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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1/16 12:04:01
Name nexon
Subject [질문] 계약갱신청구권 써도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이사갈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만기에 계약갱신청구를 해서 갱신계약에 따라 2년 연장, 보증금 5%만 인상하고 살고 있는 중에

3개월 뒤에 이사가겠다고 통보하면 2년 연장 계약했어도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 돌려줘야 하는지요...?

마속 나무위키 문서 2.3. 가정의 패전 인용

"그런데 여기서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고 길목에 세워야 할 방어진지를 산 꼭대기에 세우는, 전쟁사상 다시 없을 바보짓을 한다.
부장 왕평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마저도 무시해버린다."
몽키매직
24/11/16 12:37
수정 아이콘
갱신청구권 사용시 묵시적 갱신에 준한다는 판결도 있고 아닌 판결도 있습니다.
결론은 아무도 몰루... 분쟁시 판사 만나기 나름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둘 다 리스크가 있어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24/11/16 20:08
수정 아이콘
드드드 감사합니다
This-Plus
24/11/16 13:54
수정 아이콘
세입자가 3개월 전에 이사 의사를 통보했다면, 임대인은 갱신계약의 2년 기한과 무관하게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적법하게 통보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GPT답변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24/11/16 20:0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드드드
행복한 날들
24/11/16 15:24
수정 아이콘
Q. 계약갱신 요구하면 무조건 2년 살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 납부해야함

예전에 정리해둔거인데 국토부인가에서 QnA 형식으로 배포한 자료입니다.
24/11/16 20:08
수정 아이콘
헐 감사합니다
오타니
24/11/16 15:41
수정 아이콘
3개월전에 통보했다면, 가능합니다.
현재법은 대부분 임차인을 보호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불리합니다.
24/11/16 20:0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24/11/16 16:01
수정 아이콘
네.
24/11/16 20:0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TWICE NC
24/11/16 16:07
수정 아이콘
재계약 이후부터는 임차인이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계약 만료라고 들었어요
24/11/16 20:0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드드드
AquaMarine
24/11/17 05:30
수정 아이콘
재계약 형태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니 임차인은 3개월 후 계약 만료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서 계약을 했을 때라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면' 임차인은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최근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임차인이 무조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했을 때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임대인인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은 계약서를 안 쓰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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