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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 12:57
CCTV에 장면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범인을 추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물론 중요 범죄(아동 성추행 등)면, 근처 CCTV, 동선 상 CCTV까지 따와서 체크하기는 하지만 단순 절도 사건이고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경찰이 해당 사건까지 수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자전거의 중요성, 가치 등을 강조하시고 계속 수사관을 쪼면(청와대 신문고, 경찰서장과의 대화, 대중매체에 기고 등)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5/01/02 18:25
자세한 얘긴 못듣고 누군가(저희애x) 타고 어떤곳에 놔뒀는데 다른동 사람이 자기집에 갔다놨다는군요..
그냥 돌아온거만으로 위안을 삼는게 덜 피곤할것같네요. 아파트 보안팀이 고생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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