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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7 18:37
소개로 들어온곳이라 왠만하면 얼굴붉히지 않고 그만두고싶긴 합니다.
--> 이러면 실업급여 받을거라 급여만 제대로 계산해서 달라고 하고 마무리 해야죠 뭐
25/07/07 19:20
(수정됨) 회사와 협의할 부분이라면 숙소비, 급여정산, 고용보험 소급 적용 정도일거 같은데
권고퇴사이니 이사 준비를 위한 일정 부분 보상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일단 실업급여 신청하고 급여 요청하세요. 그리고 월세 빨리 내놓으세요.
+ 25/07/07 19:43
혹시 권고사직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셨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 고발을 하시면 회사에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물릴수 있습니다!!
+ 25/07/07 21:16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회사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
(구체적인 방법을 회사에서 찾게 하세요) 2. 향후 남은 월세금은 다른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해당 회사가 납부해달라. 보증금이 있다면, 까다로울텐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새 세입자 들어오면, 작성자 분이 받아가는 조건 (이건 작성자분이 여윳돈이 있을 때 가능) 당장 급한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작성자님의 보증금의 권리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이겠네요.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은 건 소개를 받아 채용을 한 회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간에 다리를 놔준 사람에게도 상황을 미리 이야기 해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한다고 도와달라고 하시구요. 사람 추천해줬더니 엄한 사람 불러다 고생만 시킨다라고 회사 쪽에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고, 혹여 회사에서 그 관계자에게 '좀 과하게 요구한다'라고 불평이 들어가도 그걸 차단해 줄거에요. 적어도 님을 비판하게 만들진 않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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