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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4/27 12:18:32
Name 모모스2013
File #1 2015년_지표.xlsx (662.2 KB), Download : 134
File #2 2015년_개요.hwp (1014.5 KB), Download : 40
Subject [일반] 진료비통계지표 - 국민건강보험 (보험진료 통계)
보험진료 (국민건강보험에 의거해 진료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자부담금의 진료급여비를 받는 진료) 를 주로 하는  소아과, 이비인후과, 대부분의 내과, 수많은 정형외과와 안과 기타의 수많은 보험진료 개원의사들은 성실한 납세자입니다. 우선 이들에게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다.  이들은 다른 자영업자나 비보험진료를 하는 의사들과 달리 보험진료를 한다는 죄로 소득이 심사평가원- 보험공단-국세청에 의해 철저하게 파악되어 일반 직장인들처럼 유리지갑 입니다.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건강보험료 (소득에 6.5% 월 최대 506만원, 심지어 이들은 자영업자라 건강보험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사업주와 반반 부담하지요.) 와 국민연금 (대부분 최대상한인 월 38만9천원을 역시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전액 부담합니다. ) 그리고 심지어 누진세로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거의 대부분 최고 세율인 최대 38%까지 얻어맞습니다. 물론 1억5천까지 단계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아서 실효세율은 이보다 조금 낮습니다.) 를 세율에 맞게 정확하게 내는 성실 납세자들입니다. 억대를 받던 연봉4000만원 미만을 받던 간에 거의 모든 직장인들, 중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봉직의들, 실제 소득신고를 성실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도 보험진료를 하는 개원의사들처럼 모두 강제된 성실납세자들입니다. 약간의 유연성이 있는 여타의 고소득 전문직이나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비해 보험진료하는 개원의들과 고연봉 직장인들은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이들 때문에 나라가 굴러갑니다. 다 복 받으실거에요. 이들이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금도 많지만 이런 성실 납부한 고소득자들은 본인이 낸 세금에 비해 혜택을 적게 받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혈세를 지난 정권에서 리베이트 따먹을라고 4대강이니 자원외교니 하는 짓거리로 낭비되었습니다. 비분강개 안할 수가 없네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통계지표" 라는 자료를 매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외국에는 전례가 없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을 효율성있게 제어하는 컨트롤타워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실은 많은 의사들은 수가의 문제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간섭을 더 싫어합니다. 민간의료기관이 국가출원기관에 의해 제어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국가입니다. 심사평가원은 많은 의료인들은 귀찮게 하지만 국민 대다수를 위해서는 유익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2015년 진료비통계를 첨부하였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이를 요약해보겠습니다.

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58조 171억원
의료급여 진료비는 5조 9867억원 (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전액 진료비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국비나 지방세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나머지 절반을 부담합니다. )
보훈진료비 3988억원


이 중 건강보험 총진료비 58조 171억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진료비 58조원은 보험자부담금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진료비, 국민들이 소득에 비례해서 낸 의료보험비로 충당) 과 본인부담금 (환자본인부담금) 으로 나뉘는데 작년에 비급여를 제외하고 평균 74.89% (보험자부담금, 43조 4500억원)  : 25.11% (본인부담금, 14조 5600억원 ) 비율이었습니다.  



입원진료비 ( 입원환자 진찰비, 입원비, 원내제조약값, 병원식 등등) - 20조 7,099 억원
외래진료비 ( 외래환자 진료비, 주사약값 등등) - 24조 2,121 억원
약국비용   ( 약국조제료, 조제약값 등등) - 13조   950 억원

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58조원 중 실제 약품비 나 재료대를 제외한 행위료 (기본진료비, 진료행위료, 조제료 등)  즉 인건비는 약 38조원으로
병원 50.4%, 의원 29.6%, 치과 4.7%, 한방 5.8%, 약국 9% 배분되고 있습니다.

병원 - 상급종합병원 44개, 종합병원 304개, 병원 3,110개 약 19조원의 인건비책정 - 전문의 39,463명, 레지던트 11,907명, 인턴 2,829명, 일반의  1,075명, 약사 4,576 명

의원 -          28.958개 약 11.4조원, 보험진료하는 의원1개당 연간 약 3.9억원 정도  보험진료 인건비책정 - 전문의 34,643명, 일반의 2,795명
치과병의원 - 17,172개 약 1.9조원, 치과병의원 1개당 연간 1.1억원 정도 보험진료 인건비책정 - 치과의사 23,540명
한방병의원 - 14,370개 약 2.3조원, 한방병의원 1개당 연간 1.6억원 정도 보험진료 인건비책정 - 한의사 19,246명
약국 -          21,832개 약 3.4조원, 약국 1개당 연간 1.5억원 정도 보험진료 인건비책정 - 약사 28,454 명



이 중 28,958개 의원의 과별 요양급여비용 (인건비, 약품비, 재료대 포함한 진료비, 입원과 외래를 합한 진료비 )은

내과             20,653 억원
외과               4,495 억원
정형외과       14,128 억원
산부인과         5,815 억원
소아청소년과   7,216 억원
안과             10,470 억원
이비인후과    10,044 억원
피부과            3,216 억원
비뇨기과         3,012 억원
일반의          22,725 억원
기타             16,143 억원



총 진료비를 연령대로 분류해보면
2015년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21조 3615 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늘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관심있으신 분들은 첨부자료 더 검토해보세요.




다음은 지난번에 각국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 쓴 글 중 우리나라와 영국 부분만 따왔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각국의 의료보험 https://pgr21.co.kr/?b=8&n=64650

대한민국 - 국민건강보험
- 전국민의료보험으로 강력한 국민건강보험이 시행 중이다. 모든 국민이 강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해서 보험비를 납부해야하고 모든 의료기관은 강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치료해야하며 국가가 정해준 수가대로 진료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의료보험비가 소득수준에 비례해(누진세는 아님) 부과되므로 소득재분배효과가 있다. (소득에 따라 월보험금이 최소2만원~ 최대 500만원선, 연봉10억이상이면 매월 500만원정도의 의료보험비를 납부하는데 이는 미국의 최고수준의 사의료보험비보다도 비싸다. 우리나라 고소득자들이 매달 어마어마한 보험료를 내는데 국민건강보험을 무력화하고 사의료보험을 도입하고 영리병원을 도입해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또 우수한 의료인력을 낮은 수가로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GDP 대비 낮은 의료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평균 내원회수는 14.3회로 완전무료의료국가인 영국의 5.0회보다 높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수익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나 다른 나라 의사에 비해 훨씬 격무에 시달리고 그에 돈으로 보상 받는 수준이다. 행위수가제이므로 낮은 수가로 많은 환자를 봐서 수익으로 보전 받는 박리다매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의사, 치과의사, 성형이나 비만, 피부 등 비급여진료는 하는 경우는 제외 )  또 국공립의료기관의 수도 적고 의사양성에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적어서 이도 문제가 많다. 아무튼 덕분에 국민들의 의료기관 접근도가 어느 나라보다도 높고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수준도 높다. 보험 진료인 경우 비용전체에서 국민건강보험이 70% 부담하고, 환자 본인이 30% (본인부담금) 정도 부담한다.  이 비율은 암치료 같은 중증질환치료나 비급여포함한 진료, 의료급여환자, 의료기관 등에 따라 달라진다. 경쟁을 부추기며 의료수준을 높아진 사의료기관 (대규모의 영리법인은 아님), 국가가 관리하는 수가와 공공의료보험, 무상의료보장국가들과 달리 환자에게 의사선택권 부여와 본인부담금의 존재로 도덕성해이 제한 등이 오묘하게 결합된 특이한 제도의 나라이다.
GDP의 7.0 %를 의료비로 사용한다.

영국 - NHS
- NHS (National Health Service) 는 영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국가제도라고 하며 의료보험비를 따로 납부하는게 아니라 전액 국세에서 충당되는 시스템이다. 모든 의료비용이 무료다. ( 높은 세율로 확보된 세금을 사용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크다. ) 주치의제도 (우리나라와 달리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제한 받는다.)와 공공의료중심이다. 의사들은 거의 공무원 수준으로 급여가 연 3억 정도 되나 우수한 의사들은 영국을 떠나 급여 수준이 더 높은 미국으로 많이 유출된다고 한다. 의사 양성에 드는 비용도 국가에서 많이 부담하고 있다.
GDP의 9.4%를 의료비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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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노코시
16/04/27 13:22
수정 아이콘
병원 20조원 인건비 책정에 인원이 약 6만명이니 보험료에서 나가는 금액은 평균 3500만원 내외라는 소리군요.
모모스2013
16/04/27 13:27
수정 아이콘
평균 3억3천입니다. 병원은 다른 직원도 많고 들어가는 비용도 많죠. 또 간호사 인원이 통계자료에 없어서 못 넣었네요. 다만 비영리법인이라 병원에서 난 수익은 다른 곳으로 못 빠져나갑니다. 이익을 남겨 시설투자를 하겠죠. 대부분 그런식으로 적자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기에 전문의의 급여가 많은 측면도 있습니다. 병원이 의사중심으로 운영되게 해주는 안전장치죠. 아무튼 일반적으로 실력 좋은 전문의들은 저 평균보다 더 받을 거고 인턴, 레지던트, 약사, 간호사들은 평균보다 한참 못 받을 거구요.
타마노코시
16/04/27 14:29
수정 아이콘
악. 그렇군요..크크크..
사실 간호사, 행정직원 등등 포함하면 3.3억/인에서 엄청나게 쪼그라들겠네요.
모모스2013
16/04/27 14:43
수정 아이콘
실은 저 인건비에 의료급여비용 10%, 자동차보험 2.5%, 국가보훈 0.4% 만큼 더 추가해야 하구요. 인건비 대략 13%추가해야겠죠. 아무튼 이 모든 것을 합한 총 진료비는 65조 6500억원입니다. 또 비급여라는 엄청난 게 있어서 금액은 훨씬 커집니다.
홍승식
16/04/27 13:43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참 보면 볼 수록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국민(환자)에게 좋은 제도 같습니다.
의료인들을 좀 착취하는 감이 없지 않지만요.
소독용 에탄올
16/04/27 16:28
수정 아이콘
보건의료인력의 한계(의사에 대한 부분은 아래글에서 언급된 바가 있고, 간호사 양반들은 그많은 간호대학에서 양산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을정도입니다)와 고령화로 인해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이 조만간 이루어질 듯 합니다.
현 체계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면왕 김수면
16/04/27 22:17
수정 아이콘
자료가 재미있네요. 한번 디벼(?)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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