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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10/15 02:16:18
Name VictoryFood
Subject [정치] (아이디어) 주택연금을 받으면 종부세를 깍아주자 (수정됨)
"소득은 국민연금뿐, 생활비 걱정" 부동산에 묶인 노인 빈곤층
https://pgr21.co.kr/freedom/104834

피지알에서도 한번 돌았던 섹시한 기사제목이었죠.

uqphus8.png

비싼집 가진 6070 … 종부세 절반 넘게 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71414?sid=101

(전략)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강남의 고가 및 다주택 보유자를 잡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이제는 노년층과 퇴직자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종부세 존치 여부를 포함해 제도 전반에 대해 근본적으로 논의할 시점"
(후략)

이번에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 이 기사를 보면서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전 우리나라 부동산이 문제인 이유는 가격이 오르는게 아니라 모든 유동성을 부동산이 끌어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비싼 집이 더 비싸지는거야 어쩔 수 없는 거죠.
다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돈이 풀리면 그 돈이 결국엔 부동산으로 들어가 죽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돈을 풀어도 그 유동성이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묶여 자산가격만 올라가고 내수는 안 살고 임대료 올라가 물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부동산에 묶인 돈을 시중으로 끌어오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으로 비싼집 가진 6070 분들에게 주택연금을 받으면 그 주택연금으로 받은 돈의 10% 만큼을 종부세 세액공제 해주자는 거죠.
현재 주택연금은 고가주택은 가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풀어주고 종부세 대상 주택도 주택연금을 받게 말이죠.

기사를 보면 60대 이상이 낸 종부세액은 2024년 1.1조원의 57%인 6244억원 이라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55세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50대 납부액의 절반을 더하면 총 종부세의 69%인 7,591억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 저 종부세의 10배 만큼을 주택연금으로 유동화 시킬 수 있다면 약 7.6조원 정도의 주택연금액이 시중에 풀리게 되는 거죠.
겨우(?) 저정도의 돈을 위해서 종부세를 감면해 부자감세 해주는게 맞냐 하실테지만, 이번에 민생쿠폰 총 지급액이 대략 9조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정도의 현금이 매년 시중에 풀리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자산가격은 꾸준히 우상향할테니까 종부세도 꾸준히 올라가고 주택연금액도 꾸준히 올라가겠죠?
뭐 그분들이 그 연금액을 모두 소비를 하시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현금으로 나왔으니 예금이나 투자를 하더라도 부동산 아래에서 죽어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구요.

정부 입장에서는 종부세 세입이 줄어들겠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부동산이 유동화 되니까 나라 전체 경제에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잘 정착이 되면 종부세를 좀 더 올려도 조세저항이 줄어들지도 모르구요.

여러가지 부작용도 나올 수 있겠지만 정책 설계 잘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부작용은 상속받는 자녀들이 싫어하겠다 긴 합니다.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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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차야
25/10/15 03:17
수정 아이콘
노년이 되면 자산이 뒷배가 되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병원비,생활고등) 매달 소액으로 나눠받는 주택연금이라는 푼돈보다는
수억의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점유하는게 더 큰 권위로 작용합니다.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병원비가 아니라면 노년에 돈나갈 일이 많지도 않고 차라리 뒷배를 담보로 자녀들에게 인사치례나 용돈을 받는게 나은선택이 되는거죠.
지인중에서도 부모에게 아파트 증여받고서도 고부갈등으로 결국 절연해버리니
이미 받을건 다 받았고 자식이 내 삶도 힘들다는 심리가 작용하면 힘없는 노년에 이를 방지할 방법은 전무하게 되는거죠

얄팍하지만 상속이라는 희망요소를 부모자식 사이에 끼워놔야 관계도 유지된다는게 노년층의 생각인것 같습니다.
주더라도 죽을때까지는 쥐고있는다며 노코멘트하다가 나중에 자식들 사이에 지분으로 콩가루 되는 경우도 있고요.
(베이비부머의 상속문제에 대한 디큐)
https://www.youtube.com/watch?v=13Qbft_X38E

좋은마음으로 결혼할때 증여하는 등 나름 부모역할에 충실하자 하더라도 그러고 이혼하는놈, 팔아서 뻘짓하는 놈, 심지어 까먹는놈...
별 꼴에 주변 사례를 듣다보니 공포로 작용하는 면도 있는것 같고요.
허락해주세요
25/10/15 06:02
수정 아이콘
절연할 자식놈이면 주택연금이 더 낫지 않나요?
방구차야
25/10/15 10:05
수정 아이콘
절연할거라는걸 모른다는게 문제입니다. 결국 돈이 절연의 씨앗이 된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위에서 말한 사례는, 애초에 자식과 부모 사이가 나쁘지 않았으나
자식이 결혼하고 자기 가정이 생기면서 본인의 가정과 와이프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되고
고부갈등이 생기는 와중에 해법은 둘중하나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숙이거나, 역으로 시어머니가 숙이거나..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선 내가 수억 아파트도 증여해줬는데 왜 숙여야하냐는 심리가 생깁니다
며느리 입장에선 어차피 받을거 다 받았으니 이제 아쉬운거 없다는 심리가 생기고요
아들입장에선 둘 사이에 갈등을 해결할 수도 없으니 결국 자기 가정(와이프)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끝에 발길이 줄어들고 결국 절연까지 가게 되었다는 얘깁니다
차라리 증여를 안했으면 자식들이 기대심리 때문에라도 구색은 갖추며 찾아오지 않았을까로 후회를 하는거죠
25/10/15 10:54
수정 아이콘
이거완전 슈뢰딩거..
증여(관측)하기전까지는 절연과 비절연의 중첩상태
허락해주세요
25/10/15 13:14
수정 아이콘
어 그니까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자식한테 절연당할까봐 집을 들고있는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게 두려우면 그냥 충분한 연금을 받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알까 모를까가 아니라 그런 의혹 속에 집을 들고있는다는 거니까요.
방구차야
+ 25/10/15 13:49
수정 아이콘
가족사 마다 다를것같긴 하네요. 돈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화목한 집안도 있을테고
애매한 관계 유지하느니 자식이라도 그냥 내 실속차리자 생각하는 계층도 있을거고요.
개인적인 판단으로 대부분의 노년층을 그렇게 모아니면 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음속에는 자식들이 한번이라도 찾아와주길 바라는 내 가치를 지키고 싶은 심정이 있겠죠
사랑하는 오늘
25/10/15 09:05
수정 아이콘
주택연금 담보주택도 피상속자가 연금수혜액을 모두 납부하면 상속받을 수 있어요.

주택연금 가입하면 집 뺏기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한다고 하더라구요.
아일릿민주당
25/10/15 09:39
수정 아이콘
주택연금이라는 게 사실상 담보대출인데 이자가 겁나게 쎈 대출입니다.
짧게 쓰고 돌아가실게 아니면 손해가 크죠. 물려줄 생각이면 안 하는게 맞습니다.
방구차야
25/10/15 11:11
수정 아이콘
논리적으로는 그렇긴한데, 증여를 바라보는 부모자식의 심리기재를 보면
부모가 빨리 돌아가셔야 그 수혜액도 줄어든다는 모순이 생깁니다.
내가 절박하게 월 생활비가 없는 상황에서라면야 그렇게라도 돌릴수밖에 없고
자식들도 용돈이라도 드리거나 부모생활을 책임질수 없다면 터치못하는게 맞는데
보통 자식입장에서 부모자산은 결국 내거라는 심리가 작용하는거죠.
쉽게말해 은행과 나눠쓰며 자산이라는 뒷배의 권위를 줄이기보다는
쥐고있는게 낫다는 심리가 작용하는걸테고요
25/10/15 07:02
수정 아이콘
좋은 아이디어지만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할리가 없겠죠. 
제주조랑말
25/10/15 08:55
수정 아이콘
저 때도 댓글 달았는데 12억 넘는 주택은 애초에 주택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저 기사도 (속내는 차치하고) 결론은 주택연금 상한선 풀어달라! 이기도 했구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선 주택연금 개정이 우선일듯 합니다...인데 작년 대선 기준 주택연금 개정에 유일하게 목소리 냈던 후보가 '그 친구' 여서 당장 실현되긴 어려울듯요
Quantumwk
25/10/15 09:21
수정 아이콘
아이디어는 좋은데 지지층 반발이 엄청날듯 합니다. 그리고 노인층 소비가 좀 약하긴해요.
산다는건
25/10/15 10:21
수정 아이콘
주택연금은 공시지가 12억 주택까지 가입가능한데, 종부세는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일때만 부과되어서 실익이 없네요.
알라딘
25/10/15 10:24
수정 아이콘
현실은 고가주택 갖고계신분들 그냥 최대한 아끼고 죽어서 자식 물려주자 마인드 아닌가요.
25/10/15 10:50
수정 아이콘
어차피 갖고있으면 오르니..
하아아아암
25/10/15 13:14
수정 아이콘
오르면 차액 상속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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