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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3/09 02:48:17
Name 미스포츈
Subject [일반] 편의점 물건 훔친 도둑 보복으로 다시 칼로 찔러
http://m.news.naver.com/read.nhn?oid=055&aid=0000511217&sid1=102&mode=LSD


그런데 경찰에서 별거 아니라고 불구속 수사 한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절도 행위에 대한 석방 한다음 보복으로 다시 칼로 찔렀는데 다시

석방 하다니 이건 뭐 그 도둑놈이 3연   보복을 하라는것도 아니고 역시 견찰 클래스 답네요

이러니 수사권 따위 너희가 가져가면 안되죠  기사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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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9 02:59
수정 아이콘
저러니 경찰 못믿는다고 난리쳐도 할말이 없어요.
도둑질 잡았다고 죽이러왔는데 재범의 가능성이 없고 가족이 교화릉 시키고 뭔 개소린지 진짜..
파이몬
17/03/09 03:04
수정 아이콘
이쪽은 좀 비정상이 많은 것 같아요..
아라가키
17/03/09 03:14
수정 아이콘
만약 방어한답시고 점주가 범인을 때렸으면 쌍방폭행이였을려나...
kongkaka
17/03/09 03:20
수정 아이콘
정말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석방해줬을까요? 만약 저 여자가 또 보복할 경우 불구속 기소 판단을 한 해당 경찰관이 옷을 벗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렸다면, 과연 석방을 해줬을까요?
17/03/09 03:24
수정 아이콘
역시 경찰이야
톰슨가젤연탄구이
17/03/09 04:15
수정 아이콘
칼 휘두르는걸 욱하면 할수도 있는걸로 취급하다니...;;
시행착오 합격생
17/03/09 04:31
수정 아이콘
보복하려고 흉기까지 구해서 돌아온데다 제압될 때까지 죽인다고 하면서 찌른 거 보면 살인미수 아닌가요?
운이 좋아 팔에 맞아서 다행이지, 목에 맞았으면 정말 큰일날 수도 있는 건데...;;

만약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더욱더 어떻게든 신병을 구금해 둬야 하는 상황 같은데요.
우리나라 경찰들은 이런 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꼭 더 큰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수습하려 하던데...
그나마 지금 보도라도 되어서 다행이지, 불구속 수사 하다가 재보복 시도했으면 어쩔 셈인지;;
17/03/09 05:19
수정 아이콘
와 이건 진짜 심한데요??!!
낭만없는 마법사
17/03/09 05:44
수정 아이콘
개찰놈들 클라스 보세요.... 세상에.... 아이고 저런 놈들을 도대체 얼마나 바꿔야 할지 상상조차 안갑니다...
칸쵸는둥글어
17/03/09 05:50
수정 아이콘
제대로 메인으로 보도됬는데 뒤늦게라도 구속수사할지 궁금하네요. 저 경찰서 지금 난리났을텐데...
겟타빔
17/03/09 06:01
수정 아이콘
한두명 옷벗는걸로라도 책임을 질까 하는 의구심이...
기껏해야 견책정도로 끝날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조직이라는게 특히 경찰은 자기식구들 보호하려고 별짓을 다하는 그런곳으로 보여서...
꾼챱챱
17/03/09 06:18
수정 아이콘
이런 케이스들이 쌓이니까 경찰에서 수사권 독립이 어쩌고 해도 국민들이 코웃음을 치는거겠죠...
Paul Pogba
17/03/09 06:23
수정 아이콘
제갈량의 칠종칠금 모르세요?
5번만 더 찔리면 됩니다(?)
CoMbI COLa
17/03/09 06:46
수정 아이콘
왜 그랬을까요?
구금하면 여러모로 귀찮을까봐...?
솔로12년차
17/03/09 06:52
수정 아이콘
차라리 계획범죄를 시도했다가 실패하는게 낫지. 순간 욱하는 사람을 풀어주면 어쩌나요...
Been & hive
17/03/09 06:59
수정 아이콘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분명 강도-테러 행위인데 왜 안잡아가죠?
만약에 조사기간 내에 그 범죄자가 정말 한번 더 편의점에 찾아오게 되면 불구속조사 지시한 사람들 당연히 짤라야죠.
아름답고큽니다
17/03/09 07:02
수정 아이콘
예전에 술자리에서 칼 들고 위협하다가 교도소 다녀오고 만화 그린 사람 있지 않았나요? 이건 왜...
종이사진
17/03/09 07:15
수정 아이콘
얼핏 기억하기로는 칼도 아니고 빈병들고 좀 떨어진 곳에 서있었다고 구치소다녀온 겁니다.
칼라미티
17/03/09 07:22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소주병 깨서 들고 서있었을 겁니다.
칸쵸는둥글어
17/03/09 07:17
수정 아이콘
저도 그만화 봤는데요. 칼이 아니라 소주병이었을걸요.
17/03/09 07:55
수정 아이콘
그거 만화로는 소주병 깨서 들고있다 그런걸로 그렸는데 실제로는 음식점 주방에서 칼 가지고 왔던걸로 알고있습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45844
17/03/09 08:47
수정 아이콘
오잉 만화의 글버젼이네요 크크
사막여우
17/03/09 09:02
수정 아이콘
칼이건 소주병이건 휘두른 것도 아닌데 구치소를 갔네요.

왜 그 사람은 바로 구치소로 가고 누구는 휘둘렀는데도 불구속일까요 참 궁금합니다.
17/03/09 10:00
수정 아이콘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45844

이 링크글에 보면 중간에 경찰이 니 죄명이 흉기휴대협박이라 말해줍니다.
이게 과거 폭처법 시대에는 법정형이 징역밖에 없는 범죄였습니다.
이 글 작성시기가 2015년 2월인데 헌재가 폭처법 중 흉기휴대 폭행, 협박 부분을 위헌때린게 2015년 9월이었습니다.
17/03/09 13:22
수정 아이콘
아 바뀐게 얼마 안 됐군요.
자전거도둑
17/03/09 07:22
수정 아이콘
제 동생 편돌이인데.. 이 기사 보니까 무섭네요...
순규성소민아쑥
17/03/09 07:33
수정 아이콘
머리는 모자 얹으라고 달고 다니는게 아닐텐데?
저러면서 수사권 달라느니 뭐라느니...
일단 뇌 부터 만들고 그런 소리 하시길.
버스를잡자
17/03/09 07:47
수정 아이콘
견찰보다는 떡검이 낫죠 도찐개찐이라도..
핑핑이남편
17/03/09 07:58
수정 아이콘
수사권 [너희따위]에게 잘못 쓰신거겠죠?
도둑질 신고 행위에 앙심을 품고 흉기보복한 사람을 간단한 조사후에 바로 석방하는것은 이해가 어렵네요.
17/03/09 08:08
수정 아이콘
견찰 인정합니다
견찰서에서 난동부리면 칼같이 가둬놓겠죠 지들 목숨은 아까워서 크크
제랄드
17/03/09 08:11
수정 아이콘
피지알에 워낙 전문가분들이 많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미처 생각치 못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실 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는 개뿔 이게 뭐하는 짓이야
불굴의토스
17/03/09 08:16
수정 아이콘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구속보다 석방이 일처리가 쉬우니 풀어준게 아닐까 하는 추측. .
사악군
17/03/09 08:34
수정 아이콘
여자라..? 상처가 크진 않아서..?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니 포기하겠습니다..
Juan Mata
17/03/09 08:12
수정 아이콘
와 쓰레기다
이쥴레이
17/03/09 08:19
수정 아이콘
쌍방폭행을 하더라도 경찰서 가서 조사를 좀 길게 받는데.. 이간 뭔지...
가만히 손을 잡으
17/03/09 08:39
수정 아이콘
하!...이건 아니야..
17/03/09 08:39
수정 아이콘
정신병+만취+여자. 온갖 버프를 달고 있군요. 헬잘알이 틀림없습니다.
산울림
17/03/09 08:39
수정 아이콘
도주와 재범의 우려가 없다라.. 도주야 그렇다 치더라도 물건을 훔쳤으니 일단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를 신고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렀으니 재범을 했네요. 재범의 우려는 커녕 재범을 이미 실행한 상황인데 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네요.
주인없는사냥개
17/03/09 08:44
수정 아이콘
사표가 반려되서 사직당하려고 일부러 한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정신병이 있더라도 다른 일반인들에게 직접적 위해를 끼치면 최소한 격리정도는 필요해 보이네요.
저번에 아이를 떨어트려서 사망시킨 장애인도 생각나고요.
엔조 골로미
17/03/09 08:56
수정 아이콘
음 수사권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긴데 경찰이 검찰보다 나아서 독립시켜주자는게 아니죠 둘다 나쁜놈이라도 한놈이 가지고 있는거랑 둘이 가지고 서로 견제할수있는거랑 차이가 나니까요 물론 본문의 사례 포함 친박집회에 대한 무한한 관대함등 최근 경찰의 행태는 참 할말이 없긴합니다.
지금만나러갑니다
17/03/09 09:27
수정 아이콘
한놈이 가지는 것보다 멍청한놈들까지 가지는게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기에는 경찰의 법에 대한 이해도는 바닥 수준이니까요.
달토끼
17/03/09 12:23
수정 아이콘
기소권요? 경찰이 기소권 달라고 한 적이 있단가요?
지금만나러갑니다
17/03/09 13:39
수정 아이콘
경찰 쪽에서 말하는건 수사권 독립을 외치고 있고, 검찰기소 경찰수사 각각 독립되게 권한을 가지자 라고 정확히는 설명하지만 일반 무지한 대중들과 여론에는 기소권 수사권 구분없이 둘다에게 권한을 주자느니 헛소리도 상당히 떠돌고 있죠.
앙겔루스 노부스
17/03/09 14:00
수정 아이콘
그건 그 동안 검찰이 지나치게 권한을 크게 가져왔다보니 인력이나 포커스가 거기 맞춰져서 그렇죠.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자연스레 역량도 분산됩니다. 권한의 집중이 무서운건 역량까지도 집중이 되어 단극화가 심해진다는것이기 때문에, 무능을 결과로 봐야지 원인을오 보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군요.

정착과정에서 시행착오야 있겠지만, 결국 수사권은 경찰이 가져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걸 고민하는게 맞는거죠
감사합니다
17/03/09 09:14
수정 아이콘
아는사람 이였거나 한다리 건너서 누구있는건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욱해서 행동한것도 처벌받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이기사보고 욱해서 해당 경찰때리면 봐주나요
오렌지망고
17/03/09 09:17
수정 아이콘
근데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된다는게 거시적인 수준에서 검찰에 편중된 권력부패방지를 위한거지 일반 시민들이 엮이는 폭행, 강도, 사기 등에선 경찰보단 검찰이 수사하는게 훨씬 낫지 않나요? 순경 시험이 전문적인 일처리를 하도록 설계된 것도 아닌거 같고 경찰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기초적인 것만 배우고 나오는거 같던데요...

이번 특검만 봐도 검사들은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라는게 느껴지는데 몇몇 구성원들의 부패에 대한 위험도가 큰 거라면 경찰은 능력도 없고 부패에 대한 위험도 큰 것 같은 체감입니다.
뻐꾸기둘
17/03/09 09:40
수정 아이콘
무슨 약을 하면 이따위 일처리가 가능한건지?
크라우드
17/03/09 09:47
수정 아이콘
저런 경우는 저 가해자가 경찰에 지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경찰을 겪어보니 자기 아는 사람이 엮인 사건이면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있는 죄도 없게 만들더라구요.
수사권 독립이라, 정말 웃기고 있죠.
Candy Jelly love
17/03/09 09:49
수정 아이콘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33973

http://www.sedaily.com/NewsView/1OD861L1W1



보통은 구속되나 본데..

왜 불구속수사인지 의아하긴 하네요
17/03/09 10:03
수정 아이콘
이 분들은 모두 특수강도범들로서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으로 처벌되는 분들이므로 원칙적으로 구속입니다.
(실질적으로 살인과 동급의 범죄로 보는 셈)
만약 본문의 아줌마가 절도범행 중 편의점주한테 걸린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렀으면 똑같이 처리됬을 겁니다.
17/03/09 09:53
수정 아이콘
1. 일단 첫 범죄가 피해액 경미한 절도의 미수범이라 그것만 놓고 보면 짤없이 1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절도전과가 많으면 다르겠지만 그랬으면 경찰이 집에 안보냈겠죠.

2. 두번째 범죄는 일단 동기는 아주 비난가능성 높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상해가 아니라 폭행에 불과한 걸로 보입니다.
영상 내용만 봐도 그렇고, 사건발생 4일이 지났으면 상해진단서 끊어서 기자한테 보여주기 충분한 시간인데 기사에 전치 몇 주라는 얘기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만 보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 범죄는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엔 칼들고 폭행하면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의 폭처법위반으로 처벌되서 징역, 집유만 가능했지만
폭처법 위헌결정 및 정부의 법개정절차를 통해 이제는 벌금형 처단이 가능한 범죄고요.
사실 폭처법 시대에도 흉기를 들었다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거나 하는 경우에 가끔 검사가 흉기를 탈락시켜서 벌금형 처단해주는 일이 있었고요.

두 범죄를 다 합쳐서 기소해도 구공판절차에서 징역 6월 집유 1년 정도를 받는 정도가 한계일 걸로 보여 구속기소를 하기엔 애매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3. 아마 두번째 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성별이 바뀌었으면 그래도 구속 가능성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경찰은 가해자의 공격이 피해자한테 별다른 위협이 못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자세히 보면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하고 비교해도 체격이 꿇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런 미친 아줌마가 무섭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만...
서연아빠
17/03/09 10:05
수정 아이콘
칼에찔려서 경찰이 잡아갔는데도 진단서를 떼야한다는건 처음알았네요...
17/03/09 10:20
수정 아이콘
일단 상해죄로 기소할 때 공소장에 상해 정도를 특정해야 하니 기본적으로 상해진단서는 요구가 됩니다.

물론 진짜로 칼에 찔려 피가 철철 흐르는 상황에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정도면
'상해의 결과'야 의사가 쓴 진단서로 확인한다 쳐도 '상해행위의 존재' 자체는 경찰이 본것만으로 충분했겠지만요.

그게 바로 이 사안의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사안에서 진짜 흉기에 찔려서 상해까지 났으면
형법 제258조의2 특수폭행이 적용되서 실형 또는 집유로만 처단됬을 것이고
그 경우 구속기소가 좀 더 진지하게 검토됬을 겁니다.
서연아빠
17/03/09 09:58
수정 아이콘
여자 부모가 누군지 궁금해지면 이상한걸까요?
17/03/09 10:01
수정 아이콘
비하인드 스토리가 뭘까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만약 없다면 그게 더 최악인 사태군요. 예외가 아니라 루틴이란 얘기니까.
아스날
17/03/09 10:04
수정 아이콘
피의자가 여자고 피해자가 남자라서 이러나..
eosdtghjl
17/03/09 10:09
수정 아이콘
이러니 수사권 따위 너희가 가져가면 안되죠 ~~~~~~ 222222222222222222222
특히 증거없이 피해자 단독 진술만으로도 기소의견 송치할 수 있는 성범죄의 경우 더더욱 경찰이 수사권 가지면 안됨.
17/03/09 10:19
수정 아이콘
귀찮다고 정황으로 사건종료시킨게 경찰인데요 머

에휴 덕분에 민사까지 가겠습니다 크
파랑니
17/03/09 10:19
수정 아이콘
아마도 칼에 찔린 부위와 칼의 종류를 감안했을 때 생명에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물론 가해자가 여자란 점도 판단에 영향을 끼쳤을 거구요.
엄마를화나게하는방법
17/03/09 11:54
수정 아이콘
칼들고 사람 향해 공격했다는거 자체가 생명에 위해를 가할 의도라고 생각하는게 상식적인거 같은데..아닌가봐요
17/03/09 10:26
수정 아이콘
최소한 살인미수 + 보복을 하려했다는 고의성은 추가돼야되는데
개념테란
17/03/09 11:31
수정 아이콘
와 이럴수가 있나요. 저 분은 또 무슨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살지
17/03/09 12:36
수정 아이콘
30대 여성이랑 사귀나요? 도무지 납득이 안가네요. 아니면 편의점에서 경찰들한테 꼬박꼬박 돈 받았다고 저러나요?
이 짐승에게 먹이를 주지마세요
17/03/09 12:48
수정 아이콘
칼이 커터칼이겠죠? 과도 사이즈만 되도 칼에 찔렸다면.... 그렇다하더라도 커터칼말고 과도칼들고 다시 올수도 있는건데. 근데 집유정도로 나름 가볍게 끝난다면 편의점점주는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수있을까요? 정신적 피해보상이 없다면 앞으로 또라이들이 내가 또 식칼들고 올수도 있다 불안에 한번 떨어봐라 크크크. 하고 집유각오하고 엿먹어라 하는 식으로 커터칼로 찌르는 사건이 앞으로 속출할거같기도 한데...
사자포월
17/03/09 13:34
수정 아이콘
요즘 점점 더 법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법이란게 무슨 나의 기본 상식을 파괴하는 일이 워낙 많다보니.

무슨 물질의 구조에 실상 빈 공간이 더 많다던가 그런 이과적 사실관계가 나의 주변 사물만 놓고 볼때 알기 힘들다 이런것도 아니고 사람 사이의 관계인건데 이해 못할 결과가 워낙 잦다보니.
지음지교끼리는 150억 줘도 뇌물 아니다 이런거 말이죠.

요즘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자주 보다보니 법을 믿고 원칙대로 하기보다는 그냥 내 몸보신이나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들게 됩니다.
어쩌면 이게 그나마 예전보다 나아진 것일지도 모르고 아마 그래서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에선 법 지키는 놈이 손해본다라는 분위기가 깔린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파랑파랑
17/03/09 13:44
수정 아이콘
미친 경찰 ㅡㅡ
아이유인나
17/03/09 13:56
수정 아이콘
이래서 견찰인가...
톰슨가젤연탄구이
17/03/09 18:19
수정 아이콘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2862
편의점 '흉기 보복' 30대 女, 경찰 방침 바꿔 구속

이것도 뉴스 타서 망정이지..
초록물고기
17/03/09 23:55
수정 아이콘
사안을 정확히 봐야하겠지만 특가법위반 보복상해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조사 직후 나가서 칼을 휘두른게 맞다면 아마 남자라면 구속되었을 확률이 80프로는 넘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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