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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1 16:57
괜히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이라고, 근저당 설정 되어있고 찜찜한 물건은 보지도 사지도 마세요.
특약이든 뭐든 계약을 잘 한다고 우선권이 생기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돈을 잘 받을 수 있는게 제일 중요한겁니다.
25/02/21 16:59
근저당 있는 매물의 경우에는
특약에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할 것, 말소되지 않을 시 계약금 배액배상과 함께 계약 해제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근저당은 공시지가 말고 시세 기준으로 50% 넘지 않는지만 확인해보세요. 그 이상이면 계약 안하시는 방향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강남의 아파트들도 근저당 있는 집 대부분은 공시지가의 70-80% 정도 걸려 있을 거에요 왜냐면 1) 공시지가가 시가의 60-70% 수준 밖에 안되고 2) 근저당은 은행애서 대출액의 110~120% 정도를 걸어놓습니다.
25/02/21 17:24
구체화한 계약서를 쌍방 확인하고 가계약 할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어서 말소 전에 계약하는 게 됩니다.
근저당 말소 특약 없으면 가계약금 걸고 들어가도 말소 안되어서 나가겠다고 하면 계약금만큼 채워서 지불하고 포기해야 될 수 있습니다.
25/02/21 23:15
찝찝하네요.. 사실 들어갈때는 어찌어찌 되겠지만
나올때 또 문제가 될 수 있을것도 같습니다. 위에 몽키매직님 말대로 하시는게 좋을거 같고 가능하시면 전세보증보험도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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