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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16 16:37:32
Name 제논
File #1 정보사령관.png (242.4 KB), Download : 1079
Link #1 https://v.daum.net/v/20241216152838343
Subject [정치] 경찰 '긴급체포' 정보사령관 석방, 검사 불승인


https://v.daum.net/v/20241216152838343

상징적인 내용인거 같은데 글이 없어서 써봅니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수 수사단이 16일 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 긴급체포 사후 승인을 검사에 요청
- 검사 불승인

입니다. 사유는

- 현직 군인 신분을 형사처벌하기 위해선 극히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수사 주체가 군 사법경찰관 또는 군검사로만 제한되어있음
- 경찰 특수단에는 이에 해당하는 인물 없음
- '22년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군인 등이 신분 취득전에 저지를 범죄 등 ' 3대 범죄'는 경찰이 가능
- 정보사령관은 3대범죄에 해당 안됨

다만, 경찰 입장은

- 현직 군인 신분과 관계없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긴급 체포 가능하다는 주장
- 형사소송법 256조 2는 '사건이 군사법원 재판권에 속하는 때엔 군사법원에 송치해야한다'라고 되어있지만 의무조항이 아닌데다 '즉시' 송치해야한다는 명령조항도 없어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
- 내란죄 수사를 할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건 오직 경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군인 신분이라 긴급체포를 못한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주장





검사의 권력은 엄청나네요. 후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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뒹굴뒹굴
24/12/16 16:40
수정 아이콘
검찰은 진짜 이번 내란에 낀 모양인데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방해를 자꾸하죠?
지르콘
24/12/16 16:41
수정 아이콘
이번 사건애 대한 검찰의 입장 표명 처럼 보이네요
배고픈유학생
24/12/16 16:41
수정 아이콘
내란수괴 잡은데 수사기관끼리 힘싸움이나 하고...
김삼관
24/12/16 16:42
수정 아이콘
검사는 기존 프로세스대로 한 느낌이네요.. 예외적인 경우인데 왜 안해주느냐는건 경찰의 입장인거고.. (경찰이 뭐 우기고 있다 잘못해석했다 이런게 아니라요.. 경찰 말도 맞는 여지가 있고 지금 상황이 예외적인 거라는 말인거죠.)
어찌보면 검찰의 '공무원' 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This-Plus
24/12/16 16:42
수정 아이콘
저 조직은 얼마나 썩어있을지 감도 안옵니다. 하나회는 아무것도 아닐 듯.
24/12/16 16:44
수정 아이콘
법리가 그냥 좀 이상하게 되 있는거 같은데요
이건 그냥 공무원 한거 같은데...
모링가
24/12/16 16:44
수정 아이콘
이럴 때일수록 절차가 중요하긴 하니까.. 지켜보는 수 밖에 없져
빼사스
24/12/16 16:45
수정 아이콘
검찰, 눈치 좀 챙겨
머스테인
24/12/16 16:48
수정 아이콘
군 재판권과 경찰의 내란죄 수사권은 별개의 문제일텐데요.
수사를 해야 재판을 하지 뭔...
강동원
24/12/16 16:49
수정 아이콘
검찰공화국 원하면 개추 크크크
마라떡보끼
24/12/16 17:45
수정 아이콘
펨코 그 글은 두고두고 회자될겁니다 크크
24/12/16 16:49
수정 아이콘
검찰은 진짜 제대로 한번 어떻게 해야될꺼같아요
24/12/16 16:54
수정 아이콘
검찰은 군검찰이라서 사령관들 체포하고 구속영장 청구했나요?
닉네임을바꾸다
24/12/16 16:56
수정 아이콘
인력받아서 하고있죠 군검찰에...
24/12/16 17:03
수정 아이콘
공조수사본부에는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했다고 보도됐는데요

기준이 뭘까요
닉네임을바꾸다
24/12/16 17:07
수정 아이콘
그냥 각자 필요에 뭉친겁니다...
군검과 검찰이 제일 먼저 뭉쳤을겁니다...
24/12/16 17:08
수정 아이콘
군검찰과 검찰이 뭉치면 군인수사가 되지만
경찰과 헌병이 모이면 군인수사가 안되는 요지경 같아서요
닉네임을바꾸다
24/12/16 17:30
수정 아이콘
수사야 할 수 있는데 문젠 영장청구는 검사를 통해 해야한다라는건데 군인에 대한 영장청구는 군검찰이 군사법원에 해야하는거라
24/12/16 18:04
수정 아이콘
영장청구를 했을때 깠으면 인정합니다만 체포승인이니까 좀 다르지 않나 싶네요
체포승인은 하는데 영장신청은 군에 해라 하거나
어차피 군검사 있으니 검찰에서 군사법원으로 해주거나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12/16 18:25
수정 아이콘
긴급체포가 체포영장 사후청구같은 느낌이라...
24/12/16 18:28
수정 아이콘
느낌이라서 감각적으로 까셨나봐요
뭐 불법이 아니면 합법이고 권한행사는 항상 정당하셨던게 대통령이라서 검찰 스타일 일관성 20 이런 생각이 드네요
특별수사대
24/12/18 09: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찰의 입장은 군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만이 가능하므로, 일반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를 승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즉, 긴급체포 자체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를 추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경찰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이지요.

형사소송법이 상대적으로 일반법적 성격이 있는 만큼 순수 법리적으로는 검찰 입장이 원칙에 부합한다는 생각은 드네요.

법리 외적으로는, 경찰과 공수처가 검찰을 패싱하고 검찰 제안도 무시한 채 공조본을 만든 것에 알력이 생긴 게 아닌가 하고 뇌피셜을 굴려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공조본에게 "유도리"를 해줄 이유가 없죠.
닉네임을바꾸다
24/12/18 09:54
수정 아이콘
특별수사대 님//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검에 했으면 해줬을까...음
요망한피망
24/12/16 17:13
수정 아이콘
검찰은 다음 정권에서 해체수준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해보이네요...
24/12/16 17:54
수정 아이콘
검찰은 지금 바짝 엎드려야 할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네요
No.99 AaronJudge
24/12/16 18:02
수정 아이콘
와….진짜 대단하다;
헨나이
24/12/16 18:11
수정 아이콘
검찰은 해체를 자초하네요
24/12/16 19:10
수정 아이콘
내란죄는 수사권 없는데 직권남용 타고 들어간다고 꼼수부리고. 지멋대로죠
초록물고기
24/12/16 20:19
수정 아이콘
이거 변호사 커뮤니티에도 올라왔던데 거기서도 반능이 그랬지만 경찰은 지금 군경쪽도 같이 공조수사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왜 경찰이 이걸 검찰에 올려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군경찰 보고 체포하라고 해서 군검사한테 승인 요청하면 되잖아요.
특별수사대
24/12/18 09:58
수정 아이콘
기사를 참고하면 긴급체포 자체가 일반 경찰관이 한 거라 군검찰에 올릴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초록물고기
24/12/18 10:44
수정 아이콘
그 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군인인 걸 뻔히 알면서 대체 왜 체포한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더구나 공조수사 중인데, 필요가 있다면 군사경찰이 하면 될 텐데요..
몬테레이
24/12/17 17:22
수정 아이콘
이런 경우 수사할 기관이 법률에 정해져 있으면, 혼선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명확했죠. 문정부 시절 검수완박,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으로 법률이 모호하게 된 점이 문제입니다. 검찰이 법률에 의해 사유를 밝혔는데, 왜 법률에서 벗어난 처리를 요구하나요?

지금 법률을 어긴 사람을 수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법률과 맞지 않는 방법으로 하면, 그 또한 법률 위반입니다. 위의 초록물고기 님 방법이 해결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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