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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12 11:30
계약서가 있으면 돈떼일 문제는 적기는 하지만, 주인집에서 엄청 귀찮게 만들수는 있습니다. 이사나가는 것과 보증금 받는 것을 동시에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12/11/12 11:39
뭔 소립니까. 집보러 다닐때 빈방만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살고 있고 출근 등의 부재 시라도 동의를 얻고 따고 들어가서 보여주고 그러는데요. 돈 받고 빼주세요. 그게 만고 진립니다.
12/11/12 11:47
절대안되죠 -_-;;
임대차보증금 반환할때까지 방 안 빼는게 임차인의 제일 큰 권리인데 미쳤다고 방을 먼저 뺍니까. 계약서 있다고 돈 안떼인다니 부동산도 어이가 없네요. 그 많은 대여금 임차보증금 투자금 소송은 계약서 안써서 합니까. 방 빼고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걸로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게 있긴 한데, 이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것이어서 여기까지 넘어가면 일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내보내고 싶으면 돈 가져오라고 하세요.
12/11/12 12:02
아..역시 그렇군요.. 여기에 먼저 물어보길 잘한거 같습니다
집주인때문에 참 골치가 아프군요.. 옆집 아주머니도 보증금 문제때문에 법정까지 가서 겨우 받았다고 하던데 주인 직접 만나서 담판짓던지 해야겠네요 이걸 빨리 해결해야 신혼집으로 이사를 하는데... 여러모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__)
12/11/12 12:35
묵시적 갱신이 좋은 게 2년동안의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나갈 때는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된다는 것이죠.
계약기간 내 이전이면 무조건 복비와 이사비는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은 집주인도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사가는 시점에서 집열쇠와 교환으로 받으면 되구요. [m]
12/11/12 13:13
떼일일은 없습니다. 주인이 안주면 소송걸고 건물 경매로 돈받으면 됩니다.
한 1년 걸릴려나요? 복덕방이 사람잡네요. 크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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