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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7/08 14:17:19
Name 제논
File #1 03.40835775.1.jpg (85.2 KB), Download : 835
Link #1 디스패치
Subject [연예] 배우 이시영 둘째 임신 (수정됨)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0843957

https://www.dispatch.co.kr/2327166


배우 이시영씨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시영씨는 얼마전 이혼을 했고 그 사이에 첫째아이가 있습니다.

이번 임신은 전 남편과의 배아(?)를 냉동보관하였었고 냉동보관 만료 시기인 5년이 다가오면서 폐기 전 임신하였습니다.

* 추가 : 배아는 전남편과의 동의로 이루어졌고, 이혼후 임신은 전남편과 동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https://pgr21.co.kr/spoent/89205#1909488
위 링크 댓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시영은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
"상대방은 동의 하지 않았지만, 제가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첫 기사에 전문이 있습니다.

제가 잘몰라서 그런데 남편 동의 없이 병원에서 진행해도 되는가보네요;;
전 남편의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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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당
25/07/08 14:20
수정 아이콘
이런 경우에도 생물학적 친부(전남편/정자제공자)한테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있는지 아직 판례는 없는것 같은데.. 제도적 미비 상황 같네요. 뭔가 착상 시술 전에 동의를 받는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nn년차학생
25/07/08 14:20
수정 아이콘
양육에 대한 책임은 없어야 되는거 아닐까요?
사이버포뮬러
25/07/08 14:25
수정 아이콘
남편 동의 없이....가 가능한가요?
머나먼조상
25/07/08 14:26
수정 아이콘
기사엔 동의 안했다고 나와있네요
법 참 개판입니다
EK포에버
25/07/08 14:33
수정 아이콘
시험관 시술이 착상 시술까지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면..시험관 시술에 착상 시술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혼 후에 시술이 이루어진게 문제지 싶어요.
25/07/08 14:54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인공수정할때 남편동의서 비슷한걸받던데...
싱글일때 하는 인공수정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Ashen One
25/07/08 16:07
수정 아이콘
글이 잘못 쓰여져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이미 시술을 할때 되었고, 이미 수정되어 냉동보관되던 배아를 자신의 자궁에 착상만 한겁니다.
당연히, 수정 및 보관에 있어 남편과의 동의는 된 상태인 거죠.
사업드래군
25/07/08 17:00
수정 아이콘
아니오. 절대 안 됩니다. 매일 시험관 시술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매 시술마다 동의서에 남편서명 받아야 합니다.
냉동된 배아를 해동해서 이식하는 냉동배아 이식도 예외는 없습니다.
25/07/08 14:27
수정 아이콘
남편 동의없이가 가능한지를 몰랐네요

만약 동의없이 가능하다고 해도, 양육비 지급은 필요없다고 나오지 않을까요
25/07/08 14:29
수정 아이콘
이거 양육책임 인정되면 남자 입장에선 진짜 날강도 느낌이겠는데요.
25/07/08 14:29
수정 아이콘
이게 남편쪽이 책임을 안진다고 해도 너무나 찝찝한상황일텐데.... 진짜 개판이네요
윤석열
25/07/08 14:32
수정 아이콘
배아를 만든순간 임신에 동의한것으로 되나봐요
폐기할때 두부부의 동의가 필요하지 이미 저장된거를 사용하는데에는 필요가없다고 하더라구요
덴드로븀
25/07/08 14:32
수정 아이콘
나중에 뭐라고 설명해야하나...
25/07/08 14:32
수정 아이콘
https://naver.me/x5mhMpsk
[이시영 전남편, 이혼 임신 입장…"처음은 반대, 책임 다하겠다"]
남편쪽이 보살이네요
엘브로
25/07/08 14:33
수정 아이콘
이혼까지 한 사람이, 전 남편을 통한 시험관으로 임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보니, 법도 완벽하지 않았나 봅니다.
25/07/08 14:36
수정 아이콘
이런 케이스 까지 예측해서 법을 만드는건 진심 무리였을거같고
지금이라도 보완해야겠네요 크크크
...And justice
25/07/08 14:37
수정 아이콘
남편분 뒷통수가 얼얼했을건데 보살이네요
25/07/08 14:39
수정 아이콘
여성이 선택할 수 있다면 남성쪽에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할텐데 복잡하네요
인민 프로듀서
25/07/08 14:39
수정 아이콘
이혼도장 찍기 전에 인공수정 했으면, 남편 동의 없었을지라도 남편 친생자 추정되리라 생각합니다.
Ashen One
25/07/08 15:17
수정 아이콘
위 글이 이상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냉동보관된 배아라는 말은 시험관 시술 이미 수정된 배아 중 남은 배아가 냉동보관 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시점까진 당연히 이혼 전이죠.
시험관 시술시에 애기가 빨리 생기면 배아가 남을 수 있고 그 배아를 냉동보관 하는 경우는 꽤 흔합니다.
인민 프로듀서
25/07/08 15:49
수정 아이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K포에버
25/07/08 14:41
수정 아이콘
지금 제도에 헛점이 있는거 아니냐는 댓글이 많이 보이는데요..제가 보기엔 이 케이스는 특이한 케이스로 보입니다.

정자나 난자를 보관하는게 아니라 시험관 시술이 된 배아를 보관연한까지 보관하는 경우가 흔치 않을 겁니다. 난임 부부들이 임신을 위해 노력하면서 만든 배아들이 대부분이 실패로 소진되고, 임신-출산에 성공한 경우는 부부의 의사와 남은 갯수를 놓고 남은 것으로 또다른 출산에 도전할지 폐기할지를 정할 거에요.

지금 이 상황은 자연임신으로 첫째 출산 후 애를 키우면서 둘째를 원했는데 나이를 고려해 수정란을 만들어 둔 것을 부부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서 착상 시술할 시기를 못 잡고 있다가 폐기할 때가 다가오니 아이 욕심이 있는 이시영씨가 시술을 고집한 케이스로 보입니다.

법과 제도가 현실을 선행하는게 이상적이지만 현실은..뒤따라 가면서 보완이 되죠. 이런 특이한 케이스가 나왔으니 이제 보완을 해야 되겠죠.
오거폰
25/07/08 14:42
수정 아이콘
진짜 어처구니없는짓 한거죠
묻고 더블로 가!
25/07/08 14:43
수정 아이콘
허... 남편 분 너무 안타깝네요.
25/07/08 14:43
수정 아이콘
제정신이 아닌 것 같네요.. 당연히 양육비가 청구되진 않겠죠
25/07/08 14:45
수정 아이콘
남편 인터뷰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는거 보니, 양육비 지급은 이루어 질거 같습니다.
씨네94
25/07/08 15:25
수정 아이콘
맙소사....
피아칼라이
+ 25/07/08 23: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게....양육의무라는게 그렇지가 않더라구요.
일단 이시영 씨가 임신한 아이가 전 남편과의 아이라는게 증명되는 순간 친생자 관계가 확립되기 때문에 전 남편에게 무조건 양육의무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생자에 대한 양육의무라는게 부모가, 또는 자식이 거부한다고 해서 그냥 뚝딱 안할께요. 안받을래요. 이렇게 되는 문제도 아니라고 하고요.

가족법을 좀 따져봐야 하겠습니다만, 이시영 씨가 임신한 배아의 생물학적 부모가 전남편-이시영씨 라는게 증거로 남아있는 이상, 양육의무는 피할 수 없을겁니다...

(추가) 물론 양육의무와 상관없이 이시영 씨가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안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건 오로지 이시영 씨의 의지에 달린 일이겠지요.
25/07/08 14:48
수정 아이콘
영화 '나를 찾아줘' 생각나네요...
25/07/08 14: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자 입장에서 본인이 경제적 능력되고 같은 아빠엄마 형제 만들어 키우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는데 아빠인 남자입장은 1도 생각하지않은 진짜 이기주의 끝판인 상황이죠. 이시영 입장에서는 양육비가 중요한게 아니죠
25/07/08 14:55
수정 아이콘
둘만의 사정이 있겠죠. 오묘한 관계네요.
25/07/08 15:00
수정 아이콘
복싱으로 유명했던 그 분이군요. 뭔가 좀 더 전후사정을 들어보고 싶네요.
추적왕스토킹
25/07/08 15:10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전남편 엿먹일려고 한거같음

이미 이혼한 마당에 애한테 형제 필요한거 같으면 굳이 전남편꺼 말고 그냥 정자기증 같은거 받으면 될텐데?
계피말고시나몬
+ 25/07/08 22:36
수정 아이콘
그 경우 나중에 애들이 알게 되면 충격이 크겠죠.
Ashen One
25/07/08 15: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을 이상하게 쓰셨는데, 전 남편의 배아가 아니라 전 남편과의 배아입니다.
배아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이미 수정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당연히 배아를 다시 수정시킬 수는 없고요.

실패 확률이 있기에, 시험관 시술을 하면 보통 여러개의 난자를 꺼내서 인공수정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배아는 여러개 나올 수 있고요.
그 중에 수정된 배아를 냉동 보관 하고 있었던 건데, 이런 경우 또한 잦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수정을 하는 단계까지의 비용이 비싸고 또 힘들지만, 냉동보관 비용은 그리 비싸지 않거든요.
당연히 배아를 냉동보관 하기까진 남편과의 동의는 있었을 테고요.
수정 후 냉동 상태로 보관되던 배아를 자신의 자궁에 착상해서 애기로 만든겁니다.

여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남편과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기엔, 수정과 냉동보관 시점까진 남편과의 동의는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이미 수정된 상태이니 그 배아는 더이상 남편의 배아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보입니다.
남편의 유전자가 들어있는 배아이니 전 남편에게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렇다고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당연히 자궁에 착상 후 아이로 키우는 건 본인의 일이고요.

왜 그랬어야 하는가 생각해보면, 알다시피 여자 입장에선 임신하려면 나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시영 입장에선 매우 귀한 배아임을 넘어서, 아기를 갖고 싶다면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을 겁니다.
저 나이엔 임신도 잘 안되고, 시험관 시술을 하는 것 자체가 여자쪽이 매우 고생하는 작업인데다가, 설령 하더라도 성공할지 알수없는 나이죠.
게다가 건강하지 않은 난자가 남아있을 확률도 이젠 꽤 높죠.
25/07/08 15:14
수정 아이콘
제가 몰라서 그렇게 썼습니다. 참고해서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로
25/07/08 15:20
수정 아이콘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 글을 읽으니 이시영씨 마음이 좀 이해가 가네요.
그래도 참 어려운 문제긴 한 것 같습니다.
김꼬마곰돌고양
25/07/08 16:24
수정 아이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에게 동의를 받았어야죠.
배아가 됐다고 다 착상되서 아기가 되는게 아닌데
Ashen One
25/07/08 17:24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동의를 받았으면 이렇게 기사화되지도 않았겠죠.
Rorschach
25/07/08 15:15
수정 아이콘
각자의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기사랑 입장문만 보고 여러가지 가능성들을 생각해봐도 개인적으로 결론은
'이시영이 말도안되게 이기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밖에 안나오네요.
덴드로븀
25/07/08 15:24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71844?sid=103
["이 나이가 고비다, 임신확률 확 떨어져"…냉동배아 따져봤다] 2024.07.08.
1. 배우자 있으면 배아 보관이 이익
2. 최대 보관 5년, 시술은 만 37세 안 넘게
3. 둘째 난임, 무자녀 계획 번복 대비
4. 보관했다고 막연한 안심 말아야
5. 건강 준비하려 미룰 필요 없어

이시영 : 82년생(43세)
raindraw
25/07/08 16:07
수정 아이콘
나이를 보니 이해가 가긴 하네요. 인공적으로도 임신이 힘들 가능성이 높은 나이인데 배아가 이미 되어 성공확률이 높은 상태라 둘째를 꼭 가지고 싶다면 고민 끝에 선택할 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 25/07/08 19:55
수정 아이콘
본인만 생각한거죠. 이기적이게도
25/07/08 15:27
수정 아이콘
반대로 남자쪽에서 이런경우를 막으려고 전부인 동의 없이 폐기 할 수도 있는건가..?
25/07/08 15:28
수정 아이콘
법 도덕적인 얘기를 떠나서..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가 보네요. 미워서 이혼했으면 그남자 아이를 다시 갖는 것도 싫을텐데.
+ 25/07/08 22:56
수정 아이콘
남편 반응도 그렇고 서로 미련이 남은걸까요?
조던 픽포드
25/07/08 15: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상황이 애한테 너무 잔인하네요. 살다보면 엄마가 유명인인걸 분명 알게 될꺼고 엄마 이름으로 좀만 검색해봐도 본인이 아빠가 원하지 않은 생명이란걸 알게 될텐데...
한화우승조국통일
25/07/08 16:00
수정 아이콘
태어나지도 못하고 얼려져 있다가 처분당하는 것보단 낫겠죠
αυρα
25/07/08 16:38
수정 아이콘
무엇이? 언제부터?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길게 있습니다. 저는 배아가 사람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너무 나이브한 생각으로 아주 많은 내 옆의 명확한 사람들이 힘들었던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도들도들
25/07/08 15:58
수정 아이콘
배아 생산과 보관에 남편의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죠.
아마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 같은데, 이시영은 계약한대로 권리를 행사했을 것이고, 남편은 동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죠.
이혼 과정에서 배아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것이 지금처럼 이례적인 사태로 비화했으니, 앞으로는 배아보관계약을 할 때 이혼 시 실효되는 것으로 정하거나 이혼할 때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정리할 것 같습니다.
바카스
25/07/08 15:59
수정 아이콘
이번건 중립기어도 필요없네요. 이기적이다 참.
노래하는몽상가
25/07/08 16:09
수정 아이콘
되게 어지럽네요..
읽으면서도 내가 이해한게 맞나싶음
피아칼라이
25/07/08 16: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임신하고 출산해서 기르는거야 본인의 선택을 오롯이 존중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전 남편도 양육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선 ?가 붙을 수 밖에 없군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동의도 구하지 않고 멋대로 낳아놓고 양육책임을 지라는 게 말이 되나? 싶지만
아마도...법적으로는 양육책임이 있다고 나오지 않을까 싶군요. 과정이 어찌됐든 친생자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테니까요.
25/07/08 16:14
수정 아이콘
도의적으로는 이혼한 상황이면 남편의 동의를 다시 받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반대했지만 책임을 다하겠다... 이건 좀 너무 보살인데
파라슈
25/07/08 16:42
수정 아이콘
이렇게 무리수를 두느니 연애나 정자 기증으로 임신을 하지..싶었는데 산모 나이를 깜빡했네요. 아이 욕심은 이해가 가지만... 남자 입장서 보면..참.
전기쥐
25/07/08 16:43
수정 아이콘
이 경우 전 남편은 양육책임이 있다고 하기 의문인데요.
25/07/08 16:57
수정 아이콘
시험관 해본 경험으로는 채취할때 동의절차가 있고 이식할땐 없었습니다.
아마 채취할때 서로 동의후 수정 및 냉동이 이루어졌고 이식은 따로 동의 절차가 필요 없는거 같네요.

본문의 경우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한 정리가 어떻게 될런지
사업드래군
25/07/08 16:57
수정 아이콘
현직에서 매일 시험관 시술 하는 사람인데 전 남편의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이식하면 안됩니다.
저는 저걸 전 남편 동의 없이 해 준 의사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실제로도 저런 문제들 때문에 법적소송이 걸릴 수 있어서 이미 냉동된 배아라 하더라도 시술시에 남편 동의 없으면 배아이식을 할 수 없습니다.

좋게 끝난 것 같긴 한데, 만약 전 남편이 본인동의 없이 시술했다고 소송걸었으면 이건 빼도박도 못하는 대형사고입니다.
αυρα
25/07/08 17:05
수정 아이콘
주절주절 쓰긴 했는데, 현직님이 잘 말씀해주셨네요.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니 일방적으로 할 수 없어야 하죠
머나먼조상
25/07/08 17:21
수정 아이콘
다행히 법은 정상이네요 사람이 개판이지...
씨네94
+ 25/07/08 17:33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면 법이 보완될것도 없이 그냥 불법... 이네요???
남편이 진짜 보살인가...
피아칼라이
+ 25/07/08 17: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씀이 맞다면 다행이긴 한데요, 이런 기사들도 튀어나오는지라 어느게 맞는지 판단이 잘 안서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60406?ntype=RANKING

배아의 생성이 아닌 이식에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법률이 어느 조항인지 알고 싶은데 검색도 잘 안되는 거 같습니다.

일단 생명윤리법 24조와 거기에 연결된 시행규칙 20조에서는 찾지 못했네요.
사업드래군
+ 25/07/08 17:43
수정 아이콘
저건 관계가 파탄나긴 했어도 엄연히 혼인기간 중이고, 이시영씨는 법적인 이혼 후라 완전히 얘기가 다른 케이스입니다.
본 케이스는 아내가 남편대신 사인을 했다고 돼 있는데 병원에서는 법적인 혼인관계를 확인했고, 그냥 바빠서 아내가 대신 사인했다 정도로 생각했을 테니 진행했겠죠.
피아칼라이
+ 25/07/08 17:47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 기사의 케이스에서는 혼인관계가 살아있는 도중에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식을 진행한 케이스고
그 때는 의사도 아내가 남편 몫까지 대신 동의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기에 진행하는게 맞겠죠.

다만 제가 궁금한건 배아의 생성이 아닌 이식에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법 조항이 명확히 어디에 있는지...그게 궁금했습니다.
αυρα
25/07/08 17:01
수정 아이콘
이건 법적인 구멍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배아는 이시영님 만의 소유가 될 수 없죠. 재화나 계약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한다면요
난자 얼린다는 이야기는 많이 봤는데 난자는 그냥 본인 소유라 하겠지만, 배아를 냉동하는 건 처음 들었는데, 이야기가 많은 주제입니다
일단 사람인가? 아닌가? 사람이면 냉동인간 이야기가 되고, 사람은 아닌 무언가라 해도 생사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애매합니다. 이게 고전적인 '임신' 이야기인데 여기서 결정권이 여자에게 있는 이유는 '임신'(나의 자궁에 있다)입니다. 배아는 아닙니다
한국은 꽤나 '후지게' 최근에야 임신중절이 합법이 되었는데, 참 아주 빠르고 이상하게 뭐가 돌아가네요. 소위 '여기가 헐리웃이야?' '피펜 전 부인이랑 조던 아들이 사귄다고?' 급이 아니라면, 이시영님의 일방적인/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라고 시키네요
안철수
25/07/08 17:05
수정 아이콘
신개념 임신공격인가… 
엘브로
+ 25/07/08 18:04
수정 아이콘
빵 터졌습니다 크크크
25/07/08 17:09
수정 아이콘
그 반대의 경우도 남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려나요? 동일한 잣대면 머..
카케티르
25/07/08 17:21
수정 아이콘
전 이해 안가네요 이혼 상태인데….. 저렇게 한다면 …..
새강이
25/07/08 17:24
수정 아이콘
너무 놀라운 뉴스네요..
통합규정
+ 25/07/08 17:34
수정 아이콘
애가 아예 없는 사람도 아닌데 과격한 선택을 하셨네요.
아스날
+ 25/07/08 17:41
수정 아이콘
왜 이런 결정을..
애가 없는것도 아닌데? 굳이 이혼한 전남편 아이를 또 갖고 싶을까요..
No.99 AaronJudge
+ 25/07/08 17:57
수정 아이콘
배우 임신글에 댓이 좀 많이 달렸다 싶더라니 어쩐지….
코우사카 호노카
+ 25/07/08 19:25
수정 아이콘
할수있다고 해서 그걸 실행하는게 다 오케이가 아닐터인데;;
바람돌돌이
+ 25/07/08 19:40
수정 아이콘
축하하고 싶네요. 그리고 뜬금없는 양육책임은 왜 거론되나요? 그건 이시영씨 의지와 그 전남편간의 합의로 끝날것 같은 이슈인데요. 둘 사이에 아이가 없는것도 아니라 여러가지 우려는 지나친것 같아 보이네요
+ 25/07/08 19:52
수정 아이콘
이건 이시영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죠
상대방과의 합의에 대한 문제인거지
상대방인 전 남편은 분명 동의하지 않았구요
바람돌돌이
+ 25/07/08 20:56
수정 아이콘
임신은 산모의 의지에 달려있죠. 남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신이 되는 경우는 흔히 있고, 그때도 결정권은 임신부에 있죠. 이 경우에는 배아를 착상한다고 꼭 임신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라서, 확률의 문제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배아의 정자제공자가 살이 있지 않은 경우, 국외로 이주한 경우 등등 회신을 물어볼 수 없는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때에 배란된 난자의 주인인 여성이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하는게 어색한 것 같지 않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양육비 지급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정자기증한 경우에 처리되는 예를 따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 25/07/08 22:14
수정 아이콘
만약 아이를 원하지않는 전남편을 묶어놓고 임신해도 엄마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한다면 양육비 지급만 문제일까요?
피아칼라이
+ 25/07/08 19:54
수정 아이콘
왜냐면, 이시영 씨의 케이스는 전 남편이 합의했기 때문에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두 사람만의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지만

유사한 사례가 다시 나타나고, 그 때 이혼한 전 남편이 왜 동의도 없이 멋대로 애 낳냐? 양육비 못주겠다. 또는 그 아이 내 아이기도 하니까 내가 데려가겠다 등의 법률적 분쟁상황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오가는겁니다.

충분히 가능성 높은 얘기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법률적인 헛점]이 존재하는 것 처럼 보이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 [법적인] 가르마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시영 씨의 사례가 아름답게 끝났다고 해서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에 대해 지금은 덮어두고 가자...라는게 과연 맞는가? 라는거죠.
+ 25/07/08 23:29
수정 아이콘
양육 책임, 부모 사후의 유산 문제, 사고로 엄마쪽 부재시 책임 문제 등등 법적, 도덕적 문제가 가득한데, 축하하고 끝낼 일은 아니죠.
이혼해서 남남이잖아요.
라이엇
+ 25/07/08 20:51
수정 아이콘
본인이 온전히 책임을 지고 잘 기르겠다면 문제될게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게 우려되긴 하네요.
+ 25/07/08 22: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누군가 라이엇님이 검사차 병원에 제출한 정자를 동의없이 사용해서 임신하고, 임신했지만 내가 책임질거야...너와는 상관없어 이러면 어떤 기분이실지?
양육문제 이외에도 상속문제, 윤리문제에 전 배우자의 인생에도 영향이 가는 문제인 것을...
전배우자가 다른 누군가와 결혼하려는데 전배우자 사이에 아이가 하나면 이해하는데 둘은 이해 못한다고 한다면...그래도 문제가 없을까요?
+ 25/07/08 21:03
수정 아이콘
뭐 할만하니까 했고 할수있으니 한것이겠죠… 이런것까지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럴것이다 라는 가정을 전재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성야무인
+ 25/07/08 21:05
수정 아이콘
이거 참..

어렵네요.

배아 상태라는 건 합의한 상황이라는 건데

이걸 임신을 한다..

이건 그냥 싸지르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요즘 들어 난자도 그렇고 배아도 그렇고

보관하는 부부들 많은데

돈많은 남편과 이혼할 경우

이걸 가져다 임신해버리면

양육에서 상속까지 여러가지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드라마 같은 일을 진짜로 실행하더니..
피아칼라이
+ 25/07/08 23:17
수정 아이콘
이 건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시영 씨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이혼 전에 전 남편과의 합의를 통해 생성된 배아를 이용해서 임신을 했고 출산의지가 있으며, 전 남편 또한 이시영 씨의 임신 및 출산, 그리고 그에 제반되어 따라오는 양육책임을 지겠다고 의견을 밝혔기에 더 이상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혼 후][전 남편의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한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많지만, 어쨌든 전 남편이 사실상 이시영 씨의 임신 및 출산에 동의하는 의견을 밝힌 시점에서 이 케이스에 한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가 일반적인가? 통상적으로 적용 가능한가? 라는 문제와 더불어
다른 이혼부부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 남편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시영 씨의 전 남편 처럼 합의해 주는 것이 아닌, 아이에 대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역으로 아이에 대해 져야 할 본인의 책임을 거부한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있는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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