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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4/07 17:28:47
Name renoma
Subject [일반] 고대 의대 성범죄자가 성대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고대 의대 성추행범, 이번엔 성대 의대 입학…'뻔뻔한 성범죄자']
http://news.nate.com/view/20160407n0955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162019

당시 고려대 의대 본과 4학년이었던 박씨 등 남학생 3명은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카메라로 찍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세 명의 가해자는 고대로부터 출교 (재입학 불가능) 처분을 받았다.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

고대 의대에서 출교당한 성범죄자가
다시 2014년 정시로 성대 의대에 입학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성대에서 제재시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네요.

성범죄자는 교직 임용이 금지되고, 아동학대 전력 보육교사도 퇴출되는 마당에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는데 제한이 없고,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가 의사면허 박탈없이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실은 상당히 문제가 크네요.

=====

['환자 성폭행' 의사, 다른 병원서 태연히 근무…"규정 없어"]
http://news.nate.com/view/20150128n08297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발표]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17582

근절대책에는 아동학대 1회 적발 시 어린이집을 즉시 폐쇄하고
원장·교사를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특히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한 가해자는 이름과 소속된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토록 했으며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채용 과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도록 했다.


[성범죄자, 교사와 군 간부로 임용 금지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804406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일체의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 시 교원 임용이 금지되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 확정 시 교원 임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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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vatron
16/04/07 17:29
수정 아이콘
빽이 상당한가봐요.
16/04/07 19:10
수정 아이콘
3명중 김앤장 로펌 자녀가 있다고 하는데 확실한건 모르겠네요.
어려운 시간
16/04/07 17:30
수정 아이콘
법이 인정한 처벌을 받았으면 주홍글씨 새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십사
16/04/07 18:29
수정 아이콘
헐...
성추행당한 당사자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법만 인정하는 처벌도 있다는 걸 아셔야죠
어려운 시간
16/04/07 23:08
수정 아이콘
성추행이 비열하고 추잡한 범죄이고 저 인간이 인간 이하의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걸 옹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 의견은 범죄자 역시 '법적 처벌'을 받은 이후부터는 일반인과 같은 권리를 갖고 있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친 입학이 비난 혹은 제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만 인정하는 처벌'이 부족하다면 '법만 인정하는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법을 넘어서는 처벌'은 도대체 누가 판단하고 누가 실행합니까?
16/04/07 19:16
수정 아이콘
그럼 전과 기록은 왜 남기나요?
처벌 받았으면 그걸로 땡치지?
다시해줘
16/04/08 13:02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6/04/08 15:18
수정 아이콘
주홍글씨가 아니라요. 원래 성범죄는 재발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의사라는 직종에는 안맞다고 봅니다. 환자와 1:1공간에 있으면서 위력응 행사할 수 있고 마취제나 항정신성약물을 쓸수도 있죠.
어려운 시간
16/04/08 17:38
수정 아이콘
당연하죠.
의사라는 직업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의사 = 성범죄자" 공식은 더더욱 위험하고 찜찜한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든 꺼려할 것입니다.

다만 그건 '가능성이 높다'이지 성범죄자인 의사가 100% 환자를 공격한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내세우는 의견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로 자유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6/04/08 19:41
수정 아이콘
뭐 많은 직업들이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경우 의사만 과하게 권리를 제한받느냐가 문제의 핵심 인듯합니다. 별도로 저는 성추행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내가 모르고 밥을 먹었다고 찜찜하진 않겠지만, 그 어떠한 경우에도 성추행자 의사에게 제 부인이나 딸이 진료를 받게 하고 싶지는 않네요. 이러한 제 권리는 어떻게 보장해야하는걸까요?!
파란코사슴
16/04/08 20:39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마스쿼레이드
16/04/07 17:31
수정 아이콘
저도 처벌 받고 수능으로 입학한건데 왜 문제가 되는지 잘..
서연아빠
16/04/07 17:33
수정 아이콘
와...근데 성대의대를 정시로 가다니....엄청나게 똑똑한애네요...
MoveCrowd
16/04/07 17:54
수정 아이콘
원래도 고대의대 갔었으니까요..
스파이어깨기
16/04/07 18:19
수정 아이콘
의대는 성대가 고대보다 훨씬 셉니다. 머리 하난 기똥차게 좋은가봐요.
MoveCrowd
16/04/07 19:27
수정 아이콘
의대 뽑는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최상위권에서는 말 그대로 1점 차이로 다 갈려요.
스파이어깨기
16/04/07 19:31
수정 아이콘
1점 차이니 어쩌니 해도 5대의대는 서연울가성이죠(무순) 심지어 해당 건으로 복역중에 클래스를 하나 높인 거니 머리 자체는 경이롭긴 하죠.
MoveCrowd
16/04/07 20:03
수정 아이콘
뭐 굳이 그런식으로 의미 부여해서 구분하고 싶다면야 구분할 수도 있겠죠.
스파이어깨기
16/04/07 20:13
수정 아이콘
고대 출신이신가 보군요; 근데 이건 뭐 명백한 사실이라서...
서울 상위 10개 대학(문과 기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서울대 밑으론 다 똑같지 않냐 어쩌니 해도 엄연히 클래스 차이가 있으니까요.
하물며 의대는 병원의 질이 사실상 의대의 수준을 결정하니 더더욱 명확하죠. 적어도 5대 의대와 그외 의대는요.
미뉴잇
16/04/07 20:15
수정 아이콘
점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고대의대와 성대의대를 입시점수로 구분한다면 선택과목에 따라서 갈릴 수 도 있는터라...
무슨 클래스를 하나 높이고 이런건 아닌거 같네요
스파이어깨기
16/04/07 20:17
수정 아이콘
뭐 관점 차이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미뉴잇님이나 무브클라우드님 의견은 저와 다른 것 같고...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MoveCrowd
16/04/07 20:52
수정 아이콘
고대 출신 아닌데요.
당연히 의대 간의 서열 차이야 있죠. 5대 의대 안에서도 서열은 명확합니다. 일단 서울대-연대가 최우선인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의대 입학자들 성적나열해보면 똑같은 문제 갯수 틀리고도 각 대학의 전형 차이나 선택 과목의 표점 차이로 갈려요. 수능은 쉬워졌고 의대의 정시 선발 인원이 극히 적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입학 성적'을 가지고 클라스 차이가 있네없네 구분하는게 의미가 없다는겁니다.
스파이어깨기
16/04/07 21:13
수정 아이콘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 클라우드가 아니고 크라우드네요;; 닉네임 혼동한 점 사과드립니다.
대문과드래곤
16/04/08 01:46
수정 아이콘
굳이 고집 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만 안험하게 한다 뿐이지 상대방의 타당한 지적엔 무시로 자신의 주장을 남이 안받아들이면 고대생이거... 틀린 말 할 수도 있죠. 왜 그거 인정하기 싫어서 추태응 부리십니까;
스파이어깨기
16/04/08 08:40
수정 아이콘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말만 안험하게 한다 뿐이지 정확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뜬금없이 끼어들어서 무시로 일관하니... 왜 추태를 부리시는지 모르겠네요.
대문과드래곤
16/04/08 17:22
수정 아이콘
스파이어깨기 님//
"당연히 의대 간의 서열 차이야 있죠. 5대 의대 안에서도 서열은 명확합니다. 일단 서울대-연대가 최우선인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의대 입학자들 성적나열해보면 똑같은 문제 갯수 틀리고도 각 대학의 전형 차이나 선택 과목의 표점 차이로 갈려요. 수능은 쉬워졌고 의대의 정시 선발 인원이 극히 적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입학 성적'을 가지고 클라스 차이가 있네없네 구분하는게 의미가 없다는겁니다."

의대간의 서열차이와 입결 차이를 구분 못하고 추태를 부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성대생이냐고 굳이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보다 멍청한 소리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지라..
스파이어깨기
16/04/08 17:24
수정 아이콘
네 전 실제로 연대생도 아니고 신촌 근방 학교 학생도 졸업생도 아니니까요.
의견 차이 인정하고 그만하자는데 끝끝내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추한 거죠 뭐. 이해합니다.
대문과드래곤
16/04/12 21:09
수정 아이콘
이해한다는 말 속에는 이해가 없고 사실 지적은 의견의 차이로 물타기 하시는군요. 비겁하네요.
스파이어깨기
16/04/13 01:16
수정 아이콘
거울 보고 얘기하시나요? 스스로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스스로 잘못도 모르고 남 몰아가기 대단하네요.
대문과드래곤
16/04/13 01:21
수정 아이콘
스파이어깨기 님// 방금 님 말을 요약하면 그냥 '반사' 수준입니다만.. 몰아가기가 아니고, 그냥 지적을 하고 다 알려줬지만 반응이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노노 다 끝난일인데 왜이럼;' '반사' 이런 느낌. 의대간의 서열차를 입결로 논할 수 없다는 지적에는 어떤 반응도 없고요. 제 입장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 떼를 쓰는걸로 보일 수 밖에요. 하기사 어줍잖은 지식으로 들이대봤다가 밑천 털렸는데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고 싶지 않겠죠.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남에게 신경질 부리면 되나요. 그냥 잘 몰랐다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것을... 또 이 글에는 거울이 어쩌고 님 수준이 어쩌고 뭐 이런 글을 읽어보지 않고도 달 수 있는 댓글들만 달리겠죠. 상호작용이 필요 없는 댓글만 단다는건 님의 의사소통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꾸 장판파치고 비꼬기만 하시니 저도 표현 수위가 과격해지는데, 여기서 그만하죠. 피곤하네요.
대문과드래곤
16/04/09 00:26
수정 아이콘
.
MoveCrowd
16/04/09 00:57
수정 아이콘
딱히 이해한다는 말 한적 없는데요.
의견 차이도 아니고 굳이 수고롭지 않고 싶어서 한 말인데 뭐 비겁하기까지 나오나요.
저를 얼마나 안다고?
대문과드래곤
16/04/12 21:08
수정 아이콘
아.. 댓글을 잘못달았네요. 이런; 죄송합니다.
MoveCrowd
16/04/12 21:09
수정 아이콘
대문과드래곤 님// 저의 무례한 발언 사과드립니다.
오바마
16/04/07 19:26
수정 아이콘
서연성울카 가 의대 서열로 알고 있습니다
송아지파워
16/04/08 15:23
수정 아이콘
제가 작년까지 수험생이었는데 보통 서연카울성이 메이저5입니다
그리고 설의를 제외하면 나머지 4개는 입학생의 수능수준은 같습니다
일단 이정도 의대 1문제차이로 갈리는게 아니라 1점차이로 갈리고 거기에 선택과목 차이, 변환표준점수 환산방식의 차이, 매년 랜덤인 정시 폭발 빵꾸 등이 결정합니다
naloxone
16/04/07 17:33
수정 아이콘
의료인 면허 조건 빡빡하던데 성범죄가 없을줄은 몰랐네요. 아직 졸업까지 많~이 남았으니 개정하면 되죠.
16/04/07 17:37
수정 아이콘
아청법 제56조제1항제12호에서 규정하는 '아동, 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가 의료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의료인 취업이나 의료기관 운영을 제한'하는(10년간 취업제한 포함) 조항이 3.31자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것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IRENE_ADLER.
16/04/07 18:10
수정 아이콘
여기서 위헌이 된 부분은 '성인대상 성범죄자' 이 부분만입니다. 원래 이 조항 자체는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 아동, 청소년 관련직종에 취업하는 것을 막는 것인데 이게 의료인의 경우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막는 식으로 적용되며 이것은 아청법의 범위 밖인 과도한 제한이라는 판단이 나온 모양입니다. 아동, 청소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취업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적합하지만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과도하다 하여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후에 보완 법안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6/04/07 18:14
수정 아이콘
아, 그 부분 때문에 위헌이 났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SCV처럼삽니다
16/04/07 17:35
수정 아이콘
입학자체에 대해선 뭐라할 수 없죠.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면 이 기회에 사회적 협의가 이뤄질수 있기를 바랄뿐
지금뭐하고있니
16/04/07 17:36
수정 아이콘
이 건은 주홍글씨 보다는 최근 발생한 의료 성범죄관련해 의료인의 자격문제에 더 가깝다고 보입니다만. 저 사람의 인생을 알아서 사는건 상관없는데 마취가 가능한 의료영역상 성범죄자가 의사가 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하네요- 아니면 임상은 못하게 하던가..
뻐꾸기둘
16/04/07 17:37
수정 아이콘
주홍글씨가 아니라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 되서 환자에게 무슨짓을 할 지 모르니까 그렇죠.

특정 직종에 한해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막는게 그다지 부당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자유형다람쥐
16/04/07 17:41
수정 아이콘
뒷얘기가 많은데, 그런 것 다 차치하고 법적으로 온당한 처벌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의대 입학을 문제로 만들 이유가 없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도 않고요.
애초에 한 번 범죄자는 영원한 잠재적 범죄자라고 취급한다면 법적 처벌의 효용을 무시하는 의미 되기도 하겠죠.
해랑사
16/04/07 17:41
수정 아이콘
저런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의사가 돼서 내 가족, 내 지인들을 진료한다면... 끔찍하네요
Camomile
16/04/07 17:42
수정 아이콘
공대나 철학과를 갔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하필 의대라는 점이 문제죠.
예를 들자면 자기가 했던 것처럼 산부인과로 가서 환자를 촬영할 소지도 있으니까요.

지금의 여론은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를 그 업계에서 추방하는 조치와 다르지 않다고 봐요.
IRENE_ADLER.
16/04/07 17:42
수정 아이콘
사실 이런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장치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의료인은 취업시 성범죄경력조회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고 성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에서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개업하는 경우는 방법이 없긴 합니다만...
16/04/07 17:44
수정 아이콘
아청법 말고 따로 의료법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규정하는 조항이 있는지요?
IRENE_ADLER.
16/04/07 17:51
수정 아이콘
사실 의료법 내에서도 자격정지를 시키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요. 기간이 짧아서 그렇지.
카우카우파이넌스
16/04/07 17:52
수정 아이콘
의료법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의료법 8조는

1. 정신질환자
2. 마약중독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4.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자유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되기 전 또는 집행유예기간 도과되기 전인 자

이렇게 4가지 유형의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습니다.
스파이어깨기
16/04/07 18:20
수정 아이콘
심지어 부모가 병원 원장이라;;
IRENE_ADLER.
16/04/07 18:21
수정 아이콘
기존 관련법상 행정기관이 해임을 요구했는데 병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폐쇄명령이 나오죠.. 이건 부모라도 답이 없;;;
16/04/07 23:46
수정 아이콘
개업할때도 성범죄경력조회 하긴 합니다...
미뉴잇
16/04/07 17:43
수정 아이콘
이미 징역도 살았고 성범죄자 낙인도 찍혔고 면접으로 빽써서 입학한 것도 아닌 수능으로 입학했고..
더 이상 왈가왈부 할 거 있나요? 이미 저 사람은 6년 다닌 학교에서 출교 당하고 징역도 살았는데요.
가만히 손을 잡으
16/04/07 17:43
수정 아이콘
꼭 의사가 되어야 겠다는 의지?
저 케이스가 아주 나쁜 기억으로 남아 있는 이유가 고발당한 뒤에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피해자를 부도덕한 여자로 몬 피의자와 부모 때문이네요.
유스티스
16/04/07 17:43
수정 아이콘
세명중 누군지...
그 중 하나가 가장 악질인데.
하루빨리
16/04/07 17:51
수정 아이콘
그 가장 악질인 사람입니다.
유스티스
16/04/07 18:01
수정 아이콘
음, 찾아보니 성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가장 악질은 아닙니다. 추가하자면 기사에는 이 사람이 형으로 죄질이 가장 중한것으로 판단하긴했는데, 내막은 조금 다르니.

어찌됐든 써주신 댓글이 틀린건 아니군요.
Re Marina
16/04/07 17:44
수정 아이콘
전과자가 의사를 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는건 아니니까요. 의사들 모임 같은데에서 영원히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
결국 어떻게든 정보가 공유되어 환자가 알아서 그 의사에게 진료를 받지 않는 방법 밖에 없을거 같긴 한데...
16/04/07 17:45
수정 아이콘
상관없는 공대 졸업생인데. 그냥 기분이 나빠요!
켈로그김
16/04/07 17:46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범죄(성범죄, 강도, 상해, 살인) 등등은 형을 치르고 2년인가 3년 후에 자격을 재취득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가장 긴 것이 청구관련 범죄... 횡령범? 일걸요 아마..

저놈이 성대에 다시 입학한 것을 부정하거나, 성대측에 뭔가를 요구해서 뭔가 변경을 이끌어 낼 상황은 아니고요.
그냥, 직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를 인식 + 비슷한 성격의 타 직종(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자의 신체에 간섭하는)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후로 성범죄자의 자격 취득 요건을 빡세게 조정하는게 현실적으로 타당한 대응이라 봅니다.

당장 본문에 나온 어린이집이나 교사임용과 비교해봐도 의사자격증의 취득요건이 상대적으로 널널하죠? 성범죄에 있어서는.
불판배달러
16/04/07 17:47
수정 아이콘
자 남성연대 등판해 주시죠!
Jace Beleren
16/04/07 17:51
수정 아이콘
위에 켈로그김님이나 SCV처럼삽니다님 댓글처럼 문제 발제 자체는 할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성범죄에 있어서 의사가 교직원보다 더 엄격해야 하는가? 충분히 문제제기 할만한 부분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현행법으로 대가를 받고 가능한 방법으로 자기 인생을 다시 찾은 저 사람은 내버려두고 철저하게 분리해서 생각해야겠죠.

쟤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건 거의 탈법이 아니라 무법 수준의 주홍글씨입니다.
동급생
16/04/07 17:51
수정 아이콘
뭐, 죗값을 치렀다니..
뭐라고 할 거면 모든 직종에서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을 막아야죠
저라면 병원과 마찬가지로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약국이나 식당에도 가고 싶지 않을 것 같네요
花樣年華
16/04/07 17:52
수정 아이콘
이건 처벌에 헛점이 있는 거죠.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겨둘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아... 이 고양이는 처벌을 받고 이제 채식을 하기로 했습니다."란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고양이를 죽이거나 내쫓자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생선가게는 맡기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무지 똑똑한 사람들인 거 같은데 그렇게까지 의사를 해야만 하는 겁니까;;; 그게 개인적으로는 무지 궁금하네요.
16/04/07 17:52
수정 아이콘
비범하게 뻔뻔하긴 하네요 .. 저라면 가급적 저 못알아볼 곳에서 조용히 살거같은데
16/04/07 17:53
수정 아이콘
의료업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종인데, 성범죄자에게 허용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법 제정해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새강이
16/04/07 18:00
수정 아이콘
222 맞아요
분리수거
16/04/07 17:55
수정 아이콘
근데 경미한 수준이 아니라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던터라 결국 의사는 힘들지 않을까요? 얼마전에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떨어졌던 성범죄자의 재취업을 위한 기본권이 침해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관련 있겠지만 이 학생은 결국 의사는 되지 못할것 같은데요.
예비군1년차
16/04/07 17:56
수정 아이콘
입학해도 문제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게 결정권이 있었다면 허가하지 않았을거같네요.
16/04/07 17:56
수정 아이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 한번 처벌을 받았으니 추가적인 처벌(의사 면허 취득에 대한 제한 등) 같은건 법적 근거가 있지 않다면 있어선 안되겠죠.

다만 개인적인 불안감과 불신은 어찌 할 수 없는 문제라, 개별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이 성대 의대 출신 개업의원 등을 알아서 피해다니면야....
원시제
16/04/07 17:59
수정 아이콘
'성범죄자가 취업해도 아무 문제 없을 직역'이라는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미뉴잇
16/04/07 18:01
수정 아이콘
글쎄요 없지 않을까요?
새벽에는 편의점 가면 편의점 알바랑 단 둘이 있을 상황이 많고 사무직 취직하면 동료들이 불안해 할테고요.
성폭행,강간살인같은 강력범죄가 아닌 일반 성범죄 저지른 사람도 취업에 제한을 두는 건 불합리 해보입니다
원시제
16/04/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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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특정 직역에서 성범죄자가 일하는건 사람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므로 그런 직역들에서 성범죄자가 일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라는 주장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안그런 직업이 거의 없을거라서...
켈로그김
16/04/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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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과 입욕보조사(?) 가 같을 수는 없지요.
단순히 Yes or No 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How much? 가 직업간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봐야합니다.
원시제
16/04/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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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준이 과연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한 이야깁니다.

산부인과 의사와 치과 의사, 그리고 x레이 판독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라던가, 연구만을 업으로 삼는 의사도 있을텐데,
그걸 '직업간 차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겠느냐. 에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켈로그김
16/04/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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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는 애초에 면허의 종류가 다르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라면 산부인과에 갈 수도 있고,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그건 자기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현실적으로 허들이야 있겠지만, 면허 자체가 그렇게 구분되어 주어지는게 아닙니다.
원시제
16/04/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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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허점이 많을수밖에 없다는거죠.
성범죄자의 의료영역 취업에 제한을 두는 법을 만들면서, 무슨무슨무슨 전공을 가능하고
다른 전공은 안된다. 그 근거는 무엇이다. 라고 할 수 있는게 아닌 이상

'의사'는 남들보다 신체에 간섭률이 높으니 성범죄자의 취업에 제한을 두어야 해.
라고 말하는건 '틀린' 말이 되는거죠.

의사라고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니니까요. 당연히 신체 간섭률도 차이가 나겠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지 않나요?
켈로그김
16/04/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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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취업/자격취득과 신체간섭-방어능력"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합의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은 의료인 관련해서 법을 만듦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의문이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원시제
16/04/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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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문은 동일 직업 내부에서도 소위 신체간섭-방어능력간의 상관관계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걸 고려하여 반영한 법률 내지는 규정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고,
그걸 고려하여 반영한 법률 내지는 규정이 있느냐는 의문이었습니다.
그걸 간과하고 그저 '특정 직업'으로 묶는건 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 라고 하는걸 보아
현재까지는 없는듯 하군요. 의문은 해결되었습니다.
16/04/07 18:16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그런 특정 직종을 더 세분화 해서 제한하면 되겠지요.
의사가 아니라 과목을 제한한다던지, 대면 진료를 제한한다던지 하는 식으로요.
원시제
16/04/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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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게 하면 그래도 문제의 소지는 좀 줄어들겠죠.
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며, 공정하고 타당한것이냐, 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켈로그김
16/04/07 18:04
수정 아이콘
'얼마나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은가' 라는 면에서
그 직업이 타인의 신체에 간섭을 하는 경우.
좀 더 범위를 좁혀서 그 타인이 자신의 몸을 방어하지 못하는 경우. 에 대해서
성범죄자의 취업/자격취득을 막는건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시제
16/04/07 18:07
수정 아이콘
사회적 합의가 법률적 규정으로 도출된 경우는 그래도 좀 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도 100% 동의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법률의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다만, 그 기준을 자의적, 도덕적으로 판단하는건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켈로그김
16/04/07 18:11
수정 아이콘
자의적, 도덕적으로 판단은 가능하죠.
그 판단을 근거로 실제 액션을 취하거나 근거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 곤란한거고.

이미 법률은 "방어능력이 없는 타인의 신체에 간섭하는 직업" 에 대해서는
성범죄자의 취업과 자격취득에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역시 이에 해당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자격취득요건에 대해 따져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고, 그 차이가 존재함을 합의하고, 법률로도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업이 똑같지 않느냐?" 는 식의 해석은 곤란하지요.
원시제
16/04/07 18:16
수정 아이콘
자의적, 도덕적 판단을 하는건 관계없죠.
그 판단을 남에게 강요하는건 문제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 역시 '대부분의 직업이 성범죄의 마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라는
'자의적 도덕적' 판단을 하고 있을 뿐이고, 그걸 남에게 강요한 바 없습니다.

자격취득요건에 제한을 거는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상 무리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결국 말씀하신 '자의적 도덕적'판단이 이루어질 따름이지요.
저는 대부분의 직업이 성범죄의 마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자의적, 도적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그 해석이 곤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켈로그김
16/04/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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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하지 않아도 틀린건 틀린거니까요.
그러면 틀렸다고 하죠.
원시제
16/04/07 18:19
수정 아이콘
본인 생각과 다르다고 틀린건 아닙니다.
뭐, 틀렸다고 생각하시려면 계속 그렇게 생각하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켈로그김님 생각이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시네요.
켈로그김
16/04/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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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존재하는 합의의 결과물을 부정하시니 그걸 맞다고 할 수는 없지요.
제 생각과 다르다고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원시제
16/04/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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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로그김님이 생각하시는 '합의'의 결과물은 제가 생각하는 합의의 결과물과 동일한게 아니니까요.
저는 밥이 있냐고 물었는데, 쌀이 있으니 밥을 지을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라고 답변한다고 해서
없는 밥이 생겨나는건 아니고, 밥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 틀린 말을 한 사람이 되는것도 아닙니다.
켈로그김
16/04/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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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성범죄자가 취없해도 아무 문제 없을 직역이 어디 있음?
켈 : 직역간 신체간섭의 정도와 그 대상의 방어능력은 차이가 있고,
현행 법은 그 차이에 대해 인정함. (본문에도 나온 어린이집, 교사임용)
원 : 자의적. 도의적으로 판단하는건 문제있다. 법률적 결과물이 있는 경우는 좀 나음
켈 : 있음.
원 : 의사는 한 법으로 제한하는게 문제있다
켈 : 의사면허는 그럼. 그런데 어쨌든 법률적 결과물. 사회적 합의라는건 존재함.

대충 이렇게 대화를 요약하면 될까요?

저는 어쨌든 "직업간 차이가 있다는건 자의적 판단이 아닌 결과물을 보고 존재하는 현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거고
원시제님이 무얼 말씀하고자 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의사면허를 법적으로 올바르게 제한하기 어려우니 나머지 영역도 같이 부정을 하시는건지.
아니면, 합의점이 없다는 언급의 대상이 타 직군을 포함하는게 아닌 의사면허취득의 제한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요.
그리움 그 뒤
16/04/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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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나 내과에서 호흡기 질환시 청진기 사용할때 보호자, 직원 배석하고 옷위로 청진기를 써도 나중에 진료시 성추행했다고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요즘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청법 면허 10년 제한 이전에는 기분은 나빠도 그러려니 했던 부분이 아청법 이후에는 큰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이 제도를 알고 일부러 악용한 무고한 협박에 대한 내용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구요.
어떤 제도에서 그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범죄자의 자격제한)와 다른 형태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그 제도를 만듦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직역이라고 범죄자를 옹호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고 정황이나 주장에 의한 유죄(최소 벌금형 이상)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속어로...작업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입니다.
공갈, 협박 등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명확한 성범죄자에 대한 자격여건 제한에 대한 주장은 저도 어느정도 동의하는 바지만...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큽니다.
이게... 너만 깨끗하게 살면 아무 문제없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제도를 만들려면 여러가지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고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지 관심이 쏟아진다고 졸속으로
만들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제도가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직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켈로그김
16/04/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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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씀입니다.
졸속으로 만들면 절대 안되고,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지요.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만든다기 보다는,
직군간 타인의 신체에 간섭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적용한 결과물이 이미 존재하고,
이는 "졸속으로 만들지 않고 면밀히 검토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 과 양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글에서 두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이미 재입학한 개인 건들지 말고 성범죄자에 대한 자격제한에 대해 따져보자.
2. "그러면 성범죄자가 일할 수 있는 직업은 없지 않느냐" 는 식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이미 이 사회는 방어능력이 부족한 타인의 신체에 간섭하는 특정 직군들에 대해 자격을 제한하는 결과물을 내어놓고 있다.
특정 직업들의 성범죄자의 취업과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합의의 결과물로 본다.

2번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 그렇다면,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타 범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가? - No. 재범률 절대치는 높으나 타 범죄도 마찬가지.
- 방어능력이 모자란 개인의 신체에 간섭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 Yes. 함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분석하지는 못했으나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전례도 있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움 그 뒤 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품고서라도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접근할 바탕은 깔려있으니 논의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둠의노사모
16/04/07 18:01
수정 아이콘
고의 짤리고 성의 갔으면 나름 성공적인 제적이라고 봐야 할까요 -0-;;;;
뭐 법적으로 전과자의 의료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딱히 제제할 방법은 없겠네요. 법이 앞으로 어떨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스티스
16/04/07 18:03
수정 아이콘
06인데 14됐다는거 자체가 망한게 아닐까...
원시제
16/04/07 18:05
수정 아이콘
게다가 성대 의대에서는 이제 100% 저사람이 왜 저나이에 이제 신입생으로 입학했는지 명확하게 다들 알게 되겠죠...
아저게안죽네
16/04/07 18:01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신상공개 처분은 받은 건가요?
유스티스
16/04/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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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면 성범죄자알림 사이트에서 동급생이 알게된거라고하니 신상공개가 된듯합니다.
아저게안죽네
16/04/07 18:07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6/04/07 18:05
수정 아이콘
본문 기사에 의하면 신상공개 사이트에 올라온 이름과 대조해서 정체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사실 본문 정도 사안이면 어지간하면 신상공개명령이 발부됩니다.
나가사끼 짬뽕
16/04/07 18:06
수정 아이콘
신상공개때문에 성대 학생이 조회해서 알게되었다고 하던데
tempo stop
16/04/07 18:06
수정 아이콘
신상공개가 되어있어서 걸렸겠죠
아저게안죽네
16/04/07 18:09
수정 아이콘
폰이라 그런지 링크 클릭이 안 되서 기사를 못 읽었었는데 답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6/04/07 18:06
수정 아이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22716&plink=ORI&cooper=NAVER

의료인의 꿈 잃지 말라고 183명 몰카 찍어도 기소유예 해주는 사법부도 있고
이 맛에 헬조선 사는 거 아닙니까
The Variable
16/04/07 18:08
수정 아이콘
어차피 정상적인 학교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신상 다 털려서 예과 때 놀지도 못할거고. 학교는 업그레이드했습니다만 주변에 의대생 많이 본 입장에서는 법적인 처벌 이상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여서 제가 보기에는 멍청한 선택이에요.
미뉴잇
16/04/07 18:10
수정 아이콘
차라리 치대나 한의대를 갔으면 조용히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성대의대는 학생수도 워낙 적은곳이라.
The Variable
16/04/07 18:12
수정 아이콘
성적대로 보건데 설치나 연치 같은 데 냈으면 조용히 묻혀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16/04/07 18:11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제가 저 입장이었다면 다른 일 찾아봤을거에요.
Camomile
16/04/07 18:13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동기중 2/3이 같이 실습하는 걸 거부하겠다고 했다네요.
다만 이미 본과 1학년입니다.
The Variable
16/04/07 18:16
수정 아이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를 제대로 읽지 않았네요. 결국 망한 것은 매한가지겠습니다만.
소와소나무
16/04/07 18:13
수정 아이콘
공감입니다. 하다못해 원래 학교에 남았었다면 모를까 아예 학교가 바뀐지라 인간 취급 안해줄 것 같네요. 아는 사람 범죄야 그럴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몇 나올 수 있다치지만 이건 쌩판 모르는 양반이 성범죄 딱지 들고 왔는데 과연 누가 곱게 볼지;;
앙제뉴
16/04/07 18:10
수정 아이콘
뭐 죄값을 취루었다니..더 할말이 있나요.
다만 그렇게 의사가 하고 싶어서 의대에 입학을 했다니
의료계 부도덕의 대표적 사례가 되어서
수십년 동안 입에 오르내리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질 받으면서
16/04/07 18:10
수정 아이콘
저 인간 옹호하는건 아닌데 별 문제는 없어보이네요
솔로11년차
16/04/07 18:11
수정 아이콘
아무리 한 번 처벌한 죄에 대해서 다시 죄를 물어서는 안된다 하더라도,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에게 다시 국군통수권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법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의사들 쪽에서 제제조치를 해야 할 듯 한데요.
저런 사람 방치했다간, 의료인들 죄다 성범죄자로 몰리기 일수라 생각합니다.
의료인에겐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마취상태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환부에 따라서 알몸을 그대로 내보여야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Jace Beleren
16/04/07 18:13
수정 아이콘
의사들쪽에서 어떻게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딱히 방법이 없을것 같은데...
켈로그김
16/04/07 18:15
수정 아이콘
방법은 찾아보면 아주 많긴 합니다 ㅡㅡ;;
Jace Beleren
16/04/07 18:19
수정 아이콘
근데 그 방법들이 제 머리속에는 법이랑 충돌하는것만 생각이 나서... 밑에 솔로11년차님 답글이 제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해주신거 같아요.
켈로그김
16/04/07 18:27
수정 아이콘
저도 사실 그런 방법 떠올랐습니다.
법적 절차 준수 - 불법적 행위 사이 그 어딘가...
저도 아래 솔로11년차님 말씀에 물개박수를 칩니다.
솔로11년차
16/04/07 18:17
수정 아이콘
의사협회가 있으니, 협회 내규로 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면허에 도덕적 조건을 추가한다든지요.
그러고나서 누군가 상위법과의 충돌로 위법이라고 소를 걸고, 그래서 위법이라 판정된다면 그때 사회적인 요구를 통해 법의 개정을 물어도 되겠죠.
전 우선 의사들 스스로가 본인들을 위해서 나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는 것이었습니다.
원시제
16/04/07 18:23
수정 아이콘
저도 이쪽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죽음불꽃소나기
16/04/07 18:12
수정 아이콘
입법이 안 된 건가 했는데, 위에 RedSkai님의 덧글을 보니 성범죄자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나 보네요. 그럼 사실상 법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을 듯..
IRENE_ADLER.
16/04/07 18:17
수정 아이콘
소급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위헌판결이 난 것은 일률적으로 10년 제한을 하는 게 과도하다는 것이라.. 추가 보완 법안이 나오겠지요.
IRENE_ADLER.
16/04/07 18:13
수정 아이콘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위의 Elenia님 댓글에 나와있는 것처럼 '개별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이 성대 의대 출신 개업의원 등을 알아서 피해다닐 소지'때문에 동급생들이 출교를 요구하고 있죠. 고대에서 출교할 때 상황이랑 얼추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첸 스톰스타우트
16/04/07 18:19
수정 아이콘
단순 전과자라면 모르겠지만 성범죄 전과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충분히 결격사유가 된다고 봅니다만, 관련 법규가 없다면 어쩔 도리가 없겠네요. 이번 기회에 관련 법조항이 생기길 바랍니다.
보로미어
16/04/07 18:19
수정 아이콘
성폭행범은 의사같은거 못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04/07 18:20
수정 아이콘
피해학생이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살고 있다가도 이런 열불나는 소식 들으면...
카우카우파이넌스
16/04/07 18:22
수정 아이콘
최근 공무원을 중심으로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입법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결격사유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주 이례적인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뇌물범죄나 성범죄가 유일하게 벌금형까지도 결격사유로 되는 범죄이고
그나마도 공무원은 대상범죄가 성폭법 10조로 제한되고, 장교는 형 확정후 2년의 기간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선 교사와 장교를 예로 들면서 의료인의 결격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의료인이 사회적 위상이 높기는 해도 결국은 민간인일 뿐이며
공무원 중에서도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야 한다는 이유에서 엄격한 결격사유제도를 입법한 교사나 장교의 예와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비슷한 민간인 직업들과 비교해보면
공인회계사법이나 변리사법에도 일반적으로 실형을 산 경우는 집행종료 후 몇년간을 결격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변호사법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지요.

그에 비해 의료관련 법령위반인 경우에만 결격사유 요건이 갖춰지고
그나마도 실형을 살고 집행종료 즉시 결격사유가 해제되는 의료인은 유사한 민간인 직업들과의 균형도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저 친구도 공인회계사 정도의 결격사유 제도만 있었으면 현재 시점까지도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고요.
(적어도 작년에 의대에 입학하는건 불가능했겠지요)

덤으로 며칠전 위헌이 나긴 했지만 사실 아청법 상 취업제한제도가 사실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제도로 기능하는 면이 있었을 것인데
이게 위헌나기 전에 이미 입학절차를 거쳤다는 건 저 제도를 우회할 방법이 있었다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IRENE_ADLER.
16/04/07 18:27
수정 아이콘
관련 조항은 10년의 취업제한인데 학교 4년에 군복무 3년 생각하면 3년만 버티면 되! 라고 단순히 생각하고 학교를 들어간 건지도 모르죠 -.-
위에 댓글에 본1이라고 해서 편입인 줄 알았더니 14년 정시 입학이면 학교 6년에 군복무 3년이니 9년.. 사실상 면허딸 때쯤이면 취업제한 상관없겠네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6/04/07 18:31
수정 아이콘
그런 것 같네요. 저 친구가 징역 2년 반을 선고받았을 건데 미결구금기간 빼면 대략 2013년 즈음부터 기간이 기산되니
올해 입학해서 의대 커리큘럼따라 구르다보면 취업제한기간은 그냥 지나가겠군요.
취업제한이 결격사유와 유사한 효과가 있긴 해도 결국 결격사유 그 자체는 아니라는게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군요.

뭐 어떤 식으로든 신상이 털렸으니 앞으로 인생에 애로사항이 꽃피기야 하겠습니다.
IRENE_ADLER.
16/04/07 18:37
수정 아이콘
그리고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면 이 학생은 면허취득을 하지 않았으니 아직 의료인도 아니죠. 10년 취업제한의 대상인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테임즈
16/04/07 20:32
수정 아이콘
징역때문에 군대안가겠죠...
카우카우파이넌스
16/04/07 18:28
수정 아이콘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어차피 의대 커리큘럼을 마치는 시간동안에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기간이 끝나버리겠군요.
취업제한이라는게 취업이나 개업같은걸 금지하는 거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금지하는 게 아니니.
compromise
16/04/07 18:23
수정 아이콘
더 처벌할 근거는 없지만 굳이 같은 직종을 선택해서 손가락질 받겠군요. 수련받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신상공개명령으로 인해서 개원해도 잘되기 힘들텐데.
16/04/07 18:24
수정 아이콘
빽이 상당한가 보네요
누구도날막지모텔
16/04/07 18:36
수정 아이콘
어느쪽 빽이요?
16/04/07 18:26
수정 아이콘
법적인 처벌을 모두 받았다면, 취업이나 학업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범법자의 경우 법윤리가 적용되는 분야나, 거기에 성폭력등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라면 생명윤리에 적용되는 분야까지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식으로라도 지속적으로 환기되어 그런 놈과 의사와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으로 만나는 일은 없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ohmylove
16/04/07 18:28
수정 아이콘
성범죄자가 사람 몸을 다룰 수 있는 건가요?
세이밥누님
16/04/07 18:31
수정 아이콘
키야 역시 헬조센입니다!
신동엽
16/04/07 18:34
수정 아이콘
전공을 산부인과로 선택하면 대한민국을 한 번 또 떠들썩하게 할 수 있겠네요. 상상하기만 해도 어휴..
ohmylove
16/04/07 18:36
수정 아이콘
성형외과도 문제죠..
리리릭하
16/04/07 19:05
수정 아이콘
마취과가 대박이겠네요.
16/04/07 18:38
수정 아이콘
주홍글씨라니... 이게 그냥 직업도 아니고 의사입니다 의사...
주홍글씨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올줄이야...
16/04/07 23:23
수정 아이콘
EEEEE.....
공허진
16/04/07 18:38
수정 아이콘
추가 입법을 하지 않는 이상 현행법으로 막는건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소급입법을 하는 것도 법리상 문제가 있어보이고요

국회에서 입법 활동 좀 꼼꼼히 해야하는데 원...
종이사진
16/04/07 18:46
수정 아이콘
법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라고 학창시절 배운 것 같습니다.
16/04/07 18:46
수정 아이콘
죄는 분명히 잘못된거지만 죄값을 치루고 충분히 반성이 된 경우라고 한다면 그 죄 한번으로 그 사람인생까지 종지부 찍는일도 옳은건 아니죠.
ohmylove
16/04/07 18:49
수정 아이콘
근데 직업이 의사니까 문제죠. .
16/04/07 19:03
수정 아이콘
이 사람은 이런 전과가 있으니 이러이러한건 안되고 이건되고 그런걸 누가 정할수 있을까요
누구였더라 예전에 슈스케 예선에 성추행 전력있던 사람나왔는데 그때 사람들 반응도 비슷했어요.
그냥 전과자라 싫은거죠.

도둑질 했던 사람은 뭐 파는대선 평생 근로할 수 없겠네요.
ohmylove
16/04/07 19:04
수정 아이콘
신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여부요.
16/04/07 19:05
수정 아이콘
그니까 그렇게 따지면 절도전과자는 상점에서 근무 못해야 맞는거냐구요
ohmylove
16/04/07 19:08
수정 아이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죠.
세상사가 다 미묘한 정도 차인데, 법은 이걸 억지로라서 나눠보는 건 원래 당연한 이치고.

양이 질을 결정합니다.
16/04/07 19:17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이죠 이해가 어렵네요
ohmylove
16/04/07 19:22
수정 아이콘
똑같이 전과가 있어도
그 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 취해야 할 조치가 다른 거라는 뜻입니다.
그 기준이 어느 지점에서 형성되는지는 논란거리가 될 수 있으나, 세상사가 다 그런데 피할 수 있나요?

성범죄자가 직접 타인의 신체에 접촉만 안 하면 돼요. 다른 직업 얼마든지 있거든요.

도둑이요? 새우깡 하나 훔친 도둑은 편의점 알바 해도 되겠으나, 은행에서 거액을 털어간 강도는 편의점 알바 하기 좀 그렇겠죠. 법은 잘 모르지만..

바빠서 더 이상 리플 달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16/04/07 19:33
수정 아이콘
전과자가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르면 가중처벌같은 제도가 이미 있으니까요.
마주작이 스타판 기웃거리는거 비판하는 분들이 재발 가능성 때문에 그러는건 아니자나요. 그냥 싫은거지;;

물론 산부인과 라거나 하는 정말 특정한 경우에는 다소 이해가 가고 님 말씀처럼 죄질이란것도 중요하겠죠.
16/04/07 19:31
수정 아이콘
그런식으로 따지면 사람만나는 일은 전부 제한해야된다라고 주장할수도 있겠죠
의견은 이해하나 의사만 제한한다라는건 실질적으로 납득이 어려워보여요
어니언갈릭파스타
16/04/08 07:54
수정 아이콘
의사아닌 다른 직업은 됩니까?
I 초아 U
16/04/07 18:55
수정 아이콘
다른 일 찾아보면 되는거죠. 타인의 신체를 다루지 않는 직업은 무척 많습니다.
수지느
16/04/07 19:01
수정 아이콘
다른직업이었다면 이런반응은 아니었겠죠

다만 마취상태의 환자를 다루거나 산부인과같은 (성범죄자가 의사인경우) 일반인들이 매우 꺼림칙하게 여길수밖에 없는 직업이라면....
16/04/07 18:53
수정 아이콘
정말 밥맛 떨어지는 소식이군요..

몇몇 리플도 참... 본인의 여자 가족이 저런 의사한테 진료/수술 등을 받을 때도 본인들이 썼던 리플 그대로 본인이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16/04/07 19:04
수정 아이콘
일만 잘하고 같은 사고안치면 그 사람이 과거에 뭐였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16/04/07 19:42
수정 아이콘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는데, 저런 의사가 담당을 하는 상황이어도
진짜 그러신다면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

저는 전혀 그럴 자신은 없어서.
16/04/07 19:54
수정 아이콘
님이 예시를 든건 아내가 길가다 길걷던 저런 인간한테 강간을 당하는 상황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한마디로 의사라서 안된다는 당위성이 없는거죠 성범죄자가 의사가 되면 재범죄율이 올라간다하는 자료가 있음 모르겠네요
16/04/07 20:19
수정 아이콘
저런 사람한테 본인의 소중한 사람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말씀하신대로 들리신다면 뭐 할말이 없네요.
피정님에게 쓴 리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6/04/07 20:26
수정 아이콘
그니까 길에서 활보하는 성범죄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사람들보러 길도 다니지말라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말이죠 의사가 되면 성범죄율이 올라갑니까?
16/04/07 20:35
수정 아이콘
성범죄율이 올라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그 전에,
저런 사람이 의사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거죠. 더 나아가 그런 사람한테 내 가족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료를 받고 싶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명 의료 행위 받기를 꺼려질텐데, 자신의 일이 될 확률이 낮다고 해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가해자의 취업 걱정이나 해주고 있다는 게 웃겨서 쓰는 말입니다.
다만 '내 일이어도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구나'하고 생각하겠죠.

말씀하신대로 길도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말이 안되겠죠. 다만 저는 의사가 되는 것은 가혹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애초에 성범죄자가 의사가 되서 진료를 하는 것과 성범죄자가 길도 다니지 말라는 것이 같다고 생각하시니까
범님이랑 뭐 할말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이 너무나도 다른데요. 생각하시는대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16/04/07 20:42
수정 아이콘
취업걱정이니 뭐니 하는 궁예짓은 하지마시구요 가혹하냐 마냐 말하는게 아니죠 충분히 가혹해도됩니다 저런 인간들한텐
님이 말씀하시는 지인들한테 피해올 확율이 저인간이 의사가 되나 백수가 되나 차이가 없다는말입니다 이해가 안되시면 할수없구요
16/04/07 20:50
수정 아이콘
이해를 못하시네요.
제 지인들한테 피해올 확률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저 의사한테 진료를 받을테고, 그 진료를 받게될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지, 나한테 피해올 확률을 따지는게 아닙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지인들한테 피해 올 확률이 백수가 되나 의사가 되나 차이가 없다는 건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걸 몰라서 리플다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지인한테 피해 올 확률을 말씀하신거면 아예 핀트를 잘못짚으신 것 같은데요.
16/04/07 20:54
수정 아이콘
베컴 님//
님이

본인의 여자 가족이 저런 의사한테 진료/수술 등을 받을 때도 본인들이 썼던 리플 그대로 본인이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라고 쓰셨잖습니까 무슨 소릴하는건지
16/04/07 19:54
수정 아이콘
그니까 저는 중요한건 지금 그 사람이 문제가 없다면 예전에 어떠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건데, 지금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단순히 이런 잘못을 했던 사람이니 그 잘못을 또 할수 있다로 판단하는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지만 지금 늬우치고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상관이 없겠죠.
16/04/07 20:10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 또한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지만, 지금은 뉘우치고 열심히 잘 살고있다고 느낀다면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다만 이러한 생각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나 그렇네요.
막상 제 아내, 딸이 성형외과든, 산부인과든, 어떠한 곳이든 병원에 가서 진료나 수술같은 의료행위를 받아야 하는데
그 담당 의사를 알고 봤더니 과거 저러한 성범죄 이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에서 일단 생각을 한 것이고,
막상 그럴 확률은 어마어마하게 낮겠지만, 저 사람에게 치료를 받는 누군가는 누군가의 딸, 아내, 혹은 소중한 사람이겠죠.
결국 저런 사람에게 치료를 받는 사람이 누군가는 분명 있는데, 그 누군가가 당신의 소중한 사람이어도 괜찮는가? 라고 물었을 때
"내 일이어도 괜찮다."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다면 말씀하신 그런 주장을 충분히 납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막상 내 일이 된다면 꺼려지는데, (내 일은 아니니까)일단은 괜찮고,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생각해보자'식의 생각을 꼬집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16/04/07 23:05
수정 아이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혹시 또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죠. 근데 그 결과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거고 그런 의심을 하는 자체가 부끄럽고 정말 뉘우친 사람에게는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이런 사고방식이면 차사고 한번 크게 낸 사람은 운전 절대 하면 안되겠네요.
16/04/07 19:11
수정 아이콘
저 인간이 의사로 있나 백수로 길을 활보하며 다니나 실질적으로 본인 가족의 위험도 차이는 없을꺼같아요
무한궤도
16/04/07 19:33
수정 아이콘
여자 본인이 아닌 이상에야 공감능력이 떨어지겠죠..
오분만
16/04/07 18:54
수정 아이콘
의사 + 성범죄가 따로 보면 모르겠는데 콜라보되서 둘이 합쳐져 버리니...
tempo stop
16/04/07 18:56
수정 아이콘
올해부턴 원서 받으면서 성범죄이력도 떼어오라고 하려나요 크크크
근데 사기업에서도 성범죄이력 조회가 가능한가요?
수면왕 김수면
16/04/08 00:03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신원조회도 할 뿐 더러, 지원 시에 범죄 전과 여부 자진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딜달인김선생
16/04/07 19:08
수정 아이콘
성대의대에서 제적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의사가 뭐 대단한직업이라 그렇게 가치관이 까다로운게 아니라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기위해 생겨난 직업인데,

거기서 이미 예선탈락한사람 이잖아요
마나나나
16/04/07 19:09
수정 아이콘
의사와 성범죄자라 진짜 최악의 조합
16/04/07 19:10
수정 아이콘
3명중 김앤장 로펌 자녀가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마스쿼레이드
16/04/07 19:15
수정 아이콘
성범죄자한테 진료받기 싫다니.. 그렇게 따지면 저는 성범죄자랑 아예 엮이기도 싫은데.. 성범죄자는 그냥 경제활동을 막으면 되겠군요
의사라는 직업에 너무 까다롭습니다. 의사가 별건가 싶네요
수지느
16/04/07 19:26
수정 아이콘
별거죠. 한 나라에서 가장 공부잘한다는애들이 몰빵으로 몰리는 직군인데요.
16/04/07 19:41
수정 아이콘
의사라는 직업은 신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깐요.
안그래도 마취시켜놓고 몹쓸짓하는 의사들 많은데요.
16/04/07 20:05
수정 아이콘
마취 성폭행이 몇년전에 이슈가 되었죠.
마스쿼레이드
16/04/07 20:06
수정 아이콘
그게 의사라서 특별히 이슈가된거지 의사들중에 그런비율이 더 높은건 아닐겁니다
테임즈
16/04/07 20:18
수정 아이콘
http://www.medicaltimes.com/News/1092901

의사와 종교인의 경우, 타 직종에 비해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검거된 수가 많았다. 라네요
미뉴잇
16/04/07 21:06
수정 아이콘
가서 보았는데 의미가 있는 통계인가요? 기사대로 한의사 치과의사도 포함된것 같은데요., 그리고 변호사보다는 의치한 세 전문직 합친 수가 훨씬 많은데 단순히 숫자로 놓고 비교하는건 의미가 없죠
Camomile
16/04/07 21:34
수정 아이콘
전문직 중 수가 가장 많은 직업이 종교인, 의사일걸요.
다른 전문직에 비해 대학에 그 전공으로 입학하는 사람 부터 많죠.
16/04/08 17:43
수정 아이콘
1 의치한 합친 숫자입니다
직종이 다릅니다
2 분모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ㅡ 거기다가 의치한 다 합하면 모수가 제일 많을걸요
비율로 봐야 합니다
Camomile
16/04/07 21:38
수정 아이콘
의사이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거죠.

국회의원이나 택시기사, 대학생이 상대를 마취시킨다거나 업무를 빙자한 과도한 스킨쉽을 할 수는 없잖아요.
소야테
16/04/07 19:20
수정 아이콘
성대는 뭔 죄ㅠ
입 다물어 주세요
16/04/07 19:29
수정 아이콘
의사말고 다른 일하면 되잖아...
머리도 좋으니 이과쪽에 다른 전공으로 가지 사람을 어지간히도 만지고 싶나봐요.
Senioritis
16/04/07 19:52
수정 아이콘
의사는 사람만지려는 사람들이 하는 직업인가요? 의대갈 점순데 다른 이과 전공으로 가라니 이 무슨 말도안되는..
Jace Beleren
16/04/07 19:57
수정 아이콘
어디서도 별로 환영받지 않는 이야기라 하기 조심스럽지만 전과자에 대한 차별과 비하 발언도 나쁜거에요.
수지느
16/04/07 19:34
수정 아이콘
이건 성대의대 학생들 , 성대의대출신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밥그릇 수비해줬으면 좋겠네요
16/04/07 19:55
수정 아이콘
살인자도 다 하는데, 의사가 되기전에 저지른 성범죄 가지고 의료인으로의 진입을 막는건 지나친 사회적보복이죠.
16/04/07 20:57
수정 아이콘
살인자가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에 있었나요? 미국도 없을거 같은데 한번 예를 들어주세요
티이거
16/04/07 20:16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소문 다날텐데 학교생활이 가능한가요??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다른이유로 크게 사람들한테 찍히면 군대가거나 편입하는게 드문일도 아닌데말이죠..
Camomile
16/04/07 21:31
수정 아이콘
이미 성대의대 학생들이 이 사람과 같은 조에 편성되는 걸 거부하고 있다네요.
소야테
16/04/07 20:17
수정 아이콘
다시 성균관의대에 들어가는 수완엔 잠시나마 감탄했네요. 그런데 퇴출하느니 마느니는 둘째치고, 저 사람이 아주 뻔뻔한 건 사실 아닌가요?
Around30
16/04/07 20:17
수정 아이콘
성폭행이 아닌 추행이고 전 이건 중범죄라기 보다는 폭력전과즈음으로 봅니다. 성이 들어가면 무조건 강도 살인죄와 동급으로 평가하는 국민정서가 있긴 하지만 결국 범죄의 경중은 존재하듯이
중범죄를 지은 사람이 아님에도 벌 받은 사람을 굳이 또 끄집어내고 이중 삼중으로 여론 재판 하는 거에 대해선 반대합니다. (사실 강간 살인같은 중범죄라해도 타당한 형벌을 받은 사람을 또 여론재판대에 올리는 걸 반대하는 스탠스이긴합니다. )
욕먹어 싼 놈이라는 건 알고 욕좀 먹는건 자기가 안고가야할 짐이지만 욕먹는데서 끝나는게 이니라 이나라는 국민정서 법이 워낙 쎄서 여론의 소란으로 인해 또 학교 잘릴 수도 있을거같은데 그건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건이 주목받았던건 의대 그중에서도 스카이 의대라는 점에서 이슈가 된것이고 사실상 동종 범죄 형량과 비교해볼때도 비교적 엄격하게 형을 받은편이라고 보는데 한번더 없던 룰도 만들어서 인생 x 되봐라 하는 식의 여론 재판은 반대합니다.
미뉴잇
16/04/07 20:34
수정 아이콘
네 기존에 전과도 없던 사람이 술마시고 저지른 성추행 한 번으로 실형 2년 6개월 살고 다니던 학교에서 출교까지 당하고..충분히 아니 과하게 죄값은 치루었다고 봅니다.
아이오리진스
16/04/07 23:57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과도하게 여론재판에 열올리는 사람들 보면 뭔가 찝찝합니다. 찔리니깐 성내는 느낌?
16/04/08 00:49
수정 아이콘
심리학에 이런게 있죠. 바람핀 이웃여자를 처벌하는데 과도하게 나서는 주부는 그만큼 바람피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고 있어서이다.
아이오리진스
16/04/09 01:11
수정 아이콘
딱 이거죠. 뭔가 과도하게 자신의 정의감을 알리고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히 찌르시네요. 자신의 정의감에 스스로 확신이 없울수록 이런 사안에 (너무 과도해서 공격적으로 보여지는) 정의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나서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더군요. 불안한 사람이 화 잘내는 것과 똑같은것 같습니다.

여기 피지알은 운영자부터가 그런 타입이니 답이 없어보입니다.
16/04/09 09:57
수정 아이콘
피지알 운영자를 성토하는건 피지알 운영자를 원해서이다?
StayAway
16/04/07 20:32
수정 아이콘
과하시네요. 법을 제대로 배우진 않았지만 일사부재리나 소급적용 금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죄질이 나쁘긴해도 무슨 살인이나 성폭행도 아닌데, 갱생의 기회조차 주지 말자는건 헌법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는 이야기로 밖에 안보이네요.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수 없으나, 저 정도 머리를 가진 사람이 신분세탁을 하려한 건 아닐테고,
뻔히 비난 받을거라는걸 뻔히 알고 8년이나 지나서 굳이 다시 의대에 재입학했다는걸보면
반성하고 있다고 보는게 정상아닙니까?
IRENE_ADLER.
16/04/07 20:49
수정 아이콘
8년이나 지난 건 아니에요. 선고받은 게 12년 6월즈음이고 입학한 건 14년입니다.
유스티스
16/04/07 21:45
수정 아이콘
"2명 이상이 공모한 성폭력 사건이라 특수강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성추행 사건으로 불리워서 그렇지, 실질은 유사강간에 가깝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게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Around30
16/04/07 22:25
수정 아이콘
여론때문에 특수강간혐의로 수사한것이고 실제로 아주 엄격하게 적용한 맥시멈이 특수 강제 추행이죠. 이미 재판판결난건데 수사당시 기사까지 가지고와서 사실은 강간에 가깝다라고 적용하는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유스티스
16/04/07 22:37
수정 아이콘
그렇게 보신다면, 딱히 더 할말은 없습니다.
아저게안죽네
16/04/08 00:05
수정 아이콘
아마 사건이 터졌을 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게 정상일텐데
재판 기간 내내 피해 여성을 사이코패스에 평소에도 문란한 꽃뱀으로 몰아가고 심신미약과 무죄를 주장한 걸 보면
반성 했을까에 의문을 가지는게 이상할 건 없어 보입니다.
16/04/07 20:53
수정 아이콘
어떻게 성범죄자가 의사를 할수있죠 사람몸을 다루는 직업인데
어떻데 성범죄자가 경찰을 할 수있죠 민원인에게 지위를 이용해 추행하면 어떡해요
어떻게 성범죄자가 운전사를 할 수있죠 여자가 그택시를 타니 끔찍하군요
어떻게 성범죄자가 교사를 할수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을 추행할텐데
어떻게 성범죄자가 택배기사를 할수있죠
어떻게 성범죄자가 숙박업을 운영하게 하죠
어떻게 성범죄자가 어린이집에서 일하게 하죠
어떻데 성범죄자가....
이진아
16/04/07 20:56
수정 아이콘
그렇게 의사를 하고싶으면 외국에 나가서 의사하던가 하지...
솔직히 뻔뻔하다는 생각밖에 들지않네요
사실상 더이상 우리나라 안에서 의사하는건 힘들겠다는거 모르는바 아닐텐데.
블랙비글
16/04/07 20:58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여론재판이네요.
물통이없어졌어요
16/04/07 20:59
수정 아이콘
처벌된 범죄자를 더 처벌하고 싶다면
모든 전과자에게 전과자 목걸이를 선물해주는 게 어떤지
16/04/07 21:07
수정 아이콘
아무 의미 없는 의대입학 아닐까요? 제대로된 실습은 거의 못할거고 어찌어찌 졸업한다해도 정상적인 의사면허취득이나 의사생활은 불가능일거 같은데요
뭐 그런거 상관없이 본인이 하고싶어서 저렇게 입학한거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류세라
16/04/07 21:14
수정 아이콘
곽한구도 외제차 두번 훔쳐 교도소갔다와서 중고차 딜러하면서 그동안 썰을 아프리카에서 풀고 다니는데
안될것이 있나 싶네요.
개인적으론 곽한구는 많이 잘못했다고 반성하는거 같지만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아마 성대의대에 다니는 저 사람은 전문의는 힘들겠죠.
인턴, 레지던트 하려면 어느병원이든 성범죄경력조회 이런것들도 다 제출해야 한다는데 아마 산부인과, 마통과, 소청과 이런곳은 꿈도 못꾸겠죠.
이진아
16/04/07 21:23
수정 아이콘
궁금한 부분이 그겁니다.
이걸 저 사람이 모르고 의대진학을 다시 했을리가 없는데
대체 왜 다시 들어갔느냐는거죠.

제 생각에는 두가지중 하나에요.
과오를 반성하고 조롱이나 핍박을 감내하면서 그런 역경을 뚫고라도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소명의식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거 생까고 일단 의사만 되면 밥벌어먹을수 있다는 뭔가 믿는구석 있어서 셈이 끝났거나.
류세라
16/04/07 21:26
수정 아이콘
그건 궁금하긴 하네요.
차라리 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치대나 한의대 가는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는건데
추측은 하면 안되겠지만 후자가 아닐까 싶은데 모르겠네요.
도연초
16/04/07 22:52
수정 아이콘
저 윗쪽에 부모가 병원장이라는 댓글이 있더군요. 사실이라면, 어떻게든 의사면허만 따면 이후 진로는 큰 문제없지 않을까요?
IRENE_ADLER.
16/04/07 21:33
수정 아이콘
성범죄경력조회 시에도 범죄경력이 평생 남는 건 아니고 실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이야기된 바 있는데 이 사람이 10년 취업제한 대상자인지도 의문이거니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학교 6년 다니고 3년 사회복무하면 거의 퉁쳐지는 거라서. (전과가 있는 경우 현역 군복무는 불가해도 사회복무요원으로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면 수정해주시면..)
16/04/07 21:53
수정 아이콘
사실상 재택 근무 말고는 직장 잡으면 안 되겠네요.
강제 은둔형 외톨이행? 챌린저 찍을 수도 있겠습니다(...)
맥아담스
16/04/07 21:56
수정 아이콘
일단 확실한건 이렇게 소문이 다 났으니 정상적인 학교 생활은 불가능하겠네요.
게다가 성대 의대는 그러잖아도 인원수가 적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미 성대 의대생이면 동기, 선후배, 교수 가릴 것 없이 문제의 주인공이 누군지도 알테고
일단 성적이 좋아도 자교 병원 인턴/레지는 못하겠지요.
아마 졸업은 어찌저찌 하겠지만 졸업 후에 범죄 경력 때문에 군의관/공보의 못 가고 사회복무요원(공익?) 갈테고
그 이후엔 소문도 많이 사그러들테니 어디 한적한 시골 같은데 가서 일반의 생활 할 것 같습니다.
스카야
16/04/07 22:09
수정 아이콘
와 근데 판단여부와 별개로 저 사람 대단하네요.

일단 좋은집안에서 태어나 엘리트코스 밟던 사람이
빵에 들어갔으면 멘탈이 수십조각 났을텐데
그 상황에 공부를 해서 의대를 합격하다니...

머리도 좋으니 합격해도 온갖 배척을 받게 될거고
신상공개에 전과까지 있으니 다른거 하기도 힘들거라는 별의별 잡생각이 수백번 떠올르는 이 상황에
정시로 성대의대..

레알 공부의 신.. 아니 해논게 있으니
공부의 마왕정도 되겠네요 .. 후덜덜
This-Plus
16/04/07 22:47
수정 아이콘
저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먼저 떠오르네요.
아이오리진스
16/04/07 22:17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초
16/04/07 23:05
수정 아이콘
이건 또 뜬금없이 무슨 말씀이신지...
어떤 점이 정상범주가 아닌 것처럼 보이셨나요?
16/04/07 23:19
수정 아이콘
가해자측에서 재판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이상한 소문 만들어서 유포하다가 명예훼손 실형까지 먹고 피해자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서 끝난걸로 아는데... 피해자 여성의 정상 범주 바깥이라고 볼만한 행동이 있었나요?
아저게안죽네
16/04/07 23:24
수정 아이콘
아니 무슨... 설령 피해 여성이 바람둥이라거나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성추행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Camomile
16/04/07 23:25
수정 아이콘
같이 간 사람이 애인, 과 동기인데 신뢰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저게안죽네
16/04/07 23:33
수정 아이콘
같이 간 사람들은 그냥 동기고 애인은 따로 있었을 겁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1/09/02/0701000000AKR20110902035800004.HTML
여기 보면 원래는 다른 여학생도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출발 당일에 못 온다고 했다고 하네요.
Camomile
16/04/07 23:38
수정 아이콘
애인이라서 더 죄질이 나쁘다고 한 글을 많이 봤는데 사실이 아니었나보군요
16/04/07 23:40
수정 아이콘
여자가 정상범주든 아니든 무슨 상관인가요? 정상범주가 아니란 얘기도 웃기는거지만 정황이 어떻든 법정에서 추행을 인정한건데요.
칼라미티
16/04/08 01:16
수정 아이콘
이건 무슨...
Quarterback
16/04/08 02:35
수정 아이콘
무슨 삼천포도 이런 삼천포가 없네요.
jjohny=쿠마
16/04/08 09:16
수정 아이콘
이런 게 바로 2차가해죠.
피로링
16/04/07 22:19
수정 아이콘
마사지사 하면 대박사건이겠네요 그럼...전 문제없다고 보는데 대신 입소문 같은건 감당해야죠. 뭐 집안좋으니까 어디 외진곳에서 개업의라도 하겠죠.
Fanatic[Jin]
16/04/07 22:48
수정 아이콘
아내나 딸이 저 인간진료받는다 생각하면 끔찍하네요.

아 여자친구도 없는게 무슨 아내와 딸걱정인가...

하아...
MoveCrowd
16/04/07 23:16
수정 아이콘
댓글 흐름만 봐도 헬조센이네요.
성추행 한 번 한게 의사 못할만큼 대수냐,
와 그 정신 털린 와중에 더 업그레이드해서 가다니 대단하네.

의사는 인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직업입니다.
당연히 인체를 다루는데 문제가 있으면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죠.
Around30
16/04/07 23:20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엔 여론 재판으로 몰고 가는 행태가 더 헬조센 스럽습니다.
댓글 흐름에 네 아내나 여자친구가 당했다고 생각해봐라 등등 나오는 것만 봐도 이성적 토론을 배제한 헬조센스러운 토론이죠.
아이오리진스
16/04/07 23:30
수정 아이콘
뭐 단골 소재죠. 마법의 주문: 니 자식이 그랬다고 생각해봐랏!!
MoveCrowd
16/04/08 00:14
수정 아이콘
적어도 이 글의 댓글은 여론 재판보다는 제가 말한 내용이 더 많아보이네요.
마녀사냥은 지양해야하지만
성범죄자의 의사자격제한은 논의해볼만 합니다.
성큼걸이
16/04/08 10:27
수정 아이콘
이 댓글이 본 논란의 핵심을 잘 지적하고 있네요
니 여자가 당했다고 생각해봐라식 개논리는 배제합시다
이와는 별개로 성범죄자가 의료인이 될수 없게 하는 법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cottonstone
16/04/07 23:25
수정 아이콘
의과 여대생 세 명이 같이 술마시던 남학생이 정신을 잃은 사이 발가벗겨 놓고 젓가락으로 고추를 휘적휘적하며 희희덕거리고 똥꼬를 찔러보고 온갖 추행을 일삼다가 재밌다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댔다면 그리고 실형 받은 의과 여대생이 고대 제적 당하고 나서 성대의대 들어갔다면 그 반응이 사뭇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계적인 법적용, 기계적인 논리의 역겨움이죠.
16/04/08 00:18
수정 아이콘
감정적인 법적용보단 낫지요
Jace Beleren
16/04/08 01:04
수정 아이콘
반응이 달라지는것은 대중들의 감성탓인데 왜 역겨움은 법과 논리의 몫인가요?
16/04/08 01:14
수정 아이콘
성인여성 몇명이 남자고등학생을 상대로 거의 비슷한 사건을 벌였고(당연히 동영상도 찍음) 피해남학생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는데 전혀 이슈화 안됐습니다. 고대 사건도 여학생들이 남학생 상대로 그랬으면 신문기사로나 좀 나오고 그냥 묻히고 여학생들은 집행유예 받고 학교도 고대에 계속 다녔을 겁니다.
jjohny=쿠마
16/04/08 09:15
수정 아이콘
이 건은 '고대' + '의대'라는 요소 때문에 논란이 커진 것이지,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이라 커진 게 아닙니다.
남성들이 여성들을 상대로 이런 일 벌여도 대부분은 묻히고 처벌도 솜방망이인 경우가 많죠.
스무디킹
16/04/08 18:34
수정 아이콘
그런 사례는 본적이 없는데요?
오히려 그런걸 노리고 꽃뱀들이 활개치고 있는데
그런 꽃뱀들 처벌이 솜방망이라 문제죠
jjohny=쿠마
16/04/08 18:55
수정 아이콘
본 적이 없으신 이유는, 알려지지 않으니까요.
스무디킹
16/04/08 19:06
수정 아이콘
근거가 전혀 없군요
jjohny=쿠마
16/04/08 19:30
수정 아이콘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죠. 본인이 본 적이 없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스무디킹
16/04/08 19:37
수정 아이콘
그 대부분이 얼만큼이고 솜방망이인 경우는 얼만큼인지 얼마나 정확하게 알길래 그러십니까?
'묻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도도 아니고 '대부분'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면
본인이 근거를 정확히 대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jjohny=쿠마
16/04/08 19:47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1년에 강간사건이 만건이 넘게 발생합니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도 백건 이상 발생합니다. ('통계에 잡히는' 것만 해도 그 정도입니다.) 그 중에 이슈가 되는 게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알탕님께서 말씀하신 사례가 전혀 이슈화 안되었다고 하셨지만, 오히려 대부분의 사안은 이슈화되지 않고 묻히죠.
스무디킹
16/04/08 19:51
수정 아이콘
jjohny=쿠마 님// 네 그러니까 그중에 처벌도 안되고 묻힌게 도데체 몇건이길래 대부분 묻힌다고 하시냐는 얘긴데요?
이슈화 안되는게 묻힌다는게 아니라 처벌 안되고 묻히는 얘기를 하는겁니다.
세상 모든 범죄가 이슈화 되지는 않죠
jjohny=쿠마
16/04/08 19:55
수정 아이콘
스무디킹 님// '묻힌다'는 '처벌받지 않는다'가 아니고 '이번 건처럼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알탕님 리플에서 '신문 기사로나 좀 나오고 묻힌다'라고 하신 것에 대한 첨언으로서 한 얘기입니다. ('묻힌다'를 '처벌받지 않는다'로 정의하시는 건 스무디킹님이신데, 알탕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신문 기사 몇 건 정도 나오거나, 신문 기사 몇 건조차도 안 나오는 건이 대다수라구요.
스무디킹
16/04/08 20:08
수정 아이콘
jjohny=쿠마 님// 네 전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건들이 묻혔다고 생각합니다만
첫 댓글에서부터 그런뜻으로 사용한 흐름이라면 맞는말이긴 하죠.
모든 범죄가 이슈화 될순 없으니까요.
무한궤도
16/04/08 19:07
수정 아이콘
비슷하게 가해여성 피해남성 사고인 [여고생들의 엽기 잔혹극…장애 남성 감금·성적학대도] 이것도 꽤 이슈였어요. 타이틀은 악마가 된 여고생들로 크게 다뤄졌는데, 가해 여고생 3명과 남자 대학생 2명이 저지른 일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16/04/08 19:20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여성장애인이었으면 훨씬 더 시끄럽고 오래 갔을 사건입니다.
무한궤도
16/04/08 19:28
수정 아이콘
방금 네이버에 '여성장애인 성폭행'이라고 검색해봤더니 올해만 해도 여러 건 나오네요... 여성장애인 성폭행은 반대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슈도 덜되지 않나요.
어둠의노사모
16/04/08 01:51
수정 아이콘
이거는 반대일 것 같은데요. 남성이 여성에 비해 훨씬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처벌을 받죠
스무디킹
16/04/08 18:23
수정 아이콘
이건 또 무슨 피해의식에 쩔어있는 댓글인가요?
전 아무일없고 오히려 댓글에서 남자놈 좋았겠네 하고 넘어갔을거라고 확신하는데요

재범오빠 찌찌파티
16/04/07 23:3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았다면 의사를 하든 택배기사를 하든 별 신경 안씁니다. 근데 해당 사실을 알고 여론이 움직여서 그 사람을 배제하려고 한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어보이네요.
16/04/08 01:29
수정 아이콘
죄값 치뤘으면 됐지... 자살할 때까지 몰아붙여야 시원하려나요.
미뉴잇
16/04/08 01:46
수정 아이콘
마사지사도 성범죄자는 못하도록 막읍시다. 내 아내 내 딸이 성범죄 전력 있는 마사지사에게 당한다 생각하면...

119 구급대원도 성범죄자는 못하도록 막읍시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나 환자 이송중에 스킨쉽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내 아내 내 딸이 성범죄 전력 있는 119구급대원에게 당한다 생각하면...

헬스트레이너도 성범죄자는 못하도록 막읍시다. 필연적으로 지도중에 스킨쉽이 있을텐데 내 아내 내 딸이 성범죄 전력 있는 헬스트레이너에게 모르고 당한다 생각하면...
어니언갈릭파스타
16/04/08 07:58
수정 아이콘
성범죄자가 마시는 공기를 어떻게 내 딸이 마십니까? 무기징역시켜야죠.
동중산
16/04/08 02:57
수정 아이콘
역시 '갓'지알. 인텔리전트...
wonderswan
16/04/08 05:52
수정 아이콘
소문나면 병원 취업은 힘들거고 동네 개업해도 손님이 안가지 않을까요.
근데 신해철씨 집도의도 국가가 막기 전까지 계속 수술했다는거 보면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이트 리플 보는데 처음엔 성범죄자가 의사되는게 맞냐 아니냐 하다가
나중엔 성대의대vs고대의대로 싸우네요 크크.
16/04/08 06:37
수정 아이콘
개명을 하고 입학했으면 완전범죄가 됐을텐데..
전과자는 개명신청 안 받아지려나요?
16/04/08 07:44
수정 아이콘
똑똑한건지 멍청한건지 해깔리는 사람이군요.
어니언갈릭파스타
16/04/08 07:53
수정 아이콘
국민감정법 무섭네요.
성대의대생들이 얼마나 도덕적인지 모르겠으나
법위에 있는 것도 놀랍네요.

그냥 성범죄자들은 사형시키죠?
성범죄자 택시도 타고싶지않고,
성범죄자 택배기사도 끔찍하네요.
성범죄자는 머리에 주홍글씨하나 박아둡시다.
대인직업은 절대 못갖게.

직업없이 굶어죽어도 절대 기초수당주지 맙시다. 성범죄자한테 국민세금 어떻게 줍니까.

폭행범은요?
폭행전력있는 사람이 내 아들이랑 같이 일한다면 끔찍하네요.

사기범은요?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이 내 어머니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끔찍하네요.

국민때법. 감정법으로 퇴학도 시키고 직업선택권도 박탈시킵시다! 처벌받고나도 평생 괴롭힙시다!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우리 아들 딸이 국민때법에 당하면요?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정의는 살아있는데 말이죠.
배터리
16/04/08 08:24
수정 아이콘
이건 여성가족부선에서 처리가 가능할듯 합니다. 현재 성범죄자 전입전출시 그 동네 사람들에게 고지를 하는데 약간 추가 해서 사회적약자들 대상으로하는 업종과 몇몇 신체적 접촉이 매우 민감한 직종에 대하여 해당 사업소에 성범죄사실을 고지 시키면 될듯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면허증 또는 사업등록증밑에 성범죄고지서첨부해서 일정기간 병원 접수처에 비취. 부착하는 정도면 될거 같습니다. 위 댓글에 몇분들과 그 가족들분 처럼 해당사실을 알고도 꼭 그의사에게 진료받겠다면 굳이 법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죠.
주인없는사냥개
16/04/08 08:29
수정 아이콘
죄값 다 치뤘는데도 뭔갈 하기 전부터 아무것도 하지말라고하면 저 사람은 뭘 해야하죠? 자살해야합니까?
포스트잇
16/04/08 09:30
수정 아이콘
그렇죠 죄값만 치루면 마모씨도 다시 스타로 돈벌고 그럴 수 있는거죠.
Around30
16/04/08 09:48
수정 아이콘
진짜 성 이란 단어만 들어가면 경중 상관없이 성범죄자로 퉁치는 사회적 여론도 참 답없습니다. 강간죄와 추행죄는 구별되야 하고 강간죄와 준강간죄역시 구분되야하는데 우린 그냥 성범죄자로 퉁쳐서 모두 전자발찌 채우고 그냥 격리시키고 싶어하고 직업의 자유를 빼앗고 싶어하죠.
성추행죄라던지 준강간죄 같은 것은 사실상 특히 무고하게 걸리기도 쉬운 죄목입니다. 증거없이도 증언과 정황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친구가 무고하다는게 아니라 법관의 판결이 늘 완벽하지않은 이상 어딘가 무고하게 주홍글씨를 새기고 살아가는 이들이 아예 없다고 보긴 힘들겁니다. 그러한 이들을 모두 성범죄자로 퉁쳐서 죄값을 치루고 나왔음에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빼았아야하고 신원을 공개해야하는 등 도를 지나친 비난과 여론 재판에 몇번이고 올려지는게 저는 죄의 경중에 비할때 살인범도 좀처럼 받지 않을 과도한 여론 재판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가 없습니다.

여론이 성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이용한 언론들의 여론몰이도 한몫하는 거 같고요.
얼마전 여경찰분이 옛날에 성범죄자 관련해서 옹호하는 댓글 잘못 남긴걸로 신상 털리고 직업 빼았아야한다는 여론이 들썩였던걸 보면 일단 성이 관련한 이슈를 하나 물면 그 경중과 형법상관없이 아주 민감하고 과도하게 언론과 대중이 반응한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전 이게 진정 사회 정의를 위한 것인지 단지 대중들이 실상은 자극적인것을 좇아 클릭질하고 키보드질 하면서 정의를 위한다는 자기만족을 위한 것인지 진정 헷갈립니다.
어니언갈릭파스타
16/04/08 10:33
수정 아이콘
명문이십니다
김밥옆구리에서삐져나온단무지
16/04/08 09:57
수정 아이콘
문제 없어보입니다.
사람의아들
16/04/08 10:38
수정 아이콘
성범죄자는 교직 임용이 금지되고, 아동학대 전력 보육교사도 퇴출되는 마당에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는데 제한이 없고,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가 의사면허 박탈없이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실은 상당히 문제가 크네요.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핵심이겠죠. 만약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면..?이란 불안이 엄청 크니 사전에 불안을 제거하자는 말.
포핀스
16/04/08 10:56
수정 아이콘
법으로 막을 수 없다고 하니 학교생활 하고 의사 돼서 원하던 꿈 이루고 잘 사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동네에 병원을 개업한다면 최선을 다해 소문내고 싶네요.
그리움 그 뒤
16/04/08 11:33
수정 아이콘
소아과나 내과에서 호흡기 질환시 청진기 사용할때 보호자, 직원 배석하고 옷위로 청진기를 써도 나중에 진료시 성추행했다고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요즘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청법 면허 10년 제한 이전에는 기분은 나빠도 그러려니 했던 부분이 아청법 이후에는 큰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이 제도를 알고 일부러 악용한 무고한 협박에 대한 내용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구요.
어떤 제도에서 그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범죄자의 자격제한)와 다른 형태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그 제도를 만듦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직역이라고 범죄자를 옹호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고 정황이나 주장에 의한 유죄(최소 벌금형 이상)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속어로...작업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입니다.
공갈, 협박 등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명확한 성범죄자에 대한 자격여건 제한에 대한 주장은 저도 어느정도 동의하는 바지만...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큽니다.
이게... 너만 깨끗하게 살면 아무 문제없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제도를 만들려면 여러가지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고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지 관심이 쏟아진다고 졸속으로
만들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제도가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직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째학부생
16/04/08 12:09
수정 아이콘
성범죄 경력으로 직업활동을 막겠다고 한다면 사람 몸만지는 직군이 문제가 아니라 못돌아다니게 해서 집에만 갖혀 있으면 되는데 왜 괜히 돌아다니게 범죄위험을 야기하나 라고 주장하는게 차라리 일관성 있을듯 싶네요.
오렌지나무
16/04/08 12:22
수정 아이콘
법으로는 이미 끝난건데 다시 여론 재판이
시작되네요.
감정으로 볼거냐 이성으로 볼거냐
누구나 감정적으로는 안좋게 보겠지만

이성적으로는 틀린선택도 아니고
또 그 누구도 막을수 있는 명분은 없으니까요

늘 어떤 사건이 생기면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이사건을해결하는 쪽으로 접근하는게더 좋지 않을까요
유유히
16/04/08 14:30
수정 아이콘
결국 댓글 논의의 핵심은 성범죄자의 의료면허 취득제한 여부가 쟁점이군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논의해주신 대로, 의사 면허를 취득제한하려면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직업까지 제한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선생님, 경찰, 간호사도 안 되고.. 안마사도 안 되고.. 택시기사도 안 되고.. 택배기사도 안 되고.. 경비원도 안 될 것이고.. 음식에 어떤 변태짓을 할지 모르니 요리사도 안 되고.. 약사도 애매하고.. 신체접촉이 많으니 이발사도 금지.. 군대가 안 된다면 경찰도 안될 거 같고.. 소방공무원? 애매하고.. 교정본부? 애매하고.. 그냥 일체의 공무원 임용금지.. 그냥.. 인생 금지.

아울러, 대한민국에서 헌법보다 상위법인 국민정서법을 감안하면 성범죄 같은 경우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기 아주 좋은 범죄인데, 흔히들 꽃뱀이라고 불리는 분들에게 물린 후 효과적으로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면 그냥 인생 끝나는 셈이군요. 그것만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16/04/08 19:27
수정 아이콘
주병진도 주위사람들이 나서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역전시키지 못했으면 그냥 강간연예인으로 죽을때까지 까이는거죠.
포스트잇
16/04/08 16:28
수정 아이콘
우리나란 역시 가해자 인권을 참 걱정해주는 나라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무한궤도
16/04/08 18:41
수정 아이콘
보면서 생각한게, 저 의대생은 성범죄에 대해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할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http://i.imgur.com/P7nsCi3.jpg 오늘 이런 짤을 봤습니다.(욕설은 제가 지웠습니다)
저걸 보고 누가 몰카 찍혔는데 합의해달라 난리치길래 염산 뿌릴까봐 합의해준 친구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들은 보복하면 보복하지 절대 뉘우치지 않는다면서...
사실 저 의대생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슈가 되었을뿐 어차피 성범죄, 아니 여러 범죄들을 저지르고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을 테니까요. 죗값을 치뤘으니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그런데 성범죄는 신상공개라는 처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는 무슨 의미일까요? 성대생들이 이를 잘 사용(?)한 케이스일까요.
얼마 전에는 성범죄 의사 10년 의료행위 금지 '위헌' 판결이 나왔다고 하죠. 의대생들의 열렬한 협조가 감사하네요 크크.
재범률이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2011년 3.3%에서 2014년에는 7.0%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4년만에 두배라는데, 100명 중 7명은 또 범죄를 저지른다고 가정했을 때 성범죄자 의사가 10명이면 재범할 가능성이 한 7명은 될지도 모르는...
이를 종합하며 든 생각은 병원에 가기 전에 의사 이름을 보고 성범죄자 조회를 해봐야 하나, 였습니다. 죄값은 치뤘어도 속죄는 하지 않았을테니까요.
Around30
16/04/08 23:41
수정 아이콘
1. 링크해주신 글이 왜 성범죄자는 죗값을 치뤘어도 속죄는 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바로 연결되는지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2. 성폭력 사범의 재범율은 7프로인데 왜 의사는 10명중 7명이 재범할 가능성이 있는지 논리적으로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무한궤도
16/04/09 12:04
수정 아이콘
댓글보면 딱히 잘못한게 변호사쓴걸 후회하는거지 자기 범죄를 후회하는건 아니잖아요 / 0은 오타인데요..
16/04/09 00:30
수정 아이콘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셨듯이 의사라는 직업은 특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다루고 내 몸의 결정권을 전적으로 맡길때도 많죠. 다른직업들까지 다 끌어들이는것은 무리한 확장인듯합니다. 의사라는 직업만을 볼때 성범죄자의 진입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홍글씨를 새기지 말라는 의견에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과연 충분했나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실 성범죄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받아야한다고 느끼는 형량과 실제의 형량은 차이가 있잖아요. 뭐 법도 법대로 고충이 있다는 글도 자게에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괴리가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죠.
방구차야
16/04/09 01:27
수정 아이콘
의사에 대해 굉장히 관대문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의료과실을 저질러도 피해 환자보다는 일단 의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의사 한명이 앞으로 치료할 잠재 환자수와 억울한 피해를 입은 환자를 비교하는게 관습적인 법해석이 아닌가 합니다. 저도 과거에 의료사고 비슷한걸 당해 억울한 상황에 처했지만 뭐 법적으로 어찌할 방법이 없더군요. 보상을 받아도 몇십만원 수준이라... 물론 사람이 완벽할수 없고 고의가 아닌 실수등에 의해 생긴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에는 씁쓸하지만 동의할수밖에 없다고 봅니다만, 위와 같이 범죄성향을 지닌 의사들에 대해서 공동체가 합심해 절단을 내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도 자기 위치에 대해 더 긴장해서 자각하길 바라는 맘입니다
16/04/09 03:24
수정 아이콘
전 당연히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저런 사람 어떻게 믿고 몸을 맡기죠? 단순 추행도 아니고 추행하고 동영상 찍고..
지금 대부분의 동기들이 같은 조 되는거 거부하겠다고 하는데 동기들은 그 사람 정체를 알게 돼서 거부라도 한다만은
환자들은 저 사람이 의사되고나서 저런 과거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16/04/09 07:57
수정 아이콘
막을 순 없겠지만, 제 기억상으로 피해자 여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모는 등 언플하고 그러던 악질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가 기사보면 꽤 씁쓸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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