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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0/21 14:28:12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내용 삭제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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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인
24/10/21 15:05
수정 아이콘
신용회복위원회 이용하시면됩니다
블랙리스트
24/10/21 15: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그래야 할까요?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신속채무조정 특례가 있는데 나이는 만 34세 이하라 당연히 해당 되는데 나머지 조건도 좀 봐야 겠습니다. 연체는 예전에 5일 이상 한적이 있어서 기록에 남았었는데 현 정부에서 서민, 소상공인 대상 연체기록 삭제해 준다 그래서 신청해서 기록 삭제되고 신용점수가 약간 상승되긴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연체한거긴 한데 지난번 연휴 낀 거 감안하면 30일은 넘기지 않아서 해당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어머니 집에 오기 전에 먼저 통화해보려고 하는데 역시 통화량이 많아 어렵다고 하는 군요 ㅠㅠ 요즘 뉴스에서도 젊은 사람들 대출 받고 연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던데 그런 영향 인지 ㅠㅠ
블랙리스트
24/10/21 17: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고려신용정보 담장자와 통화 했구요. 어머니가 혹시 만약에 오늘 바로 연체 금액 71만원을 입금해서 변제할 수 있는 건 안 되는 거냐? 꼭 720만원을 25일 안에 다 내야하는 거 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1. 국민카드 대출 연체 금액만 바로 입금하는 방법]
가상계좌번호 알려줄테니 여기로 당장 바로 입금하면 채권 추심 안 한다고 합니다!

[2. 고려신용정보 자기네 법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
1번 방법으로 연체 금액을 그냥 입금 하지 말고 자기네 법인 계좌 알려줄테니 거기로 740만원 금액 입금하면 우편으로 온 내용대로 500만원 정도를 특별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대신 10월 25일 까지 740만원 금액을 일시불로 다 입금해야 한다고 덜덜... 500만원 이라는 큰 금액으로 감면해 주는 대신에 빨리 일시불로 납입하는 조건 이랍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2번 방법이 500만원 정도 특별 감면 받고 좋아 보이는데 당장 한번에 저 금액을 못 구하니 1번으로 했습니다.
24/10/21 15:30
수정 아이콘
일단 큰돈아니니 빨리 해결부터 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놔두면 취직하고 월급받는데도 지장 생길수 있습니다.(통장압류)
블랙리스트
24/10/21 15:38
수정 아이콘
조언 감사합니다! 일단 윗분이 알려주신대로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속채무조정 특례 관련하려 전화 상담 했습니다. 홈페이지나 아니면 앱이나 방문 상담을 통해서 해보라고 하셨고 일단 조건은 얼추 되는듯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24/10/21 17:42
수정 아이콘
일단 고려신용정보 담당자 통화해서 해결했습니다. 전 이미 채권 추심 관련 우편이 날라와서 연체 금액(71만원 정도)만 입금전용계좌로 입금해서 해결하는 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미 우편으로 날라오기도 했고, 우편으로 날라올 정도면 이미 끝났다(?)고 생각되서 안 될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통화해보니 된다고 해서 바로 납부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24/10/21 18: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진짜 궁금한게 3주 연체됐다고 500만원 빼고 입금하면 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드네요. 입금계좌도 국민은행계좌아니고 자기네 계좌로 달라고하는것도 미심쩍고요. 이런거면 그냥 천만원 빌리고 한달연체하고 600만원 갚고 400만원 내가먹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블랙리스트
24/10/21 19:40
수정 아이콘
일단 본문 내용과 댓글을 일부 정정하자면 대출 금액이 12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더 많은 1300만원 이었구요! 특결 감면 후 본인 부담금 금액도 720만원이 아니라 740만원 이었습니다. 제가 숫자를 좀 헷갈렸네요 ㅠㅠ 그리고 종이 중에 '특별 감면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3. KB국민카드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재난적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모든 법조치를 중지하고, 이자전액감면 후 원금추가감면 혜택을 드리고자 안내문을 발송해드립니다.

특별감면 기한은 2024년 10월 25일 까지라고 되어있고, '감면 한도 소진시 조기 마감 가능(한시적 지원)'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몇년 전부터 코로나19 시국으로 아무래도 대출금을 갚지 못한 사례가 제법 많으니 KB국민카드 측에서 한시적으로 저렇게 해주는 건가 봅니다?

말씀하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부분 저도 어머니랑 그럼 돈 빌리고 몇주 연체해서 전화 오는 거 다 속된 말로 씹어 버리고 못 갚겠다 하고 뻐팅기면 저렇게 신용정보회사에서 우편 날라오고 저렇게 특별 감면된 금액으로 남은 금액을 모조리 납부하는 게 훨 싼 거 아냐? 라고 생각하긴 했었습니다
블랙리스트
24/10/21 20:32
수정 아이콘
아 근데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집안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 같아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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