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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16:39
검찰의 기소는 누가 감독하는가... 어렵네요. 자율권을 너무 줘버렸을 때 누가 봐도 기소, 항소 해야 하는 사안을 깔아뭉개버리는 문제점은 모두가 보고 있고...
인센티브가 어떻게 짜여있길래 무지성 항소하는지는 궁금하긴 하네요. 실적을 항소나 승소로 한다거나 아니면 항소 안하고 취하할 경우엔 패널티나 절차가 더 있다거나...
24/11/21 16:40
사회의 전체적인 신뢰와 편의, 효율을 위해서라도 위법과 준법이 충돌했을 때 준법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위법과 위법이 충돌했을 때도 둘 중 한쪽의 위법을 배제했을 때 일어나지 않을 충돌이라면 명백한 원인 제공자가 가해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사건 같은 경우도 현재 피고인이 되어 있는 분은 모든 지킬 수 있는 법규는 다 준수하면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으로 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위법을 저지른 사람은 약자라는 핑계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겠죠.
24/11/21 16:44
제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천만다행이도 대인사고는 아니고 지혼자 꼬라박음) 재판 받고 벌금형 선고받았는데
물론 음주운전 사고야 백번 욕먹어 마땅한 잘못이겠습니다만... 검사측에서 항소를 해서 2심 재판을 갔는데 항소사유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재범이 아니라 초범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불필요한 2심까지 재판 한 번을 더 치러야 했죠. 이야기 듣고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사법체계라는게 이렇게 주먹구구로 돌아가는게 맞나 싶고요.
24/11/21 16:52
피쟐 자게 사진파일 첨부가 두 개까지만 가능해서 이 두 장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뒷 내용은 영양가 없긴 오히려 더 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항소이유서 전체는 다섯 페이지였을 겁니다.
24/11/21 16:51
저야 문외한이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항소를 하면 법원은 무조건 받아줘야 하나요?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법원에서 충분한 항소 이유(추가 증거의 발견 가능성 등)가 없을 경우 기각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하긴 항소의 신청기한을 또 넘기면 안되니까 무지성 항소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도 같고. 그렇다고 충분한 항소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는 대신 항소 기한을 늘리면 피고인은 기한 도래시까지 괴로울테고. 어렵네요. 아, 어차피 무지성 항소보다는 더 나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24/11/21 17:34
음 일단 본안 안보고 소의 요건이 안된다 판단 하는건 각하겠지만...항소이유서를 보고 판단하는거니 기각이 맞나 하여튼 이건 하더라도 상급법원이?
24/11/21 17:03
저는 항소 기각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일단, 검사가 무죄나, 형량이 구형의 2분의1이하로 선고될 경우는 항소하도록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 사건은 아니겠지만, 특히 1심 중에서도 합의부 사건이 아닌 단독판사 심리 사건은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지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진짜 하루에 재판을 몇개를 하는건지 재판도 드라마다 영화 같지 않습니다. 진짜 10분이내에 다른 건 진행합니다 덜덜 검찰이나 피고인이나 1심이 지방법원 단독 재판부 사건이었다면 적어도 2심 지방법원 합의부에서야 제대로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릴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4/11/21 17:08
이 글보다 앞선 글에서 살짝 나온 내용입니다만, 이 사건 1심이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감정기일 지정해서 1심 재판부가 한 번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국과수 감정보내고, 결과 나오고 하기까지 대충 그 정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었지요. 적어도.. 제가 변호사 일을 하면서 단독판사가 진행하는 1심 사건이 [대충]진행된다는 인상을 받아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법조인이 아닌 개개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법조인들의 문법 내지 민사상의 요건사실, 형사상의 구성요건과 무관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게 당사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꼭 해야 하는 이야기라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에 밀려드는 사건들을 심리해야 하는 판사들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중간에서 끊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자연히 당사자들은 1심 단독판사에 대한 아쉬움을 경험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24/11/21 17:11
항소 이유가 의뢰인께서 반대편 차량을 신경 쓰다가 못 봤다 ... 라는 진술에 근거한 것 같은데, 해당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입장에서 뭐, 정 찝찝하다면 항소할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니 그 정도로 (항)소 제기가 가능하다면, 그 정도로 정의구현에 열심이신 분들이... 그... 어... 음... 읍읍... (생략)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과 실제 사람의 눈과 차이가 있다는 점이 실제 필드에서는 반영이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영상으로 보면 저걸 왜 못 피하지? 싶은 것도 시야의 범위라든지 조도가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가령, 저 항소이유서를 보면 전조등에 운동화가 빛났다 라는 부분도 그 빛나는 걸 사람은 인지 못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추측컨데 그 이유 때문에 국과수에서도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사안을 이렇게 다시 들춰도 되는 건지 거참...
24/11/21 19:20
해당 사건 변호사가 아닌 이상 이런 일이 있었는지 기자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판결문과 달리 검찰의 공소장 등은 공개되지 않으니까요. 물론 글쓴이처럼 공개해주시는 변호사가 많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검찰 공소장 등은 판결문이 공개되는 시점에 같이 공개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 봤습니다.
24/11/21 17:28
제가 맡은 사건 중 3심까지 간건 죄다 심불기각이였고 위 사건도 아마 가더라도 그렇게 결론지어질것같습니다 검찰측이 항소하는건 봐도 상고까지 가는건 잘 못봤는데 아마 이대로 확정되지않을까 싶어요
글쓴이님도, 의뢰인분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4/11/21 18:27
[유죄]로 판단해서 기소를 했는데..[무죄]가 나왔으니 대법까지 끌고 가지 않을까 싶네요..구형보다 작은 형량으로 판결이 나오는 것과 무죄로 판결이 나오는 건 검사입장에선 완전히 다른 문제일테니까요.
대형범죄가 아닌 경우 1심 형량이 낮다고 항소했는데 2심에서 형량을 늘려주지 않으면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상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죄]판결을 받으면..어느 드라마에서 들은 것 같은데..'유죄 무죄도 구별 못하는 검사'가 되니 이런 저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서..무죄라면 이왕 이리 된거 상고까지 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상고까지 끌고 가면 잡고 있는 사건이 줄어들지 않으니 새로운 사건 배당이 줄어들수도...?
24/11/21 19:19
재판이 끝나면 판결문을 공개하듯이 검찰의 공소장, 항소이유서 등도 판결문이 나오고 나면 공개했으면 좋겠네요. 해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검찰이 일단 항소하고 보는 일이 있는지 아닌지조차 알기가 어렵습니다.
24/11/21 20:38
저도 송사휘말려서 1심에서 무죄판결이었는데 검사가 무지성 항소하더라고요 변호사비 2배 이벤트를 위한 카르텔 같은건가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24/11/21 21:12
저도 20만원짜리 벌금 나온거 재판받고 (그때 참 준비 많이 했는데)
1심에서 무죄떴는데 검찰에서 항소하더군요.. 그것도 항소 마지막 날에 말이죠. 2심 준비하면서 증거 서류 1,000장 만들어서 제출하고 (100장이 아닙니다.) 판사가 20만원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하냐고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2심에서 끝났는데요. 대체 뭐하는 건지.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자료 만드는 시간도 그렇고 참...
24/11/22 09:21
대체로 1심 무죄나오면, 검사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항소까지는 하는거 같고, 항소심 무죄 나오면 정말 다퉈볼만 한 거 아니면 상고는 잘 안하더라고요.
24/11/22 09:40
오늘 이 글을 다시 보니 이런 생각도 드네요. 국과수가 [피고의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물고 늘어질 수 있겠구나..만약 국과수가 [잘못이 없다]고 했으면 반대주장이 설득력이 없지만(판사의 심증을 만들 수 없지만) [단정할 수 없다]했으니 주장에 따라 잘못이 있다는 심증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4/11/22 10:03
요즘 정권과 야당 측에 대한 검찰의 선택성이 너무 눈에 보임에도 그래도 최대한 중립적이고 건조하게 검찰이라는 조직을 보려 하는데 (배우자가 변호사라서 지인 중 검사들이 꽤 있는데, 분명 만나봤을 때는 참 좋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더 깊게 쓰면 정치댓글이 될듯하여 생략...)
근데 저 항소이유서는 진짜 짜치네요. 열심히 사시나 로스쿨을 통과하기 위해 전문적인 공부를 할 필요도 없이, 기본적인 의무교육을 받았다면 당연히 판결이 나왔을 때 판결의 근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조목조목 하는게 시작점 아닌가요? 저런 것을 보니 정말 죄짓지 말고 최소한 형사사건으로는 엮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휴...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낭비되는 시간과 에너지, 노력이 얼마야...
+ 24/11/22 13:10
검사 개인보다는 검찰이 패배하는걸 검찰 조직이 용납을 못 하는듯... 많은 조직에서 나타나는 조직보호 논리이긴 하지만, 가지고 있는 권한이 무소불위라 부작용이 심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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