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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5/12 18:20:41
Name 리코타홀릭
Subject [질문] 임차인등기 문의드립니다
현재 원룸에 거주중이고 2년 계약에 주인분이랑 저랑 둘다 말없이 갱신되어서 5년을 살았습니다

5월30일에 이사를 갈 예정이고 집주인분께는 2월 5일에 이사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오늘 집주인분이랑 통화했는데 새로은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형편이 못된다고합니다

되도록이면 법적으로 해결하고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임차인 등기를 알아봐야 할시기인듯합니다

1. 임차인 등기는 이사나오기 전에 해야할가요? 이사후에도 가능 할까요?

2. 법원사이트에 등록할때 집주인분이랑 2월에 통화녹을을 음성파일로 등록 가능할까요? 아니면 녹취작업을 해야할까요?

소중한 시간 할애해서 답변달아주실분들게 미리 감사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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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익선
25/05/12 18:53
수정 아이콘
먼저 여기에 문의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검색하는게 정확하고 빠릅니다.
소소익선
25/05/12 18:57
수정 아이콘
GROK AI에게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Direct Answer
임차권등기 시기
임차권등기는 이사 전에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렇게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사 후에도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 보호를 위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 녹음 파일 제출
법원에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소송의 경우 파일 자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녹취록(대화 내용을 글로 작성한 것)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록에는 대화자, 날짜, 장소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Survey Note
배경 및 맥락
사용자는 현재 원룸에 거주 중이며, 2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5년간 거주해 왔습니다. 2025년 5월 30일에 이사를 계획 중이며, 2월 5일에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알렸습니다. 최근 집주인과 통화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형편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으며,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1. 임차권등기: 이사 전 vs. 이사 후
임차권등기(임차권등기명령)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 전 신청 권장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후 이사를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정보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사 후 신청 가능 여부:
이사 후에도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에 직면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권 등기명령이란?에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에 직면했다면"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사 후 신청 시 대항력 상실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절차 및 소요 시간:
신청 절차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의 심사와 등기소의 등기를 거쳐 완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7~14일 정도 소요되며, 임대인이 결정문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최대 3~4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2. 통화 녹음 파일 제출: 음성 파일 vs. 녹취록
사용자는 2월 5일 집주인과의 통화 녹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법원에 제출할 때 음성 파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녹취작업(녹취록 작성)이 필요한지 문의했습니다.

음성 파일 제출 가능 여부:
법원에서 음성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소송의 경우 파일 자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종이소송의 경우 CD에 담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취록 제출, 녹취록 활용 방법에서는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함께 제출하면 가장 좋고, 전자소송일 경우 파일 자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법원이 녹취파일을 전부 들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녹취록 작성 권장 이유:
음성 파일과 함께 녹취록(대화 내용을 글로 작성한 것)을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녹취록에는 대화자, 대화 일시, 장소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는 법원이 증거를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변론절차에서는 "녹음·녹화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된 사람, 녹음한 사람 및 녹음한 일시·장소를 밝혀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며, 편향된 증거로 보일 가능성을 줄입니다.
실제 제출 방법:
사용자는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할 때, 대화 내용이 계약 해지 통보와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월 5일 통화에서 이사 의사를 알렸다면,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2025년 2월 5일, 집주인과의 통화에서 이사 예정일(5월 30일) 통보"와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추가 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준비해야 할 항목을 정리한 것으로, 통화 녹음 파일은 계약 해지 통보 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서 세부 내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대출 시 원본은 은행에 있음, 사본 요청 필요
주민등록등초본 주소 변경 내역 확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필수
별지목록 (부동산 목록) 단독주택 등 일부 경우 생략 가능, 확인 필요
계약 해지 통보 서류 퇴거의사 증명 (문자, 카톡, 내용증명우편 등 포함, 통화 녹음도 가능)
신분증 필수
현금 약 50,000원, 정확히 43,400원, 카드 결제 가능
신청 방법: 지역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지연 방지를 위해 직접 방문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인천 거주자는 인천지방법원 1층 민사신청 데스크 3번 창구에서 처리 가능 .
시기: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예를 들어, 5월 30일 계약 종료면 5월 31일부터 신청 가능.
결론 및 권장 사항
임차권등기 시기: 이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되며, 대항력 유지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이사 후에도 신청 가능하므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법원에 신청하세요.
통화 녹음 파일: 음성 파일 제출은 가능하지만, 법원의 검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녹취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대화 내용이 계약 해지 통보와 관련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기재하세요.
이 정보는 2025년 5월 12일 기준으로 제공되며, 법적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리코타홀릭
25/05/12 19:32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이사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겠네요 답변 진짜 감사합니다
karlstyner
25/05/13 11:00
수정 아이콘
임차권등기는 반드시 이사가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기존 전입신고 + 점유로 대향력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를 하기 전에 점유를 상실하거나 다른데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기존 대항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사나가고 다시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이 경우에는 기존 대항력은 이미 없어졌고 임차권 등기설정일기준으로 다시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순서가 엄청 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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