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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05 14:34:07
Name Dalek
Link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sid2=257&oid=214&aid=0000756029
Subject [일반] 가해자가 학교폭력방지의 모델이 되었다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로 기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서울지방경찰청의 학교 폭력 방지 관련 모델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 첨부한 기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기록부에 학교 폭력 기록이 남아있고 경찰조사기록까지도 남아있는데 경찰측은 몰랐다고 하고 있고,
학교측은 중학교 시절 기록부에 폭력 기록이 있음에도 추천을 했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가해자는 뻔뻔하게도 자신이 그런 짓을 한 적이 있음에도 당당히 촬영에 응했고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고 그 때 교통사고까지 당해 장애를 가져버린 피해자는
용모가 단정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을 이렇게 만든 학생이 웃으면서 경찰과 대화를 나누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자는 켐페인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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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05 14:38
수정 아이콘
기가 찬다 진짜..
여기에 만약에 집이 좀 사는 애면 헬조선 완성이군요.
달토끼
17/04/05 14:39
수정 아이콘
제일 어이없는게 고등학교네요. 경찰이야 미성년자를 학교에서 추천해 줬는데 전과조회까지 할리는 없을 것 같구요.
복타르
17/04/05 14:41
수정 아이콘
흔한 헬조선일이네요. 뻔뻔한 가해자, 감추기 바쁜 학교, 아무것도 모르는 경찰.
레몬커피
17/04/05 14:41
수정 아이콘
학교 다니던 시절 실제로 보기도 했고 이야기하자면 이야기할것도 많지만
당장 뉴스에 나온 가해자도 그렇고 저 역시 학교 다니면서 저게 과연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허용이 되는 범위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행동이나 사건이 참 많았죠. 아직도 '학교에서 학생이 저지르는 사건'은 단지 어리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성인과 많은 부분 차별화되어 취급
되죠 작은 사건이면 기록도 남지 않고 뉴스정도로 큰 사건임에도 쉽게 덮어지고요. 직접 옆에서 본 제 입장에선 성인과 똑같이 취급하여 평생
전과기록을 남겨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의 사건들도 봤지만..
17/04/05 14:42
수정 아이콘
입에서 쌍욕이 나오네요.
버스를잡자
17/04/05 14:43
수정 아이콘
어찌됐든 경찰 블로그에 올라온 건이니 경찰 잘못은 맞지만, 사실 경찰이야 그냥 홍보모델 잘생긴애 한명 받아서 사진 찍고 올린건데 누가 전과조회까지 하겠어요

문제는 고등학교죠. 뻔히 양아치 기질 있는 애를 추천해주는 패기
Rorschach
17/04/05 14:44
수정 아이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거 참... 이미 일이 벌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부주의했습니다.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를 하면 혓바닥이 잘리기라도 한답니까...

그리고 가해자 저건 산소를 낭비하는 존재네요.
순규성소민아쑥
17/04/05 18:18
수정 아이콘
혓바닥이 참 기네요. 10명 단체 줄넘기 해도 되겠어요.
Samothrace
17/04/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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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맞아야지

정말 명언이라는 걸 또 한 번 느끼네요
17/04/05 14:44
수정 아이콘
홍보에 미쳐서 별 일이 다 일어나네요.
17/04/05 14:45
수정 아이콘
이거도 그렇지만..
학교에서의 가해자는 오히려 큰 소리 치고..장난 아닌 경우가 많죠..
심지어 여론을 조작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던가..
뭐 대충 아실 법한 스토리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감사합니다
17/04/05 14:45
수정 아이콘
진짜 심장에 못박았네요 에효
주인없는사냥개
17/04/05 14:47
수정 아이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161285

이런 사건도 있죠.

"피해학생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 잇츠 어메이징...

나중에 따로 글 쓰려고 했는데 관련주제라 댓글로 남겨봅니다.
17/04/05 15:11
수정 아이콘
이사건 따로 남길만 합니다.
찾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왕따 당한 내용이..... 어휴......
안죽인게 보살입니다
주인없는사냥개
17/04/05 15:16
수정 아이콘
집 가면 내용 보충해서 글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과드래곤
17/04/05 15:28
수정 아이콘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남자친구에게 보낸 사진때문에 왕따를 당했디고 하니 좀 알것도 같긴 한데..
주인없는사냥개
17/04/05 15:47
수정 아이콘
저도 이 기사 외에 추가적인 정보는 얻지 못했습니다.
'신체' 사진이라는 점에서 나체 사진이라거나 신체 콤플렉스 사진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사악군
17/04/05 16:34
수정 아이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불만이신건지..기사만 봐서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군요.
17/04/05 16:56
수정 아이콘
뭐 님 말이 맞는 얘기지만 만약 왕따당한 애가 내딸이라면 틀린 선택을 할것도 같습니다.
사악군
17/04/05 17:16
수정 아이콘
왕따당한 아이의 아버지가 학교에 들어가서 가해자들을 때려서 다치게 했다- 다치는 정도는 코뼈가 부러지는 정도라고 할까요.
그런 일이라면 저도 실형 1년이 범행동기를 고려했을 때 가혹하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조폭 여러명을 데리고 가서 교사들에게 가해자를 내놓으라고 했다? 실형1년은 적당하다고 생각되네요.
나아가 아버지의 정신상태를 볼 때 딸이 당했다는 왕따가 어떤건지도 의심스러울 지경.
에위니아
17/04/05 17:37
수정 아이콘
다른 기사 보니 나체 사진을 공유했다고 하네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건지 궁금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건 안 나오네요.
그냥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묻힐 거 같지만요..
사악군
17/04/05 18:10
수정 아이콘
본인이 찍어 남친에게 보낸 사진이라고 하는데 족쳐야 할 것은 남친일 것 같은데 말이죠.
에위니아
17/04/05 18:12
수정 아이콘
최초 유포자는 남친이겠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유포가 이루어졌다면 다같이 조져야죠.
주인없는사냥개
17/04/05 19:33
수정 아이콘
"피해 학생들은 1년이 지나서도 당시 일을 떠올리면 눈물을 흘리는 등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부분이 이상해서요.
왕따 피해자의 상황은 전혀 이해하지 않은 판결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17/04/05 21:28
수정 아이콘
그냥

'피고인은 조직폭력배인 이 사건 공동피고인 A, B, C, D, E, F와 공모하여 X학교를 점거하여 교사와 학생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몇년 몇월 몇시 경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X학교에 난입하여 교장실 난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수업 중인 교실에 난입하여 교실 칠판 앞에 조폭식으로 도열한 채 교사를 능욕하고 학생들을 불러세워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등 교육공무원의 공무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하고, 공동피고인 A, B, C, D, E, F,와 공동하여 학생들을 협박하였다'

아마 이 사실관계만 딱 쓰고 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 처벌이 적합하냐고 질게 같은데 물었다면
장담컨대 아마 5년, 10년형 얘기가 나왔을 거고 꽤 많은 분들이 사형, 무기징역까지 얘기하셨을 겁니다.

거기다가 피고인은 사실 딸의 범죄피해를 복수하려는 동기가 있었다는 사정을 참작해주면
징역 1년 정도면 법조계 기준 같은거 제껴두고 사회통념에 비춰봐도 딱 적당한 처벌 같습니다.
주인없는사냥개
17/04/05 21:32
수정 아이콘
음 사회통념상으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납득이 가는 사람도, 납득이 가지 않는 사람도 있는거겠죠. 어느 숫자가 더 많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납득이 안가는 건, 기사의 피해 학생들은 1년이 지나서도 당시 일을 떠올리면 눈물을 흘리는 등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부분입니다. 왕따 vs 조폭에게 1시간 동안 위협당하기
저 개인적으론 전자에 비한다면 후자를 '눈물을 흘리는 등 지울 수 없는 상처'라 표현하기에는 너무 많이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똑같은 형벌을 내린다고 가정했을 때, 재판부의 발언이 "조폭을 동원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교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나 본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딸의 왕따 가해자였던 점을 참작하였을 때, 징역 1년형에 처한다.' 같은 말이었으면 제가 극히 반발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cadenza79
17/04/07 01:03
수정 아이콘
해당 판결에는 그런 언급도 있었을 겁니다.
거의 모든 형사판결에서 양형이유는 유리한 정황, 불리한 정황 둘 다 언급하거든요.
괜히 위에서 변호사자격자 두분이 똑같은 취지의 댓글을 다신 건 아닙니다. 이건 법조인이라면 누구든 비슷하게 결론이 나올 것이고, 양형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 케이스에요.

아마도 기사만 보셔서 그럴 겁니다. 기사는 판결취지를 그대로 옮기지 못해요. 글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편집방침이 들어가고, 해당 판결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인용하지요. 아무리 억울한 경우라도 이런 짓을 하면 실형!에 방점이 찍힌 기사이고, 저라도 그렇게 썼을 것 같긴 합니다.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복수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가 더 기사거리가 되기도 하고, 반대방향의 가해행위는 이 사건 재판의 대상이 아니기도 하니까요.

법조인이라면 그 기사 뒤에 있는 행간을 충분히 읽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재된 대로만 읽기가 쉽긴 하겠다 싶습니다.
기사 내용만으로 판결의 취지를 추단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례가 되겠네요. 주인없는사냥개님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키스도사
17/04/05 14:49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학교도 썩은데가 한두곳이 아니죠. 특히 학교폭력문제는 공론화 하면 x신 취급 당하고,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불쌍하다고 챙겨주죠.

자녀가 학교폭력 당했다면 학교에다 문제제기 하는거 보다 다이렉트로 법원에다 고소장 날리는게 낫다는 말이 돌 정도인데 이건 앞으로도 안바뀔듯.
무무무무무무
17/04/05 15:37
수정 아이콘
원래 학교가 제일 썩은 곳이죠. 법이 안들어가니까요.
아라가키
17/04/05 14:49
수정 아이콘
요즘 학교 가해자들은 집안 경제력도 따지면서 피해자를 찾는다는 말이 있더군요. 신체도 외모도 집안도.. 절래절래
보통블빠
17/04/05 14:51
수정 아이콘
학교폭력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 도입이 시급합니다.
맨날 솜방이로 묻어갈려고만하니 개선이 됩니까???
몽유도원
17/04/05 14:52
수정 아이콘
이미 삭제되고 없어졌겠지만 쌍판한번 보고 싶군요. 뻔뻔한것도 정도가 있지 ㅡㅡ
17/04/05 14:54
수정 아이콘
미친......... 아니 하............
모지후
17/04/05 14:58
수정 아이콘
가해자가 당당하고,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못한 취급받고...이게 현실인가요, 정말?
17/04/05 15:05
수정 아이콘
경찰에서는 그냥 추천받은사람 쓰는거지 전과조회까지 해야되나요? 고등학교 입장에선 중학교 시절 폭력 기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독용 에탄올
17/04/05 15:17
수정 아이콘
경찰이 제대로 굴러간다면 신원조회 동의서 정도는 받아서 해봐야죠. 학교폭력 방지 홍보 하면서 그정도도 안했으니 문제죠.
포켓토이
17/04/05 15:30
수정 아이콘
진심으로 하는 얘기신지..?
예쁜여친있는남자
17/04/05 15:41
수정 아이콘
신원조회는 정식으로 채용하거나 위촉할 때만 할수있지 않나요? 심지어 사기업이나 민간에선 아예 못 쓰게 되어있는 수단인데 지방 일선서에서 홍보모델 시킨다고 신원조회할 수 있습니까?
소독용 에탄올
17/04/05 16:37
수정 아이콘
지방 일선서라고 해도 홍보모델로 활용하려면 당연히 정식계약을 맺어서 해야죠.
정식계약으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예쁜여친있는남자
17/04/05 16:39
수정 아이콘
그거야 본 문제에서 일탈한 거고, 설령 경찰서와 정식계약한다고 신원조회를 받진 않습니다. 신원조회란게 무슨 신분증검사 같은게 아닌데요. 심지어 경찰은 이 일 전에는 그 필요성도 알 수가 없고 그런식이면 수십 건 상대로 전부 신원조회를 해야하는건데 크크 그건 거의 인권침해의 범주죠. 게다가 학교 추천까지 받은걸로 되어있고요
소독용 에탄올
17/04/05 16:41
수정 아이콘
필요하다면 전부해야죠, 할 수 없다면 해당하는 형태의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위치의 기관에서 만들어서 일선서에 송부하는 형태로 일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에 관해서 학교추천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것부터 잘못일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예쁜여친있는남자
17/04/05 16:42
수정 아이콘
그게 바로 지금의 학교였죠. 학교에서 그 인사를 추천한 이상 학교에서 당연히 자료 검토하고 학교에서 걸러냈어야 합니다. 그걸 못한 거구요. 신원조회는 아주 거리가 멀고 심지어 필요하지도 않은거죠 무슨 추천을 믿을 수 없니 뭐니 하며 경찰에 책임을 넘기기 전에 당연히 학교에서 일을 똑바로 했어야한 겁니다 크크 심지어 경찰에서 손대는 방법이 신원조회라면 그건 더 큰 문제구요 신원조회란건 생각하시는것보다 훨씬 위중한 겁니다
살려야한다
17/04/05 22:32
수정 아이콘
아래에도 썼지만 고등학교는 중학교 때의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 자체가 없어요.
검토할 자료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뭘 어떻게 검토하나요. 그냥 여론 선동하기 위해서 기자가 악의적으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예쁜여친있는남자
17/04/05 22:35
수정 아이콘
그런 경우에는 학교도 책임이 없는 겁니다. 학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니까요. 제 댓글은 학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보다는 경찰이 신원조회를 이용해서 막았어야 한다는 소리를 반박한 거라.. 그런 경우에는 양자 모두 책임소재는 없겠군요.
17/04/05 17:33
수정 아이콘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은
제6조 제1항에서 소위 '신원조회'라 불리우는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10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제6조 제3항, 제4항은 위 10가지 사유가 없는 경우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이하 범죄경력자료 등)를 취득,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덤으로 범죄경력자료 등을 관리자(=경찰)이 법정 사유 없이 범죄경력자료 등을 회보해준 경우나
범죄경력자료 등 관리자(=경찰)이나, 또는 직무상 범죄경력자료 등을 조회하는 자가 이를 누설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방지모델에 선정되었다는 사정은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10가지 사유 어디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로 거기 정해져있는 10가지 사유란 아래와 같습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17/04/05 17:35
수정 아이콘
요약하면 이 사건 가해학생을 모델로 뽑았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학생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했다면
이걸 신청한 경찰과 회보해준 경찰 모두 형사처벌을 당할 사안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7/04/05 22:21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바와같이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방법이 없지요.
권한이 없어서 예방이 어렵다면 홍보모델을 인간이 아닌 케릭터로 하느냐 아니면 위험을 부담하고서라도 인간을 쓰느냐의 문제가 되겠네요.
17/04/05 15:21
수정 아이콘
본문에 적어놨지만 중학교 생활기록부 상 기록이 되어있는 상태고, 고등학교는 중학교 당시 생활기록부를 진학시에 받지 않나요?
17/04/05 18:22
수정 아이콘
건강기록부는 받지만 생기부는 안받습니다.
17/04/05 18:26
수정 아이콘
네..? 전 고1때 제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선생님이 상담하자고 오셨었는데요
사고를 친건 아니고 집안 사정에 문제가 있어서.. 저는 자연스럽게 뺑뺑이 인문계 출신이라 생기부를 제가 제출한 적은 없고, 당시 상담받은게 저뿐만이 아니라 타중학교 출신 애들도 자기반 담임선생님과 상담하는걸 본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걸까요
17/04/05 18:28
수정 아이콘
언제적이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에만 10년 정도 있었는데 중학교 생기부를 이관 받은 적이 없고 접근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집안 개인사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 것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가정 환경 조사서 같은거면 몰라도..
17/04/05 18:35
수정 아이콘
2000년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당시에 중학교때 담임 선생님이 주의사항이나 문제가 있는 걸 적어둔건 고등학교에서 보고 그 학생 담임에게 알려준다고 하셨었는데.. 저희 중학교에서 간 애들이 얼마 안되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타학생이 있는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시냐고 물어본 기억이 있는데..
17/04/05 18:46
수정 아이콘
중학교에도 근무해봤지만 정말 처음 듣는 얘기네요. 중학교 선생님이 애들 겁주려고 한 소리면 모를까....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간에는 네트워크도 거의 없거든요.
17/04/05 18:49
수정 아이콘
진짜 신기하네요. 왜냐면 해당 내용은 당시 제 제일 친한 친구들과 중학교 담임선생님(하고 관련 사안 관계자) 밖에 모르시는 내용이었고(해당 건으로 학교에 양해를 구해야할게있어서) 제 친구들 중에서 같이 고등학교 진학한 애중엔 이 사실을 알 사람이 없고, 타 중학교에서는 아는 애들이 거의 안왔어서 제가 물어본거였거든요.
그것도 당시 사실은 친구가 정확히 알고 약간 몇가지 숨긴 채 중학교때 이야기해서 각기 몇가지 부분에서 다른 내용이라 중학교 관계자분들만 아시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은 이 후자의 내용으로 알고 계셨거든요.
17/04/05 18:56
수정 아이콘
Dalek님 지역의 학교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저도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지만 일반 교사가 중학교 때 기록을 알 수 있게 생기부가 오가지는 않습니다. 건강기록부는 애들을 통해 이동하니까 볼 수 있겠지만 그 것도 보건 교사 업무라 자세히 볼 일도 없구요. 저는 아직까지 학생들 중학교 때 생기부는 본 적도 없고, 학교에서 장학금 줄 때 필요해서 중학교 생기부가 필요하면 애들 보고 중학교 가서 발급 받아오라고 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
17/04/06 17:30
수정 아이콘
오.. 새로운 사실이네요.. 그럼 대학 입시때는 사용되나요?
초에서 중으로, 중에서 고, 고에서 대학까지 생기부가 옮겨가는 줄 알았는데..
17/04/07 01:54
수정 아이콘
오늘보다 나은 내일 님// 대입에는 고등학교 생기부만 제공합니다. 본인이 원서 접수 시에 동의 하면 온라인으로, 동의 안하면 서면으로 발급받아서 제출합니다.
사악군
17/04/05 16:35
수정 아이콘
이건 경찰은 잘못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학교에 있겠죠.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기록을 알 수 없다면 학교도 잘못이 있다보기 어렵고..
푼수현은오하용
17/04/05 15:09
수정 아이콘
미쳤구만...
-안군-
17/04/05 15:11
수정 아이콘
뭐.. 고등래퍼에서도 비슷한 선례가 있었고...
애매모호한 '인성'문제도 아니고, 멀쩡하게 전과가 남아있는 경우까지 이러는걸 보면 참...
걸스데이
17/04/05 15:12
수정 아이콘
뭐야 평범한 헬조선 학교잖아
초등학교 6학년이 "야 너는 수업참관 때 진짜 엄마 오냐? 새엄마가 오냐?" "이번에 LH 들어간다며, 그거 거지만 들어가는 덴데?" "너는 왜 아빠 엄마가 없어?" 을 말하고 다니는데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이 욕 좀 먹는 다고 그 학생을 전교생 앞에서 사과를 받게 해달라, 무릎 꿇고 사과를 하게 해라 라고 담임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저정도면 평범하죠
적토마
17/04/05 18:09
수정 아이콘
어메이징하네요 크크
쓰레기가 쓰레기를 낳는 악순환의 굴레...
Paul Pogba
17/04/05 15:25
수정 아이콘
집이 좀 살듯
새강이
17/04/05 15:30
수정 아이콘
크크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 헬조선
치열하게
17/04/05 15:48
수정 아이콘
'가해자는 웃고 잘살고, 피해자는 울고 숨어살고 피해다니는 사회를 바꾸겠습니다' 하는 정치인 구호를 듣고 싶군요....
미스포츈
17/04/05 15:48
수정 아이콘
폭력 떄문에 장애인이 됐다고요??? 제가 부모라면 가해 학생 다리 박살내거나 부모 아무나 다리 하나 박살내서 다시는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남의 가정 말아먹고 웃으면서 지냅니까
17/04/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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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나오는 기록에는
[폭력과 교통사고 상해 사이의 정황증거는 부족하나 교통사고 직전까지 가해학생의 피해자를 향한 계속적인 폭행 사실은 블랙박스 상으로 명백하며, 이에 청구인이 넘어져 상해 피해를 입은 사실 또한 가해 학생의 폭행으로 인한 결과임에는 틀림이 없다]
라고 나오네요
하메드
17/04/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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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업무 안해놓고 일터지면 나몰라라 하는게 전형적인 헬조선 집단이군요...
17/04/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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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살아남는자가 승리자라지만 이건 머저리같은 시스템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아무도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그걸 알고 있으니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고..
루키즈
17/04/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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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땡하면 잡으러가는 법..?
17/04/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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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거나, 인지를 못한 경우 제외하곤 나이먹어도 사람은 안 고쳐집니다.
17/04/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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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욕하는 사람이 있는게 신기하네요. 대한민국이 경찰국가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인가
닭장군
17/04/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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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자르고 싶군요.
17/04/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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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 올라올 때 중학교 때의 건강기록부는 받지만 생기부는 안받습니다. 학교에서도 몰라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잘 했다... 그러면 학교도 애들 소문 말고 뭐 알 방법이 없습니다. 생기부 아무에게나 막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은 교사에 따라 제한적이에요. 옛날 티비는 사랑을 싣고 처럼 막 보여주다 큰일나요. 담임 안하면 볼 수 있는 생기부 기록 자체가 거의 없고 담임을 해도 담임반 학생들 것만 보입니다.
17/04/0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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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면 너희도 가슴을 치고 같이 울어주고 사과하세요
뻣뻣하게 우리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하고 변명하지말고

이해가 안되고 걍 귀찮으니까 둘러대고 마는거겠지요 흐흐
살려야한다
17/04/0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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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한 대상 하나 찾아서 분노 표출하는게 아무리 요즘 추세라지만 고등학교가 잘못했다는 주장은 대체..

중학교 생활기록부 같은건 고등학교에서 접근조차 못하는데 어떻게 알고 추천에서 제외하라는건지 묻고 싶네요.
17/04/0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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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욕하려면 권한을 주고 욕해야죠. 뭐만하면 그냥 욕부터 하는 냄비분들이 있네요.
17/04/0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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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잘못한곳은 없는것 같은데.. 위에분이 말씀하듯이 학교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고..
가해자 학생은 자기가 해도 된다고 생각한건가. 뭔가 씁슬하네요.
17/04/0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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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잘못이 없어 보이고 학교가 잘못한 것 같은데...
저도 중학교 생활기록부 고등학교에 가져갔었거든요
타테이아
17/04/0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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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생기부가 전산화 되어 있어서 굳이 가지고 가지 않으며
또한 전단계 학교 생기부 보는 권한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17/04/0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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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지 않게 아재 인증해버렸나요........
타테이아
17/04/06 00:55
수정 아이콘
학교 측에서 추천을 했다는데 일단 학교 측이 기본적인 학생정보를 챙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첫 번째 실수가 있고
두 번째는 경찰 측에서도 해당 학생을 모델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면 역시 경찰에서 2차적으로 걸러냈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게 두 번째 실수죠.
한마디로 이번 박근혜정부에서 우병우씨가 민정수석 하면서 했던 꼬라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이 사회가 저렇게 기본적인 단계부터 검증 자체가 안 들어가고 자기네 입맛대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17/04/0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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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걸 어떻게 걸러내나요?
무무무무무무
17/04/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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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경찰서를 무슨 빅브라더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 -_-
홍승식
17/04/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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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경찰이야 연예인도 아닌 일반인 학생 모델을 뽑으면서 신원조회를 할 필요까지는 없죠.
사실 해서도 안되구요.
댓글들을 보니 학교도 중학교의 생활부를 보지 못한다니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추천을 하려면 기본적인 것은 검증해 봐야죠.
모델놈이야 쓰레기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다만 미안하다 실수였다 몰랐지만 다음부터 주의하겠다 라고 하면서 사과했으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괜히 변명해서 키우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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