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 배포되기 전 미리 체크할 방법도 없는가." 처럼 들려요.
도롱롱롱롱롱이
18/04/08 01:15
수정 아이콘
거래소에서 주주는 다른 주주의 돈을 훔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헌데 실제로 거래소에는 한 주주가 다른 주주의 돈을 훔치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버그라고 부를수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 법이 무용지물이라고 하지요.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겁니다.

생길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아니라, 그냥 방치해 놓은 문제에 대한 공지라는게 맞겠죠.
돼지샤브샤브
18/04/08 01:23
수정 아이콘
똑같이 보면 버그도 미리 방지 못 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튀어나온 다음에 대처하는 거지요.

법으로 [어떤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체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실제 나타났을 때나 아니면 영향을 받았을 때 법으로 처벌하는 단계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 이런 경우라면 법이 무용지물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법이 무용지물" 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용지물이라고 말하려면 [어떤 것] 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까지의 과정을 사후에도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체크할 수 없는 완전범죄가 되어야죠.

이번에는 어땠나요? 얼마만에 뽀록났죠?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아무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그런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로 그런 짓을 누가 벌이고 있다면 사기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근거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도롱롱롱롱롱이
18/04/08 01:34
수정 아이콘
재밌네요. 어떤 허점이 있고 그것에 충분히 피해받을 수 있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 우려를 피력하는 것이 이리 큰 일인지~

말씀하신 것을 적용해보면 , 무차입공매도는 금지하고 있는데 체크할 방법이 없다.
헌데 실제 무차입공매도가 나타났다면 처벌을 하겠다.
라는 것으로 법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번 건은 주주들에게 있어선 이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증권사들이 무차입공매도를 하는지 하지않는지는 알 수 없다.]

이건 [팩트] 죠?
돼지샤브샤브
18/04/08 01:40
수정 아이콘
그게 팩트인지 어쩐지 모른다는 게 전제인데요.. 거기에서부터 틀어진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걸리고 가능할 거다. 이번에 바로 뽀록나는 사고가 있었지만 안 걸리고 잘 진행된 일도 있었을 거다. 근거는 모르겠고 암튼 있다. 를 가정하고 하시는 얘기인지요?
인더머니
18/04/08 01:42
수정 아이콘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대안은 무엇입니까? 공매도 자체는 없앨 수 없습니다. 왜냐면 말씀하신 오류는 공매수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매수 자체를 없애잔 말씀은 아니시겠지요.

증권사가 주문을 대행해서 거래소로 쏴주는 걸 위탁매매업이라고 하는데, 위탁매매업자가 준수해야할 의무 중 공정거래 집행이 있습니다. 먼저 받은 주문을 먼저 거래소로 내보내 줘야하죠. 일명 "front running 방지". 이것은 법에서 하지 말라고 규정하지만, 실시간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그걸 의심하는 개인도 없습니다. 한 회사의 우리사주 배당실수 같은 아주 지엽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이건 일 거래대금 수천억 이상 차지하는 메이저 증권사에서 마음먹으면 전산팀이 조작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이 팩트는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현재 법에서 하지 말라고 되어있고, 각종 감시장치를 통해서 규제하고 있지만, 만약 내 주문이 계속해서 불리하게 체결된다면? 그 의심은 어떻게 없애시렵니까.
도롱롱롱롱롱이
18/04/08 01:47
수정 아이콘
아니요. 대안을 제시하는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겁니다.
개인주주로써 저는 법을 금지한 [무차입공매도]가 정말로 확실히 지켜지는 것인 줄 알았고, 대차공매도에 대해서도 좋게 보지 않아서 주식 대차도 하지않는 증권사로 옮겼습니다.

이런 주주가
[현실적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증권사들이 무차입공매도를 하는지 하지않는지는 알 수 없다.]
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이야기대로 입니다. 이 판에 끼어들면 안되는 거구나 라고 판단 할 수 있었겠죠.
인더머니
18/04/08 01:53
수정 아이콘
도롱롱롱롱롱이 님// 주식 대차도 하지 않는 증권사가, KOSPI200 선물 거래는 어차피 자체 증거금 평가모델을 통해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의 잔고를 가정하고" 거래를 일단 빠르게 쏴줍니다. 해당 증권사가 이 모델에 오류가 있을 경우 파산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신 증권사가 차입에 관련된 리스크는 피했다고 해도, 일반적인 위탁매매업무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리스크도 고려해보셔야.
도롱롱롱롱롱이
18/04/08 01:56
수정 아이콘
인더머니 님// 예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적 리스크를 판단해야 한다는것 조차 상정하지 못한거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인더머니
18/04/08 01:33
수정 아이콘
삼성증권은 자기 회사 돈으로 이 실수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될겁니다 (공매도를 허수로 쳤으니 연기금 등에서 꿔다가 갚아야하고 그 과정에서 손실이 생길거고). 근데 훔친다는 것은 의도성이 있는 행위인데, 누가 누구의 돈을 훔쳤는지요?
도롱롱롱롱롱이
18/04/08 01:36
수정 아이콘
저 위에 글은 예시입니다.
버그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버그로 예를 들기에는 다른 성격이라는 것을 피력하기 위한 예시죠.
인더머니
18/04/08 01:54
수정 아이콘
그럼 타당하지 않은 예시였네요. 애초에 훔친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니.
도롱롱롱롱롱이
18/04/08 02:18
수정 아이콘
에이 아니죠.

1. A이란 사건을 발생하면 안되는 사건으로 시스템에 정의
2. 시스템은 A이라는 사건이 발생했는지 확인 할 수 없음.

라는 구조에서는 정확히 시스템은 A가 발생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죠.
실제 A가 일어났던 안일어났던.. 시스템을 통해서 사건의 유무를 듣게되는 유저는 시스템이 모르니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구요.

저건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 99% 대응하고 알수 없는 1%를 버그로 판단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 미대응한다. 가 맞는 의미입니다.
인더머니
18/04/08 01:24
수정 아이콘
계속해서 주장을 굽히지 않으시네요. 은행에서 마음대로 장부조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상식이지요. 근데 ATM기계가 고장나서 15분간 전국의 ATM에서 만원짜리 인출 시도가 모두 5만원으로 집행되었다고 칩시다 (100원 대신 100주를 준 이번 일과 비슷하니 이렇게 해보죠). 이 경우 법에서 금지한 "은행이 있지도 않은 돈을 고객에게 마구 퍼준"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산오류로 인한 1회성 사고로 보는게 더 타당하지 않는지요? 법에서 금지해도 오류는 일어납니다. 체크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그 이유는 체결과 결제를 구분해둔 현대 거래소 시스템 때문이다라고) 위에서 계속 답글로 설명드렸습니다.
도롱롱롱롱롱이
18/04/08 01:39
수정 아이콘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과 언더머니님이 주장하시는 것과는 딱히 상충되지 않습니다.
어떤 주장을 굽히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증권사들이 무차입공매도를 하는지 하지않는지는 알 수 없다.]

이게 틀렸다는 것입니까?
인더머니
18/04/08 01:45
수정 아이콘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무차입공매도] 증권사에서는 가능하고, 거래소는 그것을 체크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된게 판이 커진 가장 큰 이유입니다.
뭐 삼성 이라는 명패때문에 더욱 확대/축소 될 수는 이겠지만 , 제가 글을 쓴 주된 이유는 삼성증권이어서가 아니라 어째서 법을 금지한것이 가능하고 게다가 체크할 방법도 없는가 입니다.

-> 원답글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도 기술적 결함 또는 금융사 내부의 일부 직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얼마든지 행해질 수 있다" 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금하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계속 문제삼으시는 태도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래소는 체크할 수 없죠. 체결만 하니까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도롱롱롱롱롱이
18/04/08 01:54
수정 아이콘
세상에 법에서 금하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문제 삼는 태도가 틀려먹은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 게다가 제가 문제시 삼는건 금하는 해우이가 일어날 수 있는게 아니라 그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는
그냥 정보의 제공이면 될것 같습니다.

전 개인주주로써 지금까지 [무차입공매도]에 대해 법으로 잘 막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실제적으로 증권거래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도롱롱롱롱롱이
18/04/08 01:59
수정 아이콘
저 위의 댓글과 같은 내용을 미리씁니다.
개인주주로써 주식거래를 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접근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됬습니다.

몇가지 사실을 알게 도움을 주신 인더머니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인더머니
18/04/08 02:23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저도 덕분에 생각 정리하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닉네임세탁기
18/04/08 01:18
수정 아이콘
없는 주식을 있게 보일 수 있는 시스템의 약점이 너무나도 제대로 노출되었다는 문제와
시세를 보고 급매를 하여 얻은 손해본 사람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보상의 처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 사안입니다.
인더머니
18/04/08 01:27
수정 아이콘
시세를 보고 급히매수한 사람의 돈을 뺐지 않는 한, 아마 건드리지 못할겁니다. 삼성증권 전산담당 / 배당담당 쪽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고, 주주들이 손해를 나눠가져가겠죠. 기존 일반 주주는 그냥 늘상 있는 - 어떤 한 회사가 삽질을 하여 (경영상 과실) 돈을 잃고 그게 공개되어 주가가 내려가서 발생하는 자본손실 이 될거 같습니다.
닉네임세탁기
18/04/08 01:35
수정 아이콘
얕은 제 지식으로는 시세가 떨어져서 급히 매도해버린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회사에 집단 소송밖에 답이 없어보이네요..
인더머니
18/04/08 01:37
수정 아이콘
매도했다는 건 기존 주주이므로 그렇겠죠. 주가 급변동은 아무 일이 없는데도 늘 발생할 수 있는 거라 그거 자체가 구제의 이유가 되진 못할겁니다 애석하게도. 이건 우리사주배당 전산오류 라는 1회성 경영 과실이라 집단 소송의 결과는 패소라고 예상합니다.
닉네임세탁기
18/04/08 01:38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게 안타깝네요.
인더머니
18/04/08 01:43
수정 아이콘
네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경영상 과실은 너무 빈번합니다. 현대차 주주들은 몽구스회장께서 한전부지 매입한다는 우직한 결정 했을때 -10% 그대로 얻어맞았죠. 하지만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거의 일부러 잃어주는 짓을 하거나 고의처럼 보이는 이상한 실수도, 경영상의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거죠. 그러니까 주식투자시에는 주의깊게 해야 하고 과도한 투자는 위험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는 거 같습니다.
닉네임세탁기
18/04/08 01:4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주식은 잘 몰라서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인더머니
18/04/08 01:47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완전연소
18/04/08 01:56
수정 아이콘
이건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영상의 판단 실수가 아닙니다. 그냥 과실입니다.
게다가 직원들이 잘못 입금된 것이 명백한 주식들을 전부 매도 친거는 사실 고의라고 봐야죠.
인더머니
18/04/08 02:00
수정 아이콘
직원들은 알고 나서도 매도했으면 그건 문제삼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만, 당장 내 통장에 수십억이 꼽히는데 일단 던지고 보려고 할 거 같네요. 우리사주 가지고 있던 직원들은 개이득 봤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차피 매각 금액은 회수될 것이고, 오히려 자기가 원래 들고 있던 우리사주 가치만 깎여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완전연소
18/04/08 02:05
수정 아이콘
직원이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인은 사용자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잘못 배당된 주식인줄 알면서 매도를 하여 주가 급격히 변동하였고
만약 그 과정에서 삼성증원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갑작스런 급락에 놀라서 매도를 하였다면
손해발생과 직원 관리감독을 잘못한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소송 없이 배상을 하라고 한 것이구요.
인더머니
18/04/08 02:10
수정 아이콘
완전연소 님// 법인인 삼성증권은 이미 금전적 최대 피해자이고, 부수적인 피해를 보고 딱 그 시점에서 매도를 날린 개인투자자들 정도를 넓은 범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지요. 수도없이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저 뉴스로 인해 팔았는지, 그냥 팔려고 해서 판건지, 다 분류하기 굉장히 까다로울텐데 그치만 그 시점에 일어난 매도는 잘못 배당된 주식 중 일부일겁니다. 넓게 해석하여 삼성증권을 벌하려 한다면, 금전적 보상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증권사를 푸시하여 짜내는 식이 아니라 정말 피해를 엄밀히 따지고자 한다면, 쉽지 않을거라는 말이었어요. 거래는 여러가지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일어나는데, 피해자와 그냥 거래를 분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완전연소
18/04/08 02:23
수정 아이콘
인더머니 님// 변동성 완화조치가 7차례나 발동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흔한 일인가요?
그 정도 사건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고,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패닉셀을 할만한 상황이죠.
그 시간대에 거래를 했다면 충분히 삼성증권의 실수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 시간대 거래를 한 사람은 피해자로 보면 별 문제 없이 분리가 가능합니다.
인더머니
18/04/08 02:26
수정 아이콘
완전연소 님// 아마 실시간 상하한가가 트리거 되었다는 것일텐데, 그건 10% 정도 투매 일어나는 주식에서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오류보다는 훨씬 빈번하다는 거구요. 패닉셀을 한 사람의 주문을 누군가는 매수로 받아쳤겠죠 (매도는 매수가 있어야 가능하니까).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뉴스였다면 모두가 매도를 외치고 하한가로 박힐텐데 그러지 않았고, 거래가 많았지만 오히려 저가 매수기회로 큰 이득 본 사람이 발생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득 본 사람은 냅두고 모든 매도물량을 피해자로 간주하여 보상해줘야 할까요? 그럼 몇시 부터 몇시로 해야하고, 금액 어디 이하는 구제해야할지요. 제 머리로는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문제없이 구분이 안되네요.
완전연소
18/04/08 02:32
수정 아이콘
아이고.. 삼성증권 정도 규모의 주식에서
별다른 이벤트도 없이!
단시간 내에!!
변동성완화장치(VI)는 7회!!!나 발동된 사례가 있었나요?

그냥 잡주에서 10% 투매가 일어난 경우랑 많이 다른데 영 평행선을 달리니 이만하겠습니다...
인더머니
18/04/08 02: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완전연소 님// 변동성 완화장치가 최근에 도입된것이고, 따라서 과거 케이스들은 비교하기 어렵겠네요. 삼성증권이면 코스피 80위권 정도의 주식인데, 이정도 주식이면 삼전 현대차 등의 블루칩과 또 다르게 움직입니다. 10%라는 절대치는 잘 모르겠으나, 50위권 주식에서도 얼마든지 5%정도 스윙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일 회원사별 매도 / 매수 물량입니다:

삼성 5,712,870 삼성 3,641,375
키움증권 2,865,483 키움증권 3,406,732
미래에셋대우 1,654,607 미래에셋대우 2,350,710

삼성증권 창구에서 나온 물량 중 매도-매수 차이가 우리사주 오류 물량 전체라고 가장 크게 오류로 잡아보죠. 200만주. 던진 실제 유효물량은 200만주고, 이와중에 자기 회사 오류가 났는데도 전체 증권사 중 매수가 가장 크게 들어온 곳도 삼성증권이네요 (별 일이 아닌걸 아는거죠 - 싸니가 폭락때 다시 주운겁니다).

키움/미래에셋은 전통적으로 개인투자자가 많습니다. 순매수네요. 오히려 전 개인이 큰 이득 본거 같습니다만. -10%에서 잘 주웠을 것이고, 이득을 꽤 봤을 겁니다.
돼지샤브샤브
18/04/08 02:03
수정 아이콘
부당이득을 얻은 "직원" 의 고의와 "회사" 의 고의는 분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회사는 과실로 손해를 보았고, 그 과실을 일으킨 직원에게 환수하려고 하겠죠.
인더머니
18/04/08 02:05
수정 아이콘
오타 한방에 인생이 날라갈 수 있다면, 그런 회사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오타, 누구든 내지 않습니까?
완전연소
18/04/08 02:08
수정 아이콘
민법 제756조 제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 판례상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돼지샤브샤브
18/04/08 02:11
수정 아이콘
완전연소 님// 말씀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회사에서 업무 하다가 웬만큼 손해 만들어도 직원이 배상하지는 않고 회사가 배상, 직원은 징계.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직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냅다 던져버린 건데; 이 정도면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이랑은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직원의 고의" 정도는 상정할 수 있지 않을지.. 법알못이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인더머니
18/04/08 02:15
수정 아이콘
완전연소 님// 상당한 주의를 했는지의 여부는 만약 오타와 같은 단순 실수가 피용자에 의해 발생했을 경우 그것을 얼마나 체크를 여러번 해야 그게 "상당한 주의"로 간주되는 지 따져봐야 하고, 만약 전체 과정이 전산화 되어있었다면 프로그램의 오류 재현 확률을 따져봐서 0.001%의 이벤트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부주의로 인한 과실성 오류인지 따져야겠죠. 완전연소 님께서는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 가 없었다고 어떻게 확실하게 생각하시는지요?
완전연소
18/04/08 02:28
수정 아이콘
인더머니 님// 제가 이제 자러 가야해서 마지막으로 댓글을 달고 더 댓글은 못달겠네요.
백번을 양보해서 배당을 잘못한 것은 직원의 과실이고 그건 막을 수 없었다고 해도,
수많은 직원들이 자기 계좌에 잘못 들어온 것이 확실한 수백만 주의 주식들을 매도한 것은
분명히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흘한 것이고,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이 관리책임 소흘입니다.
돼지샤브샤브
18/04/08 02:39
수정 아이콘
완전연소 님// 뭔가 제가 말씀하시던 내용을 이해를 잘못 하고 위에 엉뚱한 댓글을 달았나봅니다.

회사에서 저런 직원의 고의까지 하나하나 체크하기는 힘들어 보이고, 저런 행동을 가지고 관리감독이 소홀(소흘 아닙니다) 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돌출 행동 하나하나까지 모두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야 소홀하지 않은 관리감독인지 규정하기도 힘들 것 같네요.
인더머니
18/04/08 02:47
수정 아이콘
완전연소 님// 삼성증권 직원이 이런 아주 희귀한 케이스 (역대 우리사주 현금배당이 주식으로 잘못나온적이 있나요?)에 대해 다 알지도 못할 뿐더러 충동적이든 자기 주식 보호를 위해서든 몽땅 던지려는 욕구가 드는게 당연한데요. 이걸 어떻게 다 막습니까. 회사 인터넷 내려도 핸드폰으로 틱틱틱 매도 하면 그만인데요.

좋은 밤 되셔요.
완전연소
18/04/08 01:47
수정 아이콘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도 아니고,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도 당연히 민사상 손배책임의 대상인데 1회성 과실인게 무슨 상관이죠?
인더머니
18/04/08 01:49
수정 아이콘
과실은 맞되 불법이 아닌데요.

배당:
- 현금: 10
- 주식: 0

배당:
- 현금: 0
- 주식: 10

이거 바꿔 쓴걸로 회사가 피해를 봤는데, 회사가 다시 또 피해보상을 해야하나요? 오타난건데? 글쎄요 오타 쳐서 일단 사업주 (삼성증권)가 피해를 심하게 봤는데 그걸로 모잘라서 다시 손해배상을 해서 다 물어줘야 한다면 좀 가혹한건 아닌지.
완전연소
18/04/08 01:53
수정 아이콘
무차입 공매도가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어떻게 불법이 아닌가요?

금감원도 소송까지 가기 전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하네요.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594886619173496&mediaCodeNo=257
인더머니
18/04/08 01:56
수정 아이콘
배당:
- 현금: 10
- 주식: 0

배당:
- 현금: 0
- 주식: 10

이게 이번 사고라면,
배당:
- 현금: 100000
- 주식: 0

와 같은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본보다 많은 돈을 배당으로 부여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 상법 위반이 됩니다. 잉여이익금을 초과한 배당이니. 그럼 이것도 위법이고 오타낸 사람은 감옥에 가야하는지요. 뭐 현행법이 그렇다면 그렇겠습니다만, 저는 범죄자라고 볼 수 없다고 보입니다만. 그 영역은 제가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뒹굴뒹굴
18/04/08 01:35
수정 아이콘
별일인지 별일아닌지 최소한 정부의 조사를 통해서 알고 싶네요.
청원 동의하고 왔는데 20만 찍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뒹굴뒹굴
18/04/08 01:53
수정 아이콘
그리고 위에 댓글들 보니 주식 시장에서는 확인되고 검증 되는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는 수준인가봅니다.
터진게 이정도인거고 내부적으로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고 해도 알수도 막을 수도 없는 시장인줄은 몰랐네요.
돼지샤브샤브
18/04/08 02:02
수정 아이콘
제가 볼 때는 위에 댓글들에는 그렇다는(=사기가 횡행하고 있다고 해도 알수도 막을 수도 없다는) 근거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고의로 저런 짓들을 해도 나중에 안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 조차 제시하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시장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의아하네요.

이번 일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뭔가의 오류가 일어났고, 회사의 직원들 중 일부가 그걸 매도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몇 시간만에 바로 드러났고, 회사는 그걸 메꾸려고 손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했다. 까지인 것 같은데 여기의 어디에서 "고의" "이득" "사기" 같은 걸 유추할 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뒹굴뒹굴
18/04/08 02:08
수정 아이콘
고의와 이득이라는 단어는 제가 쓴게 아닙니다.
위의 댓글에보면 이것도 확인 못하고 저것도 확인 못한다는 내용을 보고 쓴 내용입니다.
한개만 예를들면..
"증권사가 주문을 대행해서 거래소로 쏴주는 걸 위탁매매업이라고 하는데, 위탁매매업자가 준수해야할 의무 중 공정거래 집행이 있습니다. 먼저 받은 주문을 먼저 거래소로 내보내 줘야하죠. 일명 "front running 방지". 이것은 법에서 하지 말라고 규정하지만, 실시간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그걸 의심하는 개인도 없습니다. 한 회사의 우리사주 배당실수 같은 아주 지엽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이건 일 거래대금 수천억 이상 차지하는 메이저 증권사에서 마음먹으면 전산팀이 조작할 수 있는 일이에요."
라고하시니 뭐라고 판단해야 하나요. 혹 감시 시스템이 있는거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돼지샤브샤브
18/04/08 02:21
수정 아이콘
"사기가 횡행한다" 안에 "고의" 와 "이득" 이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사기는 누가 왜 칠까요? 자기가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치는 거잖습니까. 의도 없이 이득 없이 치는 사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래 인용하신 댓글은 단순히 "거래 앞단에서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는 내용을 써 주신 거고, 거기에는 "뒷단에서 저런 걸 체크할 수 없다" 혹은 "감시 시스템이 없어서 선의에만 맡긴다" "시스템적인 방어 장치가 (뒷단에서도) 없다" 같은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뒹굴뒹굴님이 댓글을 보고 유추하신 것 뿐이고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없다면 데이터를 사후에 살펴보고 뒤에서 체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인 추측 아닐까요. 이번 건 같은 경우도 몇 시간 내에 전말이 바로 드러났잖습니까.

만약 정말 (누가 그렇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체크를 할 방법이 없고 완전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여기 게시판의 댓글러가 그걸 당당하게 말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런 데에 댓글 다는 누군가가 알 정도라면 대놓고 다들 범죄로 해먹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한국이 그 정도 막장 국가는 아니죠.
뒹굴뒹굴
18/04/08 02:27
수정 아이콘
그걸 모르니 문제죠.
이후에 체크가 가능할거다라는건 긍정적인 해석인거고 아마도 오늘같이 황당한 사건이 터지기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현재로써는 진짜 체크되는지 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돼지샤브샤브
18/04/08 02:34
수정 아이콘
삼성증권 사건이 터졌다. → <고의를 동반한 사기인가? 오류인가?> → 몇 시간만에 금방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시스템 오류 같다. → <사기를 칠 수 있는 환경인가?>

지금은 여기까지 와 있는 건데, [오류가 있었다(심지어 금새 드러난)][(안 걸리는) 사기가 가능하다] 사이에는 꽤 갭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앞의 오류가 발생했으니 뒤의 사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 바로 연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가장 보수적으로 볼 때에는 [나는 확실히 모든 시스템이나 동작 방법을 알아내고 이해하기 전까지는 사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까지는 동의는 안 되지만 그런가보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보고 니가 시스템이 있는지 알아? 확실해? 설명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는 모르겠으니 판단 보류] 보다 한 단계 더 넘어가서 [검증되는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는지 몰랐다. 사기가 있어도 알수도 막을수도 없는 시장이다] 라고 단정하시는 건 사실 어디서 뭘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행된 사기의 예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번 오류가 사기의 가능성을 방증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요.
뒹굴뒹굴
18/04/08 02:51
수정 아이콘
말씀하시는것처럼 단정적으로 그렇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놀람에 대한 강조를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단 현재로써는 멀쩡한 시스템이었다고 믿지는 못하겠고 가능하면 정부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할만한 정보를 듣고 싶네요.
인더머니
18/04/08 02:35
수정 아이콘
배당오류같은 황당한 사건은 애초에 자주 일어날리가 없고 여태 실제로 몇 번 일어났는지 트레이더인 저도 잘 알기 어려울 정도로 드뭅니다. 시스템의 신뢰를 해칠만한 게 아니에요.

인용하신 댓글이 제가 쓴 내용인데 그 점을 예시로 든건, 법이 막고 있어도, 전산적으로는 얼마든지 "한시적으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게 심지어 고의일 수 조차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잘 아는 그리고 본 사건과 관련이 일부 있는 "위탁매매업"의 전산시스템에 존재한다.. 라는 예시로서 든거지 이런 가능성들이 있다고 해서 시스템적인 신뢰를 잃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복잡하게 되면 당연히 법이 다 "실시간으로 감독 관리 할 수는 없는" 오류가 발생할 많은 지엽적인 부분을이 존재하게 되고, 그치만 시스템 신뢰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 그걸 모니터하는 프로그램도 띄우고, 감독인원도 따로 두고, 그걸 위해서 또 법률도 따라가고 하는 등의 꾸준한 노력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뒹굴뒹굴
18/04/08 02:53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내용이 나중에라도 검증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검증 시스템도 설명을 해주시는게 나았을것 같습니다.
인더머니
18/04/08 02:54
수정 아이콘
네 당연히 사후적으로 검사하고, 저걸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거라 기입하지 않았는데 (마치 은행에서 없는 돈을 고의적으로 전산조작을 통해 만들어 내면 당연히 감옥 가듯이), 그건 제가 다 설명하지 못했네요.
뒹굴뒹굴
18/04/08 03:01
수정 아이콘
다른 댓글에도 쓴얘기지만 보통은 그렇게 믿었을텐데 이미 믿던게 하나 깨진 상황이라서요.
확인 감사합니다.
인더머니
18/04/08 02:02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여러가지 복잡한 구성을 띄게 되는데, 그것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알기 어렵게 되어있고, 그리고 일반 투자자 중 절대 다수도 별로 알고싶어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 같습니다.
뒹굴뒹굴
18/04/08 02:10
수정 아이콘
별로 알고 싶지 않은건 아닌데 법대로 돌아는 간다고는 믿었습니다
...만 법대로 안돌아갈수 있다고 하니 황당한 기분입니다.
인더머니
18/04/08 02:11
수정 아이콘
법대로 돌아갑니다. 다만 전산 오류가 가능할 뿐이지. 내 은행 잔고도 틀릴 수 있습니다. 완벽한 백업은 없습니다. 확률적인 것이지요.
뒹굴뒹굴
18/04/08 02:14
수정 아이콘
전산오류라는게 어이 없는 수준아닙니까.
잔고 없이 제 통장에 아무 은행원이나 수조원이 생성 가능하다면 은행도 법대로 돌아가는건지 믿기 힘들것 같습니다만.
인더머니
18/04/08 02:16
수정 아이콘
확률 0.0000001%로 내 잔고가 다 날라가 버릴 수도 있는거지요. 근데 그런 확률을 다 걱정하고 사는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은행은 법대로 돌아가고, 프로그램이 제멋대로 인거지요. 왜냐면 기계는 확률적으로 에러를 뱉으니까. 그래도 사람보단 낫습니다.
뒹굴뒹굴
18/04/08 02:20
수정 아이콘
오류는 오류 인거고 이건 사람이 뭔가를 할때 시스템적인 방어 장치가 없는거죠.
지금일이 단순 전산오류 였으면 이렇게 난리도 안났을겁니다.
기계 오작동은 걱정 안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걱정이되죠.
인더머니
18/04/08 02:23
수정 아이콘
이번 사고가 기계오작동과 딱히 다를리가 없는거 같습니다. 오타나 버그나 (버그도 오타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게 부주의한 실수가 기저 원인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은행 전산오류도 아주 아주 불운한 케이스는 시스템적 방어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0.000000001%를 막기 위해 예산 집행할 사람이 어디있나요.
뒹굴뒹굴
18/04/08 02:32
수정 아이콘
저는 크게 다르게 보이는데요.
주식 총량보다 많은 주식을 생성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니요.
인더머니
18/04/08 02:44
수정 아이콘
뒹굴뒹굴 님// 은행도 보유 자산보다 많은 돈을 전산오류로 인하여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뒹굴뒹굴
18/04/08 02:54
수정 아이콘
인더머니 님//
통장에 잘못찍히게 할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잔고 없이 저한테 입금이 가능하고 인출도 가능할거라는 얘기이신가요?
인더머니
18/04/08 02:56
수정 아이콘
뒹굴뒹굴 님// 애초에 다 전산 시스템이 하는 일이면, 어디든 그런 일이 가능하지요. 디아블로 복사템 만들듯이, 돈을 복사하면 되겠지요.
뒹굴뒹굴
18/04/08 02:58
수정 아이콘
인더머니 님//
그러니까 현재 은행 시스템에서 은행원이 다른 잔고 없이 제 통장에 돈을 생성하고 저는 그 돈을 인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석 되는데요.
의도하신 내용이 맞나요?
돼지샤브샤브
18/04/08 03: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뒹굴뒹굴 님// 인더머니 님//

지금 진행되는 대화가 전형적인 소위 이과-문과 대화 같습니다. 이과는 100%란 없으니 있는 그대로 문제없을 가능성을 99.99% 라고 얘기하고, 0.01%의 예외상황이 있지만 사실 그런 경우도 대비가 되고 있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얘기하지만, 문과는 뭐? 100%가 아니라고? 0.01%가 있다고? 동네 사람들 제가 들었는데 100% 안전한 시스템이 아니랍니다. 라고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멀리 안 가도 광우병 사태나 후쿠시마 방사능 얘기가 비슷한 식으로 진행되었죠.

윗 대화도 0.01%가 있나요? -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 정말 0.01%로 조작될 가능성이 있나요? 처럼 흘러가는데, 원래의 포인트였던 99.9%는 전혀 신경도 쓰고 있지 않으신 모습이고요.

아마 원하시는 대답은 "실은 앞에서도 뒤에서도 문제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 같은 단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려운 일이죠.
뒹굴뒹굴
18/04/08 03:08
수정 아이콘
돼지샤브샤브 님//
제가 이과...; 흠흠..
어쨌던 사람이 치는 사고는 그렇게 낮은 확율로 안봐서요.
이런류의 사태는 시스템적으로 막혀야한다고 봅니다.
윗글에 인더머니님이 다신 댓글로 봐서는 대부분의 경우 사후 검증 시스템인 걸로 이해는 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 조사 결과나 기다려 봐야겠죠..
인더머니
18/04/08 03:15
수정 아이콘
뒹굴뒹굴 님// 사전에도 막기 위한 "프로그램적인" 방어는 있을겁니다. 그게 오류로 인해 뚫릴 수 있는거지요. 그래서 99.99% 라고 한거구요. 100% 이 아닌 이유는, 사전적 방어도 전산적 오류로 인해 뚫릴 수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더머니
18/04/08 03:16
수정 아이콘
뒹굴뒹굴 님// 기술적으로는 가능할겁니다. 그게 안되게 복잡한 내부 절차로 막혀 있겠지만, 전산 오류가 나면 뭔들 불가능하겠냐는 겁니다.
돼지샤브샤브
18/04/08 03:18
수정 아이콘
뒹굴뒹굴 님// 크크 제가 제목을 잘못 붙였네요. 암튼 이과-문과든 전문가-대중이든 부하-상사든간에, 말하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그나마도 일부분만) 발췌해서 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0.01%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로 해석하시는 것처럼요.
뒹굴뒹굴
18/04/08 03:29
수정 아이콘
인더머니 님//
이번꺼는 전산 오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거죠.
이제는 자야해서 이만 하겠습니다.
인더머니
18/04/08 03:31
수정 아이콘
뒹굴뒹굴 님// 전산오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당을 하나 하나 떠먹여 줬을리도 없고, 주식배당이 나갈땐 보유주식 잔량 대비 총 배당량이 더 작은지 체크하는 루틴이 있어야 했을텐데, 거기가 뚫린거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거고, 그리고 사실 오류냐 아니냐가 중요한거지 그게 전산인지 사람인지는 어떤 과정의 구현이 어떻게 되어있냐에 따라 다른것이라서요. 좋은 밤 되셔요.
뒹굴뒹굴
18/04/08 03:32
수정 아이콘
돼지샤브샤브 님//
확율보다는 사람의 조작으로 너무 손쉽게 이런일이 생긴다는거에 어이가 없는겁니다.
사람은 낮은 확율로 실수 할 수도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사고를 칠수도 있고..
어쨌던 예측할수 없거든요.
이젠 자야해서 이만 하겠습니다.
새강이
18/04/08 02:10
수정 아이콘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가상화폐판이 주식판보다 공정하다는 말이 맞는걸까요..어떻게 5조도 안되는 주식총량이 112조가 되는건지..
가가겨거
18/04/08 02: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좀 뜬금없지만 요즘 블록체인 공부 중이라 블록체인으로 생각해보면 퍼블릭 체인도 가장 빠른건 실제로 수천 초반 정도의 tps는 나오고 프라이빗 체인이면 그 이상도 분명 가능할 겁니다 또 요즘 블록체인 화두가 사이드체인같은 스케일링인데 이 방식을 도입하면 각 거래소마다 프라이빗 체인을 구성하고 프라이빗 체인의 참여자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신뢰도와 속도가 달라질테니 이걸 경쟁력으로 삼고 중앙의 블록체인은 정부와 기타 경제, 정치단체들이 블록체인을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각 거래소들이 자신들의 블록 자체를 중앙체인에 올리고 중앙체인에서 또 각 블록의 트랜잭션을 검증하고 뭐 이런식이면 지금보다 느리긴해도 그래도 현실적인 속도로 거래 가능하면서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래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래도 안믿을 사람들은 안 믿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인더머니
18/04/08 02:28
수정 아이콘
수천 초반의 TPS 는 거래가 몰리면 뻗을겁니다. 보통 거래소는 초당 10만번 정도 거래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할거에요.
가가겨거
18/04/08 02: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프라이빗 체인의 tps가 어느정도 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현재 퍼블릭 체인의 dPOS라는 검증방식을 사용하는 체인들이 사실상 프라이빗 체인과 비슷비슷한 검증방식을 사용하는데 얘네들이 현재 수천초반 정도 tps가 나오고 단기간에 이 이상 끌어올리기는 힘들지 싶습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프라이빗도 수천 tps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거래라는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지금 시스템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면 속도를 희생해서라도 저런 시스템을 구성할수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당장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더머니
18/04/08 02:43
수정 아이콘
현실성이 떨어지겠죠. 중앙집중형의 처리속도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결제와 체결을 나눈것도, 속도에 올인하다 보니 그렇게 된거고, 그 속도의 올인은 결국 시장이 원해서 그렇게 서서히 변해온 것이라서요.
가가겨거
18/04/08 03: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의 초당 10tps 미만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1000tps 정도는 가능해지고 아직 실제 활용 사례가 없기는 한데 스케일링도 시도하고 있고 실제 스케일링을 경쟁력으로 삼고 개발되는 체인들 중에서 초보적이지만 체인끼리 연동가능한 체인들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도 발전하고 있으니 주식거래에서 속도에서 신뢰성 중시로 바뀐다면 블록체인이 도입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사건이 해프닝일 뿐이고 지금 시스템도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속도가 훨씬 중요하다면 블록체인이 여기에 설 자리는 없겠죠 그냥 미래에 이런 방식이 도입될수도 있겠다는 상상이였습니다 아니면 가상화폐는 가상화폐대로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느리지만 신뢰성이 더 중시되는 방식으로 거래될지도 모르겠고요
인더머니
18/04/08 03:18
수정 아이콘
아무리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도, 기존 시스템보다 블록체인이 우월할 수 있는 건 탈중앙화적인 가치 밖에는 없습니다. 왜냐면 중앙화가 되면 기존 금융시스템과 다를게 없어지는데요. 탈중앙화적인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이 주제는 본 글타래랑 상관 없는거 같습니다. 저는 이쯤하겠습니다.
지포스2
18/04/08 08: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식배당을 하려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도 입력 한방으로 주식이 만들어지고,
삼성증권 발행한도가 1억2천만주인데 무려 28억주가 발행되어졌는데도 오류확인절차 하나 없었으며
또 주식이 실물없이 장부거래 되려면 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등록이 없는 주식이 500만주나 다른 사람과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절차 및 필요한 근거가 한두개가 아닌데도 담당직원 한명의 입력 하나로 모든것이 다 프리패스 된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이것이 시스템구축상 실수인지 아니면 이를 이용하려다 발각된건지는 조사가 필요해야겠죠

또한 현재 9천만주 중에서 거의 5%이상의 비중인 500만주가 갑자기 등장해 버렸는데
금요일 삼성증권 거래를 무효화 시키던지 아니면 삼성증권이 알아서 500만주 사들인 뒤 주식소각 시켜야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그나마 안주게 만드는 기본 대응이 아닌가 싶네요
18/04/08 09:09
수정 아이콘
쉴드치시는 분은 효율성만을 얘기하시는데, 처음부터 보유 주식 수를 넘어가는 발행량을 입력하면 에러를 발생시키도록 프로그램했으면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이 평소 의심하던 상황이 이번에 발생했고, '증거 있냐?' 고 묻는 것은 단순히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할 뿐이죠.
인더머니
18/04/08 18:28
수정 아이콘
거래소가 주문을 받습니다. 주문번호, 접수시간, 가격, 수량, 상품, 회원사 코드 등 몇 가지 field 가 있지만, 거기에 이 주식이 진짜 빌렸는지 체크하는 루틴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 과정은 필연적으로 주문 접수자의 계좌 정보를 DB 에서 쿼리하게 되는데 이게 아주 느리거든요. 거래소는 한국에 1개소가 수백만명의 동시주문을 견디도록 설계됩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그거대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뉴스가 났는데 빨리 거래 못해서 손해보면 당장 거래소는 집단소송에 휘말릴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원주문 접수자의 정보를 거래소가 matching 단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회원사가 해당 물건이 진짜 빌린건지 아닌지 체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이번 사건은 회원사 자체가 오류를 낸거고, 즉 삼성증권 한 회사의 일이었고, 하지만 너무 늦지 않게 발견해서 나름의 조치를 취했고, 거래소도 아마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시스템 전체 실패 가능성은 과장입니다.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가 있느냐? 네 있지요.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오타를 내었을 때 감시할 시스템이 없었네요. 근데 애초에 우리사주 배당이 그렇게 빈번한 일이 아니라서 저걸 손으로 여태 처리하는게 관행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틀렸을때 난리나는 거 아니냐? 약간의 소란은 있지만 거래소가 실시간으로 거래를 짜를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습니다. 회원사도 마찬가지고. 이번 건은 삼성증권이 전산관리를 소홀히 하는 댓가로 수십억의 손해를 감수하는, 주주들이 다소 화나는 상황 딱 그 수준의 사고 입니다. 그 이상 피해가 커졌다면 (예컨데 삼성증권 쪽으로 수천만건의 매도 주문 발생), 거래소가 직접 막고 거래 캔슬해서 오히려 피해규모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네버로드
18/04/08 10:14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걸 은행에 비교하면 그냥 전산 실수 정도가 아니라 은행원 마음대로 계좌 금액 조정이 가능하고 그 돈들이 시중에 풀려버린 거죠.
은행에서도 이정도 사건이면 경영진들 다 짤려야되고 은행에서 위조지폐 발행이 가능한건데 화폐 유통시스템에 대한 의문까지도 갈 수 있죠.
이사건도 기관의 실수나 문제라고 보기에는 네이키드 공매도가 지금까지 시스템상 가능했다는 것이 상당한 문제죠.
사람들이 주식거래 시스템에 비판을 제기하는것도 당연합니다.
Supervenience
18/04/08 13:25
수정 아이콘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이 건으로 봐선 삼성증권 시스템이 극도로 구린거죠
건당 0.1초씩 걸려 확인하면 1초안에 전체가 셧다운된다는 말도 보이는데 거래소에 주문 들어가기 전에 삼성증권에서 최소한의 체크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했고 해당 연산은 10ms도 걸리지 않음을 확신하고 만에하나 0.1초라 해도 증권사가 감당하는 시간이며 직원이 수작업으로 기입하다 난 오류인데 마우스 클릭이건 키보드 입력이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붙어있는 0.1초는 아무 의미없는 순간에 불과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6535 [일반] 삼성증권 배당 오류 관련 [191] 도롱롱롱롱롱이14676 18/04/07 14676 9
76534 [일반] [혐주의] 트럭기사 20대 배달하는 청년 치여 사망, 미필적 고의 의혹 [55] swear15660 18/04/07 15660 4
76533 [일반] 기술적 특이점(Technological Singularity) 이후에 대한 상상 [59] 아케이드11720 18/04/07 11720 7
76531 [일반] [7]나, 나도 참가할 거야! [10] OrBef7509 18/04/07 7509 15
76529 [일반] 김어준 세월호 다큐 그날, 바다 [38] 히야시12583 18/04/07 12583 12
76528 [일반] 논란이 있어서 제목수정합니다. 글내용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107] 카랑카17457 18/04/07 17457 4
76526 [일반] 맥도날드는 이제 확실히 몰락하는 것 같습니다. [169] 그룬가스트! 참!21555 18/04/07 21555 7
76525 [일반] [7] 인문사회 신간 위주로 둘러본 서점 나들이 (사진 多) [9] 위버멘쉬10944 18/04/07 10944 29
76524 [일반] [7] '조금'의 사용법 [24] 마스터충달7373 18/04/06 7373 31
76523 [일반] 뭉치를 하늘나라로 보내주고 왔습니다. [25] 이것봐라7696 18/04/06 7696 21
76522 [일반] 카광의 남녀인권 싸움 출판 보고서 [158] MirrorShield22260 18/04/06 22260 22
76521 [일반] [7] 어쩌다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와 xx데이가 커플만의 명절이 되었는가 [12] Camomile8934 18/04/06 8934 56
76520 [일반] 박근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94] 길갈19035 18/04/06 19035 13
76519 [일반] 페니스 이야기: 수술 없이도 변한다고? [76] TheLasid39851 18/04/06 39851 19
76518 [일반] [7] 회식과 취중진담 [7] Yureka6390 18/04/06 6390 6
76517 [일반] 1천 원 대신 1천 주 배당…황당 실수에 삼성증권 주가 '출렁' [103] 자전거도둑16359 18/04/06 16359 0
76515 [일반] 일본의 스모에서 일어난 황당사건 [65] 독수리가아니라닭14865 18/04/06 14865 9
76514 [일반] 독신.(반강제적)배우자를 못만나는 것도 업보? 숙명이라고 보시나요.. [103] Agni13560 18/04/06 13560 9
76513 [일반]  [갤럽] 문재인 대통령 4월 1주차 국정 지지율 74% (4%P 상승) [51] The xian12540 18/04/06 12540 11
76512 [일반] 치킨 한마리 팔면 업주는 얼마나 남을까? [129] Darwin22686 18/04/06 22686 6
76511 [일반] 교촌치킨, 배달서비스 유료화…"주문 건당 2천원" [128] 중태기15269 18/04/06 15269 1
76509 [일반] CGV, 영화 관람료 11일부터 1천원 인상 [129] CastorPollux13130 18/04/06 13130 0
76508 [일반] [7]장엄복수형의 번역에 대해 : 미하엘 주세페의 칙령 [27] 글곰11008 18/04/06 11008 3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