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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1/21 14:00:04
Name 아하스페르츠
Subject [일반] 탄핵 정국에서 살펴 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불합리
헌법재판소는 최상위법인 헌법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유권해석하는 위치에 있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쟁의 심판,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 등을 담당합니다. 매우 중요한 기관이지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 포함 총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최근 탄핵이 이슈가 되면서, 이 헌법재판관이 보수 성향으로 많이 구성 되어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최상위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만큼 공정한 구성이 중요할텐데요.

언뜻 보기에는 헌법재판관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만들어 진 것으로 보입니다.

3권분립의 세축인 행정부,사법부, 입법부에서 각각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3명의 지명권을 가집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3명의 지명권을 가집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3명을 지명합니다.
이렇게 지명 된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으로 헌법재판관이 구성됩니다.

3권분립에 충실한 공평한 임명 방법 같은지요?

우선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은 여당 성향일 것입니다.
입법부에서 지명하는 3인 중, 여당 몫의 지분이 상당할 것입니다. 최소한 1~2명은 여당 성향으로 지명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해도 6명 중 4~5명은 여당 성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부 지명권을 행사하는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자기에 반대할 대법원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 때문에, 사법부의 지명 3인도 여당 성향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입법부 지명까지 싹쓸이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와 같은 구조라면 최소한 9명 중 6~7명, 많게는 8명까지 대통령에 입맛에 맞는 여당 성향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재임까지 가능하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이며 재판관 각각의 임기가 다르기에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은 이명박 정부에서, 2명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재임이 가능한 구조에서 헌법재판관으로 계속 임명 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권력을 거스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정당제도가 정착 된 현대 정치에서 헌법재판소가 균형을 갖춰야 할 대상은 입법,사법,행정부 사이의 것이 아니라, 정당 간의 균형일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의 지명 권리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요소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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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16/11/21 14:03
수정 아이콘
사법부 장을 행정부 장이 임명한다는게 되게 이상합니다.. 입법부의 장은 국민이 뽑은 입법부 구성원끼리 뽑는 것처럼 국민투표가 어려우면 적어도 판사들끼리 투표해서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나가노 메이
16/11/21 14:09
수정 아이콘
판사들은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는게 아니니까요.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 되기위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는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통해 사법부의 인사도 이루어진다는 의미겠지요.
미사모쯔
16/11/21 14:12
수정 아이콘
대법원장을 임명할때의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 아닌 국가원수자격으로서 임명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품아키
16/11/21 15:04
수정 아이콘
대법원장이라도 선출된 권력에 의해 임명하지 않으면, 선출된 사람들에 의해 구성되지 않은 사법부라는 존재를 견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 의사를 모아 입법된 법률이 사법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실질적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될 위험이 큽니다.
아케르나르
16/11/21 15:19
수정 아이콘
음... 그러면 대법원장이나 사법부 요직을 선출직으로 바꾸면 안되는건가요? 국회의원이랑 대통령을 선거로 뽑는데 사법부쪽만 선출직이 없는 거네요?
품아키
16/11/21 17:28
수정 아이콘
그렇죠..근데 선출직으로 바꾸면 또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판사들이 국민의 입맛에 맞춘 판결을 하려고 신경쓰다 보면 원칙이 산으로 가버릴 수고 있구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특수문자
16/11/21 14:07
수정 아이콘
대법원장이 3명을 뽑은건 문제가 없는데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건 행정권이 사법권 위에 서는거라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바밥밥바
16/11/21 14:12
수정 아이콘
사실 사법권을 검찰을 통해 이미 행정부가 많이 먹고 있는 입장인데 사법부까지 영향을 끼친다는게 정말 좀 무섭긴 하죠. 행정부의 중요성은 어느 민주주의에서 강조되지만 이정도로 큰 역할을 하는 곳은 정말 적지 않나 싶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16/11/21 14:17
수정 아이콘
그런데 왠만한 대통령제 나라들은 일단 대통령이 임명하긴 할껄요...국회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Luv (sic)
16/11/21 15:01
수정 아이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자격도 함께 갖고 있다보니 그러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을 단순히 대통령이 임명하는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6/11/21 14:12
수정 아이콘
통진당 해산한것도 대통령 입김 아니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물이겠죠.
16/11/21 14:14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이 국면에서 법리상 판단이 어떠건 국민 여론과 반대되는 결론이 나오면 헌재는 일단 상당 부분의 변화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존재까지 위협 받을겁니다.
헌재가 앞으로 스스로의 입지를 어떻게 다져갈지는 스스로의 손에 달려있는거죠.
16/11/21 14:34
수정 아이콘
노무현때에 비하면 지금은 일단 의회만 통과되고 지금 여론 유지된다면 99.9% 탄핵된다 봅니다.
꽃보다할배
16/11/21 14:39
수정 아이콘
헌재는 연임 보장제 입니다 검찰이 등을 돌렸고 우병우 김기춘이 구속되면 특검 법원까지 줄줄히 유죄를 때릴것입니다
이후 탄핵을 논하면 이정현 김진태 등을 제외한 대다수는 탄핵표를 던지겠지요
그리고 남는건 헌재 판단인데 역사적 죄인의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시기상의 문제일뿐 탄핵은 기정 사실입니다
겁내지말고 탄핵합시다
아하스페르츠
16/11/21 15:06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만, 제가 법률가가 아니어서 지식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연임이 가능하다는 문서는 보았지만, 연임 보장에 대한 구절은 못보았습니다.
혹시 정보가 나와 있는 곳을 알려 주실 수 있는지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5250&cid=42137&categoryId=42137

네이버 백과에서는 우리나라의 연임제도 때문에 그를 의식한 판결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며,
12년 단임제를 채택한 독일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꽃보다할배
16/11/21 15:23
수정 아이콘
아 제가 말을 잘못썼네요. 연임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수정해 두겠습니다. 보장 to 가능...연임 눈치 때문에 탄핵될수 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16/11/21 14:40
수정 아이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이후로 개정된 사항이

'헌법재판관 개인의 투표 여부와 투표 이유 공개 입니다.'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하고 찬성의 이유와 반대의 이유를 반드시 공표해야 합니다.

그 분들도 눈과 귀가 있는데 자신의 명예와 미래를 버리면서 까지 이상한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candymove
16/11/21 14:46
수정 아이콘
그러고 보니 이번에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가면 말씀하신 개정된 부분이 적용되겠군요..
아유아유
16/11/21 14:45
수정 아이콘
이거 헌재에서 탄핵 안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저런짓을 해도 죄를 제대로 못묻게 되는 샘이니....
Quantum21
16/11/21 14:50
수정 아이콘
헌재재판관들이 모두 공명정대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현 대통령이 너무 충격적인 사례라서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전문 분야에 자부심이나 소명의식이 다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분야의 최고의 자리까지 골라가면 그 자존심은 말할것도 없고요.

여론의 힘을 등에입었다고 판결을 강요하기보다는,
법에는 법의 논리가 있으니, 그것을 존중하여 최대한의 명분을 제공한다면
(지금까지 검찰수사로 드러난 사안만으로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보수성향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가결된 탄핵을 되돌리는것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정치판이 워낙 혼탁한 곳이라 거기 가까이 가면 멀쩡한 사람도 이상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모든게 진영논리로만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지금 대통령의 만행은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사안이고요.
포켓토이
16/11/21 15:13
수정 아이콘
누구나 자부심이나 소명의식이 있는건 맞는데 매우 한정적으로 발동할겁니다.
그게 상시 발동이었으면 나라가 이 꼴이 될리가..
Quantum21
16/11/21 15:50
수정 아이콘
물론 상시적 발동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희귀한것도 아닐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 자체가 워낙 상상초월 이라 그렇지,
사실 어느정도 환경만 받쳐주면 상당한 확률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발휘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게 사회가 발전한다는 의미 같기도 합니다.
서로감싸주기
16/11/21 18:16
수정 아이콘
대통령도 정치 분야의 최고의 자리일텐데 왜 그럴까요... 자리가 사람이 만드는게 아닌가 봅니다. 소명의식이 있기나 하련지...
Quantum21
16/11/21 19:02
수정 아이콘
현 대통령은 정치 분야 전문가가 전혀아니니까요. 정치아이돌이라면 모를까....
거기다가 혼도 비정상이고요.
서로감싸주기
16/11/22 02:38
수정 아이콘
왠지 걔들도 법의 전문가가 아니라 샤바샤바나 줄타기의 전문가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하스페르츠
16/11/21 15:13
수정 아이콘
많은 분의 말씀처럼

정치적 성향이나, 인맥 등을 떠나서
법리와 소명의식에 따라 제대로 된 판결을 헌법재판관 분들이 해주시길 염원합니다.

다만, 후안무치의 끝을 달리는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이 임기를 마치는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단 2명의 반대만으로 탄핵이 부결될 수 있기에 염려가 되기도 하네요.

어쨌든 그런 것을 떠나서, 여당 성향 중심으로 구성될 수 밖에 없는 현재 헌재 구성 방법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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