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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9/30 12:07:40
Name 수리검
Subject [질문] 시내버스 휠체어 이용시 탑승 관련 버스기사의 의무사항
비가 많이 오거나 기타 껄끄러운 상황이 있을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징검다리 휴일때문에 조금 늦게 출근하게 되어서
그냥 버스를 이용했는데
제가 버스를 타면 뭔가 일이 발생하네요

휠체어를 탄 어떤 중장년 승객과 기사분이 언쟁을 하시더라구요
이어폰끼고 딴짓하느라 초반 진행은 모르지만
대충 대화로 짚어보자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승객이 있으면

* 마땅히 그 판대기(...) 같은 걸 내려서 휠체어가 갈 수 있게 한 뒤
  기사가 직접 나서서 탑승을 돕는것이 의무이다

* 그런 규정/의무는 없다

로 다툼이 있는 듯 한데
어느 쪽 말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충 검색해봤는데 정확하게 관련 법규나 규정등은 못 찾겠더라구요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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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9/30 12:24
수정 아이콘
승하차시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라는 규정집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관련 과제 할 때 조사했었는데 이게 몇 년 전이라..
24/09/30 15:42
수정 아이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줄 것
2.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것
3.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등”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등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할 것

위 조항 및 시행령 시행규칙 단위로 가면, 버스기사가 도움을 안줘도 된다는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란걸 알 수 있죠.
타카이
24/09/30 16:07
수정 아이콘
장애인들이 교통약자 배려해서 약속한거 지키라고 시위하는데
그거 꼴보기 싫은건 싫은거고 해줄건 해줘야하는데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가 하나 둘 씩 사라지던데 이게 뭐하는 건가 싶던데
DownTeamisDown
24/09/30 17: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휠체어 리프트가 사라지는경우는 보통 엘리베이터를 확보할 경우 사라집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신설이 없는데 리프트가 사라진다면 문제죠.
참고로 동선이 길어져도 엘리베이터로 가는게 이동시간이 짧고 안전합니다.
특히 전동휠체어라면 휠체어 리프트는 계륵인 경우가 많거든요.
좀 심한케이스 예를들면 남구로역을 들수 있는데 깊은데 역이좁고 공간이 없어서 엘리베이터 못만들었다가 지금 엘리베이터가 공사중인거로 알거든요.
여기 건강한 사람도 나오려면 최소 5분은 걸리는역이고 휠체어 리프트면 30분은 걸린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휠체어타는 장애인이면 대림역에서 하차하고 지상으로 가는게 빠르다는 말이 나올정도의 역이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생기면 대기 많이하고 2번타도 10분이내에 지상에 나올수 있죠. 그러면 휠체어 리프트가 필요할까요?
24/10/01 11:01
수정 아이콘
그거 시위의 기원이 휠체어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 설치해달라고 하는 시위입니다. 시위 계기가 된 사고가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라.
타카이
24/10/01 16:05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리프트 없어진 자리 보니까 엘레베이터 안내문이 붙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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