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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11/07 06:28:07
Name 방구차야
Subject [질문] 자녀 주식 차명거래
10세 미만 자녀에게 2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고 주식으로 증여도 가능한걸로 압니다.
주식으로 증여하면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홈텍스, 자녀명의 로그인, 부모명의 ARS인증)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주식의 경우, 차명거래와 실현금액에 과세되는 부분이 좀 애매하더라구요.
그냥 2000만원 넣어두고 잊고있으면 상관없겠으나
종목변경이나 급락,급등 대처를 어느정도로 자주 해야 주식 상승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사라지고
차명거래로 여겨져 실현수익이 모두 증여분으로 잡힌다는 부분을 잘 모르겠네요.

예를들어 1000만원을 자녀 주식계좌에 넣는다(1000만원 증여)
3개월후 50%상승해 1500만원이 된다.(수익실현, 현금화)
1500만원을 다른 종목에 넣는다(이 시점에+500만원 증여로 계산되는지?)

여기까지는 아무튼 2000만원 이하의 영역이라 비과세에 해당하긴하니 문제가 없습니다만..

1년후 50%상승해 2250이 된다.(수익실현 현금화)
이때부터는 250의 초과이익이 발생합니다. 지난번 것과 합산해 차명거래로 여겨진다면 250의 비과세초과분이 생기는건데요

처음부터 2000만원을 넣는 경우는 시작부터 이에 해당하고
위 예시처럼 내가 직접 증여한건 1000인데 그동안 계좌안에서 수익이 난거는 제외하고
몇년후 비과세일줄 알고 추가로 1000만원 증여하니, 그 사이에 늘어난 수익까지 차명거래로 잡혀 몽땅 과세되는 경우도 있을것같고요.

주식 상황에 맞춰 종목전환이나 수익실현,추매등에 부모의 차명거래가 어느정도까지 허용되는지 궁금하네요
그저 세무 담당자 판단에 따른건지, 최초 종목매입후 어떤 경우에도 건들지 말아야 하는건지..

https://biz.chosun.com/about-investing/2025/02/09/FPSWPKXDR5AAJH6OGBDCXMHC5M/
기사를 찾아봐도 애매한 얘기들이라 헛깔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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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dler
+ 25/11/07 07:52
수정 아이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세청은 깡패놈들이라

걸리면 지들맘대로입니다 크크

정해진선이없어요 이론상으론 걸면 다 걸려요

아직까진 아주 심하게 하는 경우 아니면 안잡는거는 같습니다만

문제는 증여세는 15년이 지날때까진 그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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