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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9/17 22:45
명확한 답이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검색해봐도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세무사에게 물어봐도 말이 다 달라요.
세무조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난 이거 일단 증여로 볼 건데 아니라는 소명할 수 있음?' 이딴 식이라서 적절한 대비를 해놓고 기도 열심히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누가봐도 공동부담에 대충 비율 맞게 지출되고 있으면 어지간해선 문제 안되긴 합니다. '어지간해서' 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겠죠. 당하는 사람 있습니다.
+ 25/09/17 23:12
와 답이 없는거군요. 왠만한 것들은 어이가 없긴 해도 ( 해외주식 양도세에 환전수수료 공제 안해주는건 헌법소원이라도 걸고 싶어요. - 수수료 때문에 내손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뭔 세금이야) 답은 있어서 다 직접했는데요. 이건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세금은 보면 볼수록 행정편의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만 공고해 지는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답 찾는건 포기하고 적당하게 상식선에서 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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