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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03:17
노년이 되면 자산이 뒷배가 되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병원비,생활고등) 매달 소액으로 나눠받는 주택연금이라는 푼돈보다는
수억의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점유하는게 더 큰 권위로 작용합니다.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병원비가 아니라면 노년에 돈나갈 일이 많지도 않고 차라리 뒷배를 담보로 자녀들에게 인사치례나 용돈을 받는게 나은선택이 되는거죠. 지인중에서도 부모에게 아파트 증여받고서도 고부갈등으로 결국 절연해버리니 이미 받을건 다 받았고 자식이 내 삶도 힘들다는 심리가 작용하면 힘없는 노년에 이를 방지할 방법은 전무하게 되는거죠 얄팍하지만 상속이라는 희망요소를 부모자식 사이에 끼워놔야 관계도 유지된다는게 노년층의 생각인것 같습니다. 주더라도 죽을때까지는 쥐고있는다며 노코멘트하다가 나중에 자식들 사이에 지분으로 콩가루 되는 경우도 있고요. (베이비부머의 상속문제에 대한 디큐) https://www.youtube.com/watch?v=13Qbft_X38E 좋은마음으로 결혼할때 증여하는 등 나름 부모역할에 충실하자 하더라도 그러고 이혼하는놈, 팔아서 뻘짓하는 놈, 심지어 까먹는놈... 별 꼴에 주변 사례를 듣다보니 공포로 작용하는 면도 있는것 같고요.
25/10/15 10:05
절연할거라는걸 모른다는게 문제입니다. 결국 돈이 절연의 씨앗이 된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위에서 말한 사례는, 애초에 자식과 부모 사이가 나쁘지 않았으나 자식이 결혼하고 자기 가정이 생기면서 본인의 가정과 와이프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되고 고부갈등이 생기는 와중에 해법은 둘중하나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숙이거나, 역으로 시어머니가 숙이거나..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선 내가 수억 아파트도 증여해줬는데 왜 숙여야하냐는 심리가 생깁니다 며느리 입장에선 어차피 받을거 다 받았으니 이제 아쉬운거 없다는 심리가 생기고요 아들입장에선 둘 사이에 갈등을 해결할 수도 없으니 결국 자기 가정(와이프)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끝에 발길이 줄어들고 결국 절연까지 가게 되었다는 얘깁니다 차라리 증여를 안했으면 자식들이 기대심리 때문에라도 구색은 갖추며 찾아오지 않았을까로 후회를 하는거죠
25/10/15 09:05
주택연금 담보주택도 피상속자가 연금수혜액을 모두 납부하면 상속받을 수 있어요.
주택연금 가입하면 집 뺏기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한다고 하더라구요.
25/10/15 09:39
주택연금이라는 게 사실상 담보대출인데 이자가 겁나게 쎈 대출입니다.
짧게 쓰고 돌아가실게 아니면 손해가 크죠. 물려줄 생각이면 안 하는게 맞습니다.
+ 25/10/15 11:11
논리적으로는 그렇긴한데, 증여를 바라보는 부모자식의 심리기재를 보면
부모가 빨리 돌아가셔야 그 수혜액도 줄어든다는 모순이 생깁니다. 내가 절박하게 월 생활비가 없는 상황에서라면야 그렇게라도 돌릴수밖에 없고 자식들도 용돈이라도 드리거나 부모생활을 책임질수 없다면 터치못하는게 맞는데 보통 자식입장에서 부모자산은 결국 내거라는 심리가 작용하는거죠. 쉽게말해 은행과 나눠쓰며 자산이라는 뒷배의 권위를 줄이기보다는 쥐고있는게 낫다는 심리가 작용하는걸테고요
25/10/15 08:55
저 때도 댓글 달았는데 12억 넘는 주택은 애초에 주택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저 기사도 (속내는 차치하고) 결론은 주택연금 상한선 풀어달라! 이기도 했구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선 주택연금 개정이 우선일듯 합니다...인데 작년 대선 기준 주택연금 개정에 유일하게 목소리 냈던 후보가 '그 친구' 여서 당장 실현되긴 어려울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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