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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0/04 14:39:37
Name EnergyFlow
Link #1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96807?sid=102
Subject [스포츠] KIA 김종국·장정석…법원, "뒷돈 수수 혐의 무죄" 선고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96807?sid=102

속보라서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후속보도가 올라오면 보충하는 것으로....

처벌이 가벼울 수는 있겠다 싶었는데 아예 무죄라는건 또 신선하네요

추측해보자면 일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업계 특수성(KBO는 광고주가 갑이고 구단이 을이라서 광고주가 청탁을 한다는건 있을 수 없다)을

법원이 감안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

이하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피고인들이 뭐 하나 잘한 게 없다. 연봉협상을 담당하는 단장으로서 KIA 타이거즈를 위해 일한다는 임무에 반해 뒷돈을 챙기려고 했던 점이 있고, 커피 광고 계약과 관련해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있다"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상황이란 점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만, 그게 형사적 문제가 됐을 때 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직결되진 않는다"

“검찰은 김씨가 브랜드 가치 제고 차원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지만 거꾸로 광고를 제안한 것은 김종국이, 광고를 수락한 것은 김씨 측”

"김씨는 여러 차례 KIA 타이거즈가 가을야구에 진출하면 사기 진작을 위해 1억을 주겠다고 말을 했고, 실제 가을야구에 진출하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준 것"

“김씨 측이 전달한 금액 역시 부정청탁을 위한 금원이 아니라 선수 격려금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여러 사정 종합했을 때 김씨의 광고 계약 같은 경우, 금원 수수가 부정한 청탁이 매개되지 않아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결국 범죄 성립 구속 요건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가 나머지를 살펴볼 필요가 없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

"장정석에게 박동원 선수 관련 배임수재 미수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선수에게 그 어떠한 청탁도 없었으므로 배임수재 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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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투스
24/10/04 14:43
수정 아이콘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까요?
이선화
24/10/04 14:46
수정 아이콘
무조건이죠
지니팅커벨여행
24/10/04 14:48
수정 아이콘
이럴 것 같았지만 생각할수록 분노를 금할 수 없네요.
장정석이야 그러려니 했지만 김종국은... 정말 실망이 크고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빠르모트
24/10/04 14:55
수정 아이콘
유죄 성립 시키기 어려운 건 다들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결과는 이렇게 되었네요. 장정석, 김종국, 인크 김씨는 야구장에 다시 기웃거리지 말길 바랍니다.
매번같은
24/10/04 14:55
수정 아이콘
저도 잘 몰랐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게 "뇌물죄"는 돈을 받는 사람이 "공무원"이어야 성립된다고 하더군요. 일반인들끼리 돈을 주고 받는건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재죄"로 들어가고, 돈을 받아서 본인이 속해있는 회사에 경제적인 해를 끼친게 증명되어야 한다고...그러다보니 유죄로 증명하기가 뇌물죄보다 빡세다는 얘기를 들은듯 합니다. 결국 김종국과 장정석이 돈을 받은건 명확하지만 그게 기아 타이거즈에게 피해를 줬느냐에서 법원의 판결이 부정적으로 나왔나봅니다.
하여튼...이번에 무죄 받았다고 돈 받은게 사라진건 아니니 다시는 야구판에 기웃거리지는 않았으면 하네요.
24/10/04 14:59
수정 아이콘
박동원의 WAR을 놓침으로 인해 기아가 봤을 손해를 계산할 수 없으려나요,
오히려 돈 아껴서 증명이 어렵고, 게다가 우승까지 해버리면 더더욱 증명이 어려울거 같은..

에잇
야구판의 정의를 위해,
기아 vs 엘지 코시로, 박동원의 MVP급 활약을 기대해야 겠군요. (못함)
EK포에버
24/10/04 15:03
수정 아이콘
무죄가 확정되면..기아 구단에 민사 소송을 하지 않을까요?
매번같은
24/10/04 15:09
수정 아이콘
기아 구단이 계약기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질을 했다면 형사재판에서 무죄받은 피고인이 민사소송하는거야 뭐 당연한 권리죠. 욕이야 먹겠지만 소송결과 억단위의 돈을 받을 수가 있을테니. 그걸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욕은 하겠지만 크크.
별이지는언덕
24/10/04 14:58
수정 아이콘
전 다른건 상관없는데 야구판에 이게 관례라면서 야구인들이 편들었던게 기억나서 이 판례가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줄까 걱정입니다.
어떻게든 자그마한 죄라도 받게 하여 감독이든 단장이든 뒷돈 받는게 관례가 아님을 꼭 명시했으면 합니다.
EK포에버
24/10/04 16:15
수정 아이콘
그 관례라는게..아마 구단에 지급하는 공식 스폰서비외로 정말 선수단 격려용도로 쓰라고 추가로 주는 금액이 있다는걸 말하는거지, 단장이나 감독이 인마이포켓하는게 관례라는 취지는 아니었을겁니다.

예를 들면, 구단에 정식으로 스폰비 내고, 단장에 별도로 일정금액을 주면 그 돈을 인마이포켓하지 않고 선수단 회식을 시켜준다거나 하는거..아마 이런걸 말하는 걸겁니다.
안철수
24/10/04 15:08
수정 아이콘
이 건은 스폰한 금액 장정석 김종국이 다 쳐먹는 바람에 인심쓰도 잡혀들어간 커피대표 사장만 불쌍합니다.
빠르모트
24/10/04 15:11
수정 아이콘
뒷돈 준 인간이 불쌍하다니 웃기네요.
caladnei
24/10/04 15:18
수정 아이콘
뒷돈이 아니라 선수 격려금을 준거죠. 법원에서도 격려금으로 인정했구요.
빠르모트
24/10/04 15:26
수정 아이콘
격려금을 줄려면 구단을 통해서 줘야지 감독한테 주고 선수 격려금이라는 말을 믿으라고요?
caladnei
24/10/04 15:40
수정 아이콘
이 사건에 대해 판결한 판사가 선수격려금이라는데요. 무죄 나온 이유도 김씨가 이득본게 없어서에요.
HAVE A GOOD DAY
24/10/04 15: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김씨는 여러 차례 KIA 타이거즈가 가을야구에 진출하면 사기 진작을 위해 1억을 주겠다고 말을 했고, 실제 가을야구에 진출하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준 것"]

광고제안도 김종국이 먼저 했던건이니 정말 격려상 준거같네요
박한울
24/10/04 15:28
수정 아이콘
뒷돈이라고 하기엔, 선수단을 위해 준거죠.
선수단 골고루 나눠 쓰라고 준거 같은데, 그걸 안나누고, 다 쳐 먹으니 문제였던 것.
빠르모트
24/10/04 15:36
수정 아이콘
저 돈 관련해서 초반에 나온 말이 있는데 격려금이요? 그리고 선수들에게 돈 골고루 나눠 줄거라 믿고 구단이 아닌 감독에게 저런식으로 전달한 걸 믿으라고요?
사람 바보 취급 하는 것도 아니고 크크
살려야한다
24/10/04 15:47
수정 아이콘
법원도 격려금이라고 판단한 건을 가지고..
HAVE A GOOD DAY
24/10/04 16: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모트
+ 24/10/04 17: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AVE A GOOD DAY
+ 24/10/04 17:22
수정 아이콘
왜이리 급발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돈 준 인간 빨아주는 사람 없어요.

판결에서

[거꾸로 광고를 제안한 것은 김종국이, 광고를 수락한 것은 김씨 측”

"김씨는 여러 차례 KIA 타이거즈가 가을야구에 진출하면 사기 진작을 위해 1억을 주겠다고 말을 했고, 실제 가을야구에 진출하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준 것"

“김씨 측이 전달한 금액 역시 부정청탁을 위한 금원이 아니라 선수 격려금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여러 사정 종합했을 때 김씨의 광고 계약 같은 경우, 금원 수수가 부정한 청탁이 매개되지 않아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뒷돈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결과가 나온건 입니다
+ 24/10/04 17:24
수정 아이콘
프로야구 감독씩이나 되는 사람이 겨우 1억을 혼자 쳐먹을줄은 몰랐겠죠 크크
지니팅커벨여행
+ 24/10/04 16:53
수정 아이콘
예전에는 지역 부호들이 이른바 덕질(?)의 일환으로 유명 스포츠 선수들한테 개인 스폰서 형태로 금전적 후원을 했다고 들었네요.
저 두 사람은 딱 그 시기에 선수생활했던 인간들이고, 특히 김종국 같은 경우는 나름 지역 스타였으니 당시를 생각해서 꿀꺽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종국은 그거 안 받거나 선수들 격려금으로 다 썼으면 앞으로 보장되었을 가을야구 및 우승, 이후 연장될지도 모르는 감독직과 장기적인 야구계 직업 탄탄대로를 날려 버리고 만 것이죠.
그야말로 바보 같은 인간입니다.
박한울
+ 24/10/04 22:04
수정 아이콘
반대 의견을 쓰시는건 좋은데...

비웃는듯한 [크크] 는 안하면 안되나요???
댓글에다가 이런식의 비웃는듯한 [크크크크] 이런것들 적어도 피지알에선 안봤으면 하는데.
그런건, 유튜브나 다른데 가서 하시죠.
Zakk WyldE
24/10/04 15:10
수정 아이콘
그래도 김종국은 날렸잖아?
김종국이 감독이었음 올해 김도형은 없었을지도..

https://m.sports.naver.com/general/article/477/0000514427

[다른 감독님이셨다면 나를 뺐을지도 모른다.]
Your Star
24/10/04 15:11
수정 아이콘
무죄는 무죄고 돌아오지 마세요.
24/10/04 15:14
수정 아이콘
이제 갑 입장에서는 맘대로 돈달라고 할수 있겠어요.
주는 순간 공동운명이라 함구할테고, 거절하면 죄가 성립이 안되는군요.
강나라
24/10/04 15:16
수정 아이콘
기아팬 큰손이 가을야구 진출하고 기뻐서 별풍 쏴준거라고 봐야죠.
24/10/04 15:18
수정 아이콘
법리는 이해하나 나쁜선례가 될지도 모르겠군요
24/10/04 15:25
수정 아이콘
김종국은 억울한거 맞는거 아닌가요
가을야구 가면 1억주겠다 했는데 진짜 가서 준건데
보통은 선수들이랑 나눠먹지만 모양빠지게 혼자먹었다 해서 그게 죄라는건 좀
caladnei
24/10/04 15: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김종국이 억울할게 있나요. 법적으로 죄는 안되더라도 품의유지 조항같은거 위반으로 쫒겨나는건 마찬가지죠.
24/10/04 15:3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 감옥갈 죄는 아니란거죠
살려야한다
24/10/04 15:45
수정 아이콘
그래서 형사 무죄잖아요
김연아
24/10/04 16:07
수정 아이콘
[피고인들이 뭐 하나 잘한 게 없다.]

판사가 판결문에 이거 판시할 정도면, 내가 진짜 법리적으로만 판단해야 하는 판사라 어쩔 수 없이 무죄 주지만, 피고 넘들 진짜 나쁜 넘들 맞아.....라고 외치는 거...

그래서 속으로 엄청 빡쳐 있는 상태...

추후에 2심, 3심에서 법리적 오해가 있어...라고 나오면, 나쁜 놈한테 드디어 유죄를 준다...고 해석이 될 듯요;;
지니팅커벨여행
+ 24/10/04 16:57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는 무죄판결 나면 억울한 게 맞지만, 결국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죠.
황금알을 낳을 지도 모르는 거위의 배를 스스로 갈라버린 것입니다.
24/10/04 15:28
수정 아이콘
회사에서 팀장한테 팀원들 고생했으니 회식하라고 준돈을 팀장이 지혼자 맛있는거 사먹은건 죄가 안된다... 뭐 그런 뜻인가요?
양현종
24/10/04 15:35
수정 아이콘
선수 격려금으로 줬는데 전달 안하고 인마이포켓 했으면 횡령 아닌가요
안티프라그
24/10/04 15:38
수정 아이콘
선수 격려금으로 단체 회식 작게라도 했으면 아직도 감독하고 있었겠네요
복합우루사
24/10/04 16:17
수정 아이콘
하다못해 커피라도 한번 쐈으면.. 크크크
지니팅커벨여행
+ 24/10/04 16:58
수정 아이콘
무려 우승팀 감독입니다 허허허...
handrake
24/10/04 15:56
수정 아이콘
법원은 선수격려금으로 준걸 혼자 꿀꺽했다고 판단한거네요.
형사로는 무죄일지 몰라도 참 추잡합니다.
바이바이배드맨
+ 24/10/04 16:29
수정 아이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뭐 하나 잘한 게 없다. 연봉 협상을 담당하는 단장으로서 KIA 타이거즈를 위해 일한다는 임무에 반해 뒷돈을 챙기려 했고, 커피 광고 계약과 관련해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있다”면서도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상황이란 점은 다 인정하지만, 형사적 문제가 됐을 때 그 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직결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손꾸랔
+ 24/10/04 17:48
수정 아이콘
선수 격려금으로 총 1억 6천만원?
이선화
+ 24/10/04 17: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정당한 청탁이거나 청탁이 없거나 하면 억만금을 주더라도 성립하지 않고, 이번 건에서는 청탁이 없었다는 말이지요..

수뢰죄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서 받는 것만 처벌하니까 김영란법 이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이고...

재판부의 판단은 간결하네요.. 뒷돈 받은 정황은 있지만 김씨가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줬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TWICE NC
+ 24/10/04 17:59
수정 아이콘
격려금을 받고(회식비 명목으로 받음) 선수단에 돌려야 하는 돈을 빼돌렸으니 횡령죄로 기소 하면 안 되려나?
Mini Maggit
+ 24/10/04 19:08
수정 아이콘
재물보관자로서 지위 인정이 어려워 보입니다
준 쪽에서 소유권 유보 의사가 전혀 없었을거라
+ 24/10/04 18:46
수정 아이콘
어쨌던 무죄네요.
+ 24/10/04 21:47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는 무죄지 감독으로 결격사유가 없다는건 아니니까 구단에 소송을 거는 추태는 부리지 않길 바랍니다. 조용히 잊혀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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