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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0/16 21:37
차 긁고 그대로 도망갔으면 뺑소니고
긁자마자 전화드리고 서로 보험사 연락했으면 큰 문제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긁고 간걸 인지 했냐 안했냐하고. 긁고 간 사람이 보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할 것 같네요. 없으면 수리비 받아서 합의 보던지 넣던지 해야 하실겁니다.
+ 24/10/16 21:44
사람(혹은 사람이 탄 차)에 대해 사고를 내고 도망가야 뺑소니고....그냥 차면 물피도주던가 그럴 겁니다. 법적으로 적용되는 죄가 달라서 조금 차이가 있죠.
뭐 어느 쪽이든 당한 입장에선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그 후엔 딱히 할 일은 없습니다. 경찰이 찾고 쌍방 보험사가 처리하면 됩니다. 책임보험은 의무사항이니 웬만하면 들었을 거긴 한데...만에 하나 안들었으면 자차처리 후 구상권 청구라거나 그런 루트를 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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